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24114서울고등법원 2심2014-04-11 선고검수완료

환경미화원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누24114 행정 사건(2014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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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시 소속 무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서 OO지역 중앙동 일대 약 35,000㎡의 거리청소 업무를 담당하며 주 5일 근무했다.
  • 원고의 근무시간은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였고, 식사와 휴식을 위한 별도 장소가 없었으며, 시는 탈의실·샤워장·사물함·세탁시설 등을 제공하지 않아 청소복을 입은 채 출퇴근해야 했다.
  • 원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버스 정류장까지는 696m, 버스 정류장까지는 1.33km 떨어져 있어 새벽 근무시간에는 버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오후 근무 때도 청소 냄새와 청소도구 지참 때문에 버스 이용이 사실상 어려웠다.
  • 원고를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은 대부분 승용차나 오토바이로 출퇴근했고, 시는 작업용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유류비도 지원하지 않았다.
  • 2012년 4월 30일 12시 20분경, 원고는 오토바이에 빗자루·집게·헬멧·쓰레기봉투 등 청소도구를 싣고 오후 근무를 위해 OO지역 중앙동사무소로 출근하던 중 OO지역 장당관 플러스 부근에서 차량추돌사고를 당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2012년 8월 2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환경미화원이 출근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소송에서 법원은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리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원고의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형식상 본인에게 맡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업무 특성과 근무지 특성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질적으로는 본인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새벽 근무시간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청소업무 특성상 냄새와 도구 지참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승용차나 오토바이 이용이 사회통념상 아주 괴로운 정도로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봤다.
  • 사업주가 탈의실·샤워장·사물함 등을 제공하지 않아 청소복을 입은 채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는 근거로 삼았다.
  • 시장과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서도 조합원의 출퇴근 시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정한 점이 고려됐다.
  •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핵심 정리

출퇴근 방법과 경로가 형식상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더라도, 업무 특성과 근무지 여건상 선택의 여지가 없고 사회통념상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출퇴근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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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넄요양괉여불승인처분취소2013 24114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근띜복지공단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윜 1 심 판 결서울행윕법원선고구단판결2013. 7. 24.201220628 변 띠 종 결2014. 3. 14. 판 결 선 고2014. 4. 11.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2 -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 갑 픸증 갑 픸증 갑,1,2,5,7 픸증 갑 픸증 갑 픸증의갑픸증 갑픸증의을 픸증 을 픸,8,91, 2,10,111, 2, 3,1,3 증 을 픸증 을 픸증 을픸증의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5,6,122, 4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의 근무 형태 등. 원고는시 소속 무괰계약직 하경미핔원으띜서시 **** 일대 약①****○ 에 대한 거리청소 업무를 담당하씀다 원고가 거리를 청소하면서 섘거한 쓰뜈35,000.㎡ 괰를 봉턬에 담아 도띜변에 내놓으면시의 관용차량이 이를 일괄 섘거하씀다,.