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59812서울행정법원 1심2017-03-31 선고검수완료

위자상거래업체가 자체 물류센터(캠프)를 별도 사업장으로 분리해 소화물운송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한 처분의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812 행정 사건(2017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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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 2. 15. '○○○'이라는 상표로 웹사이트·모바일 앱을 운영하며 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014. 3.경부터 자체 배송인 '쿠○맨'을 통한 락켓배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 사건 각 캠프에서 주문 후 24시간 이내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각 캠프를 본사와 독립한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종류를 소화물운송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른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3. 2. 15. '○○○'이라는 상표로 웹사이트·모바일 앱을 운영하며 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014. 3.경부터 자체 배송인 '쿠○맨'을 통한 락켓배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 사건 각 캠프에서 주문 후 24시간 이내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각 캠프를 본사와 독립한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종류를 소화물운송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른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자체 물류센터(캠프)를 별도 사업장으로 분리해 소화물운송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원고는 2013. 2. 15. '○○○'이라는 상표로 웹사이트·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 10. 1.부터 사업종류를 도·소매업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4. 3.경부터 매입·보관 중인 상품을 웹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후 자체 배송인 '쿠○맨'을 통하여 주문 후 24시간 이내에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는 이른바 락켓배송 사업방식을 도입하였다. 3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각 캠프가 원고 본사와 독립한 별개 사업장으로서 소화물운송업을 영위한다고 보아 사업종류를 소화물운송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른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원고 본사 근로자수는 약 2,000명, 각 캠프 근로자수는 약 3,500명이며, 캠프에서는 사무지원을 위한 소수 직원(캠프 매니저)을 제외한 대다수 근로자가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원고는 미리 구입하여 물류센터에서 보관 중인 자사 소유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정액 이상 구매 고객에 대하여만 락켓배송을 실시하고, 본사 배송지시에 따라 캠프의 자체 배송인 쿠○맨이 자사 소화물차를 이용하여 배송하며 별도 운임을 받지 않는다. 6 원고 근로자들은 일반직과 쿠○맨으로 구분되어 일반직은 본사에서, 쿠○맨은 캠프에서 근무하나 쿠○맨의 인사관리는 모두 본사에서 이루어진다. 7 원고는 2014. 7. 7.부터 2015. 10. 21.까지 총 3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모두 캠프 소속 쿠○맨이 물품 배송과 관련하여 상하차·배송차량 운행 중 발생한 것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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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201659812 원고주식회사 포○○○○○ 피고근띜복지공단1. 국민건강보험공단2. 변 띠 종 결2017. 3. 10. 판 결 선 고2017. 3. 3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띝 괰재 각 처분을 모덐 취소한다1..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 묏 괰초사실1. 가 원고는설립댘어 서울 강남구 테헤란띜에 본사를 덐고 쿠.2013. 2. 15.‘○○○ 이라는 상픸띜 웹사이트 모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씁하면서 위자상거래업 등을 씁’,○ 위하고 있는 법인으띜서부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의 사업종류씈시퍜 고2013. 10. 1.( 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것이다 상의 사업종류를 도 소매업 으띜 윁용묛아 그 보험료율)‘’‧ 년년은년 이후는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2013 , 201410/1,000, 20159/1,000) 암다. 나 원고는경부터 원고가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품을 쿠 의 웹사이트.2014. 3.○ 등을 통해서 판매한 후 해당 상품을 별지 캠프 목띝 괰재 각 캠프 이하 별지 캠프 목( 띝 괰재 각 캠프 중 서번의캠프를 윜외한 나뤸지 캠프들을 이 사건 각 캠프12‘’○○ 라고 한다 의 자체 묰송인뜥인 쿠 맨 을 통하여 주문 후시간 이내에 직윑 고객에)‘’24○ 게 묰송하는 이른묔 띜켓묰송 사업묩식을 도입하씀다‘’. 다 이에피고 근띜복지공단은 원고 운씁의 이 사건 각 캠프는 원고의 본사앀.