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단66332서울행정법원 1심2017-06-29 선고검수완료

탄약취급병에서 판매보조병으로 보직이 바뀐 뒤 업무 부적응과 과중한 근무로 스트레스를 겪다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332 행정 사건(2017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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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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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4. 10. 28. 육군에 입대해 탄약취급병으로 근무했으며, 당시에는 부대원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 2005. 3. 16.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충성클럽 판매보조병으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망인과 사전 면담은 없었고, 망인은 원래 맡은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습니다.
  • 판매보조병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계산이나 재고 파악에서 실수가 잦았고, 선임병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실수로 선임병에게 부담을 준다는 미안함과 업무 부적응을 호소했습니다.
  • 판매 업무 외에도 초소근무와 불침번근무를 했고, 근무 뒤 컴퓨터 업무를 배워야 하는 등 휴식 시간이 부족해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 2005. 4. 28. 망인은 충성클럽 물품보관창고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 망인의 어머니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 당국은 망인의 사망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사망한 망인의 어머니가 보훈 당국을 상대로, 아들의 사망을 직무와 관련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원하지 않은 보직 변경과 그 뒤의 업무 부담·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직무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보훈 당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입대 당시와 탄약취급병으로 근무할 때 특별한 건강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고, 부대원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어려움은 판매보조병으로 보직이 바뀐 뒤 나타났습니다.
  • 망인은 자신의 성격과 능력에 맞지 않는다며 보직을 바꾸고 싶다는 뜻을 선임병과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알렸지만, 업무를 계속해 보라는 답을 들었고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업무 중 실수가 반복되고 질책을 받으면서, 선임병에게 피해를 준다는 미안함과 부담감도 커졌습니다.
  • 망인은 판매 업무뿐 아니라 초소근무와 불침번근무까지 했고, 업무를 배우느라 쉬는 시간도 충분하지 않아 피로가 더해졌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이 겹쳐 망인이 극심한 괴로움과 불안 속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하지 않은 보직 변경, 반복된 업무상 어려움, 충분하지 않은 휴식과 간부들의 실질적인 조치 부족이 망인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을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않은 보훈 당국의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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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보훈보상대상자뵄해당결윕처분취소201666332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7. 6. 8. 판 결 선 고2017. 6. 29. 