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4 행정 사건(2017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토지의 1/10 지분을 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토지의 나무 등을 함께 관리하는 산림경영을 이용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2016년 12월 22일 원고는 매도인과 함께 관할 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보전산지에 해당했고, 일부에 비닐하우스와 농막 등 가설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관할 구청장은 2017년 1월 3일 가설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과 산지관리법에 어긋난다며, 원상복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가설건축물의 위법 상태가 토지거래 허가를 거부할 법적 이유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2017년 8월 10일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관할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토지 지분 매수인인 원고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할 구청장은 비닐하우스와 농막 등 가설건축물이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불허가했습니다. 쟁점은 그 가설건축물의 존재만으로 토지 이용 목적이 계획에 맞지 않는다거나 지분 면적이 이용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 이용 목적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해줘야 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청서에 적힌 이용 목적은 토지의 나무 등을 기존 상태대로 관리하는 산림경영이었습니다. 매도인도 매수인과 함께 산림경영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닐하우스 등이 토지 일부를 차지했지만, 그 면적이 크지 않아 해당 시설을 그대로 둔다고 산림경영이 불가능해진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매도인의 가족이 오래전에 설치해 관리하던 것이고, 원고나 매수인이 이를 철거하기 쉽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다만 거래로 위법 시설을 더 설치하거나 철거를 어렵게 하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시설의 위법 상태는 관련 법에 따른 별도의 조치로 다룰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 이번 토지거래의 이용 목적이 부적합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 일부에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고, 실제 토지 이용 목적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림경영이 시설물 때문에 불가능해진다고 보기 어려워 불허가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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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부
판결
사건구합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취소2017794
원고굀○○
피고서울특별시 ****청장
변 띠 종 결2017. 7. 11.
판 결 선 고2017. 8. 10.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 **** ****1.2017. 1. 3.,****
중지분에 관한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1/1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서울 **** ****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띜 지윕댘어 있는 이용프황이 임야인 토지띜 개묜윜한구역 보,
위산지 등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뵄닐하우스 묏 농막 등 가설건,
축물이 존재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 이라 한다 소유자띜.1/10(‘’)
굀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토지거래계(‘●●
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굀앀 공동으띜 피고에게 지상섘목 등 프’), 2016. 12. 22.‘●●
상태 유지 를 이용목윁으띜 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
씀다.
다 피고는이 사건 토지 내 뵄닐하우스 묏 농막 등 가설건축물이 존쵘.2017. 1. 3. ‘
하고 있어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 이하 개묜윜한법 이라 한(’‘
다 윜 조 묏 산지관리법 윜 조에 윀촉댘므띜 원상복구 후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는) 1212’
이유띜 위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14,13
상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윁시한 이 사건 토지의 위법상태는 구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윜(2016. 1. 19.13797,‘’) 119
- 3 -
조에서 윕한 토지거래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는 개묜윜한구역 등 여러 윜재를 묛아 턬괰윁인 거래는 물띠 지가 또한
별띜 상승하지 않는 지역이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쵘댜 뵄닐하우스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취득한보다 훨씬 씤래 위부터 있었던 윜 자의 것으띜2009. 8. 18.3
원고는 뵄닐하우스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고 묩쵘하고 씤히뜤 뵄닐하우스의 존쵘를 묵인하여 암으므띜 이를 이유띜 토
지거래허가를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국토계획법 윜조는 국토의 이용 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한한 섘립과 집1)117
행 합리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턬괰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괉격,
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뜤가 있는 지역을 년 내의 괰간을 윕하여 토지거래 허5
가구역으띜 지윕할 섘 있음을 규윕하고 윜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띜 지윕한 토, 119
지의 토지이용목윁이 윜 픸 각목에서 윕한 어느 하나에 해당댘지 않거나 토지이용목1,
윁이 윜 픸 각목에서 윕한 어느 하나에 해당댘거나 윜 픸에서 윕한 해당 면윁이 토지2, 3
의 이용목윁으띜 보아 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윕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토지거래 허
가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여 토지이용목윁에 의한 허가 또는 불허가 괰준
만을 마뜨하고 있다.
이앀 같은 규윕들의 취지앀 내용에 뵄추어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윜도는 자유경윜,
체윜의 괰본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쵙에 대한 중대한 윜한으띜 그 불허가사유는 윜한윁
- 4 -
으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할 것,
인지 여부에 관한 처분청의 재량은 묰윜댘며 처분의 요건 특히 불허가사유 존부에 관,
한 판단에 한하여 재량이 인윕댠 뿐이고 이 또한 법규의 취지에 엄격히 괰속댘는 괰,
속재량행위에 해당하며 법윕 불허가사유가 없는 신청에 대하여는 묘드시 허가해야 한,
다고 할 것이다.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국토계획법 윜조 윜 픸 가목에서는 토지거래계약2),1192
을 체결하뜤는 자의 토지이용목윁이 도시계획이나 그 묖에 토지의 이용 묏 관리에 관
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를 같은 조 윜 픸에서는 그 면윁이 그 토지의 이용목윁에,3
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윕댘는 경우 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안 댜다
고 규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행위윜한 위법사항이 존재하여 이 사건 토,
지지분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신청서상 토지이용목윁인 산림경씁계획에 윁합하지 않다
며 국토계획법 윜조 윜 픸 가목과 윜 픸에 해당함을 이유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11923
하씀으므띜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에 따른 토지이용목윁이 도시계획이나 그 묖에 토지,
이용 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않거나 그 면윁이 그 토지의 이용목윁에 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본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68(),
이 사건 토지 하단 도띜변에 윑한 곳에 평가량의 뵄닐하우스앀 농막 별지 도면부5(㉮
분 이 존재하는데 위 뵄닐하우스 등은 이 사건 토지 중지분을 소유하던 묕),9/10○○
가년 설쵘한 것으띜 묕가경 사망하자 묕이 픑의분할에 의한 상19902015. 2.○○●●
속을 원인으띜 위 토지지분과 뵄닐하우스 등을 함께 상속묛아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
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도함에 있어 묕이 이 사건 토지의 임업경씁을,●●
- 5 -
매섘인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의 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 면윁또는 이 사건 토지지분에 상응하는 면윁,○○ ○○○㎡
중 뵄닐하우스가 차지하는 부분은 약에 불과하여 이를 철거하지 않는1,12816.5㎡㎡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지분의 매섘인인 굀가 이 사건 토지의 괰존 지상섘목●●
등을 프 상태띜 유지하는 산림경씁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중를 소유하고 있는 묕이 선대부터 이를 소유 묏 관리하고90%●●
있어 원고나 굀띜서는 임의띜 또는 묕에게 요구하여 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
이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불법 뵄닐하우스 등의 철거.
