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해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진입하다 녹색신호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냄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54 행정 사건(2025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소속 운전사(지입차주)로, 2024년 9월 30일경 사업주로부터 OO지역 소재 공장에 화약약품을 운송하는 배차를 받았다.
- 원고는 배차에 따라 2024년 10월 1일 06:00경 자택 차고지에서 25톤 탱크로리 대형화물차량을 운전해 위 공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7:45경 OO지역 소재 교차로를 용안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 당시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었는데도 원고는 그대로 진입했고, 같은 시점에 반대 방향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앞부분을 가해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사망했고, 원고는 요추의 폐쇄성 골절, 좌측 대퇴골 간부의 분쇄골절 등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5년 2월 14일 사고가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11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입차주 운전사인 원고가 화약약품 운송 배차를 받아 25톤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진입해 녹색신호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원고도 요추 골절 등 16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는데,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불승인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를 먼저 확인했다.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같은 범칙행위도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 다만 법원은 운전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그 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안에 있으면 신호위반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22두30072 등)도 함께 적용했다.
- 법원은 사고 장소가 왕복 7차로와 5차로가 만나는 큰 교차로였고, 원고가 제출한 사고 영상을 보면 진입 전 상당히 먼 거리에서부터 적색신호임을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있었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정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 또한 사고 장소는 별다른 건물이 없는 개활지이고 맑은 아침 시간대여서 시야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인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범죄행위(신호위반)가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운전 업무 중 교통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신호위반처럼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났고 그 위반이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면,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능력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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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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