피고가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 결윕 처분을 취소한1.2016. 10. 13. 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망 **** 망인 이라 한다 은육군에 입대한 후 같은 해.(, ‘’) 2004. 10. 28.12.○○ **** 이하 소속대대 라 한다탄약중대 이하31.(, ‘’)(,○○○○ 소속중대 라 한다 탄약윕뵄병으띜 묰쵘댘었다가부터 **** 판매보조‘’)2005. 3. 16. 병으띜 보직댘어 근무하던 중경 ****에서 목을2005. 4. 28. 06:25 매 사망한 상태띜 묜견댘었다. 나 망인의 어뤸니인 원고는피고에게 망인이 보직변경으띜 인한 업무.2016. 3. 10.‘ 과다띜 사망하씀다 며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씀으나피고띜부터 망’, 2016. 10. 13.‘ 인이 국가의 섘픸 등과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으띜 사망하씀다 거나 군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댘어 사망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다고 판단댘어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이라(, ’‘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 서직군경 의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415 ()(, ’ 보훈보상자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 재해사망군경 의 요건에 모덐 해당하지 않‘) 211 () 는다 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근거띜 요건뵄해당자 결윕 이하 그’·{, 중 보훈보상자법 윜 조 윜 항 윜 픸 재해사망군경 부분에 한해 이 사건 처분 이라 한211 ()’‘ 다 을 묛았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1, 2,41, 2, 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신병인 망인의 의사에 묘하는 일묩윁이고 위법한 보직변경이 있었던 윐 ****, - 3 - 판매보조병으띜 보직변경댜 이후 망인이 처한 근무상황이 좋지 아니한 윐 망인의 직, 무가 과중하씀고 신병으띜 내무묘 생한에 윁응하는데 어뜤움이 있었던 윐 망인이 직,, 무 부윁응으띜 우울증상을 보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부대 간부들이 망인의 보직변경, 요구에 대하여 부윁윈하게 대응한 윐 등을 고뜤하여 보았을 때 망인의 직무섘행과 사, 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망인은 병무청 징병검사 당시 윕신질하 등 개 항목의 신체검사에서 모덐 윕상(1)9‘’ 판윕을 묛아 입대한 후 입씁 후 실시댜 프역병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윜가 없다는 판윕을 묛았다. 망인이 소속대대에 위입할 무뜵 소속대대 ****에는 관리관 굀(2), 2005. 3.○○ 초경 위역씈윕인 판매병 이병장을 대신하여 판매병을 자원한 취사병 이상○○●● 병위역씈윕인 판매보조병 윤병장이 근무하고 있었다 판매병은 본부, 2005. 6. 7..○○ 소대 행윕병 중에서 보직댘었고 편윜상 뵄인가 보직인 판매보조병은 판매병의 부재시, ****을 원만하괰 운씁하괰 위한 목윁으띜 본부소대 병사 중에서 보직댘었다. 소속중대 중대장 굀은 윤이 위역을 앞덐고중서경부터 남은 연(3)2005. 4.○○○○ 가를 사용하괰띜 씈윕댘어 있고 취사병이 판매병을 하는 것이 부윁윈하다는 생각한, 소속대대 대대장 이의 판매병을 선묜하라는 지시를 묛고 망인과 사위면담 없이◎◎ 윤의 임무를 대신할 자띜 망인을 선윕한 후 대대장에게 구덐띜 보고2005. 3. 16. ○○ 하씀고 이후 이는 간부식당으띜 복귀하고 망인은 중대장의 지시띜부,,2005. 3. 16.●● 터 ****에서 윤과 함께 근무하괰 시작하씀다.○○ - 4 - 망인은 ****에서 평일에는부터굌지 실질윁으띜는굌(4),9:0020:00(21:00~22:00 지 토요일에는부터굌지 일요일에는부터굌지 근무한 후),9:0015:00,13:0017:0022:00 생한관에서 윐픸를 묛았으며경부터는 주간 묏 월말 결산 등을 잘 할 섘 있도, 2005. 4. 띝 매일 윐픸시간 후시간 윕도 행윕병으띜부터 엑셀 프띜그램 사용법을 묰웠고1-2, 아울러 주일에일 윕도 동계에는 시간분 하계에는 시간 초소근무를 하씀으14-5,130 ,2 며분 대괰조띜도 근무하씀다 특히 망인은경 실시댠 육군복지단 춘천, 5.2005. 4. 30. 지원본부의 섘검을 대뵄하여 같은 달부터굌지 윤과 함께 통상의 판매업무7.27.○○ 외에도 물품재고 조사 창고윕리 서류철 작성 물품청구 묏 묘납 업무를 추가띜 섘행,,, 하씀다 관리관은 매일회 윕도 ****에 들러 판매프황을 파악하고 판매대괈을.1-2, 섘괈 등의 업무 윕도만 하씀다. 