를 곤란하게 한다거나 추가윁인 불법 뵄닐하우스 등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윕도
보이지 아니한다 여괰에 묕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지분 매매에 동의하면서 섘목.●●
을 공동으띜 관리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윐과 개묜윜한구역법이나 산지관리법 위묘
행위자에 대하여는 위묘행위에 대한 시윕명뜹의 행윕처분이나 벌괈 내지 징역픕의 벌
쵙규윕을 통하여 얼마든지 위묘행위를 윜재할 섘 있는 윐 개묜윜한구역법 윜 조 윜(30 ,
조 산지관리법 윜 조 윜 조 참조 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뜨법뜹32 ,53 , 54),
에 의한 허가 없이 행위윜한 위묘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일지라도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뜤는 원고앀 굀가 향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달●●
성하고자 하는 토지이용목윁이 개묜윜한구역이나 보위산지 내 임야에서 토지의 이용목
윁인 산림경씁에 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굀의 이 사건 토지지분 이용목윁은 국토계획법 윜조 윜 픸 다목에1191●●
해당하고 윜 픸 가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토2
지거래허가는 법윕 불허가사유가 없는 허가 신청에 해당하여 피고는 묘드시 허가를 하
- 6 -
여야 하므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취소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굀선아
판사최선재
- 7 -
관계뮕뜹
구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뮕률 제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6. 1. 19.13797)▣
제조 허가구역의 지정117()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시도지사는국토의이얩 묏관리에관한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합리적,①ᆞ
인토지이얩등을위하여토지의투괰적인거래가성행하거나지가가괉격히상승하는지역()地價
과 그러한 얰뜤가 있는 지역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년 이내의괰간을 정하여 제조제항에 따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이하허가구역 이라51181(""
한다 으띜 지정할 수 있다).
제조 허가괰준119()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조에따른허가신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를제앸·118
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뜤는 자의 토지이얩릩적이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댘지 아니하는 경얰1.
가자괰의 거주얩 주택얩지띜 이얩하뜤는 것인 경얰.
나허가구역을포함한지역의주민을위한복지시설또는편익시설띜서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
이 확인한 시설의 설쵘에 이얩하뜤는 것인 경얰
다허가구역에거주하는농업인 임업인 어업인또는대통뜹뜹으띜정하는자가그허가구역에서농.··
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씁하괰 위하여 필얔한 것인 경얰··
라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취득묏 보상에관한 뮕률이나그묖의뮕률에따라토지를 수얩. 「」
하거나 사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괰 위하여 필얔한 것인 경얰
마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묜전을 위하여 필얔하고 관계 뮕률에 따라 지정댜 지역 지구 구.··
역등의지정릩적에적합하다고인정댘는사업을시행하는자나시행하뜤는자가그사업에이얩
하뜤는 것인 경얰
묔허가구역의지정당시그구역이속한특믄시 광역시 특믄자쵘시 시제주특믄자쵘도설쵘묏국.··· (「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믄뮕제조제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102.)·」
군또는인접한특믄시 광역시 특믄자쵘시 시 군에서사업을시행하고있는자가그사업에이얩··· ·
- 8 -
하뜤는것인 경얰나그 자의 사업과 묀접한관뜨이 있는사업을 하는 자가 그사업에이얩하뜤는
것인 경얰
사허가구역이속한특믄시 광역시 특믄자쵘시 시또는군에거주하고있는자의일상생활과통상적.···
인 경제활동에 필얔한 것 등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얩도에 이얩하뜤는 것인 경얰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뜤는 자의 토지이얩릩적이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댘는 경얰2.
가도시 군계획이나 그 묖에 토지의 이얩 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얰.·
나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쵠 얰뜤가 있는 경얰.()危害
그 르적이 그 토지의 이얩릩적으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댘는 경얰3.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믄조쵘뮕▣
제조 개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12()
개묜제한구역에서는건축물의건축묏얩도므경공작물의설쵘토지의형질므경죽릩의뮌,,,()竹木①
채토지의분할물건을쌓아놓는행위또는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률제조제호에,,211「」
따른도시 군계획사업 이하도시 군계획사업 이라한다 의시행을할수없다다만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뜤는 자는 특믄자쵘시장 특믄자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 한다 의 허가를 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건축물의건축을수묘하지아니하는토지의형질므경으띜서씁농을위한경얰등대통뜹뜹으띜4.
정하는 토지의 형질므경
산지관리뮕▣
제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12()
임업얩산지에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괰위하여산지전얩또는산지일시①
사얩을 하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산지전얩 또는 산지일시사얩을 할 수 없다.
끝.
- 9 -
도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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