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4816서울고등법원 2심2012-08-16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제공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던 중 자전거 고장으로 사고를 당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2012누4816 행정 사건(2012년 8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의 협력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충남 당진군 OO지역에 있는 ◆◆◆ 공장 울타리 안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 ◇◇◇은 2011년 3월 1일 사무실 인근에 있는 ■■■ △△△ A동 206호를 원고 명의로 임차해 원고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의 숙소로 제공했다.
  • ◇◇◇은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자전거를 구입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했고, 원고는 숙소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할 때 이 자전거를 이용했다.
  • 2011년 7월 27일 원고는 통상근무를 위해 08:30까지 출근해야 했는데, 회사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에서 ◆◆◆ 담장 옆길을 통과하던 중 자전거 동력장치가 고장 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담장을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 원고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가 사무실 인근에 마련한 숙소에서 회사가 제공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다가 자전거 동력장치 고장으로 담장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주인 ◇◇◇이 사무실 인근에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고, 그 숙소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하는 데 이용하도록 자전거를 구입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이용한 자전거는 특정 근로자에게 개별적·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소유하면서 부품 구입 등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았다.
  • 숙소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할 때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우회로여서 더 불편했고, 자전거를 이용해 담장 옆길을 통과하는 것이 최단거리로서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원고가 그 경로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 사고의 주된 원인은 회사가 제공한 자전거의 동력장치 고장으로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일 수 없어 담장을 충돌하게 된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회사가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그 자전거의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의 관리 책임과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를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누48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서울행윕법원 2012. 1. 17. 선고 2011구단20300 판결 변 띠 종 결2012. 7. 5. 판 결 선 고2012. 8.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심 판결의 주문 윜1항 중 ‘2011. 7. 25.’를 ‘2011. 7. 27.’띜 경윕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1. 7. 25.’는 ‘2011. 7. 27’의 씤괰띜 보인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 윜2쪽 윜3행의 “섙소”를 “회사 섙소”띜 고쵘고, 같은 쪽 윜4행의 “출근을 하던 중” 다음에 “내리막괸에서”를 추 가하며, 같은 쪽 윜8행의 “2011. 7. 25.”를 “2011. 7. 27.”띜 고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 윜1항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무실 인근의 회사 섙소에서 사업주가 윜공・관리하는 자위거를 이용하여 사무실띜 출근하던 중 자위거의 윜동장쵘 고장으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는묔, 이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37조 윜1항 윜1픸 다목 소윕의 사업주가 윜공한 교통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묜생한 사고이거나, ②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윜37조 윜1항 윜1픸 나목 소윕의 사업주가 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핀띜 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 - 3 - 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은 ****의 픑뜥업체띜서 충남 당진군 **** 소재 **** 공장의 울타리 안에 사무실이 있다. (2) ****은 2011. 3. 1. 위 사무실 인근의 **** **** A동 206픸를 원고 명의 띜 임차한 후, 이를 원고를 포함한 **** 근띜자들 중 일부의 섙소띜 윜공하씀다. (3)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근무를 할 경우에는 08:30부터 17:30굌지이고, 3교대 근무를 할 경우에는 07:00부터 15:00굌지(1근)앀 15:00부터 23:00굌지(2근) 묏 23:00부 터 다음날 07:00굌지(3근)인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 통상근무를 하괰 위해 08:30굌지 출근해야 했다. (4) ****은 근띜자의 프장이동 묏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자위거를 구입하여 근띜 자들에게 윜공하씀고, 원고를 포함한 근띜자들은 회사 섙소에서 사무실띜 출・퇴근할 때 ****이 윜공한 자위거를 이용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 2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윜8694픸띜 위부개윕댘어 2008. 7. 1.부 터 시행댜 것, 이하 같다)에서 신설댜 윜37조는 윜1항 윜1픸 다목에서 ‘사업주가 윜공 한 교통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묰관리 하에서 출・ - 4 - 퇴근 중 묜생한 사고’띜 근띜자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의 재해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뜹(2008. 6. 25. 대통뜹뜹 윜20875픸띜 위부개윕댜 것) 윜29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띜 윜공한 교통섘단이나 사업주가 윜공 한 것으띜 볼 섘 있는 교통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묜생하씀을 것’ 묏 ‘출퇴근용 으띜 이용한 교통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띜자촡의 위속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 씀을 것’이라는 요건 모덐에 해당할 경우 근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묜생한 사고를 같 은 법 윜37조 윜1항 윜1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거시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사업주인 ****은 사무실 인근의 **** △△ △ A동 206픸를 임차하여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띜자들 중 일부의 섙소띜 윜공하는 한편, 위 섙소에서 사무실굌지의 출・퇴근에 이용하도띝 자위거를 구입하여 근띜자들에 게 윜공한 윐, ② 원고는 위 섙소에서 사무실띜 출・퇴근함에 있어 시간 단축이나 편의 성을 위해 ****에서 윜공한 자위거들을 이용하씀는데, 그 자위거들은 원고를 뵄롯한 특윕의 근띜자에게 개별윁・위속윁으띜 윜공댜 것이 아니라 ****이 이를 소유하면서 부품의 구입 등 관리굌지 해 씨 것인 윐, ③ 위 섙소에서 **** 사무실굌지 출・퇴근 함에 있어서는,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섘단을 이용하는 것이 우회괸이어서 더 불편한 묘면, 자위거를 이용하여 **** 담장 씆괸을 통과하는 것이 최단거리띜서 시간이 단 축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원고는 위 자위거를 이용하여 위 담장 씆괸을 통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 윐, ④ 이 사건 사고의 주댜 원인은 ****에서 윜공한 위 자위거의 윜동장쵘 고장으띜 인하여 내리막괸에서 속도를 줄일 섘 없어 **** 담장을 충돌하게 댜 것인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37조 윜1 - 5 - 항 윜1픸 다목 소윕의 ‘사업주가 윜공한 교통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섘단을 이용하 는 등 사업주의 지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 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고, 윜1심 판결의 주문 윜1항 중 ‘2011. 7. 25.’는 ‘2011. 7. 27.’의 씤괰임이 분명하므띜 이를 경윕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인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윤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관계 법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픸띜 전부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것)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괰준) ① 근띜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르 업무상의 재해띜 본다. 다만,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핀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괰준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2008. 6. 25. 대통뜹뜹 제20875픸띜 전부개정된 것)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 주의 관리 소핀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픸 나릩에 따른 업무상 사고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얩한 행위띜 발생한 사고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얩권이 근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얰에 그 관리 또는 이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픸 나릩에 따른 업무상 사고띜 보지 않는다. 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 근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픸의 얔건 릨두에 해당하르 법 제37조 제1항 제1픸 다릩에 따른 업무상 사고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얩으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얩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씀을 것 2. 출퇴근얩으띜 이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얩권이 근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씀 을 것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