며쵠 윕도만 판매보조병으띜 근무하는 것으띜 알고 있던 망인은경(5)2005. 3. 19. 윤에게 남들이 묔쁜데 **** 도우미띜 있는 게 좋겠다고 놀리는 식으띜 쳐다‘○○ 보는 것도 힘들고 덜뜁거리는 성격으띜 자괰하고 맞지 않는다 원래 계산하는 것은 딱,, 질색이다 이미 다른 일에 윁응했는데 계속 원래 하던 일을 하고 싶다 윕뵄공장에서.. 삽질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는 취지띜 말했다 윤은 망인의 분대장인 황에게’. ○○○○ 이를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쵘가 없었다 망인은경 또다시 윤에게 자,.2005. 3. 26.‘○○ 신이 컴퓨터에 대해서 위픀 다룰 줄도 모르고 뤸리가 더해서 계산에 약하괰 때문에 충 성클럽 업무를 하괰 싫다 고 말했다 윤은 황에게 보고했고 부대 간부들띜부’.,○○○○ 터 후속 조쵘를 위해 며쵠 있어 보자는 말을 들었다 망인은또다시 윤.2005. 4. 4.○ 에게월 월말결산을 하는 것을 보니 판매보조병으띜 근무할 자신이 없다 고 말했‘3’○ 고 같은 달윤의 보고띜 황을 통해 이를 알게 댜 소속중대 중대장과 면담,6. ○○○○ - 5 - 하면서 같은 취지띜 말하씀으나 중대장으띜부터 야간근무도 열외시켜 주고 행윕계원,‘, 을 통해서 컴퓨터도 지도해 줄테니 한번 해 볼 섘 없겠냐 는 말과 곧이어 대대장과 복’ 지단 춘천지원본부장의 열심히 해보라 는 말을 듣고는 자신한테 이뜇게 관심이 집중‘’‘ 댘니굌 어쥔 섘 없이 해야 댠 것 같다 고 대답하씀다’. 망인은경 이후 윤으띜부터 본격윁으띜 판매보조병의 임무를 인(6)2005. 4. 6.○○ 섘묛았는데 이미 계산이 아료댜 물건을 다른 병사에게 판매하거나 재고의 섘량을 잘, 못 파악하는 등의 실섘띜 윤에게 몇 차띀 질책을 묛괰도 하씀다 한편 망인은 망.○○ 인이 임무를 윜대띜 섘행하지 못해 윤이 관리관으띜부터 질책을 묛거나 윤이○○○○ 연가를 연괰한 것으띜 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를 동료 병사들에게,○○ 종종 퍜프하곤 하씀다 특히 망인은 같은 달씤위경 재고조사를 모덐 마최 후 알게.27. 댜원의 결손괈을 윤이 위부 자뵄띜 부담하는 것에도 상당한 부담감을 갖았40,700○○ 다 망인은 탄약윕뵄병이었을 때는 묝고 명랑하게 다른 병사들과 어울리며 지내면서. 괍윕윁인 생각을 가지고 생한하씀으나 판매보조병이 댜 이후띜는 개인 윕뵄시간이 거, 의 없어지고 피자 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에 힘들어 하씀으며 동료 병사들에게, 빨래할 시간도 없고 여자 최구에게 위핔할 시간도 없다 내가 너무 묔보 같다 윜대띜‘.. 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실섘해서 나 때문에 윤병장이 욕을 다 뤹고 있어서,○○ 너무 미안하다 직무상 스트뜈스를 많이 묛고 힘들다 내 자신도 이해가 안가고 짜증이.. 난다 씁창을 감섘하면서도 그만 덐고 싶다 는 말을 하씀다.’. 망인은 윤으띜부터 임무를 최종 인섘한 후씤후부터는 충성클(7)2005. 4. 27.○○ 럽에서 피자서 임무를 섘행하씀는데 임무를 마쵘고 결산을 하는 과윕에서 문윜가 생, 겨경 윤에게 도움을 청해 문윜를 해결한 후경 생한관으띜 복귀하씀20:4021:10○○ - 6 - 다. 망인은부터굌지 처음으띜 불침번 근무를 서다가경(8)2005. 4. 28. 4:006:005:10 일직근무 중인 송상프 병장이 핔장실에 간 사이 ****에 들어가 그곳 천윕 구조물에 위턬핔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 사망하씀고 소속대대 부대원들에 의하, 여경 커터 칼띜 왼쪽 손목 부위를 회 괋고 소주를 마셔 픈중알콜농도06:2550.064% 의 상태띜 묜견댘었다. 중대장은 망인의 사망으띜대대장이 망인과의 최초 면담 후 망인(9)‘2004. 12. 31. 을 중윐관리대상으띜 분류하여 윁응 지도하도띝 지시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띜 중,. 윐관리대상으띜 분류하지 않은 채 망인을 관리하여 직속상관의 직무상 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고주특괰탄약 검사 윕뵄병인 망인을 권한 없이 주특괰, 2005. 3. 16.2912/ 행윕병이 보직댘어야 하는 **** 관리병으띜 뵄인가 보직하여 해당 병의 군3111 사특괰에 부합하는 직위에 보직하도띝 규윕한 육군 규윕병 인사 관리규윕 윜122.18 조 윜 항 가목을 위묘하고 위 일시경 해당 병의 능뜥이나 윁성에 대한 고뜤 없이 망1, 인을 임의띜 **** 관리병으띜 보직한 후 망인이 해당 업무에 대한 부담으띜 중대 장에게 보직 조윕을 건의하괰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태를 구체윁으띜 파악 하거나 보직을 조윕하는 등의 실질윁인 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막연히 병사를 관리하 여 중대장으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씀다는 사실띜 최종 경고 처분을 묛았다. 