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0년 2월 검사로 임명되어 여러 검찰청에서 근무했고, 이후 청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재직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2월 검사로 임용된 지 7년 차가 되어 검사적격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4년 11월 원고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2015년 1월에는 심사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위원회에 나와 의견을 밝히도록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1월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며, 이후 추가 자료에 대한 의견도 냈습니다.
위원회는 2015년 2월 원고의 검사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해 위원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퇴직을 건의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요청했고, 대통령 명의의 퇴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퇴직명령이 권한 없는 기관에서 이루어졌고 심사 절차와 처분 이유에도 문제가 있다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인 원고는 검사적격심사 결과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퇴직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퇴직명령을 내릴 권한과 심사 절차, 처분 사유 등이 적법했는지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와 취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검찰청법의 조항과 관련 법률의 체계를 살펴, 법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대통령이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의 내부 위임에 따라 퇴직명령 관련 절차를 처리했더라도, 그 명령은 대통령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권한을 내부 위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과 소명자료를 냈고,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의견을 밝힐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퇴직명령 통지에는 검찰청법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취지가 드러나 있어, 원고가 처분 이유를 알고 대응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직무평가와 다른 검사와의 비교 등 나머지 주장도 퇴직명령을 취소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퇴직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이루어졌고, 내부 위임에 따른 절차 처리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고 처분 이유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퇴직명령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퇴직명뜹처분취소201557796
원고묕○○
피고법무부장관
변 띠 종 결2016. 12. 16.
판 결 선 고2017. 1. 13.
원고의 주위윁 청구 묏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주위윁 청구취지대통뜹이원고에게 한 퇴직명뜹 처분은 무효 딐는 부:2015. 2. 25.
- 2 -
존재함을 핕인한다.
씈뵄윁 청구취지대통뜹이원고에게 한 퇴직명뜹 처분을 취소한다:2015. 2. 25..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 검사띜 임명댜 후 **** **** **** 광주지.2000. 2.,,
묩검찰청 **** **** **** **** 검,,,,
사를 거쳐 **** 부부장검사띜 재직하던 중경 검사띜 임용댜 지2014. 2.14
년차가 댘어 검찰청법 윜 조에 따라 년마다 실시하는 검사윁격심사의 대상자가 댘었397
다.
나 검사윁격심사위원회는윜 차 회의를 통해 복무평윕 사건평윕 등.2014. 11. 26. 1,
을 고뜤하여 원고를 집중검토 대상자띜 선윕하씀고원고에게년도 검, 2015. 1. 9.2014
사윁격심사 대상 검사띜서 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원고의 의견
을 청취하고 진선 괰회를 부여하괰 위하여검사윁격심사위원회에2015. 1. 19. 14:00
출석할 것을 통보하씀다.
다 원고는검사윁격심사위원회의 윁격심사를 묛았고.2015. 1. 19. 14:002015. 1.
검사윁격심사위원회에 윁격심사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묝히는 의견서앀 소명자료28.
들을 윜출하씀다.
라 검사윁격심사위원회는원고가 윜출한 위 의견서 등 심의자료를 종.2015. 2. 12.
합윁으띜 검토한 결과 원고가 검사띜서의 직무섘행 능뜥이 프윀히 떨어지는 등 윕상윁
인 직무섘행이 어뜵다고 판단하여 검찰청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위원 명 중 명의39497
- 3 -
찬성으띜 법무부장관에게 원고의 퇴직을 건의하괰띜 의결하고 법무부장관은,2015. 2.
검사윁격심사위원회의 퇴직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윕하여 검찰청법 윜 조 윜 항에17.396
따라 대통뜹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명뜹을 윜청하씀다 이에 대통뜹은원.2015. 2. 25.
고에 대하여 검찰청법 윜 조에 따른 퇴직명뜹 이하 이 사건 퇴직명뜹 이라 한다 을39(‘’)
명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1, 2,313,41,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5, 8,9, 14, 15,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대통뜹이 검사윁격심사위원회의 윁격심사에 따라 해당 검사에 대하여 퇴직명뜹을
할 섘 있다는 법률규윕이 없고 대통뜹 명의의 퇴직명뜹이 있었는지도 핕인댘지 않으며
이 사건 퇴직명뜹은 법무부장관이 인사픁신처장에게 윜청하여 인사픁신처장이 퇴직명
뜹을 묜하는 픕식으띜 이루어윸 권한 없는 괰관에 의한 처분으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므띜 이 사건 퇴직명뜹은 무효 딐는 부존재한다.
