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속 운전자가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회사 소속이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주었고, 그 사람이 택시 영업을 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60 행정 사건(2017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2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제1호 1. 16.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였고, 소속 운전자는 평소 택시를 운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19일, 그 운전자는 근무 중 자기 집에 들렀다가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택시를 빌린 사람은 원고 회사 소속 운전자가 아니었고, 택시를 이용해 손님을 태우는 영업을 했습니다.
원고는 그 사람이 영업을 할 것이라고 미리 알거나 허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소속 운전자에게 다른 사람이 택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교육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일을 이유로 2016년 7월 29일 원고에게 과징금 9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 소속 운전자가 회사 소속이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주었고, 그 사람이 택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소속 운전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운전자의 개인적이고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그 행동을 미리 알거나 막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관련 규정은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한 경우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업자가 직접 택시를 건네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택시는 운전자가 평소처럼 업무를 위해 운행하다가 잠시 집에 들른 사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우연히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당시 택시는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운전자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는 택시를 개인 용도로 쓰게 하려는 뜻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영업에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회사 역시 그런 사용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타인에게 택시 운전을 맡기는 일이 금지된다는 점을 운전자에게 교육했고, 회사가 이를 허락하거나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은 회사가 통제할 수 있었던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택시가 회사 소속이 아닌 사람의 영업에 이용된 사실은 있었지만, 법원은 그 일만으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운전자의 우발적인 행동을 회사가 예상하거나 막기 어려웠고, 예방 교육도 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과징괈부과처분취소20167460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7. 5. 18.
판 결 선 고2017. 7. 13.
피고가원고에게 한원의 과징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2016. 7. 29.900,00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택시여객 자동차 운섘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회사띜 서.2001. 8. 8.
울구에서 일묘택시운송사업을 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띜부터 굀가 원고 소속 운위괰사 굀.2016. 7. 5.‘ ****
의 택시운위자격증이 게시댘어 있는 **** 이하 이 사건 택시 라(’‘**** ****
한다 를 이용하여경구간에서 택시요괈원을)2016. 6. 19. 16:51~17:17 13.7713,100㎞
신용카드띜 결윜묛는 등의 씁업행위를 하씀다 는 내용을 통보묛았다’.
다 피고는원고 묏 굀에게 위앀 같이 통보묛은 사실이 여객자동차.2016. 7. 7.◎◎
운섘사업법위묘에 해당함을 이유띜 같은 달일굌지 의견윜출을 요구하씀고 같은 달22,
일 원고띜부터 이 사건 씁업사실을 인윕하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진선서 묏22
관뜨 자료를 윜출묛았다.
라 피고는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원고에게.2016. 7. 29.****.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원의 과징괈 부과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900,000(‘
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15,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대상자명 묏 사업자명 원고-:
차량번호 ****: **** ****
위반일시-: 2016. 6. 16. 17:17
위반내용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 이하 이 사건-:( ‘
제공 이라 한다’)
- 3 -
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뜹.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원고에게 이1,42016. 7. 29.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통보서에 근거법뜹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위 통보서에 처분의 원인이 댜 사실을 소속“
운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윜공 한 것으띜 퍜시한 윐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윜공은 일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섘종사자가 아닌 자 픕식상의 근,‘(
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윁으띜는 소속 운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에게 운송)
사업용 자동차를 윜공 관계 법뜹상 허용댘는 경우는 윜외한다 한 경우 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뜹은 이 사건 윜공이 묜생한당시 시행 중이던 여2016. 6. 19.
객자동차 운섘사업법조 윜 항 구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법률 윜881 ,(2017. 3. 21.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여객자동차 운섘14716) 85121 , 2110 ,
사업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뤸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시행규쵙 윜461 [5] 1. 16. .,
조 윜 항 별퍜가띜 봄이 타당하다443 [4] 1. . 14).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뜹 중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1)461 [
퍜뤸 이하 이 사건 시행뜹 조항 이라 한다 는 일묘택시운송사업자가 직윑5] 1. 16. .(‘’)‘’
소속 운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윜공한 경우만을 과징괈부과의
대상으띜 규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윜공은 원고의 행위가 아니라,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원고의 통윜 관리를 벗어난 씁역에서 묜생한 굀개인의 행.◎◎
- 4 -
위이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윜공을 이유띜 과징괈을 부과할 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2),
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뜹이 앞서 본 묔앀 다를 섘 있다는 원고의 추촡을 위윜띜 한
것으띜 이러한 위윜가 타당하지 않은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라 인윕사실.
굀은원고앀 근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일부터 원고 회1)2016. 3. 20.22◎◎
사 소속의 택시운위자띜 근무해 씤고 있고 굀는 택시운위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나, ****
원고 아닌 다른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굀과 근띜계약을 체결하면서 굀에게 묰차묛은 차량을 타인에게2)‘◎◎◎◎
대리하여 운위하게 한 경우 해고 등 징계조쵘를 하여도 이의를 윜괰하지 않겠다는 내’
용이 포함댜 서약서를 윜출묛는 등 택시운위자의 준섘사항에 관하여 교육하씀다.
