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2조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제12조의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세부 항·호
6개 항①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인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 1호
1. 선박등이나 여권 또는 사증, 탑승권이나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2호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3호
3.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생체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면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호
1.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 2호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1호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 2호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 3호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 4호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⑥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1.3.29, 2020.6.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