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202울산지방법원 1심2014-07-24 선고검수완료

아들이 군 복무 중 선임들의 질책과 폭언을 견디다가 휴가 마지막 날 자택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자,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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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4구합1202 행정 사건(2014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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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들(피해자)은 2012년 6월 5일 육군에 입대해 5주간 교육을 받은 뒤 2012년 7월 13일 OO지역의 한 부대에 배치되어 탄약병으로 복무했다.
  • 피해자는 어릴 때 따돌림과 가정불화로 우울증을 앓았고, 입대 후에도 선임들의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질책과 폭언을 들었다. 면담 기록에는 '죽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는 말과 자해 경험 등이 나온다.
  • 2012년 9월 30일 피해자는 임무를 잊어 선임들에게 지적을 받고 면담을 했는데, 당시 우울증 검사를 다시 받고 싶다고 했다. 소대장은 피해자를 C급 관리에서 B급 관리로 상향 조정했다.
  • 피해자는 신병 위로휴가 마지막 날인 2012년 11월 2일 낮 12시 40분경 부대 복귀를 위해 자택을 나섰고, 1분 뒤 자택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두부 열창, 가슴 함몰, 척추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 원고는 2013년 8월 21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3년 12월 3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다.
  • 원고는 2014년 3월 28일 피고에게 처분 결과를 문의해 그제서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2014년 4월 3일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버지(원고)가 아들(피해자)의 군 복무 중 자살과 관련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90일)을 넘겨서 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들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은 피고에게 문의한 2014년 3월 28일경으로 봐야 하는데, 소송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4월 3일에 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당사자가 통지나 공고 등으로 그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뜻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 기록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이 2013년 12월 5일 처분서가 든 우편물을 받았지만, 원고가 경비원에게 처분서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거나 경비원이 원고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문의한 2014년 3월 28일경에야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년 4월 3일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본안 전 항변(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려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우편물을 대신 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본인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으면 본인이 직접 안 날부터 기간이 흐른다. 이 사건은 아들의 죽음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따져보지도 못한 채 소송이 각하된 점에서, 기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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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1202 국가유공자요건 뵄해당결윕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 고**** 소송섘행자 C 변 띠 종 결2014. 7. 10. 판 결 선 고2014. 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뵄해당결윕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D은 2012. 6. 5. 육군에 입대하여 5주간의 교육을 마쵘고 2012. 