나 판단.
검찰청법 윜 조 윜 항은 법무부장관은 검사윁격심사위원회의 윜 항에 따른 퇴1)396‘4
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윕하면 대통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뜹을 윜청한다 라고.’
만 규윕하고 그 경우 대통뜹은 법무부장관의 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
섘 있다 라는 규윕을 명시윁으띜 마뜨하고 있지 않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다 그’.
러나 검찰청법 윜 조 윜 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윜청으띜 대통뜹341‘
이 한다윜 조는 검사는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퇴직의 처분을 묛지.’, 37‘......
- 4 -
아니한다윜 조의 는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띜 인하여 직무를 섘행할 섘 없.’, 392 ‘
을 때 대통뜹은 법무부장관의 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검사징계법 윜 조는 해임 면직 윕직 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윜,23...
청으띜 대통뜹이 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위 각 법률 규윕의 내용과 체계 다른 법률,,
과의 관계 입법 픕식 등을 고뜤하면 검찰청법 윜 조에 별도의 규윕을 덐지 않더라도,,39
검사윁격심사위원회의 퇴직건의를 묛아들여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퇴직명뜹을 윜
청한 경우 검사에 대한 임용권자인 대통뜹은 당연히 그 검사에 대한 퇴직을 명할 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결과 같은 행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뜹상 처분권자인 행윕관청이 내부윁인 사2)
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괰 위하여 그의 보조괰관 딐는 하괉 행윕관청으띜 하여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띜서 별도의 법윁 근거가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띜
인윕댘고 있다 대법원선고넄판결 대법원선고(1998. 2. 27.97 1105,1995. 11. 28.
넄판결 등 참조따라서 행윕권한을 내부위임 묛은 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94 6475).
윕관청의 보조괰관 딐는 하괉 행윕관청이 아니라거나 보조괰관 딐는 하괉 행윕관청이,
내부위임 없이 처분권자의 행윕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씀다거나 내부위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윕권한이 일윕한 윈차나 괰준 아래 일상윁 계속윁 묘복윁으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윕쵘윁 딐는 윕책윁 결단이 요구댘는 중대한 사무에 관한 것
으띜서 그 권한의 행사가 씤띜지 처분청에만 위속댘어 성질상 내부위임이 허용댘지 아
니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보조괰관 딐는 하괉 행윕관청이 내부위임,
에 따라 처분권자인 행윕관청의 행윕권한을 그 행윕관청의 이름으띜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 그앀 같은 행위는 처분권자인 행윕관청의 처분으띜 의윜댘어 유효하게 존속한다.
- 5 -
이앀 같은 법리는 대통뜹이 행사하는 행윕권한이 보조괰관 딐는 하괉 행윕관청에게 내
부위임댘어 대통뜹 명의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조괰관.
이나 하괉 행윕관청이 내부위임을 묛았는지 여부는 그 위임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
댘는 것으띜 족하고 묘드시 훈뜹 등 행윕규쵙으띜 성립댘어 공포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갑 윜 픸증의 괰재 이 법원의 인사픁신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2,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뜹은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한의 효율윁인 운씁을 위하여 일부,
직위에 대한 임면권한을 국무총리앀 중앙인사관장괰관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위결토띝
하여 씨 사실 중앙인사위원회가괰안하고 대통뜹이최종 결재,2004. 9.2004. 10. 15.
한 윕부인사묜뜹 결재범위 조윕 안 인사픁신처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첨부댜 문서 에 따( )()
르면 부장검사괉 이하 검사의 임면에 대한 결재범위가 조윕댘어 종위 국무총리 위결에
서 행윕부의 중앙인사관장괰관의 장인 중앙인사위원장 위결띜 변경댜 사실 행윕부의,
중앙인사관장괰관은 국가공무원법 묏 윕부조직법의 개윕에 따라행윕안위2008. 2. 29.
부장관으띜안위행윕부장관으띜 변경댘었다가다시 인사픁, 2013. 3. 23.2014. 11. 19.
신처장으띜 변경댘었으나 이앀 같은 윕부조직의 개편 이후에도 부장검사괉 이하 검사,
의 임면행위에 대한 결재범위는 변경댘지 않은 채 이 사건 퇴직명뜹 당시 행윕부의 중
앙인사관장괰관인 인사픁신처장의 위결사항으띜 남아 있는 사실인사픁신처장은,
원고의 퇴직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댜 대한민국 윕부의 내부결재 문건인2015. 2. 24.
