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회사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26년간 중제관 생산부서 소속 제관사로 일하며 가스 수동 절단 및 CNC 절단 업무를 수행했다. 이 업무는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다.
2016년 원고는 '좌측 무릎 내측 구획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았다.
2021년 원고는 좌측 및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승인했다.
2022년 원고가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좌측 무릎 내측 구획 퇴행성 관절염과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승인을 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해 원고는 제1상병에 대한 재요양과 함께 새로 발견된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달연골 파열'(제2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제2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2025년 원고가 다시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회사에서 약 26년간 제관사로 일하며 무릎에 부담을 주는 절단 업무를 해왔고, 2016년 좌측 무릎 상병을 진단받아 2022년 요양승인을 받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급여를 실제로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후 우측 무릎 반달연골 파열(제2상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요양급여를 실제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고 제2상병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했다. 법원은 재요양 불승인은 받아들였지만,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문구는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봤다. 즉, 요양승인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요양을 했거나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넓게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재요양 인정의 전제요건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유지했다.
그러나 추가상병인 제2상병에 대해서는 진료기록감정의가 업무로 인한 과부하 누적으로 발병·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냈고, 피고 스스로도 별도의 업무관련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언급했으므로, 재요양 요건과는 별개로 추가상병으로서 업무관련성을 심사했어야 한다고 봤다.
결국 법원은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지만,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의미를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준 판결이다. 소멸시효가 지나 급여를 못 받은 경우 재요양은 어렵지만, 새로 발견된 추가상병은 재요양 요건과 별개로 업무관련성을 따로 심사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5구단53216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6. 4. 30.
판 결 선 고2026. 8. 13.
주 문
1.피고가 2025. 3.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5. 3. 10.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 xx. 부터 20xx. xx. xx.까지 ****에서 근무하면서 휴직기간
을 제외한 약 26년 동안 중제관 생산부서 소속 제관사로서 가스 수동 절단 및 CNC 절
- 2 -
단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xx. xx. ‘좌측 무릎 내측 구획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21. xx xx.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2021. xx. xx.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xx. xx. ‘직업시기와
발병시기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x. xx. 피고에게 2016. xx. xx. 진단받은 ‘좌측 무릎 내측 구획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2. x. x. 원고에게 ‘좌측 무릎 내측 구획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한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요양
기간을 2016. xx. xx.부터 2017. x. xx.까지로 하여 요양승인을 하였으나(이하 위 각
상병을 ‘기승인상병’이라고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
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22. x. x. ‘좌측 무릎 내측 구획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제1상병’이라고 한다)로 2021. xx. xx.부터 2022. x. x.까지 요양이
필요하다는 재요양 소견서 및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
연골 파열’(이하 ‘제2상병’이라고 한다)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다는 추가상병
소견서를 첨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2. xx. xx. 원고
에게 ‘제2상병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기승인상병이 치유 당시에 비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과 관계없이 최초요양급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재요양 인정의
- 3 -
전제조건인 요양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2. xx. x. 청구기간을 2018. xx. xx.부터 2020. x. xx.까지로 하여 기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xx. xx. ‘기승인된 최초요양기간
(2016. xx. xx. ~ 2017. x. xx.) 이후 요양비 청구기간(2018. xx. xx. ~ 2020. x. xx.) 동
안 간헐적인 진료 확인되나, 이는 적극적인 치료로 볼 수 없어 2017. x. xx.자로 증상
고정 상태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라는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 결
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4. x. xx. 위 요양비 청구기간(2018. xx. xx.부터 2020. x. xx.까
지)에 대하여 재차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4. x. x. 같은 사유를 들어 부
지급 결정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25. x. xx. 다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5. x. xx.
