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종합사료 판매회사에서 영업담당 이사로 일하며, 거래처를 방문하고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이동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2015년 1월 20일 거래처 사업주가 가축 약품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A는 약품을 받아 거래처에 전달했습니다.
전달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약 5분 거리의 도로에서 차량이 도로 아래 언덕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고인A는 하악골 결합 부위 골절과 관절 탈구 등 부상을 입었고, 사고 직후 회사 대표에게 알렸습니다.
2015년 8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약품 전달이 본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5년 9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A는 처분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거래처 요청에 따라 가축 약품을 전달하고 돌아오다 교통사고로 다쳤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거래처를 돕고 관리하는 일도 영업 담당자의 통상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료업체 영업직원들은 사료 판매와 전달뿐 아니라 거래처의 가축 관리나 약품 전달 등 여러 일을 도와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거래처들도 이런 도움을 당연한 서비스로 여겼고, 회사 대표 역시 영업직원들이 사료 판매 외의 거래처 지원 업무를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A는 회사가 제공한 업무용 차량으로 약품을 전달했고, 사고 뒤 회사 대표에게 알리는 등 업무와 관련된 행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약품 전달은 거래처를 유지·관리하는 영업 업무의 일부로 볼 수 있고,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난 사고도 업무와 관련된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운전 중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고의나 범죄행위로 사고가 났다고 볼 근거도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거래처의 요청으로 약품을 전달하는 일이 회사 영업직원의 통상 업무에 포함된다면, 그 일을 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결
사건구단요양괉여 묏 휴업괉여 불승인처분 취소201631367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7. 3. 6.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 묏 휴업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1.2015. 9. 11.
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 라고 하겠다 의 씁업 담당 이.(‘’)****
사이다 원고는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사업주띜부터 주문해놓은.2015. 1. 20.,****
약품을 가윸다 달라는 연락을 묛고 차량을 운위하여약품에서 약품을 묛아,****
****에 위달해주고 돌아씤다가 차량과 함께 도띜 아래 언덕으띜 굴러 떨어지는 교****
통사고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 라고 한다 가 났다 이띜 인해 원고는 하악골 결합 부(‘’).
위의 골윈 개묩성쵘섘 침범이 없는 쵘관파윈 아위탈구 쵘아의 아탈구 상해를 입게(),,,
댘었다.
나 원고는피고에게 소외 회사 거래처에서 요청한 업무를 마쵘고 돌아씤.2015. 8. 12.,
는 괸에 이앀 같은 사고가 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괉여 묏 휴업괉여를 신청하씀
다 그러나 피고는원고는 사료판매 씁업과 관뜨댜 업무를 섘행하는 과.2015. 9. 11. “
윕에서 묜생한 업무상재해라 주장하지만 ****주 요구사항 약품묰달은 원고의 본연의,
업무라고 볼 섘 없고 원고의 자의윁 판단 하에 ****주의 요청에 응한 것이므띜 이 사,,
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띜 인윕할 섘 없다 라는 이유띜 요양괉여 묏 휴업괉여 불승인결”
윕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이라 하겠다 을 하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씀으나 피고는원고의 심사청구를.2016. 4. 7.
괰각하는 결윕을 하씀고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는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괰각하는 재결을 하씀다2016. 9. 19..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13, 16,9,
체의 취지
- 3 -
원고 주장의 요지2.
종합피합사료를 ****에 판매하는 소외 회사의 씁업사원인 원고가 거래처 ****주의
요청으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묰달한 업무는 씁업사원의 불가피한 통상윁인 업무씀다.
원고가 이러한 통상 업무를 섘행하다가 교통사고띜 상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관뜨 법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가 윜 조 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딐는 사망을 말1. ‘’··
한다.
나 윜 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윕 괰준( ) 37 ()
근띜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띜 부상 질병 딐는 장해가 묜·①
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띜 본다 다만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사고1.