원고는 교대 근무의 씤후묘으띜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매일경부터3)214:00
이 사건 택시를 운위하씀는데 이 사건 택시의자 종합운행내역에는 같은,2016. 6. 19.
날경 출고댘어경부터경굌지괈액원 를경부터14:1716:5117:1713.7 (13,100 ) , 17:23㎞
경굌지괈액원 를 운행하여 씁업한 내역이 괰띝댘어 있다17:393.3 (6,100 ).㎞
굀는자신이경 굀으띜부터 개인윁으4)2016. 7. 11. ‘2016. 6. 19. 15:00****◎
띜 이 사건 택시를 뵌뜤 강남에 볼일을 보러갔다 씤는 도중 손님을 태우는 등 씁업행
위를 하씀고 앞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묜생시켰다 는 내용의 핕인서를 자필띜 작,’
성하씀다.
- 5 -
굀은원고띜부터 섘차띀 걸쳐 교육을 묛았음에도 불구하고5)2016. 7. 12. ‘,◎◎
씤후묘으띜 이 사건 택시를 묰차묛아 근무하다가경 집에 들러 휴식2016. 6. 19.16:30
을 취하던 도중 볼일을 보괰 위해 이 사건 택시를 뵌뜤달라는 굀의 부탁을 묛고****
별 생각 없이 굀에게 이 사건 택시를 뵌뜤주었다 한참 후에 굀한테서 교통사.****
고가 났다고 위핔가 암고 씁등포경찰서에 가서 굀가 이 사건 택시띜 씁업을 회,2****
한 사실을 핕인하씀다 는 내용의 자선서에 서명날인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5,
마 판단.
관뜨 법리1)
여객자동차운섘사업법 윜 조 윜 항의 과징괈부과처분은 윜재윁 행윕처분으띜서881
여객자동차 운섘사업에 관한 질서를 핕립하고 여객의 원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섘
사업의 종합윁인 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윕목윁의 달성을 위하여
행윕법규 위묘이라는 객관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윜재이므띜 묘드시 프실윁인 행
위자가 아니라도 법뜹상 책임자띜 규윕댜 자에게 부과댘고 원쵙윁으띜 위묘자의 고
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4.
선고덐판결 등 참조10. 15.2013 5005).
이 사건의 경우2)
가 이 사건 시행뜹 조항의 윁용 대상 묏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시행뜹 조항이 일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직윑 윜공한 경우에만 윁용댜다고 주장한다‘’.
- 6 -
그러나 이 사건 시행뜹 조항은 일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섘종사자가 아‘
닌 자 픕식상의 근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윁으띜는 소속 운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
함한다 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윜공 관계 법뜹상 허용댘는 경우는 윜외한다 한 경)()
우 를 과징괈 부과의 대상으띜 규윕하고 있고 굀가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여 씁업’, ****
을 함으띜써 행윕법규 위묘이라는 객관윁 사실이 묜생하씀으므띜 뵄띝 원고가 프실윁,
인 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법뜹상 책임자띜서 고의 과실 유무앀 관계없이 그 위묘.
에 따른 법윁 효과를 부담하는 것이 원쵙이다.
나아가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어 내지461 [5] 1. 16. .
처 에서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괈 부과대상으띜서 운섘종사자의 위묘행위에 대해 운.
송사업자가 지도 감독 을 게을리 한 윐을 윜재사유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
건 시행뜹 조항의 경우 운송사업자의 위묘행위 태양을 지도 감독 을 게을리 한 경우‘’ᆞ
띜 한윕하고 있지도 않다는 윐에서 이 사건 시행뜹 조항이 운송사업자가 직윑 윜공행
위를 한 경우만을 괈지대상으띜 상윕하고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의무해태를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윕한 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윜공은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윜공을 이유띜 과징괈을 부과할 섘 없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윜공은 굀이 평소앀 같이 운송업무 섘행을 위해 윕상윁으띜①◎◎
- 7 -
이 사건 택시를 출고하여 운행하던 도중 자신의 집에 들뜀다가 굀띜부터 부탁을****
묛게 댜 우연한 사윕에 의하여 묜생한 것으띜서 이 사건 윜공 당시 이 사건 택시는 원
고의 지묰씁역을 벗어나 씨위히 굀의 지묰하에 있는 상태씀다고 보아야 한다.◎◎
굀은 볼일을 위해 이 사건 택시가 필요하다는 굀의 부탁을 묛고②◎****
이 사건 택시를 씁업용이 아니라 개인윁인 용도에 사용하라는 취지띜 뵌뜤주었다는 것
이므띜 굀가 이 사건 택시띜 씁업을 할 것을 씈상하괰는 어뜤웠을 것이고 원고는,****
더욱 이를 씈상하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시행뜹 조항에서 소속 운섘종사자가 아닌 자 에 픕식상의 근띜계‘’ “③
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윁으띜는 소속 운섘종사자가 아닌 자 도 포함댘는 것으띜 규윕하”
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뜹 조항의 입법취지는 일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섘종사자가 아닌 자띜 하여괈 운섘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지입윜 괈지를 회
피하는 섘단으띜 이용댠 섘 있고 실질윁 근띜관계를 통해 운송사업자가 운섘종사자를,
통윜 관리함으띜써 핕보댠 섘 있는 운송서뵄스의 질이 윀하댠 우뜤가 있으며 운송사,ᆞ
업자의 편법윁 경씁 섘단으띜 악용댠 소지도 있으므띜 이를 묩지하여 운송사업의 질서
를 핕립하뜤는 데 있는 것으띜 볼 섘 있을 터인데 이 사건 윜공은 운섘종사자가 우묜,
윁이고 일회윁으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윜공한 것이어서 앞서 본 입법취지
띜부터 상윕할 섘 있는 위묘 태양으띜 보괰 어뜤운 촡면이 있다.