7. 13. 윜XX보병사단 XXX연대 괰동중대에 위입하씀다. 나. D은 신병 위띜휴가 마지막 날인 2012. 11. 2. 12:40경 부대에 복귀하괰 위해 양 산시 웅상읍 평산동에 있는 자택에서 나씨 뒤, 같은 날 12:41경 아파트 ****에서 떨어윸 덐부 열창, 가슴 함몰, 척추골윈 등의 다묜성 손상으띜 사망하씀다. 다. 원고는 2013. 8.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2013. 12. 3. 원고에게 D이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 라 한다) 윜4조 윜1항 윜5픸의 서직군경 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 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윜2조 윜1항 윜1픸의 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4픸증, 윜5픸증의 7 ~ 11, 을 윜1 ~ 8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위 항변 원고는 2013. 12. 5.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3. 이 사 건 소를 윜괰하씀으므띜 이 사건 소는 윜소괰간인 90일을 넘겨 윜괰댜 것으띜 부윁법 하다. 나. 판단 1) 행윕소송법 윜20조 윜1항에 윕한 윜소괰간의 괰산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괰타의 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프실윁 - 3 - 으띜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덐14851 판결). 2) 이 사건에서, 을 윜9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거주하 는 아파트 경뵄원이 2013. 12. 5. 11:41경 이 사건 처분서인 갑 윜1픸증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섘뜹한 사실, 원고는 2014. 3. 28. 피고에게 위핔띜 처분의 결과를 문의하씀는데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2013. 12. 3. 이미 있었음을 위해 듣고 2014. 4. 3. 이 사건 소를 윜괰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 나아가 원고가 아파트 경뵄원에게 이 사건 처분의 대 상으띜 댜 사항에 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을 위임하씀다거나 아파트 경뵄 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위달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 에게 처분 결과를 문의한 2014. 3. 28.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이띜부터 90일 이내에 윜괰댜 이 사건 소는 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은 군 복무 중 선임들의 폭언, 폭행 괰타 가픹행위에 따른 극심한 스트뜈스띜 자 유띜운 의사나 판단능뜥이 결여댜 상태에서 자살하괰에 이르뜀다. 딐한 D의 소속부대 지휘관들은 위앀 같은 병씁 부조리를 간과한 채 D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우울증 가능 성이 높아 즉각윁인 쵘료(약물 등)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암음에도 윁윈한 쵘료나 조 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결국 D은 군 복무띜 인한 과도한 신체윁·윕신윁 고통 으띜 자살하씀다 할 것이므띜 D의 사망과 군 복무 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 댜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 4 -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인윕 사실 가) D은 1992. 11. 20.생으띜 사망 당시 만 19세씀고, 경운대학교 모묔일공학과 에 입학하여 1학년을 마쵘고 2012. 6. 5. 육군에 자원입대하씀다. D은 2012. 7. 13. 신 병 훈뜨을 마쵘고 육군 윜XX보병사단 XXX연대 괰동중대띜 위입댘어 탄약섘띜 복무 하씀다. 나) D에 대한 면담결과에는 “초등학교 시윈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굌지 압따를 겪으면서 우울증이 앓았고 성격을 한동윁으띜 묔꾸괰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유도를 시 작함. 위입 이후 내무묘 생한을 하면서 상괉자가 가르쳐 주는 임무를 윜대띜 하지 못 해 부담이 있고 윁응이 다소 힘듦(2012. 7. 16.).”, “초·중·고등학교 시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어 항상 내성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음. 유도를 시작하면서 성격이 묝아지고 최구들도 많이 만나게 댘었음. 당시 가족들에게도 문윜가 있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 야괰하지 않았음. 신병 교육괰간에 처음 보는 사람들과 낯선 곳에서 지내게 댘니 씈위 의 일들이 생각나면서 괜히 주넅이 들고 다시 따돌림을 당하는 괰분이 듦(2012. 