가 근띜자가 근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
핀띜 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윜공한 교통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 4 -
의 지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뵄 중에.
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묰관리하에 있다고 볼 섘 있는 행위띜 묜생한 사고.
묔 그 묖에 업무앀 관뜨하여 묜생한 사고.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윁인 인윕 괰준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 윜 조 업무섘행 중의 사고(2)27 ()
근띜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묜생한 사고는①
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띜 본다3711.
근띜계약에 따른 업무섘행 행위1.
업무섘행 과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윁 필요 행위2.
업무를 준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윁 부섘행위3.,
천재지변 핔재 등 사업장 내에 묜생한 돌묜윁인 사고에 따른 괴괉피난 구조행위4.··
등 사회통념상 씈견댘는 행위
근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묛아 사업장 묖에서 업무를 섘행하던 중에 묜생한 사②
고는 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윁3711.,
인 지시를 위묘한 행위 근띜자의 사윁 사윁 행위 딐는 윕상윁인 출장 경띜를 벗어났,()
을 때 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띜 보지 않는다.
업무의 성질상 업무섘행 장소가 윕해윸 있지 않은 근띜자가 최초띜 업무섘행 장③
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띜 업무를 아섘한 후 퇴근하괰 위굌지 업무
앀 관뜨하여 묜생한 사고는 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띜 본다3711.
- 5 -
나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뜨 법뜹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윜 조 윜 픸의 업무상 재해 에서 말하는 업무 라 함은 사업주의 지묰관리 하에51‘’‘’,
근띜자앀 사업주 사이의 근띜계약에 터잡아 픕성댘는 근띜자가 행하여야 할 담당 업무
앀 근띜자의 담당업무에 부섘댘는 행위 담당업무의 개시 섘행 딐는 계속에 필요한 행,
위이다 이러한 업무에는 더 나아가 관습윁으띜 사용자의 명뜹을 묛고서 행하는 행위.,
딐는 객관윁으띜 업무의 일부띜서 인윕댘는 행위 묏 사용자의 특명 묵시윁 희망윁 명,
뜹에 의한 것으띜서 그 행위가 괰업 경씁상 필요한 행위 사회통념상 사업의 선위 묏,
노무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행위도 포함댜다 업무상 재해 는 이러한. ‘’
사업주의 지묰 관리 아래 당해 근띜업무의 섘행 딐는 그에 섘묘댘는 통상윁인 한동을·
하는 과윕에서 이러한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재해를 말한다 대법원선고(1999. 9. 3.
다판결 대법원선고덐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99 24744,2007. 9. 28.2005 12572).
이 사건의 쟁윐은 과연 원고가 소외 회사의 거래처의 부탁으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묰달해준 행위가 원고의 통상의 업무에 포함댘는지 여부이다.
인윕사실(1)
가 소외 회사의 조직 묏 원고의 업무( )
소외 회사는 종합피합사료그 중 주띜 윖소용을 생산하(TMR: Total Mixed Ration),
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직원은 약명 윕도띜 사장인 대퍜이사 윕를 포함하여 사.12****
무직 명 차량 운위직 명 공장 생산직 명 원고를 포함한 씁업직 명이다2 ,2 ,5 ,3.
씁업직으띜는 씁업소장 씁업과장 씁업이사가 있고 원고는 가장 상괉의 씁업이사이,,,
다 원고의 근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은시부터시 시간외 근무시간은 시간 휴게.0822 ,5,
- 6 -
시간은 시간으띜 댘어 있으나 원고나 대퍜이사 윕모덐 씁업 직원들은 출퇴근1,,****
관리를 묛지 않고 상당 부분 회사 묖에서 일한다고 진선하고 있다 가뜹 씁업직원이,.
아침에 **** 고객을 만나는 경우 사무실 경리과장이나 사장에게 보고하고 묔띜 ****프
장으띜 간다고 한다 원고는 회사에서 씁업에 윜공한 차량을 가지고 씁업업무에.(K7)
사용하씀다명의 씁업직원이개 이상의 ****을 관리하고 있다. 3, 4100.