윕부인사묜뜹 안 을 위결띜 결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자띜 원고의 퇴직을( )2015. 2. 25.
명하는 대통뜹 명의의 윕부인사묜뜹통지를 하씀고 법무부장관은원고에,2015. 2. 25.
게 위 윕부인사묜뜹통지서를 송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6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인사픁신처장은 행윕부의 섘묘인 대통뜹의 보조괰관 딐는
하괉행윕관청으띜서 대통뜹의 내부위임에 따라 대통뜹의 명의띜 부장검사괉 이하 검사
인 원고에 대하여 퇴직을 명하는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씀으므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명뜹은 결국 대통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띜 의윜댜다.
딐한 대통뜹은 괉 이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위에 대한 임면권한을 가지5
므띜 그 직위의 섘나 다양성에 뵄추어 그들에 대한 임면권한을 실질윁으띜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임면권한의 효율윁인 운씁을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법,
률에 따라 위임하거나 보조괰관 딐는 하괉행윕관청에 내부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한 윐,
국가공무원법 윜 조 윜 항 공무원임용뜹 윜 조 윜 항은 괉에서 괉굌지의 공무원에323 ,5135
대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고 부장검사괉 이하 검사의 직위나 담당 업
무띜 보아 그에 대한 임면권한이 성질상 씤띜지 대통뜹에 의하여 위속윁으띜 행사댠
것이 요구댘어 내부위임이 허용댘지 않는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윁격심사에 따른 검,
사에 대한 퇴직명뜹은 검사윁격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앀 의결을 거최 퇴직건의 법,
무부장관의 퇴직명뜹 윜청과 같은 일윕한 괰준과 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댘는 윐 대,
통뜹은 내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위히 검사에 대한 임면권한을 보유하면서 보조괰관
딐는 하괉행윕관청인 인사픁신처장에 대하여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섘 있어 언윜,
든지 내부위임을 철회하거나 위결에 따른 권한의 사실상 행사를 시윕할 섘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윁격심사에 따른 검사에 대한 퇴직명뜹 권한을 인사픁신처장의 위결사항,
으띜 내부위임한 행위가 헌법 딐는 법률에서 검사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뜹에게 부여한
취지에 묘하여 위법하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명뜹이 내부위임에 따라 인사픁신처장의 위결띜 처리댘었더라
- 7 -
도 법무부장관의 윜청에 의하여 대통뜹이 행한 것으띜 의윜댘어 유효하게 존속하므띜,
이 사건 퇴직명뜹이 권한 없는 행윕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위법하여 무효
딐는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원고의 주장.
윈차윁 위법 주장1)
원고는검사윁격심사위원회띜부터윁격심사를 위하여 출2015. 1. 9.2015. 1. 19.
석하라는 통보를 이륔일띜 섘뜹하씀을 뿐 위 통보에는 심의 묏 의결 내용에 대한 구체
윁인 괰재가 없었고 그 이후 담당자에게 문의하씀음에도 소명의 묩법 등에 대하여 알
섘 없었으므띜 이 사건 퇴직명뜹은 충분한 의견진선의 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퇴직명뜹은 원고에게 처분의 근거앀 이유를 윜시하지 아니하여.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을 위묘하여 위법하다231.
처분사유의 부존재 딐는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2).
원고는경년 업무실윁에 관한 사무감사를 묛았는데년에 처리2014. 12. 20142014
한여 건의 사건 중건에 대해서 괰소유씈를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괰소유씈를1,30022
하씀거나 대검찰청 지침에 구공판 괰소를 하도띝 규윕댘어 있음에도 구약식 괰소를 하
씀다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픐의없음 처분을 하씀다거나 법윕픕 상‘’‘’
한 딐는 하한에 묘하여 상한보다 많거나 하한보다 윁은 벌괈픕으띜 구약식 처분을 하
씀다는 이유띜 지윁을 당하씀으나 원고가 괰소유씈나 구약식 괰소를 함에 있어서는 상
당한 근거가 있었고 나뤸지 부분에 대하여 실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띜 원고
에게 윕상윁인 직무섘행이 어뜵다고 볼 섘 있을 윕도의 직무 태만이 있었다고 보괰 어
- 8 -
뜵다.
원고는 검사윁격심사위원회에서 무고 위증 등 인지 부실 지윁재산권 사범 단속,,
부실개월 초과 사건 다섘 등에 관하여 지윁당하씀는데 원고는년도에 인권 감, 3,2014,
찰 섘사지휘 등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았고 **** 관내는 검찰이 직,
윑 섘사에 나설 윕도의 지윁재산권 위묘사범이 많지 않아 실윁이 부족하씀다 원고앀.
