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단1054전주지방법원 1심2025-11-12 선고검수완료

25톤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해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진입하다 녹색신호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54 행정 사건(2025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소속 운전사(지입차주)로, 2024년 9월 30일경 사업주로부터 OO지역 소재 공장에 화약약품을 운송하는 배차를 받았다.
  • 원고는 배차에 따라 2024년 10월 1일 06:00경 자택 차고지에서 25톤 탱크로리 대형화물차량을 운전해 위 공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7:45경 OO지역 소재 교차로를 용안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 당시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었는데도 원고는 그대로 진입했고, 같은 시점에 반대 방향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앞부분을 가해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사망했고, 원고는 요추의 폐쇄성 골절, 좌측 대퇴골 간부의 분쇄골절 등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5년 2월 14일 사고가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11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입차주 운전사인 원고가 화약약품 운송 배차를 받아 25톤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진입해 녹색신호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원고도 요추 골절 등 16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는데,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불승인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를 먼저 확인했다.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같은 범칙행위도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 다만 법원은 운전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그 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안에 있으면 신호위반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22두30072 등)도 함께 적용했다.
  • 법원은 사고 장소가 왕복 7차로와 5차로가 만나는 큰 교차로였고, 원고가 제출한 사고 영상을 보면 진입 전 상당히 먼 거리에서부터 적색신호임을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있었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정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 또한 사고 장소는 별다른 건물이 없는 개활지이고 맑은 아침 시간대여서 시야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인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범죄행위(신호위반)가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운전 업무 중 교통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신호위반처럼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났고 그 위반이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면,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능력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구단 10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 ****, ****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10. 29. 판 결 선 고2025.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소재한 **** 소속의 운전사(지입차주)로, 위 사업장의 사 - 2 - 업주로부터 2024. 9. 30. 경 **** **** 소재 ****에 화약약품을 운송하는 내용 의 배차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배차에 따라서 2024. 10. 1. 06:00경 자택 차고지에서 (차량번호 1 생 략) 25 톤 탱크로리 대형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위 D 군산공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7:45경 **** **** **** 소재 금성교 차로 (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 )를 ****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 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장소를 통과함에 있어서 당시 교차로의 신호가 적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같은 시점에 이 사건 사고장소를 **** 방 면에서 ****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소외 망 F(이하 ‘이 사건 고인 ’이라 한다 )가 운전하던 (**** ) 차량 (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 )의 앞부분 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은 군산방면으로 튕겨져 나가 정차하였고, 이 사건 가해차량은 군산 방면과 **** 방면으로 튕겨져 나가 정차하였으며, 원고와 이 사건 고인은 모두 ****으로 이송되었으나, 이 사건 고인은 사망하였고, 원고는 요추 의 폐쇄성 골절 , 좌측 대퇴골 간부의 분쇄골절 등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 었다 (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에 대하여 요 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5. 2. 14.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발 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 제37 조 제2항에 따라 - 3 -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 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단순히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여서는 아니 되고 , 이 사건 사고의 경우처럼 운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 는 사고의 경우에는 여전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 두4740 판결 등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 이때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 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 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0. 2. 9. 선고 89 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 한 편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 - 4 - 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 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면, 그 사고가 신호위반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 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 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범죄행위(신호에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킴)가 이 사건 신청상병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① 이 사건 사고장소는 아래 사고현장 약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왕복 7차로 ,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왕복 5차로로 구성되어 있는 교차 로이다.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주행하면서 당시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장소에 진입하였다. - 5 - E ②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장소 에 진입하기 전 상당히 먼 거리에서부터 육안으로 당시 신호가 적색신호인 것을 어렵 지 않게 알 수가 있다 .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듯이 당시 원고는 적색 신 - 6 - 호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방면에서 ****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 하는 차량이 없으리라고 만연히 생각한 다음 그대로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설 령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원고가 조금만 주 의를 기울였더라면 당시의 신호에 맞추어 쉽게 정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고장소는 별다른 건물 등이 존재하지 않는 개활지이고, 또한 당시는 아침 시간대의 비교적 맑은 날씨로 시야가 특별히 제한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주행하면서도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주행해 오는 차량을 인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로 특별히 고령의 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 고에게는 10 년이 넘은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경력이 있다 . 또한 당시 원고에게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거나 통상적으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등으로 인해 시야확보 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도로교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근 로자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 는 통상적인 위험의 정도와 범위를 초과한 사안이라고 보아야 하고 , 그러한 과실로 결 국 ****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이 사안에 있어서, 이것을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쉽게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집중력 저하 및 판단착오로부터 비롯된 사고에 불과하 다거나 원고의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와 범위를 초과한 경우로서 - 7 -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아야 한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안좌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