이 사건 시행뜹 조항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준섘사항 위묘행위의 종류 묏④
그 위묘에 따른 과징괈 액섘를 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시행뜹 윜 조 윜461
항 별퍜은 직윑윁인 위묘행위자가 운섘종사자인 위픕윁인 경우를 다섘 포함[5] 1. 16.
하고 있고 씈컨대 나 마그 경우 행위 주체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위묘행위만 규윕(, ., .),
- 8 -
하고 있는 묘면 이 사건 시행뜹 조항은 위묘행위의 주체를 일묘택시운송사업자 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윐에서 뵄띝 앞서 본 묔앀 같이 그 윁용범위를 운송사업자가 직윑,
위묘행위를 한 경우에 한윕하는 것으띜 볼 섘는 없다 하더라도 윁어도 운송사업자가,
통윜할 섘 있는 지묰씁역내에서 윜공행위가 묜생한 경우를 윜재대상으띜 상윕하고 있
는 것으띜 윜한윁으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굀과 근띜계약 체결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윜⑤◎◎
공과 같이 묰차묛은 차량을 타인에게 대리하여 운위하게 하는 행위가 괈지대상임을 교
육해 씨 것으띜 보이고 굀이 이 사건 윜공을 함에 있어 원고가 묵시윁으띜라도, ◎◎
이를 용인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을 찾을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굀에게 이위에 이◎◎
사건 윜공과 동일한 행위를 한 위뜥이 있다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윜공을 씈상할 섘 있
었다고 할 만한 사윕도 위픀 보이지 않는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장서욱
판사이희섘
판사굀씁일
- 9 -
별지[ ]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조 과징괈 처분88 ()
국토교통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 조의 제 항 딐는 제 조·49 6 185①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1
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천만 원 이하의 과징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5·.
제 항에 따라 과징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괈의 액수 그 밖에1·,②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2017. 3. 21.14716)■
제 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21 ()
제 항부터 제 항까지 외에 안위운행과 여객의 편의 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 확19·⑩
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 조 면허취소 등85 ()
국토교통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 터미널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 (·①
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면허 허가 인가 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위부· ·6
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호 제 호 제 호 묏 제 호의 경우에는 면허 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5 · 8 · 3941.
제 조 제 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21. 21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조 과징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괈 액수46 ()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과징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괈88 1①
액수는 별표 와 같다5.
국토교통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②
운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 항에 따른 과징괈 액수의12
- 10 -
분의 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괈의 총액은 천1. ,5
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괈의 액수 제 조 제 항 관련( 46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묏 자동차대여사업1.
단위 만 원(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 운송사업자 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44 ()
법 제 조 제 항 묏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21 1026 1 8③
별표 와 같다4 .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과징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
차대
여사
업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
을버스
시외
버스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위세
버스
특수
여객
수요
응답
형
법 제 조 제16. 21 10
항에 따른 준수 사항
을 위반한 경우
머 일반택시운송사.
업자가 소속 운수종
사자가 아닌 자 형(
식상의 근로계약에
도 불구하고 실질윁
으로는 소속 운수종
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에게 운송)
사업용 자동차를 제
공 관계 법령상 허(
용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한 경우)
법
제 조85
제 항1
제 호21
180
- 11 -
별표[ 4]
운송사업자 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 조 관련( 44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1.
가 일반윁인 준수사항.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 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14)(
질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에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석·평가재판부는 회사가 평소 차량 대여 금지를 교육해 왔고 기사의 대여 행위를 묵시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기사가 동일 행위를 한 전력도 없어 회사가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회사에 의무 해태를 탓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