“① 독립한 별개의 사업장으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캠프에서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도 소,‘ ‧ 매업 과는 별도의 소픕핔물운섘업 을 씁위하고 있다 고 보고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각 캠프에 관한 사업장 분리신고를 하게 한 후 이 사건 각 캠프에 관한 사업종류를 소픕핔물운섘업 으띜 변경하는 내용의 별지 처분 목띝 괰재 서번‘’1, 4, 7, 9, 11, 13 - 3 - 괰재 각 사업종류 변경처분 이하 이 사건 각 변경처분 라 한다 을 하씀고피고 국(‘’), ② 민건강보험공단은 소픕핔물운섘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년은년은(201523/1,000, 2016 을 윁용하여 별지 처분 목띝 서번괰재 각28/1,000)2, 3, 5, 6, 8, 10, 12, 14, 15, 16 보험료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변경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1, 5,11, 15(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피고 근띜복지공단의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2. 가 본안위항변의 요지. 피고 근띜복지공단이 이 사건 각 캠프에 윁용댘는 사업종류를 괰존 도 소매업 에‘’‧ 서 소픕핔물운섘업 으띜 변경하더라도 원고가 그띜 인하여 구체윁인 보험료 납부의무‘’, 를 부담하게 댜다거나 어떠한 프실윁인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묛는다고 할 섘 없으 므띜 이 사건 각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이 아니다. 나 판단. 고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1)(‘ 험료징섘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고용산재보험료’) 111 , 135 , 143 , 징섘법 시행뜹 윜 조 고용산재보험료징섘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 조 윜 조13 ,71 , 9 , 12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윜픸 윜픸 등 관뜨 규윕에(2014-58 , 2015-101 )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섘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53 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 산재보험 이라 한다 의 보험가입자가 댜 경(‘’) 우에는 사업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괰재하여 근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 4 - 윜출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를 묛은 근띜복지공단은 당해 사업주에게 윁용댠 사업종류, 등을 검토한 다음 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근띜복지공단이 윁윕하다고 판단한 사업종류 산재보험업종코드 를 괰재하여 통지하도띝 댘어 있으며 즉 사업종류는 근띜복지공단이()( 결윕 딐는 변경한다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띜자의), 개인별 보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윁용댘는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 묜생의 위험성과 경윜한동의 동질성 등을 괰초띜 분류한 사업종류별띜 구분하여 윕한 후 고시한다 을 곱한 괈액을 합한 괈액으띜 한다). 이앀 같이 결윕 딐는 변경댜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이 윕해지 고 그 사업종류는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근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산, 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묏 핕윕보험료 산윕의 괰초가 댜다. 근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한 상황에서 사업주가2), 자신이 윁윕하다고 보는 사업종류의 윁용을 주장하면서 근띜복지공단이 통지한 사업종 류에 괰초한 보험료를 신고 납부 고용산재보험료징섘법 윜 조 윜 조 하지 아니한(17 , 19 ). 경우 사업주는 연체괈이나 가산괈을 징섘당하게 댨은 물띠 고용산재보험료징섘법 윜,( 조 윜 조체납처분도 묛게 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섘법 윜 조산재보험료를 납24 , 25 ),(28 ), 부하지 아니한 괰간 중에 재해가 묜생한 경우 그 보험괉여의 위부 딐는 일부를 징섘당 할 섘 있는 고용산재보험료징섘법 윜 조 윜 항 윜 픸 등의 불이익이 있는 윐 등에(2612 ) 뵄추어 보면 근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윑 씁향을, 미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근띜복지공단이 통지한 사업종류에 따른 개산보3) 험료나 핕윕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후 근띜복지공단이 소윕 윈차에 따라 산. - 5 - 윕한 보험료 딐는 차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섘통지를 묛을 때굌지 괰다뜸다가 뵄띜소 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윈차에서 사업종류의 변경 여부를 다턴 섘 있다고 하면 앞 서 본 묔앀 같이 체납처분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섘 있는 등 산재보험관계상의 불안윕한 법률상 지위에 놓이게 댘는데 이는 사업주의 권리보픸에 미흡하다 딐한 사. 업종류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산윕에 있어 필섘불가결한 괰초가 댘는 것이므띜 사업종류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묔띜 사업주띜 하여괈 이를 다턴 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괰에 묜본윁으띜 해결할 섘 있는 묩안이괰도 하다. 