○○ 원고는 주 일 근무를 하씀는데 씤위 근무시간은부터굌지씀고 씤5,05:0009:00,② 후 근무시간은부터굌지씀으며 식사 묏 휴식 시간을 위한 장소는 따띜 윕13:0017:00, 하여윸 있지 않았다. 시는 하경미핔원들에게 노후 컨테이너를 윜공하여 사무실 묏 휴게실띜 사용③ ○○ 하도띝 하씀을 뿐 탈의실 샤워장 씷장 사물함 세탁시설 등은 윜공하지 않았으므띜 하,····, 경미핔원들은 씤염댜 청소복을 입은 채 출퇴근할 섘묖에 없었다. 나 원고의 출근 방법 등. 원고의 집에서 가장 가굌운 마을버스 윕류장굌지의 거리는일묘버스 윕696m,① 류장굌지의 거리는에 이른다1.33km. - 3 - 원고의 씤위 근무는에 시작댘므띜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할 섘 없다05:00.② 원고는 씤위 근무를 마쵘고 퇴근하씀다가 윐심 식사를 하고부터 시작댘,13:00③ 는 씤후 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는데 이 시간대에는 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청소업무,, 띜 인하여 좋지 않은 냄새가 씷에 묰어 있고 뵗자루 등 청소도구를 지참해야 하괰 때 문에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사실상 어뜵다. 위앀 같은 이유띜 원고를 뵄롯한시 소속 하경미핔원들은 대부분 승용차를④○○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일부는 씤토묔이를 이용하거나 도보띜 출퇴근한다시는 하,. ○○ 경미핔원들에게 별도의 작업용 차량이나 씤토묔이를 묰윕하지 않았고 유류뵄를 지원, 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씤토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여 청소지윐으띜 이동한 다음 잠시 씤토묔,⑤ 이를 세워덐고 뵗자루띜 그 주변을 청소한 후 쓰뜈괰를 봉턬에 담아 씤토묔이에 싣고, 다른 청소 장소띜 이동하는 묩식으띜 일하씀다. 다 사고 경위. 원고는경 자신의 씤토묔이를 이용하여 씤후 근무를 위하여2012. 4. 30. 12:20① 시 ****사무소띜 출근하던 중시 장당괸 핈플러스 부근에서 차량추돌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함으띜써 외상성 경막하 출픈 외상성 지주막하 출(‘’)“, 픈 촡덐골의 골윈 폐쇄성좌촡번 늑골 골윈 요추 염좌 경추 염좌 골묘 좌상,(),5·6,,,, 복부 좌상 팔꿈쵘 타묕상 모덐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의 진단을 묛았,(‘’)”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씤토묔이에는 묘사띠 뵗자루 집게 헬멧 쓰뜈괰봉턬 등 청····② 소도구들이 실뜤 있었다. - 4 - 원고가 출근 경띜띜 선택한 이 사건 사고 지윐을 경유하는 경띜 는 원고의 자택‘’③ 과 근무지 사이의 최단 경띜띜서 원고는 매일 이 경띜를 통하여 출퇴근하씀다. 라 단체협약 등. 시장과 위국연합노동조합연맹시노동조합 위원장 사이에체결2011. 11. 7.****○ 댜 단체픑약서에 따르면 조합원의 출퇴근 시의 모든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윕, 에 의거하여 처리하괰띜 댘어 있다. 마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괉여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2012. 8.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띜 인윕할 섘 없다는 이유띜 이를 불승인하씀다 이하2.(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1)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묰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출퇴근 과윕에서 묜생하씀다· 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2)공무원과의 픕평을 고뜤하여 하경미핔원의 출퇴근재해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묛괰띜시앀 단체픑약을 체결하씀는묔 이를 위묘하여 이루,○○ 어진 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 정의5() 이 법에서 사얩하는얩어의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따른근띜자의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말한다1. ""··. - 5 - 제조 업무상의재해의인정괰준37()근띜자가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띜① 부상 질병또는장해가발생하거나사망하르업무상의재해띜본다다만업무앀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없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相當因果關係 업무상사고1. 다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이나그에준하는교통수단을이얩하는등사업주의지배관. 리하에서출퇴근 중발생한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 제조 출퇴근중의사고29() 근띜자가출퇴근하던중에발생한사고가다음각픸의얔건릨두 에해당하르 법제조제항제픸 다릩에 따른업무상사고띜 본다3711. 사업주가출퇴근얩으띜제공한교통수단이나사업주가제공한것으띜볼수있는교통수1. 단을이얩하던중에 사고가 발생하씀을 것 출퇴근얩으띜이얩한교통수단의관리또는이얩권이근띜자측의전속적권한에속하지2. 아니하씀을 것 다 판단. 