‘기승인상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 및 제2상병의 진단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와 인과관계 판단이 어려워 별도의 업무관련성 판단이 필요
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등과는 별개로 당초 기승인상병과 관련한 요양급여가
시효소멸로 지급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를 재요양 인정의 전제요건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 또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고,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 4 -
3.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개념은 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사람만 포함되는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요양
승인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요양
급여를 받은 사람’의 의미를 이와 같이 넓게 해석하면,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 즉 기승인
상병의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는 원고는 소멸시효의 도과로 최초 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
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산재
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였거나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실제로 지급받았던 사람만을 의미하고,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산재보험법 제40조에
- 5 -
따른 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의미로 해석
함이 합당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개념은
그 문언의 의미와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헌법재판소는
2018. 12. 27. 2017헌바231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법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이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문언의 의미를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나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단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지
않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따르다’라는
용어는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두거나 근거로 삼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산재
보험법 제40조는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를 받거나 산재보험법 제40조 제2항이 예정한
방법을 통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두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에 포함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이를 받은 사람’이라는 용어(제41조의2 제1항,
제61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제90조의2 등)를 ‘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권자)’이라는
용어(제31조의2 제1항, 제36조 제2항, 제42조 제2항 등) 및 ‘이를 받으려는 사람’이라는
- 6 -
용어(제41조 제1항)와 명백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에서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개념을 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사람의 범위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는 물론 입법자의 의도를 벗어나는 해석방법이거나 산재보험법의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 해석방법으로 판단된다.
라)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재요양은
요양이 종결된 후 상병의 재발, 후유증, 합병증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하는
산재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재개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전에 산재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적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재개’의
기초가 되는 요양급여라는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마)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이 ‘산재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
받은 적이 없는 사람’과 ‘실제로 지급받아 요양이 종결된 적이 있는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이 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가해지고
근로복지공단의 일정한 관리와 통제 하에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므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치료를 실시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등으로 그 치료에
수반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거할 책임도 우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바)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문언을 해석하면서 든 논거들은 다음과 같은
- 7 -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이 있었고, 최초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해당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최초 요양에 따른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
다는 사정만으로 나중에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까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다는 것은 최초 요양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효력의 범위를 별개의
청구권에 대하여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라거나 ‘요양 종결 후
상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최초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
다는 사정으로 나중에 악화된 업무상 재해 및 그로 인한 보험급여까지 지급받지 못한
다면 부당하다.’라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것’이라는 산재
보험법 제51조 제1항이 정한 재요양의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법률효과가 발생
하지 않음으로써 시효완성에 따른 최초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이라는 효력이 재요양
요양급여 청구권에까지 확장되는 것과 같이 보이더라도, 이는 처음부터 재요양 요양
급여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이지,
발생되어 있던 재요양 요양급여 청구권을 최초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사유에 기해 ‘소멸’시킨 것이 아니며, 어떤 법적.이론적 근거나 적절한 논증도 없이
그러한 결과가 부당하다고만 막연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최초 요양에 따른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핵심조건이 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할 것은 아니며, 원고의 주장 중 ‘요양 종결 후 상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라는 부분에는 ‘재요양 대상이 되는 경우’인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1) 원고는 이전에 같은 쟁점에 대해서 판단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의 이유를 인용하여 주장하였다.
- 8 -
논증의 전제 속에 그 결론을 포함시켜 놓고 또다시 결론으로 사용하는 순환논증의
오류마저 발견된다.
2)
(2) 또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을
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았던 사람만 포함되는 좁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 제1상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았던 원고에게 과도한 제한이
발생하거나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람이라거나 피고의 2021. xx. xx.자 요양
불승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가 재요양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가) 원고는 ‘좌측 무릎 내측 구획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2016. xx. xx.에 진단받고도 2022. x. xx.에
이를 때까지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원고가 2022. x. xx. 요양급여를 신청하였
다는 사유는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게 하는 근거
이지, 이와 반대로 평가할 사정이 아니다.
(나) 원고는 2021. xx. xx.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에 대하여 한 차례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가 2021. xx. xx. 불승인 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항고소송 제기 등의 방법을
통해 원고 스스로도 위법하다거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위 불승인 결정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법적 수단을 더 이상 강구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x. x.