인윕증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324,4,13,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516(), 다 판단. 보훈보상자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군인이나 경찰 소묩 공무원으띜서 국가의 섘픸211“·· - 7 -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사망한 사람 을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띜 윕하면서 같은 조 윜 항은 윜”,21 항 각 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댘는지에 대한 구체윁인 괰준과 범위는 직무섘행 등과 국가의 섘픸 등과의 관뜨 윕도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댜 경위 묏 본인 과실의 유무앀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하도띝 하씀다. 위 위임에 따라 보훈보상자법 시행뜹 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뜹 이라고 한다 윜 조(‘’) 2 윜 항 윜픸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한 괰준과 범위를 윕하고 있는데 그 중11, 2, 윜 픸는 별퍜윜 픸부터 윜 픸굌지의 재해사망군경을 보훈보상대상자띜 윕하고 있1[1] 115 고별퍜윜 픸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뜹 별퍜윜 픸의부터굌지의 직무섘, [1] 1‘1 22-12-8 행 외의 직무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을 윜 픸는 의’ , 13‘ 무복무자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 을 윜 픸는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띜서 직무섘행’ , 15‘ 등과 관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픹행위 등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그띜 인하여 자유띜· 운 의지가 묰윜댜 상태에서 자해행위띜 인하여 사망하씀다고 의학윁으띜 인윕댜 사람’ 을 들고 있다 한편 보훈보상자법 윜 조 윜 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 즉 불가피한.23,‘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한 것이거나 관뜨 법뜹 또는 소속 상관 의 명뜹을 프윀히 위묘하여 묜생한 경우 픸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1 ), 띜 인한 경우 픸장난 싸움 등 직무섘행으띜 볼 섘 없는 사윁인 행위가 원인이 댜(2 ),· 경우 픸 에 해당댘는 원인으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3 )’, 또는 가족에서 윜외한다고 윕하고 있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직무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인윕하던 구 국가유공자법을 개윕하 여 국가의 섘픸 등과 직윑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 등을 직윑윁인 주댜 원인으띜 사망 - 8 - 또는 상이를 당한 사람만을 국민으띜부터 존경과 씈우를 묛아야 하는 국가유공자띜 보 아 그에 합당하게 그들의 생한안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묖에 직무섘행 등으띜, 사망 또는 상이를 당한 사람을 보상하괰 위하여 별도띜 보훈보상자법을 윜윕한 취지에 뵄추어 보면 보훈보상자법 윜 조 윜 항 각 픸에서 들고 있는 위앀 같은 윜외사유들은,23 모덐 직무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뜤운 경우를 씈시한 규윕이라고 할 것이므띜 군경이 복무 중 자살띜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자, 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직무섘행 중 사망 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섘행과 사망 사이에211‘’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직무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 댘는데도 사망이 자살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띜 또는 자유띜운 의지가 아위히 묰윜 댜 상태에서 한 자실이 아니라는 이유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윜외하여서는 아니 댜다 대법원선고덐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보훈보상자법 윜(2012. 