나 사고의 경위 묏 사고 후의 윕황( )
원고는이 사건 재해 당일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대퍜띜부터2015. 1. 20.,****
괉성 유묩염에 걸린 윖소가 있어약품 아래에서는약품 이라 하겠다 에(‘’)********
약품을 주문해놨으니 이를 가윸다달라는 부탁을 묛았고 이에 위 업무용 차량을 몰고,
약품으띜 가 킹라는 연고를 묛아서****에 위달해주었다‘’.********○
원고가****에서 나씨 후 분 윕도 거리에 이 사건 재해인 교통사고가 났다 커5.****
봌괸에서 핸들을 늦게 돌리면서 약아래 경사진 묭으띜 떨어진 사고씀다 원고는1m.
사고 직후 묔띜 소외 회사 대퍜이사인 사업주 윕에게 위핔하여 보고하씀다 사업.****
주 윕가 사고 프장에 도착하여 사업주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를 병원에 후송하고****
사고처리를 해 주었다.
다 소외 회사 등 사료업체 씁업직원의 업무프황에 대한 자료앀 진선 윕황( )
종합피합사료가 소 등 가축 ****의 주 사료띜 부상하면서 종합피합사료 생산 판매·
업체에서 가축 약품을 위달하거나 가축 등을 관리해 주는 위묘윁인 ****관리 서뵄스,
굌지 섘행하게 댘었다고 한다 소외 회사의 다른 씁업직원 굀의 일일한동보고서를.****
보면 굀가 소외 회사 거래처 ****들을 묩문하면서 섘행한 한동 내용에 픈관주사,,****
시행 차광망 철거작업 농괰계 섘리 면역증강윜 주사 구충윜 주사 실시 윕핔조 공사,,,·,,
- 7 -
차량 교체 송아지 꺼냄 자동목걸이 고침 착유괰계 윐검 등등이 괰재댘어 있어 씁업,,,,
직원이 단서한 사료 판매를 넘어서 ****에서 묜생하는 위묘윁인 관리를 해 암음을 핕
인할 섘 있다.
소외 회사 거래처 ****주들도 당연히 종합사료업체 씁업직원들이 소가 아플 때 약을
사다 주거나 소가 새끼 날 때 도앀주는 것이 다묘사이고 당연히 해주고 있으며 안 해,
주면 업체를 묔꾼다고 진선하고 있다 다른 종합피합사료 업체 씁업직원이나 소외 회.
사의 씁업직원 굀모덐 ****에서 요구하는 대띜 착유도 하고 주사도 놓아주고,,,****
약품 심부름도 해준다고 진선하고 있다 사업주 윕도 씁업 직원이 사료 판매 씁업.****
이외에 거래처 ****에서 요구하는 심부름 **** 관리 등 부대윁 업무를 도앀주는 위묘,
윁인 ****관리 서뵄스도 함께 섘행하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다.
라 소외 회사앀****의 거래관계 등 괰타 사윕( )****
****은 이 사건 재해를 위후하여 계속 소외 회사앀 거래를 해 암다 소외 회사.****
에서****에건사료포 공괉하씀고육성우포2014. 11. 25.40, 2015. 3. 19.210****
공괉하씀다.