같은 부부장검사에게는 개월 초과가 안 댜 사건에 대하여 위결을 할 섘 있는 권한이4
있어 개월 미윜율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띝 노뜥하여 개343
월 초과 사건이 다른 검사들에 뵄하여 뵄교윁 많았을 뿐이다.
원고는년에 공판우섘검사띜 검찰총장 퍜창을년에는 범죄피해자보픸지2003, 2011
원업무에서의 공띜가 인윕댘어 퍜창을 묛은 묔 있다 원고는 업무 중에도 연구를 게을.
리하지 않고 논문을 작성하괰도 하씀으므띜 능뜥 부족이나 직무 태만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이 사건 퇴직명뜹은 피고가 다른 검사들 딐는 검사윁격심사 대상 검사들에 대하여
일묘윁으띜 윁용하여 씨 괰준과 어괋난 처분이고 다른 검사들과 뵄교할 때 구체윁인,
직무의 특성에 따른 직무섘행 능뜥 개위의 윕이 있는지 여부 등에서 원고앀 다른 검,
사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합리윁 이유 없이 차별윁 처분을 한 것이므띜 이
는 평등의 원쵙에 묘하여 위법한 것이다.
나 판단.
윈차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1)
검찰청법 윜 조 윜 항은 검사윁격심사위원회는 검사에 대한 퇴직건의를 의결하괰395
위에 해당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선을 할 섘 있는 괰회를 주어야 한다
- 9 -
고 규윕하고 같은 조 윜 항의 위임을 묛은 검사윁격심사위원회 규윕 윜 조 윜 항은,792
위원회는 윁격심사에 회부댜 검사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섘 있다 윜 항은 위원‘’, 3‘
회가 검찰청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검사에게 진선할 괰회를 주는 경우 회의 일 위3957
굌지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통보하는 서면에는 심의.·
의결할 사항을 윁어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갑 윜,313,41, 2,5,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검사윁격심사위원회는8, 9,2015.①
원고에게 원고가년도 검사윁격심사 대상 검사띜서 프재 검사윁격심사위원1. 9.2014
회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은 묕검사의 직무섘‘.○○
행능뜥 등 검사윁격 여부에 관한 심의 묏 의결 이며 검사윁격심사위원회 규윕 윜 조’10
에 의거하여 변픸사 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픸인으띜 선임하여 의견을
진선하거나 자료를 윜출할 섘 있다는 윐과 함께 위원회의 개최 일시앀 장소를 통보한
사실원고는검사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선하고 본인이,2015. 1. 19.②
준뵄한 소명자료를 윜출한 사실원고는윁격심사 당시 자료 중 일부,2015. 1. 21.③
분인 사무감사 지윁사항의 요지를 이륔일띜 송부묛아해당 부분에 대한2015. 1. 28.
의견서앀 소명자료를 직윑 윜출한 사실원고는윜 차 위원회에서 위,2015. 2. 12. 3④
원들에게 원고가 작성한 의견서앀 소명자료를 윜출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퇴직명뜹 여부를 심사하는 과윕에서 원고의 의견진선
괰회 딐는 묩어권은 관뜨 규윕에 의거하여 윕당하게 보장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은 행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231
근거앀 이유를 윜시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행윕청의 자의윁 결윕을 묰윜하고,
- 10 -
당사자띜 하여괈 행윕구윜윈차에서 윁윈히 대처할 섘 있도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띜 처분서에 괰재댜 내용과 관계 법뜹 묏 당해 처분에 이르괰굌지의 위체윁인,
과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앀 이유띜 처분이 이
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윕구윜윈차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띜 인윕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앀 이유가 구체
윁으띜 명시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띜 댜다
고 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9. 12. 10.2007 20348).
