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개발 회사 전무이사가 장시간 근무와 더운 지하실의 물품 운반 작업을 한 뒤 뇌내출혈 증상을 보임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204 행정 사건(2021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부동산 투자 자문·개발 회사에서 전무이사로 일하며 부동산 자문과 개발, 사업성 분석, 전국 현장 방문 및 관계자 회의 등을 맡았습니다.
- 업무를 총괄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한편,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고 계약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평소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 법원에서 인정한 피고인A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3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7시간 57분이었습니다.
- 증상이 나타나기 약 일주일 전에는 더운 날씨에 냉방시설이 없는 지하실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옮겼으며,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증상 발생 당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하고 책장을 옮기다가 정신을 잃고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 2016년 6월 28일 밤 피고인A에게 왼쪽 반신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다음 날 오른쪽 시상 부위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2019년 3월 13일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1년 6월 17일 업무와 뇌내출혈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전무이사였던 피고인A가 뇌내출혈에 대해 업무상 요양을 인정해 달라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한 행정사건입니다. 쟁점은 장시간 근무와 발병 직전의 더운 지하실 물품 운반 작업이 뇌내출혈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평소에도 업무를 총괄하고 현장 방문과 출장, 고객 응대, 계약 관계자 간 의견 조율을 맡아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가 계산한 근무시간만 보더라도 발병 전 4주와 12주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하는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업무의 성격까지 함께 고려해 평소 업무가 과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발병 전 일주일 동안 냉방시설이 없는 더운 지하실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옮겼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발병 당일에는 13시간 근무했고 무거운 책장을 옮기다 주저앉는 일도 있어, 직전 업무 부담이 컸다고 보았습니다.
- 의학적 감정 의견은 발병 전 일주일의 장시간 근무가 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고, 피고인A의 업무와 직전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과로가 뇌내출혈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과체중, 다소 높은 혈압, 당뇨병 의심 등 개인적인 건강 위험요인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것만이 질병의 주된 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 요인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 발생에 함께 작용했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평소의 장시간 근무와 발병 직전의 고온 환경 속 물품 운반 작업이 뇌내출혈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요양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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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동료와 야식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을 하던 중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함.
기존 업무와 다른 부서로 이동한 뒤 새 제품 업무와 영어 소통에 적응하며 업무를 병행하다 뇌경색이 발생함
거래처의 요청으로 가축 약품을 전달하고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돌아오던 중 도로 아래 언덕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환경미화원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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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 과로 · 스트레스로 뇌출혈 입은 부동산 투자사 전무, 산재2021-10-14
해석·평가법원은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 강도와 발병 전 과중한 노동을 고려할 때 개인적 소인이 경합했더라도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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