2) 즉, “이 처분은 적법하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적법하게 한 처분이기 때문이다.”와 같은 논증의 오류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 9 -
제1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도 제시하나,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기승인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재요양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은 것이지, 원고가 ‘제1상병’에 대한 재요양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다.
즉, 원고가 ‘재요양’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 요양’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기승인상병의 요양
급여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
될 수 없었던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 재요양과 관련한 원고의
청구권을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평가되지 않는다.
(3) 그리고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을 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았던 사람만 포함되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재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문언의 의미가 비교적 명확한 이상 목적론적
해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위와 같은
해석방법이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위 법문
언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한 요양급여 청구권이
사실상 부활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러한 결과가 소멸시효 제도를 명문으로 두고 있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0 -
4.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임에도 이를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률 해석.적용의 위법
산재보험법 제49조, 제51조에 의하면,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대상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고, 재요양의 대상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로서 양자는 그 법적근거와 요건을 달리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2상병에 대하여 ‘추가
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재요양’ 인정의 전제요건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위 처분을 함에 있어 재해와의 인과관계 판단이 어려워 별도의 업무관련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등은 유의미하게 고려하지 않은
3)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법적근거와
요건을 서로 달리 하는 재요양 신청으로 취급하여 위 신청이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
3) 처분서에 기재되어 있는 “별개로”라는 문언 참조
- 11 -
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한 채 추가상병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심사
하지 않고 위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는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정당
하지 않은 처분사유에 근거를 둔 하자가 있다.
2) 재해와의 인과관계 유무
4)
갑 제3,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C병원[정형외과(무릎관절)]에 대
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제2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1985. x. xx.부터 2012. xx. xx.까지 plate 가스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고,
2012. xx. x.부터 터빈/발전기 제관 생산팀에 소속되어 경우에 따라 월 1회 가량의 수동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다.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장시간 계속된 절단 및 마킹, 헤드구멍
뚫기 작업, 반복적으로 무릎을 굽히면서 고철통에 스크랩을 버리는 작업, 계단 오르
내리기 작업 등은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어 제2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러한 작업들을 약 26년 동안이나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x. x. 좌측 무릎 부위에 발병한 기승인상병에 대해서 업무와의 인과
4)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당초의 처분사유는 원고의 신청이 재요양 인정의 전제요건인 ‘요양
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제2상병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즉 원고의 신청이 추가상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주장
하는 것은 당초의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로 판단
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2상병과 재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신청
등의 소송행위를 한 것은 이 사건 소송절차 내에서 피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거부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까지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라고 추단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된 처분사유에 근거하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대법원 2024. xx. xx. 선고 2023두xxxxx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2상병과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대해서도 판단하기로 한다.
- 12 -
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특별히 좌측
무릎 부위에만 부담을 가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021. xx. xx.자 방사선사진 판독결과에 의하면, 좌측 무릎 부위보다 우측 무릎 부위의
상병이 더 악화된 상태로 확인되기도 한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제2상병은 2012년 이후 새롭게 발생하였다기보다
2012년 이전 업무수행 기간 중 이미 발병하여 서서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하다.‘, ’우측 슬관절에서 내, 외측 반달연골이 동시에 파열 등은 단순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 퇴행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업무로 인한 과부하가 누적되어 관절
상태를 악화시킨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다.‘, ’과거 무릎 부담 업무
력은 제2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중요한 기여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설령
직접적 단일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더라도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하고 파열 발생 시점을
앞당겼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제2상병의 발병 원인은 좌측 무릎 상병과 재해의
발생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고의 업무와 제2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 내지 이와 다른 결론을 밝힌 의학 전문가의 소견은 발견
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고, 제2상병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결론
- 13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
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
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1. 요양급여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
- 15 -
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
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 16 -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
야 한다.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