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6년 3월 3일부터 OO회사 건설장비가공부 조립과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로, 집에서 약 300m 떨어진 회사 출입구(미포문)를 지나 약 5km 떨어진 작업장까지 110cc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해 왔다.
2014년 4월 14일 06:20경 원고는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회사 내 플랜트시험장 정리원 앞 커브길 입구에서 좌회전을 하다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쇄골 분쇄골절,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좌측 상완골 좌상, 좌측 견갑하건·소흉근·상완근 부분파열 등의 상병을 입었다.
원고는 2014년 5월 2일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달 28일 사업장 내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관리상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14년 7월 7일 심사청구를 했으나 9월 16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0월 30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12월 18일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점검 결과 뒷바퀴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공기압이 규정보다 낮았으며, 목격자는 사고 장소 약 15m 전후에서 오토바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다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4년 4월 14일 아침 출근 중 회사 사내 도로의 커브길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도로의 파손과 관리 소홀, 그리고 회사가 출입을 허가한 사내 도로 이용 중 발생한 사고라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원은 사고 장소 부근 도로에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파손이나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원고가 주장한 움푹 파인 아스팔트 부분이 사고 원○○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원고가 탄 오토바이의 상태에서 찾아졌다. 뒷바퀴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되고 공기압이 규정보다 낮은 상태에서 커브길을 좌회전하다 타이어가 쏠리면서 중심을 잃었다는 것이다.
즉 사고는 회사가 제공한 도로나 시설물의 결함·관리 소홀로 생긴 것이 아니라, 원고가 스스로 관리해야 할 오토바이의 정비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고가 회사의 출입 허가를 받고 규정 속도를 지키며 사내 도로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출근길에 회사가 허락한 사내 도로를 이용하다 다쳤더라도, 사고 원인이 회사 시설물의 결함이 아니라 본인이 탄 탈것의 관리 부주의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내 도로의 파손 여부와 탈것의 정비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5350
원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근띜복지공단
****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변픸사 **** 공익법무관 ****,
변 띠 종 결2016. 3. 24.
판 결 선 고2016. 4. 2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4. 5. 28..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이하 **** 라 한다 에 입사하여 건설장.1986. 3. 3. 0000(‘’)
뵄가공부 윜작 과 소속 용윑공으띜 근무하는 근띜자띜경 원고 소2, 2014. 4. 14. 06:20
유인 **** 이하 이 사건 씤토묔이 라 한다 를 타고 출근하**** 110cc(‘’)
던 중 **** 내 **** 앞 커봌괸 입구에서 중심을 잃고 좌촡으띜
넘어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씀다(‘’).
나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좌촡 쇄골 분쇄골윈 좌촡.2014. 5. 2.‘,
상아신경총 손상 좌촡 상아골덐 좌상 좌촡 견갑하건 소흉근 씤구상아근 부분파열 의,,,,’
상병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괉여를 신청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의 사업장 내 도띜.2014. 5. 28.‘
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띜 인해 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속윁인 권한을 가
진 이 사건 씤토묔이에 대한 원고의 관리상 부주의띜 인해 묜생하씀으므띜 업무상 재,
해띜 볼 섘 없다 는 사유띜 요양괉여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
다.
라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심사청구를 하씀으나 피고가이.2014. 7. 7.,2014. 9. 16.
를 괰각하는 결윕을 하자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2014. 10. 30.
를 하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역시원고의 재심사청구를,2014. 12. 18.
- 3 -
괰각하는 결윕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 윜 내지 픸증 각 가지[],17,1, 79(
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운행에 아무런 문윜가 없는 이 사건 씤토묔이를 타고 출,
근하던 중 **** 내에서 파손댘어 움푹 파인 아스팔트 도띜 부분 괸이폭(110 ,㎝
굊이을 통과한 뒤 그 충격으띜 인해 씤토묔이가 좌우띜 심하게 흔들리는40 ,6 )㎝㎝
상태띜윕도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프장에 이르러 씤토묔이가 넘어지면서 묜생15m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윜공한 시설물인 회사 내 도띜를 이용하.
던 중 그 도띜의 결함과 관리소핀띜 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딐한 원고 등 ****의 근띜자들이 씤토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괰 위해서는 소
외 회사에 씤토묔이를 신고하여 ****띜부터 출입 허가를 묛아야 하는묔 원고는,
****띜부터 출입 허가를 묛은 이 사건 씤토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면서 소외 회
사의 출입구인 ****에 도착하여 산업보안팀으띜부터 씤토묔이 출입증과 음주 여부에
대한 핕인을 묛은 후 위 ****에서 원고의 작업장굌지 사내 규윕 속도이하(30 /h)㎞
를 준섘하여 윕상윁인 출퇴근 경띜를 따라 운행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묰관리하에 있는 원고의 출근 과윕에서 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그러므띜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원고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띜 이,
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 사실.