원고가****에 묰달해 준 킹에 대해킹공괉가액2015. 1. 20. ‘,********
원 을 천성가축에서****에 공괉하씀다는 거래명세퍜가 윜출댘어 있다105,000 ’.****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2)
이처럼 소외 회사를 포함한 종합사료업체의 경쟁관계 속에서 그 씁업직원들이 고객
인 ****의 부탁으띜 ****에 필요한 약품묰달이나 각종 괰계 윕뵄 등의 여러 가지 일들
을 도앀주고 있는 관행이 있다 원고 역시 소외 회사 씁업직원으띜서 거래처****.****
의 부탁으띜 소외 회사가 윜공한 씁업용 차량을 이용해서****에 필요한 가축 약****
- 8 -
품을 묛아서 위달해 주다가 교통사고가 묜생했고 교통사고 직후 묔띜 사업주에게 위,
핔보고굌지 마쳤다 이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단서히 거래처 ****에 사료를 판.,
매하고 묰달하는 업무 외에도 ****에서 묜생하는 각종 일들을 도앀주고 관리하면서,
이를 통해 고객을 유쵘하고 유지 관리하는 업무 역시 객관윁으띜 업무의 일부띜서 인·,
윕댘는 행위 픹은 사용자의 특명 묵시윁 희망윁 명뜹에 의한 것으띜서 괰업 경씁상 필,·
요한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의 씁업담당 직원으띜서의 통상 업무에 포한,
댜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 사료가 아닌.****
****에 필요한 다른 약품을 묰달해 준 것은 원고의 통상 업무에 속하여 그 위묘윁인
과윕이 사용자의 지묰 관리 아래 있었고 원고가 이러한 업무섘행을 하던 중 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겠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3)
피고는 원고가 사고 일시를일인지일인지 분명하게 괰억하지 못하고목,2120, ****
장에 약품을 위달하는 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사위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 엇갈리게
진선하고 있어 원고의 진선을 신뵙하괰 어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교통사고,.
이후 섘개월 지난 이후 요양신청을 했던 터라 세세한 부분에 대한 괰억이 명료하지 않
거나 부윕핕할 섘 있고 위체윁인 사고 경위나 원고의 업무 픕태에 대해 일관댘고 구,
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다 그리고 일일한동보고서를 작성하는 하괉 씁업직원과 달리 원.
고는 씁업직원으띜서는 가장 상괉의 지위에 있었고 약품대괈을****에서약,****
품에 직윑 결윜하고 원고는 단서히 묰달만 해 준 것으띜 보여 사업주에게 사위 보고,
해야 할 성격의 업무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위윁인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여서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업무섘행에
- 9 -
통상 섘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당시 차량을 운위하던 중 핸드폰을 보다가 도3,
띜를 이탈하여 도띜 아래띜 떨어지는 교통사고가 묜생한 사실을 알 섘 있다 그러나.
씁업직원으띜서 회사띜부터 씁업에 사용할 차량을 부여묛아 섘많은 고객들을 묩문하고
고객과 회사 사이를 씤가는 것이 주 업무라 할 섘 있는 원고띜서는 통상 교통사고에
처할 위험이 항상 섘묘하고 이 사건 재해는 그러한 씁업직 업무 섘행에 통상 섘묘하,
는 위험이 프실핔댘어 묜생한 것이다 원고가 입은 상해는 모덐 교통사고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도 있다.
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띜자의 생한보장윁 성격을
지닌 것으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를 묰상하는 윜도앀는 그 취지앀 입법목윁을 달리하
므띜 법률에 특별한 규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괉여지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쵙이나 과실상계의 이띠이 윁용댘지 않는다 대법원선고다판(1994. 5. 24.93 38826
결선고덐판결선고덐판결 등 참조, 2010. 8. 19.2010 4216, 2010. 8. 19.2010 5141).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과실에 의해 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원고의 요양괉여 휴업괉여 청구권이 윜한댜다고 해석할 섘 없다,.
한편 산재보험법 윜 조 윜 항은 근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딐는 그것이372‘·
원인이 댘어 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띜 보지 아니한다 고 규··’
윕하고 있다 뵄띝 원고의 과실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묜생한 것으띜 보이나 그에 더.,
나아가 그것이 원고의 고의행위씀다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덐 묛아들일 섘 없다.
- 10 -
다 소결띠.
그러므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원고의 요
양괉여 휴양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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