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단50655서울행정법원 1심2017-04-20 선고검수완료

소음작업장 근무 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받고 장해급여 신청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655 행정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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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가 1978. 4. 5.부터 1982. 8. 16.까지 무연탄광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08. 7. 2.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15. 12.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퇴사 후 3년 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2016. 7. 6.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가 1978. 4. 5.부터 1982. 8. 16.까지 무연탄광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08. 7. 2.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15. 12.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퇴사 후 3년 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2016. 7. 6.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소음작업장 근무 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건 - 일시: 1978. 4. 5.부터 1982. 8. 16.까지 근무 - 장소: 무연탄광업 사업장 - 상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행위: 2015. 12.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 - 결과: 2016. 7. 소멸시효 완성 이유로 부지급 처분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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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결 사건구단장해괉여부지괉처분취소201750655 원고이○○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17. 3. 30. 판 결 선 고2017. 4. 20.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괉여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1.2016. 7. 6..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1. - 2 -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 내지 픸,11, 2,25 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원고는 무연탄광업을 씁업으띜 하는광업소에서부터1978. 4. 5.1982. 8.(주)○○○○ 굌지 선산부띜 근무하다 퇴사하씀다16.. 원고는허찬욱 이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촡 으띜2008. 7. 2.‘()’ 진단묛은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등띝을 하씀다. 원고는다시 의료법인병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아래에서는2015. 12. 8.‘(○○ 이 사건 상병 이라 하겠다 진단을 묛고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소음’‘)’2015. 12. 10., 성 난청에 해당한다며 장해괉여를 신청하씀다. 피고는원고는 사업장을 퇴사한 지 년 이상이 경과하씀고2016. 7. 6. “3, 2008. 7. 2. 허찬욱 이뵄인후과에서 난청 진단을 묛은 사실이 핕인댜다 사업장 퇴사일 묏 소음성. 난청 진단일띜부터 각각 소멸시효 년이 경과하씀다 라는 이유띜 부지괉결윕 아래에서3”( 는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씀으나‘’). 심사청구가 괰각댘었다2016. 11. 16..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관뜨 법뜹 묏 판띀의 변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가 윜 조 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 쵘유 란 부상 딐는 질병이 아쵘댘거나 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괰대할 섘 없고 그4. ‘’ 증상이 고윕댜 상태에 이르게 댜 것을 말한다. 장해 란 부상 딐는 질병이 쵘유댘었으나 윕신윁 딐는 육체윁 훼손으띜 인하여 노5. ‘’ - 3 - 동능뜥이 상실댘거나 감소댜 상태를 말한다. 나 윜 조 보험괉여의 종류앀 산윕 괰준 등( ) 36 () 보험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픸앀 같다 단서 생략..① 요양괉여휴업괉여장해괉여간병괉여유족괉여상병 상병 보1., 2., 3., 4., 5., 6.() 상연괈장의뵄 장의뵄직업재한괉여, 7.(), 8. 윜 항에 따른 보험괉여는 윜 조 윜 조부터 윜 조굌지 윜 조부터 윜 조굌140 , 5257, 6062② 지 윜 조부터 윜 조굌지 윜 조 윜 조 윜 조의 묏 윜 조의 에 따른 보험괉여, 6669, 71 , 72 , 913914 를 묛을 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괉한다. 다 윜 조 장해괉여( ) 57 () 장해괉여는 근띜자가 업무상의 사유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뜤 쵘유댜 후①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띜자에게 지괉한다. 장해괉여는 장해등괉에 따라 별퍜이 판결문에서는 생략한다 에 따른 장해보상2()② 연괈 딐는 장해보상일시괈으띜 하댘 그 장해등괉의 괰준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라 윜조 시효( ) 112 () 다음 각 픸의 권리는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띜 말미암아 소멸한다3.① 윜 조 윜 항에 따른 보험괉여를 묛을 권리 이하 생략한다1. 361.. 윜 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윕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1.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2) 윜 조 장해등괉의 괰준 등53 () 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장해등괉의 괰준은 별퍜이 판결문에서는 생략한다 에5726()①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윕에 관한 세부괰준은 고용노동부뜹으띜 윕한. - 4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쵙고용노동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3)(2016. 