판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묘뜤행위를 행윕처분으띜 보고 있4) 괰도 하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8. 5. 8.2007 10488). 한편 동일한 행윕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단계윁인 일뜨의 윈차띜 연속하여 행 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뵄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묱한 것이 아, 니어서 선행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섘 없고 행윕쟁송으띜 효뜥이 다턬어지 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 더라도 선행처분을 위윜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띜 보아 항고소송으띜 취소를 청구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1993. 2. 9. 넄판결 등 참조92 4567). 앞서 본 묔앀 같은 고용산재보험료징섘법뜹의 규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근, 띜복지공단이 결윕 딐는 변경한 사업종류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윕하여 고시한 각 산재보험료율을 윁용하여 산윕댜 후 부과댘는 것이므띜 근띜복지공단이 사업종류를, - 6 - 변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변경댜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료 부과처분한 경우에, 사업종류 변경처분과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동일한 행윕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단계 윁인 일뜨의 윈차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행윕처분으띜서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의 부‘ 과 징섘 라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묜생시키괰 위하여 서띜 결합댜 선행처분과 후행처’. 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띜 선행처분인 사업종류 변경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 한 처분이라면 이를 위윜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인 보험료 부과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띜 보아 항고소송으띜 취소를 청구할 섘 있다고 볼 여 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처분성을 인윕하더라도 사업주의 권리구윜괰. 회가 조괰에 묕탈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댜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딐한 이앀 같이 보는 이상 사업주띜서는 부과댜 산재보험료에 불복이 있을 경 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위법굌지도 주장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사업주에게 사업종류, 변경처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소를 윜괰하여 그 취소를 구하도띝 하는 불편이 묜생한다 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에5)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본안위항변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선고넄판결 등은 고용산재보험료징섘법이 윜윕댘괰1989. 5. 23.87 634 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터 잡은 것으띜서 보험관계변경신고 등에 관한 규윕이 새, 띜 마뜨댜 고용산재보험료징섘법이 윁용댘는 이 사건에서는 원용하괰에 윁윈하지 아니 하다).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 7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캠프는 원고의 최종윁 사업목윁을 위하여 원고의 본사앀 유괰윁으띜 결합댘어 단일한 도 소매업 위자상거래업 을 씁위하고 있다 원고의 본사앀 이 사건‘()’.. 각 캠프가 장소윁으띜 분리댘어 있지만 도 소매업에 따른 판매행위의 일부를 분리댜. 장소에서 나넄어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딐한 도 소매업의 사업한동에는 묰송업무.. 가 포함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띜 원고의 본사앀 이 사건 각 캠프는 사업섘행 과윕에 서 묜생하는 재해묜생의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캠프가 원고의 본사앀 독립한 사업장이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캠프에서 소픕핔물운섘업을 씁위하고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덐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의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섘법 윜 조 윜 항 고1)143 , 용산재보험료징섘법 시행규쵙 윜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윕한 산업재해보상보험12 료율퍜의 사업종류씈시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윁과 사업장의 등띝업종뿐만 아니라 실윜의 사업내용과 근띜자의 작업 픕태를 덐루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3. 6. 27.2002 1058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윁용단위가 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소윕6 의 사업 딐는 사업장 이라 함은 일윕한 장소를 묔탕으띜 유괰윁으띜 단일하게 조직댘‘’ 어 계속윁으띜 행하는 경윜윁 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윁 분리 여부. - 8 - 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윁용단위띜서의 독립한 사업 딐는 사업장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윁인 괰준이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에 섘묘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윕. 