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462울산지방법원 1심2013-11-14 선고검수완료

도급계약을 맺을 때마다 사업장 소재지를 옮기며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462 행정 사건(2013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7월 10일 'C'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고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마쳤다.
  • 이후 2007년, 2009년, 2010년, 2012년 등 네 차례에 걸쳐 사업장 소재지를 옮기면서 그때마다 피고에게 소재지 변경신고를 했다.
  • 원고는 2012년 6월 25일 주식회사 D와 크레인부품 제작·납품 하도급계약을 맺고 그 회사 작업장인 OO지역에서 작업을 했다.
  • 2012년 7월 13일 원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 E이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숨지는 재해가 발생했다.
  • 피고는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뒤, 이 재해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했다며 원고에게 지급보험급여액의 절반인 71,175,00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기존 보험관계에서 소재지 변경분까지 모두 신고·납부했으니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도급계약 때마다 사업장을 옮기며 사업을 이어온 것이 기존 보험관계의 단순 변경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새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끊겼다 다시 시작된 별개의 사업들로 보아 성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모든 사업주가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고 사업을 시작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관계는 신고 내용이 아니라 실제 사업의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
  •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을 때만 기존 보험관계가 유지되고, 실제 사업 활동이 멈추고 근로관계가 끊긴 때는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본다.
  • 원고는 2006년 이후 여러 해에 걸쳐 근로자를 고용한 달이 띄엄띄엄해, 나머지 기간은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여 시간적 연결성이 없다.
  • 원고의 사업 방식은 소사장제로, 업체별 도급계약 기간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 남짓이어서 계약이 끝나면 사업 활동이 멈추고 사업 내용의 동일성·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일이 생길 때마다 주로 일용직을 뽑아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근로관계를 끊었으며, 사업장도 도급업체를 따라 옮겨 다녀 물적 조직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각 사업은 기존 보험관계의 단순 변경이 아니라 새로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

핵심 정리

사업장 소재지만 옮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존 보험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끊김 없이 계속됐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도급계약 때마다 근로자를 새로 뽑고 계약이 끝나면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라면, 그때마다 새로운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46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13. 10. 17. 판 결 선 고2013.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게 한 71,175,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이하 ‘소외 기업’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2012. 6. 25. 주식회사 D과 사이에 크레인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의 작업장인 ****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2. 7. 13. 소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E이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 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E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재해가 고용보 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에서 규정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소 외 기업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12. 10. 4. 원고에게 지급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1,175,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 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기업은 2006. 7. 10.부터 산재·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부정기적인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따라 도급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원고의 사업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마다 보 험관계가 새롭게 성립되는 성립신고 대상이 아니라 기존에 성립된 사업에 대한 보험관 - 3 - 변경신고 처리일자사업장 소재지 2007. 7. 16.경남 함안군 군북면 모로 2009. 12. 15.양산시 주남동 2010. 11. 23.진주시 상평동 2012. 7. 27.김해시 진례면 고모 결재일자사업장 소재지 계 변경신고 대상에 불과하다.또한, 원고는 기존 보험관계 성립신고 사업에서 소재지 가 변경된 사업장의 보험료까지 모두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 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 2)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후 계속하여 원고에게 동일한 산재보험 관 리번호로 산재·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원고의 종전 사업과 하도급계약 체결 시마다 새롭게 수행하는 사업 간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 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6. 7. 10. 상호 : C, 사업 소재지 : ****, 사업자등 록번호 :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아래와 같이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 처리되 었다. 2) 원고는 2006. 7. 10.을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일로 하여 사업장 성립신 고를 한 이후 사업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그때마다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고용·산 재보험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였다. - 4 - 2006. 8. 24.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2007. 10. 31.경남 함양군 군북면 여명로 2009. 12. 16.양산시 주남마을2길 2012. 9. 12.김해시 진례면 구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 1월-3,920,0002,920,0005,528,0003,520,000 2월--4,887,0005,278,0003,680,000 3월--3,348,3304,340,0002,400,000 4월--3,172,000-- 5월--2,930,000-- 6월14,913,000-3,200,000-- 7월--4,960,000-- 8월--2,960,000-- 9월--2,400,000-- 10월--2,973,0002,400,000- 11월--5,025,0006,400,000- 12월--3,405,0004,000,000-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근로 자수 044231532244 3) 가) 원고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보험료로 신고한 고용·산재보험 사업장의 임금총액은 아래와 같다.(단위 : 원) 나) 원고의 2011년도 보수총액 신고서상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45,898,750원 이고, 매월 말일 일용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 5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원고의 사업이 보험관계 성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 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B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 니라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하고, 이때는 일시적 휴업, 단순히 영업 폐지의 법률상 절차를 완료하거나 도급계 약기간의 만료로 바로 사업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 활동이 정지되고 근 로관계가 소멸한 때를 사업의 폐지, 종료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 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6. 7. 4. 사업을 개시한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고, 소외 기업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및 보수총액 신고서상 2006년의 경우 1개월, 2007년의 경우 1개월, 2008년의 경우 1 월~12월, 2009년의 경우 1월~3월과 10월~12월까지, 2010년의 경우 1월~3월, 2011년의 - 6 - 경우 2월~12월까지만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기간 동안 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업의 시간적 연결성이 없는 점, ② 원고의 사업 형태는 소사장제로서 원고 사업장의 작업기간은 각각의 업체와 별 개의 도급계약에 따라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여 동안으로 이루어져 도급계약의 만료로 다른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실제로 사업 활동이 정지되어 사업내용의 동일성,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업무가 발생 할 때마다 주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활동을 하면서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 였고,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의 근로관계를 소멸시킨 점, ④ 원고의 사업장 소 재지가 변경된 것도 도급계약이 체결된 때마다 해당 업체의 소재지에서 그 사업장의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물적 조직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 기업의 상호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되었다는 사 정만으로 원고의 사업이 동일성을 가지고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매 도급 계약의 종료로써 기존 사업은 폐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 당시 원 고의 사업은 단순히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보험관계 성립신고 대상에 해당 한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사업이 보험관계 성립신고 대상임에도 성 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별도 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 이고, 그때까지 기존 보험관계 성립신고 사업에서 도급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그때마다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7 -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 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 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 를 하였어야 하며, 셋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 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 건 재해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동일한 산재보험 관리번호로 산재·고용보험료를 부 과하고, 원고가 2012. 9. 11.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자 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이것으로써 원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의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고 보기 어렵고, 사후 조사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 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가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한 데에 원 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도 볼 수도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통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다. 때문에 권리자가 자 - 8 - 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 를 더이상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할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권리자가 새 삼스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 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654 판결 참조).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이 오로지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보험료징수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바, 이 사건 처분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 10 -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ᆞ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 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 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야 한다. - 11 -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 12 -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 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 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 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로 한정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