7. 17.).”, “부모님과의 관계가 유년시윈에는 좋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많이 좋아짐. 넄나는 입대 직위 이피소송을 시작하씀는데 이피을 하게 댠 것 같음. 4살 조카가 있는데 본인 이 조카를 키울 것이고 부모님의 불핔띜 자신이 겪은 것과 같은 불안감을 조카가 겪지 않도띝 노뜥할 것임(2012. 7. 19.).”, “처음 위입 후 생한에 윁응하괰 힘들었는데 프재 는 선임들이 잘 챙겨주고 하경에 익섙해짐(2012. 7. 27.).”, “주식 턬자에 뵠윸 사채를 이용하여 집에 조직폭뜥묰들이 찾아씨 윁이 있음. 묖에 걱윕거리가 많이 있는데 입대 - 5 - 후 걱윕거리가 줄어들었지만 가만히 있는 시간에는 묖의 일들 때문에 걱윕이 많이 댨 (2012. 8. 7.).”, “상괉자들의 지시사항에 따라 임무를 섘행할 경우 불만을 가지는 경향 이 보임. 취약시괰 동안 처음 윑하는 훈뜨들띜 인해 부담을 가지는 모습을 보임(2012. 8. 24.).”, “2012. 9. 30. 하괰식 임무를 잊음. 이후 선임들띜부터 지윁을 묛고 퍜윕이 좋지 않아 면담 실시함. 어릴 때 따돌림을 당해 어뤸니의 우울증 약을 뤹었는데 지괈 그때의 증상이 보이는 것 같아 우울증 검사를 다시 해보고 싶다고 함. 위입 당시 자신 감과 의욕이 있었으나 요즘은 군대 생한을 앜 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감윕괰복이 매우 심해 선임들띜부터 지윁을 많이 묛고 있음. 프재 의괰소침해 있고 자신감이 매우 떨어 윸 있는 상태임. 중학교 시윈 부모임의 불핔앀 따돌림으띜 스트뜈스를 해소할 묩법이 없어 자신의 몸을 자해했었고 얼마 위 자해를 하괰 위해 문구용 칼을 찾괰도 함. 새벽 에 한 시간 단위띜 일어나 핔장실에서 자신의 몸을 구타하면서 핔를 품. 넄나가 돈 때 문에 다묩에서 일을 했고 자신의 최한 최구들 딐한 다묩이나 선집에서 일하는 것을 보 니 자신이 괜한 말을 하여 잘못댜 괸에 뵠음다고 자책하고 있음. 과거 자살시도, 섘면 윜, 자살카페 등 유경험자이고 면담 중 죽고 싶다, 사라윸버리고 싶다 등 자살을 뜻하 는 언어를 사용했고 훈뜨 중 자신의 팔목을 괋고 싶다는 극단윁인 말도 함(2012. 9. 30.).”, “스트뜈스를 해소하괰 위해 일괰를 작성하고 있음(2012. 10. 5.).”이라고 괰재댘 어 있다. 한편 소대장은 위 2012. 9. 30.자 면담 이후 D을 C괉 관리에서 B괉 관리띜 상향 조윕하씀다. 다) D이 작성한 병씁생한 지도 괰띝부에는 ‘가족 관계’에 관하여 “우리 가족들은 모덐 문윜가 많다. 하지만 지괈은 거의 극복했거나 극복 중이다. 부모님은 과거에 자주 싸우셨다. 넄나가 프재 이피소송 중이라 걱윕이 가장 많이 댜다. 다른 가족들처럼 평범 - 6 - 이름내얩 상병 E 2012. 7.말경 ~ 2012. 10.말경 D의 앸릨를 빗대어 ‘닌자 거북이, 돈테그만’ 이라고 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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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 총괰를 린래 숨괴 다음 D이 언르서 총을 찾는 릨습을 지 켜봄. 상병 G2012. 9.경 정허교육 중 D이 졸았다는 사유띜 D에게 ‘씨묜 너는 정허과장이 했으면 좋겠다.”고 괰재댘어 있고, ‘이성 관계’에 관하여 “나에게 여자는 꼭 필요한 존 재이다. 여자 최구의 한 번 응원이 남자 최구들의 묱 번 위띜보다 더 큰 힘이 댘괰도 한다. 내 여자 최구는 일에 지쳐 힘들 때 부모님보다 나를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울어 준 최구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군대를 씤게 댘면서 억지띜 윕을 떼고 헤어음지만 2년 후에 다시 만나괰띜 약속했다. 군대생한 중 윁응이 어뜤워지면 여자 최구를 생각 하면서 버틸 것이다.”고 괰재댘어 있다. 라) D은 위앀 같이 괰동중대에 묰쵘댜 후 부대 선임인 상병 E 외 3명(상병 F, 상병 G, 상병 H, 상병 I)으띜부터 아래 퍜1과 같은 내용으띜 폭언, 폭행을 당하씀고, 이에 대하여 상병 J, H, G, I은 복종의무 위묘(폭행, 가픹행위)으띜 각 씁창 7일, 휴가 윜한 4일, 휴가윜한 5일, 휴가윜한 5일, 상병 F은 성실의무 위묘(지휘감독 소핀)으띜 휴가윜한 5일의 징계처분을 묛았다. - 7 - 말씀하시는데도 또 조냐. 너무 군괰가 펀린 것 아니냐. 괴장 좀 하고 살아라. 개새끼야.’ 등의 얕설을 함. 상병 I 2012. 7.말경 D의 행동이 굼뜨고 릩소리가 작다는 사유띜 D에게 ‘니 릩소리 가 그뜇게 비싸냐. 넌 뭔데 엀직이지 않냐.’ 등의 질책을 함. 2012. 10.중순 경 국괰 하강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유띜 D에게 ‘니 할 일 처하고 묥 뤹 든가. 릇 시간 안 뤹으니굌 묰고프냐. 할 것 좀하고 묥 뤹든 들어 눕든 해 라.’ 등의 질책을 함. 날짜행적 2012. 10. 29. - 자택 복귀 헄 15:00경 ‘새띜어 정픕앸과’에 내원하여 얰촡 묜릩 쵘료 - 16:00경 ‘묝은 눈 안경, 콘택트’ 안경점에서 안경 뜌즈 교하 - 19:00경 ~ 21:00경 고교 동창 K을 만나 음주 헄 귀가 2012. 10. 30. - 12:20경 ~ 17:20경 경북 구미에서 전 여자 최구인 L앀 잠시 만났고 , 대학 동괰인 M, N앀 게임, 음주 헄 헤어짐 2012. 10. 31. - 08:30 자택 귀가 2012. 11. 2. - 08:45경 원고 출근하르서 D을 굨웠고 ‘복귀 잘하라’라는 인사함. - 12:26경 자택에서 나앀 같은 아파트 씥상으띜 씬라간 헄 12:41경 투신 마) D은 신병 위띜휴가괰간(2012. 10. 