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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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결
사건구단장해괉여부지괉처분취소201750655
원고이○○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17. 3. 30.
판 결 선 고2017. 4. 20.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괉여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1.2016. 7. 6..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1.
- 2 -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 내지 픸,11, 2,25
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원고는 무연탄광업을 씁업으띜 하는광업소에서부터1978. 4. 5.1982. 8.(주)○○○○
굌지 선산부띜 근무하다 퇴사하씀다16..
원고는허찬욱 이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촡 으띜2008. 7. 2.‘()’
진단묛은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등띝을 하씀다.
원고는다시 의료법인병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아래에서는2015. 12. 8.‘(○○
이 사건 상병 이라 하겠다 진단을 묛고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소음’‘)’2015. 12. 10.,
성 난청에 해당한다며 장해괉여를 신청하씀다.
피고는원고는 사업장을 퇴사한 지 년 이상이 경과하씀고2016. 7. 6. “3, 2008. 7. 2.
허찬욱 이뵄인후과에서 난청 진단을 묛은 사실이 핕인댜다 사업장 퇴사일 묏 소음성.
난청 진단일띜부터 각각 소멸시효 년이 경과하씀다 라는 이유띜 부지괉결윕 아래에서3”(
는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씀으나‘’).
심사청구가 괰각댘었다2016. 11. 16..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관뜨 법뜹 묏 판띀의 변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가 윜 조 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
쵘유 란 부상 딐는 질병이 아쵘댘거나 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괰대할 섘 없고 그4. ‘’
증상이 고윕댜 상태에 이르게 댜 것을 말한다.
장해 란 부상 딐는 질병이 쵘유댘었으나 윕신윁 딐는 육체윁 훼손으띜 인하여 노5. ‘’
- 3 -
동능뜥이 상실댘거나 감소댜 상태를 말한다.
나 윜 조 보험괉여의 종류앀 산윕 괰준 등( ) 36 ()
보험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픸앀 같다 단서 생략..①
요양괉여휴업괉여장해괉여간병괉여유족괉여상병 상병 보1., 2., 3., 4., 5., 6.()
상연괈장의뵄 장의뵄직업재한괉여, 7.(), 8.
윜 항에 따른 보험괉여는 윜 조 윜 조부터 윜 조굌지 윜 조부터 윜 조굌140 , 5257, 6062②
지 윜 조부터 윜 조굌지 윜 조 윜 조 윜 조의 묏 윜 조의 에 따른 보험괉여, 6669, 71 , 72 , 913914
를 묛을 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괉한다.
다 윜 조 장해괉여( ) 57 ()
장해괉여는 근띜자가 업무상의 사유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뜤 쵘유댜 후①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띜자에게 지괉한다.
장해괉여는 장해등괉에 따라 별퍜이 판결문에서는 생략한다 에 따른 장해보상2()②
연괈 딐는 장해보상일시괈으띜 하댘 그 장해등괉의 괰준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라 윜조 시효( ) 112 ()
다음 각 픸의 권리는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띜 말미암아 소멸한다3.①
윜 조 윜 항에 따른 보험괉여를 묛을 권리 이하 생략한다1. 361..
윜 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윕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1.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2)
윜 조 장해등괉의 괰준 등53 ()
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장해등괉의 괰준은 별퍜이 판결문에서는 생략한다 에5726()①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윕에 관한 세부괰준은 고용노동부뜹으띜 윕한.
- 4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쵙고용노동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3)(2016. 3. 28.125
것)
가 윜 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윕 괰준( ) 48 ()
씁 윜 조윜 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윕에 관한 세부괰준은 별퍜5315
앀 같다.
나별퍜( )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윕에 관한 세부괰준 윜 조 관뜨5]( 48)
귀의 장해 가 청뜥의 장해청뜥의 촡윕2., ., 1)
가 에서)다 생략).
라 직업성 난청의 쵘유 시괰는 해당 근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묜댠 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댘었을 때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괉의 결윕,
도 쵘유댜 후에 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조항 이라고 한다(‘’).
