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6.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98구21836·서울행정법원·1999-08-10·2심
오징어채낚기선에서 기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작업 중 눈을 다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제기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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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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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59812·서울행정법원·2017-03-31·1심
온라인 판매업체가 자사 상품의 주문 후 배송을 자체 캠프와 배송인력으로 수행하고, 캠프별로 별도 사업장 분류와 보험료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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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2271·광주지방법원·2006-05-18·1심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쓰면서 보험가입신고를 늦게 한 사업주가, 신고 당일 발생한 재해를 두고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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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46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
도급계약을 맺을 때마다 사업장 소재지를 옮기며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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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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