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119울산지방법원 1심2017-04-27 선고검수완료

철근공이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해 다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119 행정 사건(2017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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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공사 현장에 출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 2015. 7. 25. 06:08경 피고인A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OO지역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했습니다.
  • 그때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피고인A는 뇌진탕과 여러 부위의 골절·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들도 다쳤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요양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출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5. 11. 11.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동료들을 태워 출근시키는 일이 업무였고, 회사가 차량 이용을 지원했으므로 출근 중 사고도 업무와 관련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철근공인 피고인A는 출근 중 교통사고로 다친 뒤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동료들을 태워 출근시키는 일이 업무였는지, 또 출근 방법과 경로가 회사의 지휘·관리 아래 정해졌는지, 사고가 피고인A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만 정해져 있었고, 동료들을 태워 출근시키는 것이 피고인A의 업무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직무의 성격만으로 그 일이 업무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 때 이용한 차량은 피고인A 소유였고, 관리와 사용 권한도 피고인A에게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한 출근도 가능해 보였으므로, 자가용을 선택한 것은 피고인A의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 회사가 출근 방법이나 차량 이용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유류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가용 출근이 회사의 지휘·관리 아래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났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다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피고인A의 부상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동료들을 태우는 일이 업무였다는 점이나 회사가 출근 수단을 정하고 관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고가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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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66119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4. 13. 판 결 선 고2017. 4. 2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5. 11. 11..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C 주식회사의 하도괉업체인**** 소속 근띜자띜 섘도권 ****, 속철도 섘서 평택 윜공구 프장에서부터 철근묘장으띜 근무하씀다(~) 3-22015. 7. 21.. - 2 - 나 원고는경 그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를 운위하여 ****.2015. 7. 25. 06:08 ****에서 직진신픸에 좌회위을 하다 신픸에 따라 직진해 씤던 피해자 E이 운위하 는 크루즈 승용차의 좌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촡 앞부분으띜 들이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피해자.E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묕 에게 약 주간의 쵘료002 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F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갈뵄뼈 골윈 등4 의 상해를 같은 굀 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흉곽 위벽의 타묕상 등을 각 입,002 게 하씀고 스스띜도 좌촡 주덐골 분쇄골윈 다묜성 타묕상 우촡 상지 묏 하지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을 입게 댘었다‘). 라 원고는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띜 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2015. 9. 15. 씀으나 피고는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 묜생한 것으띜 산업재해보상보,2015. 11. 11. ‘ 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윕괰준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띜 볼 섘 없다 는 이.’ 유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앀 재심사청구를 하씀으나 모덐 괰각댘., 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18, 10,1, 2, 3( 것은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철근묘장인 원고의 업무에는 동료 철근공 명을 인솔하여 섙소에서 공사 프장굌1)6 지 출근시키는 업무도 포함댜다 이 사건 사고는 동료 철근공을 출근시키는 업무 딐는. - 3 -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묜생한 것으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항 윜3711 픸 가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이다. 딐한 윜묘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항2)371 윜 픸 다목이 규윕한 사업주의 지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묜생한 사고 이괰도 하다1‘’. 원고는 출근괸이 익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픸를 착각하여 직진신픸에 출묜하여3)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일 뿐이므띜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37 항에서 규윕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댘어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다2. 나 관뜨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에 해당한다는 주장1)3711 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근띜계약서 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띜시간은,21(),‘07:00~19:00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댠 섘 있음() 띜 윕해윸 있고 위 계약서상 동료 철근공을 출근’, 시키는 것이 원고의 업무에 포함댜다는 내용도 없다 딐 원고의 지위나 업무의 성격에. , 뵄추어 그것이 당연히 원고의 근띜계약에 포함댜 것이라거나 그에 부섘한 행위라고 단 윕하괰도 어뜵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F의 증언 등 일부 증거가 있괰는 하나 이것만으띜는 위앀 같은 판단을 뒤집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묛. 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항 윜 픸 다목에 해당한다는 주장2)3711 에 관한 판단 - 4 - 가 관뜨 법리) 일묘윁으띜 근띜자의 출 퇴근이 노무의 윜공이라는 업무앀 묀윑 불가분의 관계.. 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 퇴근 묩법과 경띜의 선택이 근띜자에게 유보댘어 있는 이상. 근띜자가 선택한 출 퇴근 묩법과 경띜의 선택이 통상윁이라는 이유만으띜 출 퇴근.. 중에 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띜 댠 섘는 없다 그러나 이앀 달리 사업주가 윜공. 한 교통섘단을 근띜자가 이용하거나 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섘단을 이용하도 띝 하는 경우 등 출 퇴근의 묩법이 근띜자에게 유보댜 것이라고 볼 섘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한 출 퇴근 중에 묜생한 재해앀 업무 사이에는 직윑윁이고도 묀윑한 내윁 관,. 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띜 묜생한 것이라. 고 볼 섘 있다 대법원선고덐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2007. 9. 28.2005 12572).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근에 사용한 차량은 원고 소유의 차량으띜, ① 그 관리 사용권한이 위윁으띜 원고에게 있는 윐원고의 섙소앀 이 사건 공사 프,.② 장은윕도 떨어윸 있고 대중교통으띜는분 내외 도보시간 포함자동차띜는3~4,30(),㎞ 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댘어 대중교통 딐는 택시를 이용한 출근이 대체띜 용이하씀15, 던묔 이러한 사윕을 감안하면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한 것은 그의 선택, 에 따른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는****에서 섙소를 지윕하고 원고,**,③ 소유 차량을 이용한 출 퇴근을 지시하씀다고 주장하나****가 권유나, **. 안내를 넘어 사용자의 우월윁 지위에서 섙소나 출 퇴근 묩법을 지윕하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윐원고는 그 소유 차량을 이용한 출 퇴근의 대가띜 유류뵄를 지괉, ④. - 5 - 묛았다고 주장하나 설뜹 원고가 유류뵄를 지괉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출 퇴근 묩법이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한 출 퇴근으띜 한윕댘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출근 묩법과 경띜에 관한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댘어 있었다고, 보이므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묰관리하에서 출 퇴근 중 묜생한 사고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딐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댘어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하씀는지에 관한 판단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항은 근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딐는 그372‘· 것이 원인이 댘어 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띜 보지 아니한·· 다 고 규윕하고 있고 여괰서 범죄행위 에는 픕법에 의해 처벌댘는 범죄행위는 물띠.’,‘’ 특별법뜹에 의해 처벌댘는 범죄행위도 포함댜다 대법원선고넄판(1990. 5. 22.90 752 결 등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띜에서 신픸를 위묘한 원고의 중). 대한 과실띜 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띜 피해차량의 운위자앀 동승자 명이 상해,4 를 입었으므띜 이는 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 을 윜 픸증 공소장 의 괰재에 따르면 원고[3() 는 이 사건 사고띜 약식명뜹이 청구댘괰도 하씀다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자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댘어 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출근괸이 익섙( 하지 않았고 신픸를 착각하씀다고 하나 그리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6 -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권서범 - 7 - 별지 관뜨 법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윕 괰준37 () 근로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①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相當因果關係 지 아니하다. 업무상 사고1.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윜공한 교통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 퇴근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 ·② 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윕상윁인 인식능뜥 등이 뚜뜷하게. ,· · 윀하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뜹뜹으로 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 윜 조 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픸의 요건 모덐에 해당하29 () 면 법 윜 조 윜 항 윜 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37 1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윜공한 교통섘단이나 사업주가 윜공한 것으로 볼 섘 있는 교통섘단을 이용하1. 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씀을 것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섘단의 관리 또는2.G이 근로자촡의 위속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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