- 4 -
원고의 출근 경띜 묏 이 사건 사고프장1)
가 원고의 집에서 ****의 출입구인 ****굌지는 약윕도 원고의)300m,
작업장이 있는 ****의 **** 이하 원고의 작업장 이라 한(‘’
다 굌지는 약윕도 떨어윸 있다)5.㎞
나 원고는 출근시 이 사건 씤토묔이를 이용하여 집을 출묜한 뒤 ****의)
****에 도착하여 산업보안팀으띜부터 씤토묔이 출입증과 음주 여부에 대한 핕인을
묛고 **** 내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우회위을 하며 다시 삼거리에서 우회위을,,
한 뒤 이 사건 사고프장인 **** 앞 커봌괸 입구에서 ****의 플
랜트 본관 쪽으띜 좌회위을 하여 원고의 작업장에 도착하씀다.
다 이 사건 사고프장은 **** 내 **** 앞으띜 원고의 진),
행 묩향에서 ****의 플랜트 본관으띜 가괰 위해서는띜 꺾어서 좌회위을 하여90°
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프장 부근의 도띜에 사고를 유묜할 윕도의)
파손 등 결함은 묜견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묜생 경위2)
원고는경 원고의 집에서 원고의 작업장으띜 이 사건 씤토묔2014. 4. 14. 06:20
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프장의 커봌괸 입구에서 좌회위 하면서 중심을 잃
고 좌촡으띜 넘어지게 댘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씤토묔이의 윐검 결과 이.
사건 씤토묔이의 뒷묔퀴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댘어 있었고 공괰압이 규윕쵘보다 낮았,
다.
관계자들의 진선3)
- 5 -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는사고난 위쵘는 **** 내)2014. 5. 16. “
**** 앞이고 도띜의 결함 상태는 모르겠으며꺾인 괉커봌의 도,, 90°
띜라서 중심을 잃었다 라는 취지의 자선서를 작성하씀다”.
나 ****을 운씁하는 남 는이 사건 씤토묔이의)B2014. 4. 14. “
뒷묔퀴 윐검결과 타이어의 심한 마모 묏 여러 군데 펑크성 흔윁과 규윕 공괰압 미달띜
인한 코너링 시 타이어 쏠림프상으띜 이탈댜 것으띜 사료댜다 라는 취지의 진선서를”
작성하씀다.
다 목격자인 묕 은이 사건 사고프장에서 원고가회 좌우)C2014. 4. 14. “1 ~ 2
띜 흔들리면서 좌촡으띜 넘어윸 일으켜 세웠다 라는 취지의 진선서를 작성하고”, 2014.
원고가 운위하는 이 사건 씤토묔이가 이 사건 사고프장 약후묩에서 좌10. 10. “15m
우띜 심하게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고 좌촡으띜 넘어진 것을 목격했다 라는 취지띜 진”
선하씀다.
라 ****의 다른 사내 씤토묔이 섘리윐을 운씁하는 이 는요)D2014. 9. 30. “
즘은 씤토묔이 타이어가 대부분 튜봌리스이다 튜봌리스 타이어는 공괰압이(Tubeless).
부족할 경우 씤토묔이가 회위할 때 타이어가 한쪽으띜 쏠리는 프상이 묜생한다 뒷타.
이어 공괰압이 많이 뵠진 상태에서 씤토묔이를 회위하면 뒷묔퀴가 흔들리는 프상이 묜
생하여 펑크가 났음을 알 섘 있다 씤토묔이 타이어가 실펑크 피스에 찔뜤서 묜생한 펑.(
크 나 자연윁으띜 서서히 공괰가 뵠윸 공괰압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회위을 하면 묔)
퀴 휠에서 타이어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씤토묔이 타이어의 공괰압이 윕상.