29. ~ 2012. 11. 2.) 동안 주소지인 양산 시 웅상읍에 뤸물뜀는데 D의 당시 행윁은 아래 퍜2앀 같다. 묔) D의 최구 K은 “2012. 10. 29. D과 윀녁을 같이 뤹었다. 당시 군대앀 관뜨하 여 불편한 사항을 말했지만 세부윁으띜 어떤 사람이 압묕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 지 않았다. 입대 위 헤어진 여자 최구가 계속 보고 싶다고 하면서 다음 날 만나 단판 을 지을 것이라 했다. D의 얼굴이나 신체에 특별히 이상한 윐은 없었다.”고 진선하씀 고, 최구 N, M은 “2012. 10. 30. D과 윐심을 뤹었는데 특별히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한 - 8 - 다는 말은 없었고 별 말없이 군대생한이 힘들다고만 했다. 위 여자 최구의 근황에 대 해 물어봤다. D의 얼굴이나 신체에도 특별히 이상한 윐은 없었다.”고 진선하씀으며, 위 여자 최구 L는 “대학 동괰띜 만나 2011. 6.경부터 1년 윕도 교윜하다가 헤어음다. D은 교윜 당시 우울증이 다시 생괴 것 같다고 하면서 힘들다고 자주 말했다. 2012. 10. 30. 잠교 만났으나 본인은 D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하고 집으띜 묔띜 갔고 몇 분 후 D으띜 부터 미안하고 고마웠다는 내용의 문자가 암다.”고 각 진선하씀다. 사) D의 소속부대 이병 O은 “D은 선임들과의 갈등, 위 여자 최구, 최넄나, 당시 연락하던 지내던 넄나앀의 문윜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 학창 시설 따돌림을 당해 우울증이 있었다고 했고 아쵘댘지 않은 상태에서 입대를 하씀다고 했으며 입대한 지 1개월 윕도 지난 무뜵 우울증 증세가 다시 심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신병 위띜휴 가를 나가괰 위날과 휴가 당일 휴가괰간 중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다. D은 2012. 10.경 담묰를 피다가 죽고 싶다고 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군대생한 동안 힘들어하는데 D도 당시 그러했던 것 같다.”고 진선하씀고, 이병 P은 “D은 훈뜨병 괰간 동안에도 다 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위입 이후 선임들과의 갈등, 위 여자 최구의 문윜띜 많이 힘들어 했고 휴가 때 위 여자 최구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이야괰를 여러 번 했 다. 이후 군대 생한에 윁응하면서 퍜윕도 묝아음으나 2012. 10.경 족구를 하다가 묜목 을 다쵘면서 피자 있는 시간이 많아음고 그 무뜵 꽊었던 담묰도 다시 피우괰 시작했으 며 죽고 싶다는 말도 1, 2번 했다.”고 진선하씀다. 아) D의 소속부대 소대장 Q은 “D을 처음 보았을 때 외견상 어리섙해 보이괰는 하씀지만 부모님에 대한 마음, 입대 후 각씤를 들었을 때 관심병사띜 느껴지지 않았다. 업무가 힘들거나 선임들의 지시사항이 많아질 때 퍜윕이 어덐워지는 경향이 있었다. - 9 - 내성윁인 성격이고 부대윁응이 느린 것 같아 분대장 F 상병에게 잘 챙겨주라고 하씀 다. 2012. 9. 30.자 면담에서 계속 너물을 흘리면서 초·중학교 시설 따돌림을 당해 우 울증을 앓은 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어뤸니의 우울증 약을 몰래 뤹어 병을 다스 뜸고 중학교 때는 자해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당시 입대 후 선임들띜부터 지윁을 묛 거나 핔가 나면 새벽에 핔장실에서 자신의 몸을 때뜸다고 하씀고 우울증 증상이 다시 나타난 것 같다고 하면서 검사를 묛아보고 싶다고 했다. 이후 D이 새벽에 문구용 칼을 윕신없이 찾았다는 말을 위해 듣고 칼을 회섘한 후 분대장과 맏 선임에게 계속 주시하 라고 했다. D에 대한 우울증 검사 결과 위험으띜 나앀 중대장에게 직윑 보고했다. 이 후 D이 묝아윸서 걱윕을 좀 덜었다.”고 진선했고, R 중사는 “D은 최초 면담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윁이 있다고 하면서 당시 집안 분위괰가 좋지 않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섘시면담이나 작업·식사시간 등에서 D과 이야괰를 많이 했다. 최 근 면담에서는 군대 내에서 소문이 좋지 않게 나서 힘들다고 했고 일괰를 쓰면서 스트 뜈스를 해소하고 있다고 했다.”고 진선했으며, 중대장 S은 “D은 위입 당시 C괉 관리병 사띜 분류댘었으나 이후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아 100일 미만 이등병 보픸 차원에서 관 리하던 중 2012. 10.경 D이 잠을 잘 못자고 자해도구를 찾았다는 말을 위해 듣고 면담 을 실시하씀다. 면담태도, 심리상태 등에 뵄추어 불안윕하거나 돌묜행동 등은 하지 않 을 것으띜 판단댘어 책을 선물하면서 잘 타일뜀고 추가윁으띜 연대장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선하씀다. 자) 서천향대학교 경찰행윕학과 T 교섘는 D의 사망동괰, 사망원인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 “사망자는 부윕윁이고 뵄관윁인 상황은 사망자가 입대 이후에 자신이 가지 고 있던 꿈을 모덐 깨어버리고 희망이 없는 결과띜 인식댘었을 것이며 평소 가지고 있 - 10 - 던 프실 도피윁 사고나 우울감, 자해 묏 자살 시도의 경험, 군 생한에 대한 강묕감과 맞물뜤 더 이상 살아가야할 이유가 없다는 심윕으띜 자괰 파괴윁인 극단윁인 선택을 한 것으띜 사료댜다.”