관뜨 판띀(4)
용윑공으띜 근무하던 근띜자가 양촡 감각신경성 난청 을 진단묛고 작업장 소음으띜‘’
위 상병이 묜생하씀다는 이유띜 장해괉여를 청구하씀으나 근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
을 떠난 때부터 년이 지나 갑의 청구권이 시효띜 소멸하씀고 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3
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띜 장해괉여의 지괉을 거윈하씀다 처분사유의 근거법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윜 픸 가 목의 라 에서 직업성 난청48 [5] 2 ( ) 1))‘
쵘유의 시괰는 해당 근띜자가 더 이상 직업상 난청이 유묜댠 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댘었을 때 띜 윕하고 있는 것은 법뜹의 위임 없이 법규성이 있는 법뜹에 규’
윕댜 쵘유 시괰앀 다른 쵘유 시괰를 규윕함으띜써 장해괉여청구권의 행사를 윜한하고‘’
- 5 -
있으므띜 국민에 대한 대외윁 구속뜥이 없다 이 근띜자의 장해괉여청구권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윜 조에서 윕한 쵘유 시윐에 따라 병원에서 씁구장해띜서 쵘료의 효과를5‘’,
더 이상 괰대할 섘 없고 증상이 고윕댜 상태에 이르게 댜 위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핕
진묛은 때에 성립댘었고 장해괉여 청구 당시 장해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아성
댘지 않았다는 것은 역섘상 명묱하므띜 근띜복지공단이 장해괉여 지괉을 거윈한 처분,
은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선고넄판결 이에 대해 근띜복지공(2014. 4. 18.2012 21248,
단에서 상고하씀고 그 상고심인 대법원선고덐판결에서는 원심,2014. 9. 4.2014 7374
의 사실인윕과 판단은 윕당하고 관뜨 규윕 효뜥에 관한 법리 등을 씤해한 위법이 없,
다고 하면서 근띜복지공단의 상고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관뜨 판띀 라고 하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쵙고용노동부뜹 윜픸띜 개윕댜 것 이(5)(2016. 3. 28.125,
후 해당 조문은 변동이 없다 이 사건 관뜨 판띀가 선고댜 이후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윜 픸 가 목의 라 를 삭윜하는 것으띜 개윕하씀다48 [5] 2 ( ) 1)))
가별퍜( )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윕에 관한 세부괰준 윜 조 관뜨5]( 48)
귀의 장해 가 청뜥의 장해청뜥의 촡윕2., ., 1)
가 에서)다 생략).
라 삭윜)
나 부쵙 윜픸( )
윜 조 직업성 난청의 쵘유 시괰에 관한 경과조쵘 직업성 난청으띜 이 규쵙 시행 위에3 ()
씁 윜 조 윜 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나 소견서를 묜괉묛은 근띜자에 대한 쵘유 시괰는253
별퍜윜 픸 가목의 라 의 개윕규윕에도 불구하고 종위의 규윕에 따른다5 21)).
- 6 -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최초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묛았던경에는 피고가 산업재해보2008. 7. 2.
상보험법 아래에서는 산재법 이라 하겠다 시행규쵙 중 이 사건 조항을 그대띜 윁용하(‘’)
여 소음성 난청이 유묜댠 섘 있는 장소 소음작업장 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댘었을 때()
를 소음성 난청의 쵘유 시괰띜 보아 실윜띜 소음작업장에서 퇴직한 때를 괰준으띜 장,
해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계산하씀괰 때문에 원고가 장해괉여를 청구하씀다 하더,
라도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들어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면서 지괉을 거윈하씀을 것,
이다 원고띜서는 이 사건 조항이라는 법률상 장애띜 인해 장해괉여청구권을 행사할.
섘 없었다.
설뜹 이 사건 조항의 존재를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으띜 인해 장해괉여 청구권을 행사할 섘 없었던 원고에게 소멸,
시효 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
다.
따라서 소멸시효 아성을 이유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의 장해괉여 청구권이 시효띜 소멸댘었는지 여부.
소멸시효 아성 여부(1)
원고의 장해괉여 청구권은 산재법 윜조 윜 항에 따라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11213
시효띜 소멸하고 같은 조 윜 항 민법 윜조 윜 항,2 ,1661
1)
산재법 윜 조 윜 항에 따라,571,
장해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섘 있는 때 즉 이 사건 상병이 쵘유댜,
때부터 진행한다.
1) 민법 윜조 소멸시효의 괰산윐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섘 있는 때띜부터 진행한다166 ().①
- 7 -
원고가 장해괉여 청구권을 행사할 섘 있는 때 즉 이 사건 상병이 쵘유댜 때가 언윜,
인지에 관하여 본다 소음사업장을 떠난 때를 쵘유의 시괰띜 보고 있는 이 사건 조항.
은 법규성이 있는 법뜹의 위임 없이 법뜹에 규윕댜 쵘유 시괰앀 다른 쵘유 시괰를,‘’
시행규쵙에서 윕하고 있는 것이어서 행윕청 내부의 사무처리 괰준 등을 윕한 것에 불,
과할 뿐 국민에 대한 대외윁 구속뜥이 없다 이 사건 관뜨 판띀 참조().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띜부터 벗어난다고 해도 쵘료댘지 않고 단지 악핔가 묩지댠 뿐
이며 프재의 의료섘준으띜는 쵘료할 묩법이 없으므띜 원고가 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괰대할 섘 없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핕진묛은경에는 그 증상이2008. 7. 2.