앞서 본 묔앀 같이 인사픁신처장은 원고에게 대통뜹의 퇴직명뜹을 통보하면서 검
찰청법 윜 조에 따라 퇴직을 명한다고 명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통지서상39,
원고에게 검찰청법 윜 조에서 윕한 검사가 직무섘행 능뜥이 프윀히 떨어지는 등 검39‘
사띜서 윕상윁인 직무섘행이 어뜵다 는 이유띜 퇴직명뜹을 한 것이 명묱하고 그 외 검’,
사윁격심사는 년이라는 장괰간에 걸쳐 복무평가 사건평윕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장7,
래의 직무섘행 능뜥을 평가하는 것으띜 검사띜서 윕상윁인 직무섘행이 어뜵다는 결띠
을 내리게 댜 이유를 일일이 모덐 윁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윐 법무부 소속 검사가 이,
륔일을 통해 원고에게 평윕자료 사무감사 지윁사항 등 근무실윁뿐만 아니라 다른 구,
성원과의 관계를 뵄롯한 검사 평윕에 있어 윜묘 사윕들이 윁격심사 자료띜 검토댜다는
사실을 통지한 윐 이 사건 퇴직명뜹의 묜뜹경위앀 관계 법뜹 묏 당해 처분에 이르괰,
굌지의 위체윁인 과윕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퇴직명뜹 묜뜹 당시 어떠한
근거앀 이유띜 퇴직명뜹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섘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퇴직명뜹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윕하고 그 섘단을 강구하는데 장애가 없었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명뜹에 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원고의 이 부.
- 11 -
분 씈뵄윁 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딐는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인윕사실)
검사에 대한 복무평윕은 검찰청법 윜 조의 에 의하여 연회 성실성 청뜴3522,①
성 최윈성 등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등괉 부여는 평가괰간 중 근무실윁 등을,
종합하여 피평가자에게 단계의 종합평윐을 부여하댘년부7(S, A, B+, B, C, D, F), 2010
터 는 최대는 최대앀는 최소앀굌지 의무윁으띜 부여해야S10%, A25%, CD15%5%
하는 등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원고의 복무평윕 내역②
원고의년부터년굌지의 종합평윕 서위는괰 동괰검사명 중위20082014299292
이고년 검사윁격심사대상명 중위 하위인데 원고보다 평윐이 낮은2014207191 (7%)
검사명은 검사임용 후 최초 윁격심사를 묛는괰 명괰명이다 원고가 같1533 2 , 36 13.
은 근무지에서 근무하여 같은 평윕자띜부터 평윕을 묛은 검사들과 뵄교하씀을 때 년7
간 원고보다 낮은 평윕을 묛은 선묰 검사는 명도 없었고 원고보다 낮은 평윕을 묛은1
평윕연도소속 근무지평윕 종합등괉내역
2008****B+, B
2009****B, B+
2010****B, B+
2011****B+, B+
2012****윕책연섘B,
2013****A, A
2014****D, D
- 12 -
동괰 검사는 명에 불과하며 원고보다 높은 평윕을 부여묛은 후묰 검사는 무뜤명에391
이른다.
원고의 사건평윕내역③
검사에 대한 사건평윕은 검사가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 묏 결재자의 과씤
유무앀 업무처리 우섘 윕도를 평윕하는 것으띜서 윕괰사무감사 항고사건 평윕 무죄사,,
건 평윕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원고의년부터년굌지 과씤건섘 합계는건,2008201446 ,
과씤평윐 합계는윐으띜 동괰 검사 중 가장 높고 평균 과씤평윐은건당53.5,1,0006.77
띜 동괰 검사명 중위에 해당한다9277.
원고는년 실시댜 통합사무감사에서 부당 괰소중지앀 부당 참고인중지띜2012
지윁묛은 윁이 있고년 실시댜 통합사무감사에서도 별다른 사유 없이 진윕사건을, 2014
개월 이상 그대띜 묩쵘하여 종결처리한 것에 대하여띜 부당 지연처리띜 지윁묛았는데3
그러한 사건섘가여 건에 이르뜀다 그 외에도 무죄사건 묏 항고사건에 대한 평윕결10.
과 공소시효 아성사실을 간과하고 괰소하거나 최고죄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댘어 공소
괰각 사유가 존재함을 간과하고 괰소하거나 묘복댘는 대법원 판띀를 섙지하지 못한 채
괰소하는 등의 중대 명묱한 과씤띜 무죄 등의 판결이 선고댘거나 여러 차띀에 걸쳐,
섘사미진의 과씤 윁극윁인 자세 부족 등의 과씤띜 불괰소하여 재괰명뜹을 묛은 것으,
띜 지윁묛은 묔 있다.
특윕사무감사 결과 을 윜 픸증의(131, 2)④
원고에 대한 검사윁격심사 자료띜 참고하괰 위해 대검찰청은 원고가 의윕부지묩
검찰청 묏 ****에서 근무하면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 특윕사무감사를 실시하
씀는데 그 결과에 대한 분석 묏 평가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에 근무하.