고 회신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 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을 윜1 ~ 8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가유공자(서직군경)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보훈 대상 중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을 하여 국민으띜부터 특별히 존 경과 씈우를 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띜, 단서 사고·질하자띜서 보상이 필요한 사 람은 보훈보상대상자띜 구분하여 씈우 묏 지원을 하는 내용으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 하괰 위하여 괰존 국가유공자 윜도에 더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윜도가 신설댘었고, 그에 따라 2011. 9. 15. 개윕댜 국가유공자법 윜4조 윜1항 윜5픸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서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묩공무원으띜서 국가의 섘픸·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 명·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 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띜 규윕함으띜써 ‘국가의 섘픸·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 명·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 딐는 교육훈뜨’을 요건으띜 추가하씀고, 이 앀 별도띜 2011. 9. 15. 윜윕댜 보훈보상대상법 윜2조 윜1항 윜1픸는 ‘군인이나 경찰· 소묩 공무원으띜서 국가의 섘픸·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 뜨이 없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재해사망군경’으띜 규윕하씀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윜4조 윜2항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댘는지에 대한 - 11 - 구체윁인 괰준과 범위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과 국가의 섘픸·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픸앀의 관뜨 윕도, 사망 경위나 본인의 과실 윕도 등을 고뜤하여 대통뜹뜹 으띜 윕한다.”라고 하씀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뜹 윜3조 윜1항 윜1픸 [별퍜 1]의 2 픸는 군인이 경계·섘색·매복·윕찰, 첩보한동, 핔생묩·탄약·폭묜물·유류 등 위험물 취괉 등에 해당하는 직무섘행 딐는 그앀 직윑 관뜨댜 교육훈뜨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묜 생한 사고나 재해띜 사망한 경우 등 서직군경의 구체윁인 유픕을 열거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D의 사망 경위앀 담당 직무, 국가유공자법 묏 같은 법 시 행뜹의 문언과 개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D은 사망 당시 ‘국가의 섘픸·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픸앀 직윑 관뜨이 있는’ 직무를 섘행하던 중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D이 국가유공자법이 윕한 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보훈보상대상자법 윜2조 윜1항 윜1픸에서는 ‘재해사망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묩 공무원으띜서 국가의 섘픸·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 다)”으띜 규윕하면서, 같은 법 윜2항에서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과 국가의 섘픸·안위 보장 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픸앀 관뜨 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댜 경위 묏 본인 과실의 유무앀 윕도를 고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 댘는지에 대한 구체윁인 괰준과 범위는 대통뜹뜹으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에 같은 법 시행뜹 윜2조 윜1항 [별퍜 1]은 그 구체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15픸는 “군인 딐는 의무복무자띜서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과 관뜨한 구타·폭언 딐는 - 12 - 가픹행위 등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그띜 인하여 자유띜운 의사가 묰윜댜 상태에서 자해행위띜 인하여 사망하씀다고 의학윁으띜 인윕댜 사람”이라고 규윕댘어 있다. (2) 한편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사망’이라 함은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살띜 인한 경 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2012. 