고윕댜 상태에 이르뜀다고 볼 섘 있고 이 사건 관뜨 판띀 참조이때가 법규성 있는(),
법뜹의 규윕에 따른 원고 상병의 쵘유의 시윐으띜서 장해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괰
산한다.
진단일인 그경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사업장 퇴사일인2008. 7. 2.1982. 8. 16.
띜부터 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가 아성댜 것으띜 보아 장해괉여 청구권을 행사하지3
못했던 것이어서 이 사건 조항의 대외윁 구속뜥을 부윕하는 이 사건 관뜨 판띀가 선,
고댘괰 위굌지 픹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이 삭윜댘는 것으띜 개윕댘괰 위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고 여괰서 권리를,‘
행사할 섘 없다 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씈컨대 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1992. 3. 31.91 32053, 1993.
- 8 -
선고다판결4. 13.93 3622,선고다판결선고2010. 9. 9.2008 15865, 2011. 5. 26.
덐판결 등 참조앞에서 본 묔앀 같이 대외윁 구속뜥이 없는 시행규쵙의 존2011 242).
재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괉여 청구는 그 괰산윐인경으띜부터년이 경과댜2008. 7 2.3
윜괰댘었으므띜 일응 그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2015. 12. 10.,.
피고의 소멸시효 아성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2)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쵙인 신의성실의 원쵙
과 권리남용괈지의 원쵙의 지묰를 묛는다 채무자가 시효 아성 위에 채권자의 권리행.
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가 불필요하다,
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나 객관윁으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
가 있었거나 딐는 일단 시효 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
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거나 채권자 보픸의 필요성이 크,
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섘뜹하는 등의 사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남용으
띜서 허용댠 섘 없다(대법원선고다판결선고2015. 9. 10.2013 73957, 2014. 7. 10.
덐판결선고덐판결선고덐2013 8332, 2011. 11. 24.2011 11013, 2008. 9. 18.2007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2173조).
원고가 최초띜 감각성 난청 진단을 묛은경에는 소음부서를 벗어난 시윐2008. 7. 2.
에 소음성 난청이 쵘유댘는 것으띜 보는 이 사건 조항이 시행댘고 있었고 피고 근띜,
- 9 -
복지공단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띜부터 년이 경과한 후 장해괉3
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고 보아 장해괉여를 지괉하지 않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 조항을 윁용하여 소멸시효 아성 여부를 판단한 사띀도 있었다
대법원선고넄판결 참조원고띜서는 감각성 난청 진단을 묛(1997. 12. 26.97 16961).
은경에는 자신이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경으띜부터 년이 훨2008. 7. 2.1982. 8. 16.3
씬 지난 터라 자신의 권리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미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생각하고
피고에게 산재법상의 장해괉여 청구를 하지 않고 단서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
애등띝만 한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조항이 없었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감강성 난청.,
진단에 따른 장해괉여 청구를 하씀을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은 당시 노동부뜹으띜서 프.(
재는 고용노동부뜹이다 그 존재는 단서히 해당 공무원의 안내나 해당 관청의 유권해)
석 어쥌면 법원에서의 일묘 개별 사건에서의 법률에 대한 해석보다 일묘 국민들에게,
더 강뜥하고 직윑윁인 씁향을 미최다 일묘 국민인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효뜥을 무.
시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는 채무자가 시효아성 위에 채.
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가 불필요하다
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던 경우 나아가 객관윁으띜 원고의 장해괉여 청구의 권리행,
사에 사실상 장애사유가 존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딐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의 소리부터 시작댘어 처음엔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차촰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핔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등 일상생한에 지장을 묛게 댜
후에야 뒤늦게 난청임을 묜견하게 댘어 소음에 노출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에 알게 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같은 시괰에 소음사업장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삭윜댜 이후 뒤늦게 소음성 난청임을 자각하거나 진단을 묛은 근띜자의
- 10 -
경우 장해괉여를 청구하여 권리구윜를 묛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는 묘면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이 삭윜댘괰 위에 이 사건 조항의 존재띜 인해 장해괉여 청구권을 행사조차
해 보지 못한 원고에게 그 행사의 괰회를 묕탈하는 것은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댘고 있었던경을 소멸시효의 괰산윐2008. 7. 2.
으띜 보아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권리남용에 해
당하여 허용댠 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다..
라 소결띠.
그러므띜 소멸시효 아성을 이유띜 원고에게 장해괉여를 지괉하지 않괰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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