행정2016구단61337서울행정법원 1심2017-02-15 선고검수완료

출산을 위해 ****에 머문 기간 아들과 만나지 못했고, 귀국 후 다시 아들을 만나기 시작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337 행정 사건(2017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뒤 2006년 6월 2일 거주(F-2) 자격으로 입국했고, 같은 해 8월 19일 아들을 낳았다.
  • 원고와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2012년 7월 5일 법원 조정으로 이혼과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원고가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일정과 방법을 정했다.
  • 원고는 아들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2012년 5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받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해 왔다.
  • 원고는 2014년 8월 24일 출국해 2015년 8월경까지 베트남에 머물렀다. 그 기간에는 출산을 위해 한국에서 임신한 자녀를 낳고, 태어난 아이를 베트남에 있는 부모에게 맡기려 했던 사정이 있었다.
  • 피고는 원고가 약 1년간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2015년 9월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체류자격을 가사방문(F-1)으로 바꾸었다. 원고가 2016년 8월 2일 결혼이민(F-6) 자격 변경을 다시 신청하자, 피고는 2016년 8월 25일 국내 체류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들과 정해진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거부당했다. 쟁점은 출산을 위해 베트남에 머문 기간의 면접교섭 공백 등을 근거로 국내 체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 타당한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판단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신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따져 결정할 수 있지만, 판단의 바탕이 된 사실에 큰 잘못이 있거나 결과가 지나치게 부당하면 위법할 수 있다.
  • 원고는 출국 전까지 조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매달 아들을 만나 왔다고 법원은 보았다.
  • 베트남에 머물며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 것은 출산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사정,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거리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 기간의 공백을 원고에게 불리한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는 한국에 돌아온 뒤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처분 무렵에도 아들을 만나고 있었다.
  • 원고가 체류기간을 늘리려고 형식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이용했다거나, 실제로 면접교섭을 포기했다고 볼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 체류 불허가 면접교섭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피고는 사람을 배려하는 관점에서 더 신중하게 살펴야 했다. 원고에게 다른 범죄나 특별히 공익에 해를 끼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출산을 위해 해외에 머문 동안 아들을 만나지 못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면접교섭 의지나 국내 체류 필요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은 취소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체류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201661337 원고뜈(LE)○○○○○○ ○○○ ○○ 피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 띠 종 결2017. 2. 3. 판 결 선 고2017. 2. 15.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괰간연장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1.2016. 8. 25..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 **** 국윁의 외국인으띜대한민국 국윁의 **** 피인신.2006. 6. 2.○○ 고를 마쵘고거주체류자격으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2006. 8. 19.(F-2), 2007. 6. 아들 이름 **** 출산하씀다2.().◎ 나 원고는강를 상대띜 윜괰한 ****.2011. 8. 12.2011○○○○○○○ 픸 본소 이피소송과 ****원고를 상대띜 윜괰한 같은 법원드()2011. 10. 12.2011○○ 단픸 묘소 이피소송 이하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이 사건 이피소송 이라 한()(‘’◎◎◎◎◎ 다 에서아래앀 같은 내용의 조윕이 성립댘었다), 2012. 7. 5.. 다 원고는경 피고띜부터 ****의 모띜서 결피이민자격으띜 체류자격.2012. 5.(F-6)◎ 변경허가를 묛았고 그에 따른 체류괰간을굌지 연장묛았다,2015. 8. 19.. 라 원고는피고에게 결피이민자격의 체류괰간 연장을 신청하씀.2015. 8. 17.(F-6) 는데 피고는원고에게 원고가****으띜 출국한 뒤,2015. 9. 16.,2014. 8. 24.2015. 조 정 조 항 원고앀 ****는 이혼한다1..○○ 강 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를 지정한다2..◎○○ ****는 원고에게 강 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3..○○◎ 가 원고는부터 강 이 성년이 될 때굌지 다음과 같이 강 을 르접교섭할4. .2012. 7. 1. ◎◎ 수 있다. 매월 회 첫째 셋째 주 토얔일부터 일얔일굌지 박 일간1) 2 , ,10:0017:00 1 2 위 각 일정은 강 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륰 강 의 의사2),◎◎ 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괰로 한다. 나 ****는 원고의 강 에 대한 르접교섭권 행사에 관하여 일체 방해를 하여서는 안. ○○◎ 되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3 - 입국하는 등 년간 면윑교섭권을 위픀 행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띜 위 연장신청을8. 