관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항 윜 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윜공한 교통섘단3711, 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묜 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묘윁으띜 근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윜공이라는 업무앀 묀윑불가분의 관, 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묩법과 경띜의 선택이 근띜자에게 유보댘어 있는 이상 근띜자가 선택한 출퇴근 묩법과 경띜의 선택이 통상윁이라는 이유만으띜 출퇴근 중에 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띜 댠 섘는 없을 것이지만 이앀 달리 근띜자의 출퇴근, 과윕이 사업주의 지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묜생한 재해 도 업무상의 재해띜 댠 섘 있다 대법원선고덐위원합의체 판(2007. 9. 28.2005 12572 - 6 - 결 참조). 한편 사업주가 윜공한 교통섘단을 근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 는 교통섘단을 이용하도띝 하는 경우를 뵄롯하여 외픕상으띜는 출퇴근의 묩법과 그, 경띜의 선택이 근띜자에게 맡겨진 것으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씀다거나, 통상윁인 출퇴근시간 이위 픹은 이후에 업무앀 관뜨한 괴괉한 사무처리나 그 묖에 업 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섘성 등으띜 출퇴근의 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윜 띜는 그것이 근띜자에게 유보댜 것이라고 볼 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괴묀한 윕도띜, 업무앀 묀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묜생한 재 해앀 업무 사이에는 직윑윁이고도 묀윑한 내윁 관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띜 묜생한 것이라고 볼 섘 있다(대법원선고2008. 3. 27. 덐판결2006 2022,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10. 4. 29.2010 184). 2)위1)항과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 섘성 등으띜 인하여 출퇴근의 묩법 등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섘 있어서 출근 중 묜생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직윑윁이고도 묀윑한 내윁 관뜨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 해에 해당한다. 시는 하경미핔원들에게 출퇴근용 교통편을 윜공하지 않았고 탈의실 샤워장··① ○○ 씷장 사물함 세탁시설 등을 윜공하지도 않았으므띜 하경미핔원들은 씤염댜 청소복을··, 입은 채 출퇴근할 섘묖에 없었다. 그래서시 소속 하경미핔원들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씀고,②○○ - 7 - 일부는 씤토묔이를 이용하거나 도보띜 출퇴근하씀는데 이러한 사윕은시도 잘 알,○○ 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원고의 씤위 근무는에 시작댘므띜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05:00③ 하고부터 시작댘는 씤후 근무를 위하여 출근할 때에도 냄새나는 청소복을 입어, 13:00, 야 하고 뵗자루앀 헬멧 등 청소도구들을 지참해야 하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뜤웠으므띜 원고는 자신의 씤토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이외, 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근 경띜띜 선택한 이 사건 사고 지윐을 경유하는‘④ 경띜 는 원고의 자택과 근무지 사이의 최단 경띜씀고 씤토묔이에는 묘사띠 뵗자루 집’,·· 게 헬멧 쓰뜈괰봉턬 등 청소도구들이 실뜤 있었다··. 원고가 씤후 근무 출근을 위하여 씤토묔이가 아닌 대중교통섘단 버스 을 이용하()⑤ 게 댘면 냄새나는 씤염댜 청소복 등으띜 인하여 주변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게 댘는 윐 묏 원고 역시 무거운 뵗자루앀 헬멧 등 청소도구들을 운묘해야 하는 육체윁 섘고를 감 섘해야 하는 윐 등을 고뜤하면 사회통념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씤토묔이가 아, 닌 다른 출근 묩법을 선택하는 것을 괰대함은 무리이다. 원고는 청소구역이 넓었던 관계띜 씤토묔이를 이용하여 청소지윐으띜 이동한⑥ 후 잠시 씤토묔이를 세워덐고 뵗자루띜 그 주변을 청소한 다음 쓰뜈괰를 봉턬에 담아,, 씤토묔이에 싣고 다른 청소 장소띜 이동하는 묩식으띜 일하씀으므띜 업무상 씤토묔이, 를 타고 출근할 필요가 있었다. 3)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위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므띜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댘어야 한 - 8 - 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윜 심 판결,, 1 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명섘 판사여운국 판사권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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