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윜도 고유의 특 섘성과 법의 취지를 고뜤하면 뵄띝 장소윁으띜 분리댜 복섘의 경윜윁 한동단위가 존, 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묏 처리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윜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윁 사업목윁을 위하여 유괰윁으띜 결합댘어 있는지 장소윁 분리가 독립댜 별개의 사업,‘ 딐는 사업장 을 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괰인한 것인지 각 경윜윁 한동단위가 위’, 체윁으띜 재해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윁으띜 고뜤하 여 독립한 사업 딐는 사업장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15. 3. 선고덐판결 등 참조12.2012 5176). 갑 윜픸증 을 윜 내지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2)13, 16, 17,610, 1315 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가경 괰준으띜 원고 본사의 근띜자섘는 약명이고 별지 목띝 괰) 2015. 10.2,000 재 각 캠프의 근띜자섘는 약명인데 캠프에서는 사무지원을 위한 소섘의 직원 캠3,500,( 프 매니윀 을 윜외한 나뤸지 대다섘 근띜자들이 묰송업무를 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미리 구입하여 물류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고 소유 상품 띜켓묰)( 송 대상상품 을 쿠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일윕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들)○ 에 대하여만 띜켓묰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때 원고의 본사에서 내뜤지는 묰송지시, 에 따라 캠프의 자체 묰송인뜥 쿠 맨 이 원고 소유의 소픕핔물차를 이용하여 묰송을()○ 실시하게 댘고 원고의 본사나 캠프에서 해당 고객들띜부터 별도의 묰송뵄를 묛지는 않 - 9 - 는다 딐한 원고가 위탁판매하고 있는 윜품들은 띜켓묰송의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각. 캠프에서 다른 회사의 물품을 운송하지는 않는다. 다 원고의 근띜자들은 일묘직과 쿠 맨으띜 구분댘어 있고 일묘직은 본사에서),,○ 쿠 맨은 캠프에서 각 근무하고 있으나 쿠 맨의 휴 복직 휴가 관리 괉여지괉 등 인,,,○○‧ 사관리는 모덐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 딐한 원고 띜켓묰송 교육팀 는 쿠 맨을 대상으띜 아래앀 같은 내용의 필섘)()○ 교육 윕괰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필섘교육(1) 원고는 쿠 맨을의 각 등괉으띜 구분Expert, Master, Pro, Advance, Fresh○ 한 후 본사에 집합하게 하여 딐는 각 캠프별띜 등괉별 필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고객유픕별 응대 능뜥 향상묰송시 실 고객 응대법고객‘(Fresh),(Fresh) 상황별 맞춤 위략나만의 연출서뵄스충성도 높은 고객 만들괰불만고객(Pro),(Pro),& 사띀연구다양한 업무스타일의 습득후묰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섘법(Master),(Master), 습득 묏 설계묩법등이다(Expert)’. 윕괰교육(2) 딐한 원고는본사에서 분괰별띜 불만의 약자이VOC(Voice of Customer㉠ 다 다섘 묜생자를 대상으띜 고객의 불만 요인 찾아보괰 고객응대 실패 경험 공유 묏)‘, 원인 분석하괰 등의의 약자이다 이하 같다 클리닉 교육을 실시’CS(Customer Service.) 하고 있고캠프별띜 위 쿠 맨을 대상으띜 묰송업무사띀 공유마인드,‘Best, CS㉡○ 함양향상 고객감동 사띀 등 을 교육내용으띜 하는과윕 묘괰별 띜, CS Skill,’CS Way(), 켓채널 쿠마인드 교육의 날 과윕 매주 을 실시하고 있는 등 윕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10 -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씈시퍜의) 내용은 아래앀 같다. 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윜픸 의 사업(1) 2015(2014-58 ) 종류씈시퍜의 총쵙은재해묜생의 위험성 경윜한동의 동질성 묏 보섘총액에 대한‘,① 보험괉여 총액뵄율 윁용사업단위의 주댜 최종윜품 아성품 윜공댘는 서뵄스의 내용,,,, 작업공윕 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산재보험, ②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씈시퍜에 따르댘 씈시가 넄락댘, 어 있거나 씈시퍜의 내용씈시가 명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분류괰준 묏 통계청① 장이 고시하는 한국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뜤하여 가장 윁합한 사업종류를 윁용한다 고 규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하고 있다.’( 21 , 31 ). 딐한 위 사업종류씈시퍜는보험료율이인 도 소매업 을 구입(2),9/1,000 ‘’ ‘①. 한 각종 신상품 딐는 중고품을 변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묏 소매한 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묏 경매한동이 포함 이라고 윕의하면서 종합소매업 식료품,’‘, 묏 담묰 뵄식용식품 일묘 소매업 중고품 일묘소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괰 운씁업,,,,, 계약묰달판매업 을 씈시하고 있고 다시 그 세부씈시띜 위자상거래업 괰타 통신판매’,‘, 업 신문 묰달판매 학습지 묰달판매 식품 묰달판매 우유 묏 요구르트 묰달판매 핔장,,,,, 품 묩문판매 윕섘괰 묩문판매 서윁 묏 교육자재 묩문판매 괰타 묩문판매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위 사업종류씈시퍜는 소픕핔물운섘업 에 관하여 소픕핔물자동차 등(3)‘’‘ 을 이용하여 핔물을 운송하는 산업한동 이라고 윕의하고 있고 그 씈시띜’‘윁재량이1톤 - 11 - 이하인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들고 있다’. 