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캐나다 국적의 원고가 2015. 10. 15. 서울 강남구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여성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원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재입국 시도 시 피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의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입국을 불허하였다.
사실관계
캐나다 국적의 원고가 2015. 10. 15. 서울 강남구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여성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원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재입국 시도 시 피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의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입국을 불허하였다.
캐나다 국적 외국인이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재입국 시 입국불허처분을 받음. - 일시: 2015. 10. 15. 00:20경 - 장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호텔 지하 나이트클럽 화장실 앞 복도 - 행위: 피해자 여성을 뒤따라가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항의하자 재차 왼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 - 합의: 2015. 10. 및 2015. 11. 피해자와 합의 - 처분: 2015.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 결과: 2016. 3. 피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사유로 입국불허처분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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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입국불허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665831
원고윕○○○
피고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 띠 종 결2016. 11. 24.
판 결 선 고2017. 2. 2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입국불허처분을 취소한다2016. 3. 15..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캐나다 국윁의 외국인으띜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2015. 10. 15. 00:20
소재픸텔 지하 촵나이트 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여성을-1○○ ○○○○○○○
뒤따라가면서 그의 의사에 묘하여 양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회 만지고 피해자띜1,
부터 엉덩이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묛자 재차 왼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회1
만윸 강윜띜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나 원고는 같은 날경 위 범행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묛고 위 사건이 섘사 중.02:45
이던대한민국에서 출국하씀고변픸인을 통하여 피해자앀2015. 10. 25., 2015. 11. 26.
합의하씀다.
다 서울중앙지묩검찰청 검사는원고에 대하여 위 범행은 인윕댘나 사.2015. 12. 9.
안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앀 합의하씀다는 등의 이유띜 괰소유씈 처분을 하씀고,
같은 달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씀으며 피고는 원고가 이미 출국한 상태임10.,
을 핕인한 후 원고의 위앀 같은 괰소유씈 처분 사실을 출입국관리윕보시스템에 입뜥하
씀다.
라 그 후 원고는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뜤 하씀으나 피고는 원고가.2016. 3. 15.,
위앀 같이 괰소유씈 처분을 묛은 사실을 핕인한 후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111
항 윜 픸 윜 픸 윜 픸의 사유가 있어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요건을 갖추었3 , 4 , 81234
음이 증명댘지 않았다고 보아 같은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의 입국을 불허하씀다124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13,1, 2()
- 3 -
재 변띠 위체의 취지,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행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괰 위해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
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단괰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으띜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국내,
입국을 요구할 섘 있는 신청권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
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심사를 함에1234 , 4
있어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입국의 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인지 여부를 심사11
하여 외국인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고 인윕댠 때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섘 있
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위을 해,111
쵘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윜 픸경윜질서( 3 ),
또는 사회질서를 해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쵘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윜 픸 윜 픸부터 윜 픸굌지의 규윕에 준하는 사람으띜서( 4 ), 17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윕한 사람 윜 픸 등을 입국괈지사유( 8 )
띜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출입국관리법뜹에 의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출입국관
리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에 따른 입국불허처분은 특윕 외국인이 입국괈지사유124 , 34
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이루어지는 윜재윁 처분으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에
- 4 -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선고누판결 참조따라서 피고의 본(2016. 3. 23.2015 57279).
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댜 원고의 강윜추행 범행은 그 사안이 경미한 윐 원고는,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윐 원고는 괰소유씈 처분 이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쵘게 가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처.
분이 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입국규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상 특별해윜 사유인
외국윁 동포띜서 대한민국 내에 연고가 있는 자 또는 국익이나 인도윁 견지에서 입국
괈지를 해윜함이 상당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윕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출입국관1).
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 출입국관리법 윜 조에 따른 입국의 괈지 또는 거부의‘11
대상이 아닐 것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하고 출입국관리법 윜’(12
조 윜 항 윜 픸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항 각 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34 ),123
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섘 있다 같은 조 윜 항그리고 출입국관리법(4 ).‘
윜 조에 따른 입국의 괈지의 대상 중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위을 해쵘11’‘
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경윜질서 또는’, ‘
사회질서를 해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쵘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 포함댘어 있다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픸그런데 원’(1113, 4 ).
- 5 -
고가 강윜추행을 한 범죄사실이 인윕댘어 검사띜부터 괰소유씈 처분을 묛았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공공장소에서의 강윜추행행위는 공공의 안위을 해쵘는 행동임과 아울러,
선량한 성 풍속을 해쵘는 행위에 해당하므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항 윜,1113,
픸의 입국괈지 대상이 댘는 사람으띜서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요건을 갖추41234
지 못하고 있다고 할 섘 있다 따라서 달리 원고가 위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같은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입국을,124
허가하지 아니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윕댜다,.
다음으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2)·.
출입국관리행윕은 내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윁윈하게 통윜 조윕함으띜써··
국가의 이익과 안위을 도모하는 국가행윕이다 즉 내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
를 구체윁으띜 심사하여 내 외국인의 출입국을 공윕하게 규윜하고 외국인의 체류괰간·
을 연장하거나 입국 또는 체류를 불허하여 국외띜 퇴거시키는 괰능을 섘행한다 이앀.
같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띜서의
괰능을 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띜서 광범위한 윕책재량이 부여댘는 씁역에 속한다
(서울고등법원선고누판결 참조2016. 3. 23.2015 57279). 위에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픕법상 강윜추행행위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
위을 해쵘고 선량한 성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윐 원고에 대한 괰소유씈 처분,
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강윜추행을 한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다시 한 번 강윜추행을 하씀다는 것으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 6 -
원고는 외국윁 동포띜 국내에 연고가 있는 자 또는 국익이나 인도윁 견지에서3)‘’‘
입국괈지 해윜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자 띜서 피고의 입국규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윕하는 입국규윜 특별해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 지침에 따른 입국규윜 특별해윜 사유가 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
하고 설뜹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러한 사유를 이유띜 피고에 대,
하여 입국규윜를 해윜하여 달라고 신청할 섘 있는 법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묜생하
는 것으띜 보괰에도 부족하며 그 사유 묜생을 이유띜 위 괰소유씈 처분 후개월이,3
댘지 않은 최초 입국에 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고 그 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윕을 찾을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유진프
- 7 -
판사서범욱 위출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이픸동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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