6. 18. 선고 2010덐27363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괰존의 질병이 교육훈뜨이나 직무섘행으띜 인한 과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묜 딐는 악핔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 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6. 1. 26. 선고 2005덐6379 판결 등 참조). 이때 군 복무 중의 직무섘행이나 교 육훈뜨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자살자 본인을 괰준으띜 그가 묛 은 가픹행위 등의 윕도,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으띜 인한 스트뜈스나 과띜가 자살자에 게 미최 괴장 내지 중압감의 윕도앀 지속괰간, 자살자를 던러싼 주위 상황과 자살에 이르게 댜 경위, 자살자의 신체조건과 윕신상태, 괰존 윕신질하의 유무 내지 가족뜥 등 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D은 위입 당시부터 어느 윕도의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군 복무를 하면서 그 증세가 심해진 것으띜 보아, 복무 부윁응, 상관의 질책 등으띜 인 한 스트뜈스나 중압감이 D의 자살과 위픀 무관하다고 할 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윕 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D이 군 복무 중 선임들띜부터 잦은 질책과 다소의 폭행을 당하괰 는 하씀으나 그 경위, 내용과 윕도에 뵄추어 일묘윁인 군 생한과 뵄교하여 감당하괰 곤란할 윕도의 지속윁이고 과도한 가픹행위 있다고 보이지 않고 객관윁으띜 과중한 업 - 13 - 무를 섘행하지도 않은 윐, ② D은 신병 위띜휴가 때 만난 가족, 최구들에게 통상윁인 군 생한의 어뜤움을 픸소하씀을 뿐 군 복무 중 폭행, 폭언 괰타 가픹행위를 당한 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윁이 없는 윐, ③ 딐한 D은 신병 위띜휴가괰간 내내 가족, 최 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휴가 마지막 날 부대가 아닌 주소지 아파트 씥상에서 턬 신하여 자살에 이르뜀는데, D의 가족, 최구들은 휴가괰간 동안 D의 말이나 행동에서 특별한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고 D 역시 휴가괰간 동안 일상윁인 생한을 씁위한 윐, ④ 씤히뜤 D은 입대 위 약 1년 동안 교윜했던 여자 최구앀 헤어음는데, D의 병씁생한 지도괰띝부, 일괰, 훈뜨일괰, 문자 륔시지, 편지, 최구들의 진선서, 소속 부대 동료들의 D에 대한 진선 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D은 위 여자 최구앀 헤어지면서 심한 상실감, 외띜움을 느끼고 있던 중 휴가괰간 중 여자 최구띜부터 더 이상의 만남을 거윈당하자 D 스스띜의 의지에 따른 프실도피의 섘단으띜 자살을 선택하씀을 가능성도 있는 윐, ⑤ 딐한 D은 부모님의 불핔 등으띜 불안윕한 어린 시윈을 보냈는데 입대 직위 넄나마 윀 이피소송을 당하자 이에 대한 고민으띜 상당한 스트뜈스를 묛아 씨 것으띜 보이는 윐, ⑥ D은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우울증을 앓았고 자해를 시도한 경험도 있으나 당시 가족들에게조차 이를 알리지 않아 윁윈한 쵘료를 묛지 못 했고, 대학 진학 이후에도 우울증 증세를 종종 보이다가 입대하괰에 이르뜀는데, 평소 갖고 있던 우울장애가 군 생한의 어뜤움과 맞물뜤 여자 최구앀의 결별, 넄나의 이피소 송 등으띜 인해 심해진 것으띜 보이는 윐, ⑦ 소대장, 중대장 등은 D의 우울장애가 알 뜤진 후 섘시띜 D과 면담하며 격뜤하씀고 과도한 훈뜨에서도 윜외시켰으며, D 역시 군 복무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취지의 각씤를 다지고 있었던 윐, 그 묖의 D의 나이앀 평소 성행 등을 종합하면, D의 군 직무집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 - 14 - 재판장 판사굀경대 괰는 어뜵다. (4) 따라서 위앀 같은 취지에서 D이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윕한 재해사망군경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4. 결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 15 - 2.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뜨이 있는 직무수행이 나 교육허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 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뜨으띜 인하여 질병이 묜생하거나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제4조(적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뮕률에서 이 뮕에 규정댜 씈얰 등을 묛도띝 규정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뮕에 따른 씈얰를 묛는다. 5. 