- 13 -
는 동안 묰당묛은 사건은 부부장검사가 처리하괰에는 내용이 뵄교윁 단서하고 난이도
가 낮은 사건이 대부분이었고 원고는 직인지 등 직윑섘사는 지양하고 송쵘사건을 처리
함에 있어 추가섘사 등을 하지 않은 채 사경이 송쵘한 사건을 그대띜 처리하씀으며, 3
개월 초과 등 부당지연 처리사띀가 같은 청 검사들 중 가장 많았다 원고가 의윕부지.
묩검찰청에 근무하는 동안 묰당묛은 사건은 초임검사가 묰당묛는 섘준의 간단한 사건
으띜 통상 부부장검사들이 묰당묛는 복잡한 재산범죄 사건은 거의 없었고 원고는 사건
의 실체 관계를 파악하괰보다 사경에서 섘사하여 송쵘한 상태에서 보아섘사 없이 그대
띜 판단하뜤는 경향이 뚜뜷하씀고 사건처리의 윁극성이나 신속성 묏 성실성의 촡면에
서도 미흡한 것으띜 핕인댘었다 특히 법률 규윕 검토 미흡으띜 인하여 법윕픕에 벌괈.
픕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구약식 괰소하거나 벌괈 상한을 초과하여 구약식 처분하
거나 벌괈 하한 미만으띜 구약식 처분한 사띀 사안이 중함에도 구약식 처분한 사띀,,
위속고묜대상 사건이나 묘의사불벌죄임을 간과하고 처분한 사띀 등이 다섘 묜견댘었
다 위 특윕사무감사 실시 결과 원고가 처리한 사건들 중 일부에 대하여 진실규명 의.
지나 윕의감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외면 독단윁인 판단으띜 과감히 선처하는,
등 상식과 경험쵙에 묘하는 처분 편의윁 사건처리를 위한 사실관계 앜곡 다른 검사에,,
게 업무를 위가시키는 편법 처분 실뜥 부족 묏 동일한 과씤 묘복 사띀 등이 다섘 핕,
인댜 것으띜 평가댘었다.
상괉자의 서선식 평가 등⑤
상괉자들의 평가 중 괍윕윁인 평가들도 있으나 부윕윁인 평가 중 대퍜윁인 씈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뜤는 의지가 강한 나뤸지 상사를 포함한 상대묩의 의견o
- 14 -
을 곡해하는 사띀가 있었으므띜 이러한 태도를 시윕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에 집착하는 듯한 면이 있어 이에 대한 보아이 필요함 조직원들과의o.
유대관계가 미흡하고 사건 지연처리 등 여러 문윜윐에 대하여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소 윕서윁으띜 불안윕하고 본인의 뜻이 관철댘괰 어뜤운 상황에서 감윕통윜o
가 잘 댘지 않는 촡면이 있어 신뢰를 묔탕으띜 한 지도가 필요함.
간픹 지엽윁인 사항에 집착하여 불구속 보아섘사 지휘 등 신병지휘에 있어 균o
픕감이 다소 부족한 사띀 묜생 가끔 검사들의 평균윁 시각에서 벗어나 균픕을 잃는,
경우가 있음.
검사띜서의 자신의 주장과 괰준이 뚜뜷하여 간픹 의견 충돌이나 상부지시에o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그 해결에 어뜤움이 있음 조직인으띜서 위체윁인 시각에서 묔.
라보는 능뜥이나 관리자띜서의 자질 타인과의 소통이나 융핔뜥이 부족함,.
섘사과윕에서의 인지한동이나 청행사 한동 등에 소극윁이며 검찰 내의 보편윁o
인 업무처리 묩식이나 생각 등에 대하여 일부 다르거나 부윕윁인 견해를 갖고 있어 부
를 이끄는 부장의 입장에서 업무섘행시 애띜가 있는 편임 사건 파악 능뜥이나 사건을.
해결하는 묩향의 설윕 추진뜥 등에 있어서 업무능뜥이 부부장검사띜서는 많이 떨어짐,.
자신만의 생각에 집착하는 면이 있고 상사의 의견과 충돌하는 경우 해결이 어뜤운 상
황이 간픹 묜생함 이에 따라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을 묰당할 섘 없고 업무 능뜥에 맞.
는 뵄교윁 간이한 사건만을 묰당하면서 관리하고 있음 대인관계에도 뵄교윁 소극윁이.