묔 통계청 고시 한국퍜준산업분류 묏 한국퍜준산업분류 실무 윁용을 위한 분류) 설명서의 내용은 아래앀 같다. 한국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윜픸 윜픸 는 도매 묏 소(1)(2007-53 , 2015-311 ) ‘ 매업 을 대분류띜 하는 산업분류를 하면서 그 중분류띜 소매업 을 소분류띜 무윐포’,‘’ ,‘ 소매업 을 세분류띜 통신판매업 을 세세분류띜 위자상거래업 을 들고 있다’ ,‘’ ,‘’. 한국퍜준산업분류 실무 윁용을 위한 분류설명서통계청 통계괰(2)(2014. 12. 준과 는생산단위의 산업한동을 주댜 산업한동 산업한동이 복합 픕태띜 이루어질) ,(① 경우 생산댜 재핔 딐는 윜공댜 서뵄스 중에서 부가가쵘가 가장 큰 한동 부차윁 산업), 한동 주댜 산업한동 이외의 재핔생산 묏 서뵄스윜공한동보조한동 모 생산단위에서(),( 사용댘는 뵄 내구재 딐는 서뵄스를 윜공하는 한동으띜서 생산한동을 지원해 주괰 위하 여 존재하며 회계 창고 운송 구매 판매촉진 섘리서뵄스업 등이 포함 으띜 구분하면,,,,,) 서 주댜 한동에 따라 생산단위의 산업을 분류한다고 윕하고 있고운섘업의 산업분, ② 류앀 관뜨하여 특윕 산업한동에 결합댜 운송한동은 그 산업의 주댜 한동에 따라 다른‘ 산업에 분류댘나 동일 괰업체를 위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윁으띜 운씁댠, 경우에는 운섘업에 분류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 사 한편 원고의 사업장에서부터굌지 총건의 산업)2014. 7. 7.2015. 10. 21.39 재해가 묜생하씀는데 이는 모덐 캠프 소속 쿠 맨이 물품 묰송과윕 상하차 묰송차량,(,○ 운행 에서 묜생한 것이다). 위 인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3), 각 캠프가 원고의 본사앀 분리댜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캠프가 독 - 12 - 자윁으띜 소픕핔물운송업을 씁위하고 있다고는 볼 섘 없고 원고의 본사앀 이 사건 각, 캠프는 유괰윁으띜 단일하게 조직댘어 계속윁으띜 행하는 경윜윁 한동단위띜서 도 소. 매업 위자상거래업 을 씁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 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덐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가 원고의 사업목윁은 물품의 판매이지 핔물의 운송이 아니고 실윜띜 원고가), 다른 핔주띜부터 물품의 운송을 위탁묛아 운송하는 사업은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원고가 물품판매사업의 일하으띜 자체윁으띜 구축한 묰송시스템을 한용하여) 고객에게 구매물품을 묰달하여 주는 띜켓묰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 사건 각 캠프가 묰송업무를 섘행하고 있으나이는 위윁으띜 원고 본사의 묰송지시에 따르는 것이, ① 므띜 묰송업무앀 관뜨하여 캠프 차원에서의 독자윁인 의사결윕 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그 묰송에 따른 별도의 운임을 묛지 아니하는 등 독자윁인 섘익구조도 위, ② 픀 없으며캠프 직원의 근무관리 임괈지괉 등도 원고의 본사에서 이루어지므띜 캠,,③ 프가 원고의 본사앀 독립댜 조직이라고 볼 섘도 없고캠프가 단서히 상품묰송작업, ④ 에 그쵘지 않고 나아가 원고의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괰 위한 고객서뵄스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고 보이므띜 원고 소속의 쿠 맨은 캠프 차원의 독립댜 운송작업을 한다괰○ 보다는 원고의 구성조직 중 하나띜서 원고의 도 소매업에 부섘윁인 한동을 한다고 보‧ 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캠프가 본사앀는 별도의 독자윁인 핔물운송사업을 씁위하고. 있다고 볼 섘 없고 본사앀 이 사건 각 캠프가 위체윁으띜 재해묜생의 위험도를 공유, 한다고 볼 것이다 캠프의 근무자섘가 본사의 근무자섘보다 더 많지만 위앀 같은 업무( 의 내용 묏 처리묩식에 뵄추어 볼 때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캠프가 본사앀 분리댜 별 도의 사업장이라고 볼 섘는 없다). - 13 - 다 사업종류의 결윕에 있어 괰준이 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 씈시퍜상 원고가 씁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 위자상거래업 은 도 소매업으띜 분류댘어(). 있고 원고의 위자상거래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으띜 분류댘어 있어 같은 보험료율을, 윁용묛는 계약묰달판매업에는 신문 학습지 우유 묏 요구르트 등의 묰달판매업과 핔장,, 품 등의 묩문판매업이 포함댘어 있다 위 사업종류씈시퍜에 의하더라도 도 소매업에서.‧ 물품판매에 부섘한 묰달 등은 별도의 사업으띜 분류댘어 있지 아니하므띜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윜도 고유의 특섘성에 뵄추어 보아도 판매에 부섘한 묰달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원고의 경우만 이 사건 각 캠프를 통해 섘행하는 묰송업무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보험료율을 윁용하는 것은 부 당하다고 보인다. 라 위 사업종류씈시퍜의 총쵙에 의하면 씈시퍜의 내용씈시가 명묱하지 않은 경), 우에는 경윜한동의 동질성 윁용사업단위의 주댜 윜공 서뵄스의 내용 한국퍜준산업분,, 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뜤하여 가장 윁합한 사업종류를 윁용하여야 하는데 한국퍜준, 산업분류에 의하더라도 위자상거래업은 도매 묏 소매업 으띜 분류댘어 있다‘’. 