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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시효

제112조(시효)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2021.1.26>

  1. 1호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2호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3호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4호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5호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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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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