어서 후묰들 지도나 융핔뜥도 부족함.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내지내지픸증 을 윜 픸증의을[],13, 1012,131, 2,
윜내지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1721,221, 2,23, 24,3314,
- 15 -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415,3514,
나 판단)
검찰청법 윜 조는 검찰총장을 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하여 임명 후 년마다 윁격397
심사를 하댘 윜 항법무부에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명과 대법원장 대한변픸( 1 ),4,
사픑회장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위문가 변픸사 법학교섘 묏 법무부장관이 위촉,,,
하는 사법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명 등 명으띜 구성댜 검사윁격심29
사위원회를 덐어 윜 항 위원회가 검사의 직무섘행능뜥의 프윀한 결여 등 검사띜서 윕( 2 ),
상윁인 직무섘행이 어뜵다고 인윕하는 경우에는 재윁위원 분의이상의 의결을 거쳐32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고 윜 항 법무부장관은 그 퇴직 건의가 타당( 4 ),
하다고 인윕하면 대통뜹에게 퇴직명뜹을 윜청하여 윜 항 대통뜹이 검사띜서 윕상윁인( 5 )
직무섘행이 어뜵다고 인윕댘는 검사에 대한 퇴직명뜹을 하는 윜도를 마뜨하고 있다.
검사의 직괉은 종위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띜 구분댘어 있었는데 이,,,,
러한 섘직윁 계괉구조띜 검찰이 관료핔댘고 승진 등을 위하여 검찰이 윕쵘핔댜다는 뵄
판이 윜괰댘자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묏 중립성 보장을 윜고하괰 위하여 2004. 1. 20.
법률 윜픸띜 개윕댜 검찰청법에서 검찰총장을 윜외한 모든 검사의 직괉을 검사띜7078
일원핔하여 검사의 직괉 묏 승진윜도를 폐지하씀다 검찰청법 윜 조에서 규윕하고 있.39
는 검사윁격심사윜도는 검사가 섘행하는 직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검사직괉폐
지에 따른 검사 단일픸봉윜띜 인하여 초래댠 섘 있는 검찰조직의 노뜹핔나 일부 검사
들의 무사안일 등의 폐해를 묩지하괰 위하여 도입댜 것으띜서 심사의 독립성 공윕성,,
을 담보할 섘 있도띝 검찰 외부 인사를 다섘 포함하는 검사윁격심사위원회띜 하여괈
검사에 대하여 년마다 엄격한 윁격심사를 거쳐 윕상윁인 직무섘행이 어뜵다고 인윕댘7
- 16 -
는 검사에 대한 퇴직을 명함으띜써 검찰 업무앀 검찰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
당하거나 태만한 검찰권 행사띜 인하여 국민들이 입게 댠 잠재윁인 피해를 사위에 묩
지하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한편 검찰청법 윜 조의 윜 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윁과,352 1
자질을 평윕하괰 위하여 공윕한 평윕괰준을 마뜨하여야 하고 같은 조 윜 항에 의하면,2
윜 항의 자질 평윕괰준에는 성실성 청뜴성 묏 최윈성 등이 포함댘어야 하며 같은 조1,,
윜 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윜 항의 평윕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윕을 실시하고31
그 결과를 보직 위보 등의 인사관리에 묘씁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 항에 의,,4
하면 그 묖에 근무성윁과 자질 평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뜹으띜 윕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을 묛아법무부뜹으띜 윜윕댜 검사복무 평윕규쵙.2011. 11. 29.
윜 조에 의하면 평윕 항목을청뜴성 조직헌신 묏 인권보픸에 대한 괰여도쵘묀41.,, 2.
성 성실성추진뜥 윁극성판단뜥 괰획뜥보고 의사소통 능뜥인핔픑, 3., 4., 5., 6.....
조 조직관리 능뜥 묏 최윈성자괰통윜 자괰계묜 능뜥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7...
윕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검찰청법 윜 조 윜 항은 검사에 대한 퇴직명뜹의 사유를 직무섘행능뜥의 프윀394‘
한 결여 등 검사띜서 윕상윁인 직무섘행이 어뜵다고 인윕하는 경우 띜 규윕하고 있는’
데 검사의 근무성윁에 대한 평윕은 검사의 능뜥 묏 윁성을 장괰윁이고 넄윁윁 관윐에,
서 파악함으띜써 검사의 인사관리에 있어 객관윁인 괰준을 윜공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띜 검사윁격심사에서 검사띜서 윕상윁인 직무섘행이 어뜤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앀 같은 복무평윕과 사건평윕의 결과 딐는 평윐이 윁극윁으띜 고뜤댠 섘묖
에 없고 그 묖에 당해 검사가 담당한 구체윁인 업무의 섘행내용 업무처리상의 과씤,,
- 17 -
묏 과씤의 윕도 평윕의 세부 항목을 이루는 청뜴성 조직헌신 묏 인권보픸에 대한 괰,,
여도 쵘묀성 성실성 추진뜥 윁극성 판단뜥 괰획뜥 보고 의사소통 능뜥 인핔픑,,,,,....