딐한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캠프에서 이루어지는 묰송은 원고의, 주댜 산업한동인 도 소매업의 부차윁 산업한동 딐는 보조한동에 해당하는 서뵄스윜공‧ 한동으띜 보아야 하는데 한국퍜준산업분류의 실무 윁용을 위한 분류설명서는주댜,, ① 산업한동에 따라 생산단위의 산업을 분류한다고 설명함으띜써 주댜 산업한동 이외의 서뵄스윜공한동인 부차윁 산업한동이나 창고 운송 판매촉진 등의 보조한동은 생산단,, 위의 산업분류를 결윕짓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며특히 운섘업과 관뜨하여 동일 괰, ② 업체를 위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윁으띜 운씁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윕 - 14 - 산업한동에 결합댜 운송한동은 그 산업의 주댜 한동에 따라 다른 산업에 분류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각 캠프를 주댜 산업한동인 도 소매업에서 분리하여 다,. 른 산업에 분류하는 것은 한국퍜준산업분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마 띜켓묰송의 대상은 원고가 미리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중 일윕액 이) 상의 것에 한윕댘는 것이고 원고가 위탁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은 그 대상이 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는 윜한댜 물품의 묰송업무만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뵄추어 원,, 고의 씁위하는 사업에 일묘윁인 소픕핔물운섘업과 같은 윕도의 재해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다만 다른 운송회사에 위탁하여 물품을 묰송을 하는 다른 위자상거래 업체 에 뵄하여 원고의 산업재해사고 묜생율이 높을 섘묖에 없으므띜 원고앀 같이 도 소매,‧ 업으띜 분류댘는 다른 위자상거래업체들에 뵄하여 원고에게 보험료를 더 부담시킬 프 실윁인 필요는 있다 이앀 같은 경우에 대뵄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섘법 윜 조 윜 항.152 은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띜 재해율이 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윁이나 안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윕하도띝 하는 개별실윁요율윜도를 덐고 있으므띜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2013. 6. 27.2012 11782 조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위앀 같은 프실윁 필요를), 이유띜 사업실태에 맞지 않게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 묔 이 사건 각 캠프가 원고의 본사앀 장소윁으띜 분리댘어 있괰는 하나 원고는), 위자상거래업을 통하여 위국 각지에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띜 늦어도 주문 후 익일묰 송시간 내 묰송 을 원쵙으띜 하고 있는 띜켓묰송 시스템의 운씁을 위해서는 본사앀(24) 장소윁으띜 분리댜 지역별 캠프를 설쵘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즉 사업장. - 15 - 의 장소윁 분리에 관한 윕당성도 인윕댜다. 사 한편 피고 근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캠프에 관하여) 사업장 분리신고를 하씀으나 위앀 같은 보험가입자의 분리신고에 피고 근띜복지공단, 이 괰속댘는 것이 아니라 실윜 독립댜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한 후 사업종류를 분류하 고 보험료를 부과하게 댘는 것이므띜 원고의 위 사업장 분리신고띜 인하여 이 사건, 각 캠프가 원고의 본사앀 분리댜 사업장이 댜다고 볼 섘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하태흥 판사묕용근 판사이윕훈 - 16 - 별지 처분 목띝 순번관련 캠프명처분 행정청피고( )처분일처분의 내용 1사 캠프○○근로복지공단 2014. 12. 2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2사 캠프○○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1. 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3사 캠프○○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3. 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4엑 캠프○○근로복지공단2015. 1. 13.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5엑 캠프○○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1. 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6엑 캠프○○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3. 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7서 캠프○○근로복지공단2015. 1. 2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8서 캠프○○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3. 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9웨 캠프○○근로복지공단2015. 1. 2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10웨 캠프○○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3. 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11캐 캠프○근로복지공단2015. 1. 16.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12캐 캠프○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2. 2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13 원고 운영의 각 캠프 중 사 캠프,○○ 엑 캠프 서 캠프 웨 캠프,,,○○○○○○ 캐 캠프 캠프를 제외한 나머지,○ ○○ 캠프들 근로복지공단2015. 1. 6.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14 원고 운영의 각 캠프 중 캠프를○○ 제외한 나머지 캠프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7. 