6. 18.2010 27363). 조 윜 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뜹 윜 조 윜 항별퍜윜 픸에서 직무섘행 또는 교22 ,21 , [1] 15‘ 육훈뜨과 관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픹행위 등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그띜 인하여 자‧ 유띜운 의지가 묰윜댜 상태에서 자해행위띜 인하여 사망하씀다고 의학윁으띜 인윕댜 사람 이라고 규윕하고 있으나 보훈보상자법의 입법취지를 고뜤할 때 위 시행뜹 별퍜’,[ 에서 규윕한 요건과 범위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윕윁으띜 열거한1] 것이 아니라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관, 하여 보다 구체윁인 괰준을 윜시하괰 위해 이를 씈시윁으띜 열거한 것이라고 봄이 상 당하다. 위앀 같은 법뜹 묏 법리에 뵄추어 위 인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사윕들 즉망인은 입대 위과 판매보조병으띜 보직댘괰 위굌지는 윕신윁 신,,① - 9 - 체윁으띜 아무런 문윜가 없었고 씤히뜤 탄약윕뵄병으띜 보직댘었을 때는 소속대대 부, 대원들과도 잘 어울리며 지내다가 망인의 의사앀 달리 판매보조병으띜 보직댜 이후띜 는 할 섘 없다힘들다 등의 어뜤움을 퍜프하다가 그띜부터 약 개월 만에 자살에 이‘’, ‘’1 르게 댜 윐망인은 중대장의 부윁윈한 지시띜 원하지 않던 판매보조병으띜 보직댘, ② 었고 실윜 판매보조병으띜 임무를 섘행하면서도 자신의 성격과 잘 맞지 않음을 핕인, 하고 섘시띜 선임병인 윤분대장 황을 통해 소속대대 간부들에게 망인의 의,○○○○ 사를 위달하씀는데도 소속대대 간부들띜부터 별다른 답을 묛지 못하다가 중대장과 면, 담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의사를 묝픔음에도 중대장 나아가 대대장으띜부터도 다시, 한번 해 볼 것을 지시묛고는 마지못해 그 임무를 계속 섘행하게 댨으띜써 큰 윈망감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망인은 위앀 같이 윈망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판매보조병, ③ 의 임무를 섘행하면서 잦은 실섘를 하여 윤으띜부터 몇 차띀 질책을 묛았고 때띜,○○ 는 망인의 실섘띜 윤이 관리관으띜부터 질책을 묛괰도 하여 윤에 대한 미안함○○○○ 등이 더해지면서 더 커진 부담감이나 윈망감 등으띜 상당한 스트뜈스를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게다가 망인은 행윕병인 윤과 달리 판매보조병의 임무를 섘행하면, ④○○ 서도 추가띜 초소근무앀 불침번근무를 섰고 중대장과의 면담 이후띜는 윐픸시간 이후, 행윕병으띜부터 엑셀 프띜그램 사용법을 묰우는 등으띜 섘면시간이 충분하지도 않아 상당한 피띜를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더욱이 망인은 자살 하루 위날 씤위 윤, ⑤○ 으띜부터 임무의 인섘를 모덐 마쵘고 씤후부터는 피자서 임무를 섘행하면서 상당한,○ 부담감과 덐뜤움을 느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불침번 근무, 를 서다가 피자 판매보조병으띜 근무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소속대대 간부들띜부터 윁 윈한 조쵘를 묛을 섘 없다는 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도의 덐뜤움과 불안감에 뵠윸 - 10 - 합리윁이고 이성윁인 판단을 괰대하괰 매우 어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망인은 보훈보상자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국가의 섘픸.211‘·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직무섘행 을 하다가 사·’ 망하씀고 그 직무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 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심핍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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