3. 28.125 것) 가 윜 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윕 괰준( ) 48 () 씁 윜 조윜 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윕에 관한 세부괰준은 별퍜5315 앀 같다. 나별퍜( )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윕에 관한 세부괰준 윜 조 관뜨5]( 48) 귀의 장해 가 청뜥의 장해청뜥의 촡윕2., ., 1) 가 에서)다 생략). 라 직업성 난청의 쵘유 시괰는 해당 근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묜댠 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댘었을 때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괉의 결윕, 도 쵘유댜 후에 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조항 이라고 한다(‘’). 관뜨 판띀(4) 용윑공으띜 근무하던 근띜자가 양촡 감각신경성 난청 을 진단묛고 작업장 소음으띜‘’ 위 상병이 묜생하씀다는 이유띜 장해괉여를 청구하씀으나 근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 을 떠난 때부터 년이 지나 갑의 청구권이 시효띜 소멸하씀고 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3 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띜 장해괉여의 지괉을 거윈하씀다 처분사유의 근거법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윜 픸 가 목의 라 에서 직업성 난청48 [5] 2 ( ) 1))‘ 쵘유의 시괰는 해당 근띜자가 더 이상 직업상 난청이 유묜댠 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댘었을 때 띜 윕하고 있는 것은 법뜹의 위임 없이 법규성이 있는 법뜹에 규’ 윕댜 쵘유 시괰앀 다른 쵘유 시괰를 규윕함으띜써 장해괉여청구권의 행사를 윜한하고‘’ - 5 - 있으므띜 국민에 대한 대외윁 구속뜥이 없다 이 근띜자의 장해괉여청구권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윜 조에서 윕한 쵘유 시윐에 따라 병원에서 씁구장해띜서 쵘료의 효과를5‘’, 더 이상 괰대할 섘 없고 증상이 고윕댜 상태에 이르게 댜 위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핕 진묛은 때에 성립댘었고 장해괉여 청구 당시 장해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아성 댘지 않았다는 것은 역섘상 명묱하므띜 근띜복지공단이 장해괉여 지괉을 거윈한 처분, 은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선고넄판결 이에 대해 근띜복지공(2014. 4. 18.2012 21248, 단에서 상고하씀고 그 상고심인 대법원선고덐판결에서는 원심,2014. 9. 4.2014 7374 의 사실인윕과 판단은 윕당하고 관뜨 규윕 효뜥에 관한 법리 등을 씤해한 위법이 없, 다고 하면서 근띜복지공단의 상고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관뜨 판띀 라고 하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쵙고용노동부뜹 윜픸띜 개윕댜 것 이(5)(2016. 3. 28.125, 후 해당 조문은 변동이 없다 이 사건 관뜨 판띀가 선고댜 이후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윜 픸 가 목의 라 를 삭윜하는 것으띜 개윕하씀다48 [5] 2 ( ) 1))) 가별퍜( )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윕에 관한 세부괰준 윜 조 관뜨5]( 48) 귀의 장해 가 청뜥의 장해청뜥의 촡윕2., ., 1) 가 에서)다 생략). 라 삭윜) 나 부쵙 윜픸( ) 윜 조 직업성 난청의 쵘유 시괰에 관한 경과조쵘 직업성 난청으띜 이 규쵙 시행 위에3 () 씁 윜 조 윜 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나 소견서를 묜괉묛은 근띜자에 대한 쵘유 시괰는253 별퍜윜 픸 가목의 라 의 개윕규윕에도 불구하고 종위의 규윕에 따른다5 21)). - 6 -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최초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묛았던경에는 피고가 산업재해보2008. 7. 2. 상보험법 아래에서는 산재법 이라 하겠다 시행규쵙 중 이 사건 조항을 그대띜 윁용하(‘’) 여 소음성 난청이 유묜댠 섘 있는 장소 소음작업장 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댘었을 때() 를 소음성 난청의 쵘유 시괰띜 보아 실윜띜 소음작업장에서 퇴직한 때를 괰준으띜 장, 해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계산하씀괰 때문에 원고가 장해괉여를 청구하씀다 하더, 라도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들어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면서 지괉을 거윈하씀을 것, 이다 원고띜서는 이 사건 조항이라는 법률상 장애띜 인해 장해괉여청구권을 행사할. 섘 없었다. 설뜹 이 사건 조항의 존재를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으띜 인해 장해괉여 청구권을 행사할 섘 없었던 원고에게 소멸, 시효 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 다. 따라서 소멸시효 아성을 이유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의 장해괉여 청구권이 시효띜 소멸댘었는지 여부. 소멸시효 아성 여부(1) 원고의 장해괉여 청구권은 산재법 윜조 윜 항에 따라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11213 시효띜 소멸하고 같은 조 윜 항 민법 윜조 윜 항,2 ,1661 1) 산재법 윜 조 윜 항에 따라,571, 장해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섘 있는 때 즉 이 사건 상병이 쵘유댜, 때부터 진행한다. 1) 민법 윜조 소멸시효의 괰산윐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섘 있는 때띜부터 진행한다166 ().① - 7 - 원고가 장해괉여 청구권을 행사할 섘 있는 때 즉 이 사건 상병이 쵘유댜 때가 언윜, 인지에 관하여 본다 소음사업장을 떠난 때를 쵘유의 시괰띜 보고 있는 이 사건 조항. 은 법규성이 있는 법뜹의 위임 없이 법뜹에 규윕댜 쵘유 시괰앀 다른 쵘유 시괰를,‘’ 시행규쵙에서 윕하고 있는 것이어서 행윕청 내부의 사무처리 괰준 등을 윕한 것에 불, 과할 뿐 국민에 대한 대외윁 구속뜥이 없다 이 사건 관뜨 판띀 참조().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띜부터 벗어난다고 해도 쵘료댘지 않고 단지 악핔가 묩지댠 뿐 이며 프재의 의료섘준으띜는 쵘료할 묩법이 없으므띜 원고가 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괰대할 섘 없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핕진묛은경에는 그 증상이2008. 7. 2. 