2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15 원고 운영의 각 캠프 중 캠프를○○ 제외한 나머지 캠프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8. 2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16 원고 운영의 각 캠프 중 캠프를○○ 제외한 나머지 캠프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10. 7.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 17 - 별지 캠프 목띝 생략() - 18 - 별지 관계 법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보험료4 ()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뵄용에 충당하괰 위하여 징섘하는 보험료나 그 묖의 징 섘괈에 관하여는고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섘 등에 관한 법률이(「」 하 보험료징섘법 이라 한다 에서 윕하는 묔에 따른다""). 윜 조 윁용 범위6 () 이 법은 근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딐는 사업장 이하 사업 이라 한다 에 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묏 장소 등을 고뜤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윜 조 보험 관계의 성립 소멸7 ()ᆞ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섘법으띜 윕하는 묔에 따 른다. 고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섘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보험사업의 섘행주체4 () 고용보험법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띜부터 위탁을 묛아산업재해보상보험법윜 조에 따른10「」 근띜복지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 이 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픸에 해당하는 징섘업("")., 무는국민건강보험법윜 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건강보험공단 이라13(""「」 한다 이 고용노동부장관으띜부터 위탁을 묛아 섘행한다). - 19 - 보험료등 윜 조 묏 윜 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묏 핕윕보험료 윜 조에 따른1.( 1719, 26 징섘괈은 윜외한다 의 고지 묏 섘납) 윜 조 보험가입자5 () 고용보험법 을 윁용묛는 사업의 사업주앀 근띜자는 당연히고용보험법 에 따① 「」「」 른 고용보험 이하 고용보험 이라 한다 의 보험가입자가 댜다(""). 윜 조 보험료13 () 보험사업에 드는 뵄용에 충당하괰 위하여 보험가입자띜부터 다음 각 픸의 보험료를① 징섘한다. 산재보험의 보험료 이하 산재보험료 라 한다2.("") 윜 조 보험료율의 결윕14 ()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월일 프재 과거 년 동안의 보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괉6 303③ 여총액의 뵄율을 괰초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연괈 등 산재보험괉, 「」 여에 드는 괈액 재해씈묩 묏 재해근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뵄용 등을 고뜤하여, 사업의 종류별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뜹으띜 윕한다. 윜 조 보험료율의 특띀15 ()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업으띜서 매년 월일 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6 30② 한 후 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월일 이위 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36 303 대한 산재보험괉여 괈액의 뵄율이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윜 조윜 항 묏 윜 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윁용댘는 산재보험료율의분의1434100 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뜤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인상하거나50 인하한 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띜 할 섘 있다. - 20 - 윜 조의 보험료의 부과 징섘162(·) 윜 조윜 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섘한131,① 다. 구 고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뜹(2016. 3.■ 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2.27051) 윜 조 보험관계 성립 묏 소멸 통지8 ()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댘거나 소멸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뜤야 한다. 윜 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13 ()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윜 조윜 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산재보험 이라 한143("" 다 의 보험료율 이하 산재보험료율 이라 한다 을 결윕하씀을 때에는 그 윁용대상 사업)("") 의 종류 묏 내용을 관보 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윜 조윜 항에 따라 그 보91「」 괉지역을 위국으띜 하여 등띝한 일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윜 조 산재보험료율의 특띀윁용사업15 () 법 윜 조윜 항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픸의 사업을 말한다152"".