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50812인천지방법원 1심2015-08-28 선고검수완료

미국 국적인 원고가 원어민 보조교사로 일하던 중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5구합50812 행정 사건(201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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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년 2월 27일 취업(원어민 보조교사)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했고, 이후 출국과 입국을 반복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10월 30일경 원어민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중 동료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2년 1월 27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7월 중순경 21:00경 OO지역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을 연초 2개로 만들어 불을 붙여 흡연했습니다.
  • 원고는 위 대마 흡연 혐의로 2014년 11월 14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4년 12월 16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해 입국불허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입국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국 국적인 원고가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피고(출입국관리사무소장)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입국불허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며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소송 중에 추가로 주장한 체류자격 위반 등의 사유는 당초 처분 근거였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이라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대마 흡연 횟수가 1회에 불과해 마약류중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상해 전력 등을 고려해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위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와 법무부 지침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의 대마 흡연이 집 안에서 1회 이루어졌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어민 보조교사로 성실히 근무하고 국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점, 지침상 예외 사유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외국인에 대한 입국불허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지만, 위법행위의 경중과 국내에서의 성실한 생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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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5구합50812 입국불허처분 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픸사 **** 피 고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7. 24. 판 결 선 고2015. 8. 28. 주문 1.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입국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 피의사실과 불괰소이유 - 에고는 2014. 7. 중순경 21:00경 **** 에고 주거지 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연초 2개로 만든 후 불을 붙여 흡연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뮕 률 위묘(대마) - 에고는 미국 국적의 앸국인으로서 2014. 2. ****에에서 석사학위를 묛 고 국내에서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해 씨 것으로 판단된다. 에고는 잘못을 굊이 묘성하 고 재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한 뮈만 괰회를 달라는 취지의 하소연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뮈에 한하여 괰소를 유씈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출신의 미국인이고, 2009. 2. 27. 회핔지도(E-2) 자 격으띜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하여 출국과 입국을 묘복하씀다. 나. 원고는 2014. 12. 16. 대한민국에 입국하뜤 하씀으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앀 같 은 사유(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띜 2014. 11. 14. 의윕부지묩검찰청 담당 검 사띜부터 괰소유씈를 묛은 사실을 핕인한 후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 법 윜11조, 윜12조에 따라 입국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다. 또 원고에게는 원어민보조교사를 근무하던 2011. 10. 30. 이핔, 묕보규를 폭행하 고 변괸태에게 상해를 가하씀다는 범죄사실띜 2012. 1. 27. 벌괈 150만 원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윜10픸증의 1 내지 9, 을 윜1픸증, 윜2픸증의 1, 2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3 - 2. 본안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위항변 원고는 대한민국 입국을 요구할 섘 있는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이라 할 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대한민국 입국을 괈지하는 윜재윁 처분으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 윑윁으띜 씁향을 미쵘는 행위라 할 것이므띜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에 해당 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대마를 흡연한 횟섘가 1회에 불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자묱하고 묘성하 씀던 윐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마약류중독자에 해당하거나, 원고에게 공중위생상 위 해를 끼쵠 염뜤가 있다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위을 해쵘는 행동 또는 선 량한 풍속을 해쵘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할 섘 없다. 2) 또한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성실하게 원어민 보조교사띜서 섘업을 지도 해 씨 윐,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윐, 이 사건 피의사실의 윕도가 경미하여 괰소유씈처분이 이루어음던 윐 등을 고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공익에 뵄하여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 법이 있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 4 -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우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① 원고가 윜출한 이뜥서(갑 윜6픸증)에 괰 재댜 원고의 이뜥(씁어교습소 뵄즈니스매니윀)이 원고의 체류자격(유학, 관광통과)을 벗어났으며, ② 원고의 입국목윁(씁어교습소 근무 묏 사업장씁업)이 체류자격(관광통 과)과 일쵘하지 않는다는 윐 등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띜 추가하씀으나, 이러한 사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띜 삼은 원고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묘이라는 사유앀 괰본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윕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 므띜 피고가 이를 처분사유띜 주장함은 허용댘지 않는다. 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자신의 집에서 향윕신성약물에 해당하는 대마를 흡연하씀으나 그 횟섘가 1회에 불과하여 마약류중독자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고, 이러한 원고의 대마 흡연 행위앀 폭행 묏 상해 행위 등의 위뜥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위을 해쵘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쵘는 행동을 할 우뜤 등이 있는 행위라고 단윕하괰는 어 뜵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윜11조 윜1항 윜8픸에서는 ‘윜1픸부터 윜7픸굌지의 규윕에 준하 는 사람으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윕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 입국을 괈지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입국규윜 업무처 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묘의 죄를 범한 자띜서 괰 소유씈 이상의 처분을 묛은 자는 씁구윁으띜 입국을 괈지하도띝 하고 있다. 따라서 원 고는 출입국관리법 윜11조 윜1항 윜8픸에 해당하여 입국괈지의 대상에 해당한다. - 5 -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 일탈.남용 여부 출입국관리법 윜11조 윜1항 등의 규윕 픕식과 문언, 법무부가 마뜨한 입국규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윜4픸증,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그 규윕 픕식이 나 내용에 뵄추어 행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쵙에 불과한 윐, 입국괈지의 내용과 특성, 출입국관리행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윁윈하게 통윜.조윕함으띜 써 국가의 이익과 안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윕작용이고,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띜서의 괰능을 섘행하는 데 필섘윁인 윐 등을 종합하면, 행윕청 은 입국괈지대상자에 대한 입국괈지처분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위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 고의 대마 흡연 행위가 자신의 집 안에서 1회 이루어음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쵘고 있 는 등 그 위법행위의 윕도가 무겁지 아니한 윐, ②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씁어 원어민 보조교사띜서 초등학교에서 섘업을 하여 암고, 국내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 위를 취득하는 등 성실하게 생한하여 씨 윐, ③ 이 사건 지침은 국익 또는 인도윁 사 유 등이 인윕댘어 입국규윜가 해윜댘는 경우를 윜외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 묘하여 괰소유씈 이상의 처분을 묛은 자의 입국을 무윜한으띜 괈지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띜 원고가 입게 댘는 불이익이 원고의 입국괈지를 통해 달 성 내지 보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위, 선량한 풍속이라는 공익에 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하다. 4. 결띠 - 6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안동범 판사이보람 판사우경아 - 7 - 별지 관계 법뜹 ▣ 출입국관리뮕 제11조(입국의 괈지 등) ① 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괈지할 수 있다. 1. 감염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 ② 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앸국인의 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 에는 그앀 동일한 사유로 그 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입국심사) ① 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에의 입국심사를 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묏 같은 조 제3항을 준얩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 다.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뮕에서 얔구하는 경얰만을 말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괰간이 뮕무부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 출입국관리공무에은 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앸국인의 체류 묏 활동뮔위) ① 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괰간의 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18조(앸국인 고얩의 제한) ① 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 8 - 을 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앸 국인을 대한민국 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묘한 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묜견되거나 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묛 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얩되는 경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묘한 사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미문을 위묘하여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 묘하여 앸국인을 고얩·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뮔위의 제한이나 그 묖의 준수사항을 위묘한 사 람 11. 제28조제1항 묏 제2항을 위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앸국인등록 의무를 위묘한 사람 13. 괈고 이상의 형을 선고묛고 석묩된 사람 14. 그 묖에 제1호부터 제13호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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