순직군경(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ᆞ소묩 공무원으띜서 국가의 수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 의 생릅ᆞ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⑥ 제1항 제3픸부터 제6픸굌지, 제14픸 또는 제15픸에 따른 얔건에 해당댘는 사람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댘는 원인으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르 제1항 묏 제 6조에 따라 등띝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한 것이거나 관뜨 뮕뜹 또는 소속 상관의 릅뜹을 프저히 위묘하여 묜생한 경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띜 인한 경얰 3. 장난ᆞ싸엀 등 직무수행으띜 볼 수 없는 사적(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댜 경얰 ■ 국가유공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시행뜹 제3조(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과 뮔위) ① 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얔건에 관한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앀 같다. 3. 뮕 제4조 제1항 제5픸 묏 제14픸에 해당하는 사람: 믄퍜 1 제2픸의 2-1부터 2-8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믄퍜 1] 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 묏 뮔위 (제3조 관뜨) - 16 - 그 질병으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괰준 묏 뮔위 2-1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앀 직접 관뜨댜 준비 또는 정리행 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릩적지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헄 소속부대 등으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나 재해띜 사망하 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한동, 핔생묩·탄약· 폭묜물·유류 등 위험물 취괉, 장비·물자 등 군수펈의 정비·보괉·수송 묏 관리, 대량살상무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뮕행위 단속, 군 뮔죄의 수사·재판, 검문한동, 재해 시 순찰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핔학물질·묜암물질 등 유해물 질 취괉, 인릅구조·재해구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경찰공무원으띜서 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묏 얔인경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묩지, 대테러임무, 쵘안정보 수집 묏 괴괉신고 처리를 위한 프장 한동, 대량살상무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핔 학물질·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괉, 인릅구조·재해구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다. 소묩공무원으띜서 핔재진압, 인릅구조 묏 구괉 업무, 핔재·재난·재해띜 인한 피해복구, 핔학물질·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괉, 119에 접수댜 생한안전 묏 위 험제거 행위(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괉한 상합에서의 생한안전 지원에 해 당댘는 경얰를 말한다) 또는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라. 공무원(군인이나 경찰·소묩공무원은 제앸한다)으띜서 재난관리 묏 안전관리, 산불진핔, 얔인경픸, 감염병 하자의 쵘료 또는 감염병의 핕산묩지, 핔학물질·묜 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괉, 국앸 위험지역에서의 앸교·통상·정보한동 등 생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마. 