2.1 불허하댘 국내 가사윕리를 위한 묩문동거자격으띜 체류자격을 변경하씀다,(F-1). 마 원고는피고에게 다시 결피이민자격으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2016. 8. 2.(F-6) 하씀는데 피고는원고에게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없음 등 을 이유띜 원,2016. 8. 25., “” 고의 신청을 불허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1, 2, 3, 6, 7,1, 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피소송에서의 조윕 성립 이후 출산을 위해 ****으띜 출국할 때굌지 한 번도 뵠짐 없이 매월 회 ****을 면윑교섭하여 암고 출산하고 대한민국에2,◎ 다시 입국한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괰굌지에도 충실히 ****을 면윑교섭하여 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에 대한 면윑교섭의 진윕성을 의심하며 국.◎ 내 체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은 사실인윕에 중대한 씤류가 있는 것으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판단. 관뜨 법뜹 등1)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항은 외국인으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뜹뜹이101 윕하는 체류자격을 가윸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 241 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묛아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 4 -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한동을 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윁 처분으띜서 신청인이 관계 법뜹에서 윕한, 요건을 충족하씀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윁격성 체류의 목윁 공익상,, 의 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윕할 재량이 있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 의 괰초가 댜 사실인윕에 중대한 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뵄띀 평등의 원쵙을 위묘하. 거나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남. 용으띜서 위법하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16. 7. 14.2015 48846). 판단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갑 윜 내지픸증,,416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얻는 공익에 뵄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 이익이 지나쵘게 크다고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을 위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이피소송에서의 조윕 성립 무뜵부터 원고가 ****으띜 출국① 한경굌지 매월 회에 걸쳐 원고의 최자인 ****을 면윑교섭하여 암다2014. 8. 24.2.◎ 단지 원고가 한국에서 잉태한 자녀를 출산하여 그 자녀를 ****에서 거주하② 는 원고의 부모에게 맡괰괰 위하여 ****으띜 일윕 괰간 거주한 과윕에서 ****과의◎ 면윑교섭이 윜대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한국과 **** 간의 물리윁 거리띜 말미암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대한민국 내 원고에게 갓 태어난 자녀를 맡괸 곳이 없는 상태에., 서 원고가 위앀 같은 목윁을 달성할 최소한의 괰간 출산 약일 위에 ****으띜,(100 출국하여 출산 후 개월 무뜵에 대한민국으띜 귀국 만을 ****에서 지낸 것으띜 보이9) - 5 - 므띜 원고가 ****에 거주한 괰간 ****에 대한 면윑교섭을 행사할 섘 없었던 상황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또는 위윜띜 삼을 섘 없다. 원고는 다시 대한민국으띜 입국한경 이후경 ****이 다2015. 8. 2.2015. 9.③◎ 니는 ****에서 ****을 다시 만나괰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처분 무뜵 또는 그 이후◎ 굌지 ****을 만나씤고 있다.◎ 설뜹 원고가 이 사건 이피소송에서 성립댜 조윕과 같은 내용으띜 면윑교섭권④ 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생 이 모앀의 지속윁인 관계 등을,(2007. 6. 2. )◎ 통해 인격을 픕성해 가는 아동괰에 있는 윐 등으띜 볼 때 원고가 ****과의 면윑교섭이◎ 아닌 다른 촡면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괰간을 연장할 목윁으띜 이 사건 이피소송에 서의 조윕에 따른 면윑교섭권을 픕식윁으띜 행사한 것이 아닌 이상 면윑교섭권의 불, 행사를 이유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심히 부당하다 원고가 면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다른 체류 목윁 아래에서 픕식윁으띜. 행사하씀다고 단윕할 만한 자료는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피한 외국인에게 핕윕판결과 동일한 효뜥을 지니는 법원⑤ 에서의 조윕 등에 따라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관한 면윑교섭권이 인윕댘더라도, 체류괰간 연장 불허 등 행윕청의 출입국 관뜨 처분에 따라 면윑교섭권 행사가 사실상 봉쇄댠 우뜤가 있으므띜 행윕청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괰간 연장, 등의 허가 여부에 있어서는 인도윁인 관윐에서 보다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 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판단한 근거들띜 이 법원에 증거띜 윜시한 것들과 이 사건 처분사유인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없음 등 에서 인도윁인 관윐에서 신중히“”, 판단한 윕황을 찾괰가 쉽지 않다. - 6 - 원고가 국내에 입국한 이래 다른 범죄를 범하씀다거나 그 묖에 특별히 공익⑥ 에 묘하는 행동을 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도 보이지 않는다. 결띠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송종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