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공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던 중 자전거 고장으로 사고를 당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2012누4816 행정 사건(2012년 8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의 협력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충남 당진군 OO지역에 있는 ◆◆◆ 공장 울타리 안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 ◇◇◇은 2011년 3월 1일 사무실 인근에 있는 ■■■ △△△ A동 206호를 원고 명의로 임차해 원고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의 숙소로 제공했다.
- ◇◇◇은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자전거를 구입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했고, 원고는 숙소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할 때 이 자전거를 이용했다.
- 2011년 7월 27일 원고는 통상근무를 위해 08:30까지 출근해야 했는데, 회사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에서 ◆◆◆ 담장 옆길을 통과하던 중 자전거 동력장치가 고장 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담장을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 원고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가 사무실 인근에 마련한 숙소에서 회사가 제공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다가 자전거 동력장치 고장으로 담장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주인 ◇◇◇이 사무실 인근에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고, 그 숙소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하는 데 이용하도록 자전거를 구입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이용한 자전거는 특정 근로자에게 개별적·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소유하면서 부품 구입 등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았다.
- 숙소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할 때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우회로여서 더 불편했고, 자전거를 이용해 담장 옆길을 통과하는 것이 최단거리로서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원고가 그 경로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 사고의 주된 원인은 회사가 제공한 자전거의 동력장치 고장으로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일 수 없어 담장을 충돌하게 된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회사가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그 자전거의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의 관리 책임과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를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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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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