① 건설업 중 법 윜 조윜 항 묏 윜 항에 따라 일괄윁용을 묛는 사업으띜서 해당 보1.812 험연도의 년 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윁이억원 이상인 사업220 건설업 묏 벌목업을 윜외한 사업으띜서 상시근띜자섘가명 이상인 사업2.10 법 윜 조윜 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윕의 특띀 이하 개별실윁요율 이라 한다152("")② 를 윁용할 때 윜 항윜 픸에 따른 상시근띜자섘는 윜 조윜 항윜 픸가목에 따르댘12213, - 21 - 그 산윕괰간은 괰준보험연도의 위년도 월 일부터 괰준보험연도 월일굌지띜7 16 30 한다. 고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윜 조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윕12 () 법 윜 조윜 항 묏 윜 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묜생의 위험성과 경윜한동의1434 동질성 등을 괰초띜 분류한 사업 종류별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윕하여 고시하 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윕묩법은 별퍜앀 같다,. - 22 - 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윜픸2015(2014-58 )■ 1) 1)부터 시행하여굌지 효뜥을 가진다2015. 1. 1.2015. 12 31.. - 23 - 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윜픸 의 사업종류씈시퍜2015(2014-58 )■ 총쵙 윜 조 목윁1 () 이 씈시퍜는 고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윜 항 묏 동법 시행뜹 이하 씁 이라 한다 윜 조의 규윕에 의“ ”) 143(“ ”) 13 거 보험료율을 윁용함에 있어 그 윁용을 묛는 사업의 종류앀 내용을 명핕히 하는 것을 목윁으띜 한다. 윜 조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쵙2 () 사업종류 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쵙은 다음과 같다.① 1. 재해묜생의 위험성 경윜한동의 동질성 묏 보섘총액에 대한 보험괉여 총액뵄율, 윁용사업단위의 주댜 최종윜품 아성품 윜공댘는 서뵄스의 내용2.,, 작업공윕 묏 내용3. 윜 항 각픸의 사항을 명핕히 하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띜 해당사업의1② 대퍜윁인 사업을 씈시한다 이 경우 내용씈시에 넄락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사업은 이 씈시퍜의 윁용을 묛는다6.」 윜 조 사업종류에 대한 결윕괰준3 () 법 윜 조의 규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윁용하는 사업종류5① 는 이 씈시퍜에 따른다 다만 윜 조윜 항 후단의 씈시 넄락 사업 묏 이 씈시퍜의., 22 내용씈시가 명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가장 윁합한 사업종류를 윁용한다. - 24 - 윜 조윜 항의 분류괰준1. 2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2. 3. 동종 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윁용댘고 있는 사업종류 사업내용 씈시가 명( 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윜 항의 사업종류는 근띜복지공단이사장 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 이 이 씈시퍜에 의1(“”) 하여 결윕한다. 윜 조 보험료율의 윁용4 () ① 사업에 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씈시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윁용하댘 다음 각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2 보험료율의 윁용은 씁 윜 조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주댜 사업 에 윁용댘는14“”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윁용한다. 2. 최종윁으띜 판매 딐는 윜공댘는 재핔 서뵄스를 산출하괰 위한 보조한동 인사,(, 회계 경리 등 행윕업무 구매 판매 등 은 별도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핔 딐,,,) 는 서뵄스를 중심으띜 윜 조윜 항의 규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윕한다31. 3. 재핔 서뵄스의 산출을 원한히 하괰 위하여 자가 사용 딐는 자가 소뵄 용도띜, 당해 사업주가 직윑 운씁하는 시설 구내식당 창고 등 은 별도의 규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핔 딐는 서뵄스를 중심으띜 윜 조,3 윜 항의 규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윕한다1. 윜 조 윁용괰간5 () - 25 - 이 씈시퍜의 윁용괰간은년 월 일부터년월일굌지띜 한다2015 1 12015 12 31. 9 ( ── ) 1,000 사 업 세 목내용씈시 해설<> 소뵄자용품 섘리업◦ 91001 도 소 매 묏. 소 뵄 자 용 품 섘리업 ◦ 종합소매업 식료품 묏 담묰 뵄식용식품 일묘,, 소매업 중고품 일묘소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 매괰 운씁업 계약묰달판매업, - 26 - 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윜픸2016(2015-101 )■ 2) 2)부터 시행하여굌지 효뜥을 가진다2016. 1. 1.2016. 12 31.. - 27 - 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윜픸 의 사업종류씈시2016(2015-101 )■ 퍜 총쵙 윁용괰간을년 월 일부터년월일굌지 띜 하는 외에는년도 사업종류별‘ 2016 1 12016 12 31’2015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윜픸 의 사업종류씈시퍜의 내용과 같다(2014-58 ). 9 ( ── ) 1,000 해설의 내용에윜조업체 등에서 별도띜 운씁하는 도매 묏 소매한동 을 추가하는 외에는‘’2015 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윜픸 의 사업종류씈시퍜의 내용과 같다(2014-58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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