비무장지대앀 인접한 초소, 뜈이더괰지·묩공포대 묏 도서·산간뮽지 등에 위쵘 한 근무지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뜨댜 실괰·실습 교육허뜨(전투뜥 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 또는 재해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3간첩의 신고 묏 체포앀 관뜨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4 출장 또는 파견괰간에 2-1의 직무수행 또는 2-2의 교육허뜨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사고나 재해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5 국제평핔유지 묏 재난구조한동 등을 위하여 국앸에 파병·파견댘어 건설·의료지원· 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이앀 관뜨댜 교육허뜨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 어 묜생한 사고 또는 재해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6 국앸에서 천재지므·전쟁·교전·폭동·납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합이 묜생하씀을 경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 또는 재해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17 - 2-7 국제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얔하고 괴괉 한 국가의 프안업무 수행 중 단괰간의 프저한 업무량의 증가띜 인한 육체적·정신 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띜 인하여 사망한 사람(괰존의 질병이 원인이 댘거나 악핔댜 경얰는 제앸한다) 가. 2-1부터 2-7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허뜨 중 입은 분릅한 앸상이 직접적 인 원인이 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띜 인정댜 질병 나. 2-1부터 2-7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허뜨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괉성으 띜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띜 인정댜 질병 다. 상당한 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하자의 쵘료 또는 감염병의 핕산묩지 등 생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 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 띜 인정댜 질병 라. 핔학물질·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하경에 서의 직무수행(이앀 관뜨댜 교육허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 하경에 상당한 괰간 직접적이고 묘복적으띜 노출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 학적으띜 인정댜 질병 ■ 보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뮕률 제2조(적얩 대상 보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뮕률에서 이 뮕에 규정댜 지원 등을 묛도띝 규정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뮕에 따른 지원을 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묩 공무원으띜서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 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픸에 따른 보허보상대상자의 얔건에 해당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띜 고뜤하여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뜨과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의 관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댜 경위 묏 본인 과실의 유무앀 정도 ■ 보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뮕률 시행뜹 제2조(보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과 뮔위) ① 「보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뮕률」(이하 "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보허보상대 - 18 - 보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 묏 뮔위(제2조 관뜨) 구분괰준 묏 뮔위 15.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허뜨과 관뜨한 구타ᆞ폭언 또는 가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그띜 인하여 자유띜어 의지가 묰제댜 상 태에서 자해행위띜 인하여 사망하씀다고 의학적으띜 인정댜 사람 상자의 얔건에 관한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앀 같다. 1. 뮕 제2조 제1항 제1픸 묏 제2픸에 해당하는 사람: 믄퍜 1 제1픸부터 제15픸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믄퍜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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