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57466서울행정법원 1심2024-07-10 선고검수완료

화물차 운송기사가 위수탁관리계약으로 자동차 부품을 운송하던 중 지게차 포크에 발목을 충격당해 부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7466 행정 사건(2024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6월 8일 운수업을 하는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현물출자한 화물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수리비·유류비·보험료 등은 스스로 부담하고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 이후 다른 회사가 위 회사의 계약상 지위와 권리의무를 승계했고, 원고는 2021년 11월 5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그 무렵부터 화물차로 자동차 부품 등을 공장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했다.
  • 2022년 8월 16일 원고는 제품을 운송하던 중 공장에 있던 지게차 포크에 좌측 발목을 충격당해 종골 폐쇄성 골절, 입방뼈 골절, 발목 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2022년 10월경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3년 1월 30일 원고가 화물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4년 6월 5일 변론을 종결한 뒤 2024년 7월 10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화물차를 운영하며 자동차 부품을 운송하던 중 지게차에 발목을 충격당해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손익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요양급여를 불승인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전속적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따져야 한다며,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받는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손익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원고는 회사로부터 운송 품목과 위치 등에 관해 수시로 개별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업무를 했으며, 운송량·방법·시간에 관한 의사결정을 협의할 수 없었으므로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운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수행한 운송업무의 대부분은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것이고 다른 업체로부터 의뢰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작성한 납품차량 일지를 기초로 회사가 정한 운송료를 받았을 뿐 원고에게 결정권이나 협상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회사로부터 유류비 일부를 지원받은 점에 대해, 만약 원고가 독립 사업자라면 영업자산인 화물차 유지비를 거래처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회사가 사용자로서 비품 관리를 지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 원고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회사에 제공한 운송업무에서 발생했으므로 사실상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었다고 평가했다.
  •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다른 전제에서 한 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제로는 특정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전속적으로 일하고 손익 위험을 스스로 지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계약서 형식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고, 업무 수행의 실질이 중요하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574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6. 5. 판 결 선 고2024. 7. 10. 주 문 1.피고가 202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6. 8. 운수업을 하는 회사인 ****와 사이에, 원고가 현물출자 하여 위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차량번호 생략) C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 라 한다)에 관한 운영관리권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위탁받되, 관리 과정에서 발생 - 2 - 하는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위 회사에 매월 일정 금액 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 약’이라 한다). 이후 ****(이하 ‘D’라 한다)가 위 회사의 위 위수탁관리계약상 지 위와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1. 5. ‘D’의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화물차로 ****에 있는 ****(이하 ‘E’라 한다)가 생산하는 자 동차 부품 등의 제품을 ****에 있는 **** ****에 운송하는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2. 8. 16. 위와 같이 E의 제품을 **** ****에 운송하던 중 위 G공 장에 있던 지게차 포크에 좌측 발목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종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발 입방뼈의 골절, 좌측발목전거비인대의 파열, 좌측 발목의 열린 상처, 좌측발목의 타박’ 등의 부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2022. 10.경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위 사고로 입은 부상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30. 원고가 이 사 건 화물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화물운송업무를 한 경우로 서, 4대 보험의 가입이 없고, D나 E의 지휘ᆞ감독 아래 업무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 료가 없으며, 운송량에 따른 손익의 위험 등을 스스로 부담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 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 3 -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로 운송업무를 함에 있어서 D와 E로부터 운송지역, 운송시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근무시간, 운송품목, 운송방법을 지정받았다. 원 고는 근무일과 운송량에 맞추어 D가 정한 운임을 받았고, 원고가 운임 액수를 협의하 거나 정할 수는 없었다. 원고는 위 운임을 받으면서 유류대, 통행료 등 차량 유지에 필 요한 비용도 일부 지급받았다. 원고는 D와 E의 운송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다른 사 람에게 운송을 대행하게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 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 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 4 -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ᆞ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 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ᆞ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 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 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ᆞ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 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 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임 금을 목적으로 D나 E의 지휘ᆞ감독 아래 운송업무에 관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 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원고는 D 측으로부터 운송할 품목, 운송위치 등 운송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에 관한 개별적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운송 업 무를 하여 왔고, 운송량이나 운송의 방법 및 운송시간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D나 E와 협의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사실상 D의 지휘ᆞ감독 아래 운송 - 5 -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로 수행한 운송업무의 대부분은 D로부터 의뢰받은 업무이 고, 다른 업체로부터 운송 업무를 의뢰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거의 매일 이루어진 위 운송업무 과정에서 상차시간, 하역시간 등을 날짜별로 작성한 납품차량 일지를 기록하였고, 그 기록에 따라 산정된 운송량이나 운송시간 등에 기초하여 D가 결정한 산정된 운송료를 받았으며, 운송료에 관하여 원고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거 나 D나 E와 협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처럼 원고는 대부분의 업무를 D 를 위하여 하였고, 그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도 원고가 수행한 운송 업무에 관한 노무제 공 대가 또는 성과급 보수의 성격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뿐이지 사업 활동으로 발 생한 영업이익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D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으면서 유류비 일부를 지원받기도 하였는데, 만 약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영업수단으로 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의 영업자산인 이 사건 화물차의 유지비를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것이 되므로, 이는 경험칙에 반하 고, 오히려 이러한 조치는 D나 E가 사용자로서 원고의 업무에 필요한 비품 관리를 지 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원고는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매출이 D에 제공한 운송 업무에서 발생하였던바, 사실상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6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ᆞ“임금”ᆞ“평균임금”ᆞ“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ᆞ“임 금”ᆞ“평균임금”ᆞ“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 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 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 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