공괰압보다 많이 부족한 상태띜 회위하다가 도띜의 요철 부위나 도띜가 파윸 단차가
묜생한 곳을 지날 때 단차에서 떨어지는 충격에 의해 타이어가 이탈할 가능성 딐한 높
- 6 -
다 라는 취지의 견해서를 작성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픸증 윜 픸증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3, 4, 79,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핀띜 인하여 묜생한 것1)
인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윜 조 윜 항 윜 픸 나목에서 업무상 사고의 하나띜)3711
사업주가 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핀띜 묜생
한 사고를 규윕하는 한편 같은 조 윜 항에서 업무상 사고의 구체윁인 인윕 괰준은 대,3
통뜹뜹으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은 윜 조 윜 항에서 사업주가 윜공한 시설281
물 장뵄 딐는 차량 등 이하 시설물 등 이라 한다 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핀띜 묜,(‘’)
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항 윜 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띜 본3711
다고 규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씤토묔이 뒷묔퀴 타이어의 마모 묏 규,
윕 공괰압 미달 등으띜 인해 묜생한 것으띜 보이고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프장 부근의 도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윕성이나 괰능을
결여한 윕도띜 파손댘어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의 ****에서 원고의 작업장으띜 가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1)
- 7 -
프장에서띜 꺾어서 좌회위을 해야 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씤토묔이 뒷90°,
묔퀴의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댘고 공괰압이 규윕쵘보다 미달댘어 있었으며 튜봌리스,
타이어의 공괰압이 부족할 경우 씤토묔이가 회위할 때 타이어가 한쪽으띜 쏠리는 프상
이 묜생하는 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뒷묔퀴 타이어에 결함이 있는 이 사건 씤토묔,
이를 운위하여 좌회위을 하는 과윕에서 뒷묔퀴 타이어의 쏠림프상으띜 인해 묜생한 것
으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프장 부근의 도띜에 사고를 유묜할 윕도(2)
의 파손 등 결함은 묜견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프장 위에 있는 삼거리에서 우회위하면서 도띜의 파(3)
손 부위를 통과한 후 그 충격으띜 이 사건 사고프장에 이르러 씤토묔이가 넘어음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작성한 최초 자선서에서 사고난 위쵘는.2014. 5. 16.“
이 사건 사고프장인 **** 앞이고 도띜의 결함 상태는 모르겠으며,,
꺾인 괉커봌의 도띜라서 중심을 잃었다 라는 취지띜 괰재하씀을 뿐 이 사건 사고90°”
프장에 이르괰 위부터 씤토묔이의 운행에 이상이 있었다거나 파손댜 도띜 부위를 통과
하씀다는 윐을 위픀 괰재하지 않았는묔 원고는 이 사건 사고프장에 이르러 씤토묔이,
의 이상으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2)
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윜 조 윜 항 윜 픸 다목에서 업무상 사고의 하나띜)3711
사업주가 윜공한 교통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묰관
리 하에서 출퇴근 중 묜생한 사고를 규윕하는 한편 같은 조 윜 항에서 업무상 사고의,3
- 8 -
구체윁인 인윕 괰준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은 윜 조에서 근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묜29
생한 사고가사업주가 출퇴근용으띜 윜공한 교통섘단이나 사업주가 윜공한 것으띜①
볼 섘 있는 교통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묜생하씀고출퇴근용으띜 이용한 교, ②
통섘단의 관리 딐는 이용권이 근띜자 촡의 위속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씀을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다.
결국 출퇴근 중에 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띜 인윕댘괰 위해서는 사업주
가 윜공한 교통섘단을 근띜자가 이용하거나 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섘단을 이
용하도띝 하는 경우를 뵄롯하여 출퇴근의 묩법과 그 경띜의 선택 등 출퇴근 과윕이,
사업주의 지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2007. 9. 28.
덐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5 12572,2010. 4. 29.2010 184).
나 이 사건에 돌아앀 살펴보면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에 의),11, 13
하면 ****가 근띜자들띜 하여괈 사위에 출퇴근용 씤토묔이를 신고하도띝 하고,,
사내 교통사고를 씈묩하괰 위해 씤토묔이를 포함한 사내 모든 차량과 보행자에게 윁용
댘는 사내교통안위 운씁세쵙을 윜윕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씤토묔이의 관리 딐는 이용권한은 위윁으띜 원고에게 있,
다고 할 것인묔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가 ****의 지묰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묜생한 것이라고 보괰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씤토묔이는 원고의 소유띜 ****가 원고에게 출퇴근용으띜(1),
- 9 -
이 사건 씤토묔이를 윜공하씀다거나 윜공한 것으띜 볼 섘 있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씤토묔이는 위윁으띜 원고가 자신의 출퇴근에 사용하면서 운행한(2)
것으띜 보이고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씤토묔이의 관리뵄 딐는 유류뵄 등을,
지괉하거나 이 사건 씤토묔이를 ****의 업무용으띜 사용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
가 없다.
****가 근띜자들띜 하여괈 사위에 출퇴근용 씤토묔이를 신고하고 출(3)
입 허가를 묛도띝 하는 것은 외부인의 사내 출입을 묩지하괰 위한 규윜일 뿐 원고의
출퇴근 묏 원고의 교통섘단을 관리하괰 위한 것이 아니다.
원고의 집에서 ****굌지는 약윕도의 거리인 묔 출퇴근을 위해(4)5km,
서 씤토묔이를 이용할지 도보띜 갈지 승용차 딐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것인지는 위윁,,
으띜 원고의 의사에 달뜤 있고 원고가 씤토묔이 이외의 교통섘단으띜 ****에 출,
퇴근하는 것을 괰대하괰 어뜵다고 볼 섘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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