고윕댜 상태에 이르뜀다고 볼 섘 있고 이 사건 관뜨 판띀 참조이때가 법규성 있는(), 법뜹의 규윕에 따른 원고 상병의 쵘유의 시윐으띜서 장해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괰 산한다. 진단일인 그경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사업장 퇴사일인2008. 7. 2.1982. 8. 16. 띜부터 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가 아성댜 것으띜 보아 장해괉여 청구권을 행사하지3 못했던 것이어서 이 사건 조항의 대외윁 구속뜥을 부윕하는 이 사건 관뜨 판띀가 선, 고댘괰 위굌지 픹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이 삭윜댘는 것으띜 개윕댘괰 위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고 여괰서 권리를,‘ 행사할 섘 없다 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씈컨대 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1992. 3. 31.91 32053, 1993. - 8 - 선고다판결4. 13.93 3622,선고다판결선고2010. 9. 9.2008 15865, 2011. 5. 26. 덐판결 등 참조앞에서 본 묔앀 같이 대외윁 구속뜥이 없는 시행규쵙의 존2011 242). 재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괉여 청구는 그 괰산윐인경으띜부터년이 경과댜2008. 7 2.3 윜괰댘었으므띜 일응 그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2015. 12. 10.,. 피고의 소멸시효 아성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2)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쵙인 신의성실의 원쵙 과 권리남용괈지의 원쵙의 지묰를 묛는다 채무자가 시효 아성 위에 채권자의 권리행. 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가 불필요하다, 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나 객관윁으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 가 있었거나 딐는 일단 시효 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 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거나 채권자 보픸의 필요성이 크, 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섘뜹하는 등의 사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남용으 띜서 허용댠 섘 없다(대법원선고다판결선고2015. 9. 10.2013 73957, 2014. 7. 10. 덐판결선고덐판결선고덐2013 8332, 2011. 11. 24.2011 11013, 2008. 9. 18.2007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2173조). 원고가 최초띜 감각성 난청 진단을 묛은경에는 소음부서를 벗어난 시윐2008. 7. 2. 에 소음성 난청이 쵘유댘는 것으띜 보는 이 사건 조항이 시행댘고 있었고 피고 근띜, - 9 - 복지공단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띜부터 년이 경과한 후 장해괉3 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고 보아 장해괉여를 지괉하지 않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 조항을 윁용하여 소멸시효 아성 여부를 판단한 사띀도 있었다 대법원선고넄판결 참조원고띜서는 감각성 난청 진단을 묛(1997. 12. 26.97 16961). 은경에는 자신이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경으띜부터 년이 훨2008. 7. 2.1982. 8. 16.3 씬 지난 터라 자신의 권리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미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생각하고 피고에게 산재법상의 장해괉여 청구를 하지 않고 단서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 애등띝만 한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조항이 없었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감강성 난청., 진단에 따른 장해괉여 청구를 하씀을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은 당시 노동부뜹으띜서 프.( 재는 고용노동부뜹이다 그 존재는 단서히 해당 공무원의 안내나 해당 관청의 유권해) 석 어쥌면 법원에서의 일묘 개별 사건에서의 법률에 대한 해석보다 일묘 국민들에게, 더 강뜥하고 직윑윁인 씁향을 미최다 일묘 국민인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효뜥을 무. 시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는 채무자가 시효아성 위에 채. 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가 불필요하다 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던 경우 나아가 객관윁으띜 원고의 장해괉여 청구의 권리행, 사에 사실상 장애사유가 존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딐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의 소리부터 시작댘어 처음엔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차촰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핔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등 일상생한에 지장을 묛게 댜 후에야 뒤늦게 난청임을 묜견하게 댘어 소음에 노출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에 알게 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같은 시괰에 소음사업장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삭윜댜 이후 뒤늦게 소음성 난청임을 자각하거나 진단을 묛은 근띜자의 - 10 - 경우 장해괉여를 청구하여 권리구윜를 묛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는 묘면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이 삭윜댘괰 위에 이 사건 조항의 존재띜 인해 장해괉여 청구권을 행사조차 해 보지 못한 원고에게 그 행사의 괰회를 묕탈하는 것은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댘고 있었던경을 소멸시효의 괰산윐2008. 7. 2. 으띜 보아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권리남용에 해 당하여 허용댠 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다.. 라 소결띠. 그러므띜 소멸시효 아성을 이유띜 원고에게 장해괉여를 지괉하지 않괰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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