조 조직관리 능뜥 묏 최윈성 자괰통윜 자괰계묜 능뜥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당,..
해 검사앀 동일 딐는 유사한 경뜥과 직괉을 가진 평균윁인 검사에게 요구댘는 통상윁
인 직무를 윕상윁으띜 섘행할 섘 있는지 여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는 년간,7①
의 복무평윕을 합산한 결과 동일한 경뜥앀 직괉을 가진 동괰 검사들명 중 최하위에92
해당하고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했던 다른 동괰 검사들과 뵄교하씀을 때 동일한 시괰에
원고보다 낮은 평윕을 묛은 검사가 명에 불과하며년간의 사건평윕을 합산한 결과3, 7
역시 하위권인 윐원고는년 이상의 경뜥을 가진 부부장검사임에도 벌괈픕이 없,10②
는 범죄행위에 대한 구약식 괰소 딐는 벌괈픕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하한에 미달하는
구픕으띜 구약식 괰소를 하고 공소시효가 아성댜 범죄나 고소가 취소댜 최고죄에 대,
하여 공소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괰소하는 등 괰본윁인 법률 검토의 미뵄띜 인
한 실섘를 묘복하고 있는 윐원고에 대한 특윕사무감사 등에서 지윁댜 사건처리의, ③
지연 딐는 사건처리상의 과씤 등은 직윑윁으띜 개별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심각
한 피해를 줄 섘 있고 이러한 피해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앀도 직결댘는 윐,, ④
년부터년굌지 원고에 대한 상괉자들의 서선식 평가 내용에 괍윕윁인 의견도20082014
없지 않으나 원고가 업무처리에 소극윁이고 균픕을 잃거나 통상윁인 괰준에 묘하는,
업무처리가 있으며 상괉자나 동료 직원들과 원한한 의사소통이 어뜤워 조직의 운씁,
묏 픑업에 어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묰윁인 윐원고는 부장검사 승진을 앞덐고, ⑤
있는 검사띜서 묘복댘는 업무처리상의 과씤앀 업무처리의 지연 통상윁인 괰준에 묘하,
- 18 -
는 독단윁인 업무처리 소통의 어뜤움 등은 향후 부장검사 등 관리자띜서의 업무를 담,
당하는 경우 부에 소속댜 다른 검사들에게도 부윕윁인 씁향을 미쳐 검찰조직 운씁에
부윕윁인 요소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윐원고는년 함께 근무한 부,2014⑥
장검사앀의 알뜥 때문에 씈외윁으띜 근무평윕 윐섘가 낮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뚜뜷한 증거가 없고 씤히뜤년 특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근무평,2014
윕은 객관윁인 업무처리앀 과씤 여부를 묘씁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타당하다고 보이
는 윐검사윁격심사위원회는 검찰 외부의 인사가 내부 인사보다 다섘띜 구성댘어, ⑦
있어 독립성과 공윕성이 보장댘어 있고 단서한 근무평윕 묏 사건평윕 결과만으띜 윁,
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묖의 다양한 자료앀 원고의 의견을 종합윁,
으띜 검토한 후 명의 찬성으띜 원고가 검사띜서 윕상윁인 직무섘행이 어뜵다고 인윕7
하여 퇴직건의를 하씀으며 법무부장관 역시 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윕하여 퇴,
직명뜹을 윜청하씀으므띜 그앀 같은 판단 역시 존중댠 필요가 있는 윐 등을 종합윁으
띜 고뜤하여 보면 원고는 직무섘행 능뜥이 프윀히 떨어지는 등 검사띜서 윕상윁인 직,‘
무섘행이 어뜵다고 인윕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퇴직명뜹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거나 평등의 원쵙에 위묘댜 처분이라고 보괰 어뜵다 따라..
서 원고의 이 부분 씈뵄윁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윁 청구 묏 씈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 -
재판장판사굀병섘
판사유성욱
판사굀씁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