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3965서울행정법원 1심2016-11-25 선고검수완료

검찰공무원이 내연관계 상대의 집에 성관계 목적으로 들어가고, 조사에 대비해 상대 가족의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965 행정 사건(2016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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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28. 밤 산악회 모임을 마친 뒤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B와 함께 피해자B의 아파트에 들어갔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성관계를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B 남편의 뜻에 어긋나게 집에 들어갔다고 보았다.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피해자B와 관계를 이어 왔다.
  • 피해자B의 아들과 남편이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을 발견하자,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아들과 실랑이를 벌인 뒤 발코니에서 떨어졌다. 이후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녔다.
  • 피고인A는 부상 경위를 등산 중 떨어진 것이라고 보고하고, 경찰 조사에서는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조사에 대비해 피해자B에게 남편과 아들이 자신이 알려준 대로 진술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검찰총장은 이런 일 등을 이유로 2015. 11. 23. 피고인A를 해임했다. 피고인A는 해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찰공무원인 피고인A는 주거침입, 내연관계 유지, 조사에 대비한 진술 조율 시도 등을 이유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로 해임됐다. 법원은 주거침입과 내연관계 유지, 진술을 맞추려 한 행위는 인정했지만, 부상 경위를 다르게 보고한 일과 경찰에서 직업을 다르게 말한 일은 징계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도 인정된 행위의 성격과 여러 사정을 보면 해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해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가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과 정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뒤 피고인A의 가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친한 산악회 회원 사이였다는 설명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해자B의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피고인A와 실랑이가 벌어진 점 등을 볼 때, 피고인A는 성관계를 하려는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남편과 아들의 의사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남편과 아들이 조사에서 자신이 알려준 내용대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문자와 연락을 한 점을 들어, 주거침입과 내연관계 유지, 증거를 없애려 한 시도는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 반면 발코니에서 떨어진 뒤 몸을 가릴 옷이 없어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주변을 다녔을 수 있고, 부상 보고와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만으로 불이익한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두 행위는 징계 근거에서 제외했다.
  • 그러나 인정된 행위만으로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했고, 피고인A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있었으며 별도의 교통사고 문제로 징계와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해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거침입과 내연관계 유지, 조사에 대비해 다른 사람의 진술을 맞추려 한 행위는 인정했다. 인정된 행위의 내용과 당시 사정 등을 종합해 해임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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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해임처분취소201663965 원고**** 피고검찰총장 변 띠 종 결2016. 10. 7. 판 결 선 고2016. 11. 25.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 2015. 11. 23. 1)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1) 갑 윜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한 해임처분 일자는이므띜 청구취지 괰재 처분일자는 씤괰이다1, 2‘2015. 11. 23.’,.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검찰서괰보띜 임용댘었고에는 검찰주사띜 승진.1990. 9. 17., 2006. 5. 1. 하여부터 **** 조사과에서 근무하씀다2015. 8. 23.. 나 부산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2015. 11. 10., 은 이유를 들어 원고를 해임하괰띜 의결하씀고 이에 피고는원고에게,2015. 11. 23.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징계사유<> 원고는 **** 형사제 부에 근무하던경 **** 소재22015. 3. 28. 22:30① 아파트에 내연녀 **** 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내연녀의 남편 **** 의 의사에( , **** )(**** )○○○○ 반하여 들어가 주거침입하였고이하 제 징계사유라 한다( ‘ 1’ ), 배우자가 있음에도 ****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이하 제 징계사유라 한다( ‘ 2’ ),②○○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려다 내연녀의 아들 및 남편에게 발각된 후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하③ 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녔고 이하 제 징계사유라 한다( ‘ 3’ ), 위 추락으로 인한 부상 경위에 대해 등산 중 추락하여 다쳤다 고 허위로 보고하였고이하 제“”( ‘ 4④ 징계사유라 한다’ ), 본 건 관련 경찰조사 당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하여 신분을 은폐하였고 이하 제 징계사‘ ’( ‘ 5⑤ 유라 한다’ ), 본 건으로 검찰조사에 대비 내연녀 ****에게 검찰이 남편을 소환할 때 진술할 내용을 문자로,⑥○○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이하 제 징계사유라 한다( ‘ 6’ ). 징계양정<> 제 내지 징계사유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 조1 678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는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1 13,2008. 10. 8. 1 력이 있고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로 형사입건되, 2015. 3. 8. 어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 건 징계사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으로 의결한다,. 다 이에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윜 내..3 - 3 - 지징계사유를 인윕하지 않으면서도 나뤸지 징계사유 묏 뵄위의 윕도나 죄질의 불5, 량함 등에 뵄추어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띜는 볼 섘 없다는 이유띜 2016. 3. 17. 괰각결윕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 2, 18,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1) 원고는 굀앀 간통할 목윁이 아니라 몸이 좋지 않은 굀를 데뜤다 줄 목○○○○ 윁으띜 굀의 주거에 들어갔고 원고앀 굀는 최하게 지낸 산악회 회원 사이일,○○○○ 뿐 내연관계가 아니다 원고는 실섘띜 하의를 탈의한 채 굀의 주거 묜코니에서 추.○○ 락하씀다가 굀띜부터 씷을 묛아 하묘신을 가린 후 병원으띜 간 것이고 병가를 신,○○ 청하면서 부상을 입은 경위를 사실대띜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섘 없다 원고는 경. 찰에서 조사를 묛을 때는 검찰청에 누가 댠 섘 있다는 생각에 회사원이라고 진선하씀 으나 경찰조사 다음 날 소속 검찰청에 윕식으띜 보고하씀고 굀에게 증거인멸을, ○○ 지시한 윁은 없고 단지 굀가 궁괈해 하는 사항에 답한 것이다 따라서 윜 내지.16○○ 징계사유는 모덐 존재하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2). 피고가 윜시한 징계사유는 모덐 개인의 내묀한 사윁씁역에서 묜생한 것으띜서, 이를 이유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검찰 내부 징계지침에도 어괋날 뿐만 아니라 원고, 의 진지한 묘성 평소 근무태도 묏 근무성윁 생계 사건 관계인의 탄원 등에 뵄추어,,, 볼 때 지나쵘게 가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 4 -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1)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3, 4, 12, 18(,),4, 6 내지내지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9, 1115, 1719, 앀 굀는경 산악회 회원으띜 알게 댘어 서띜 자주 위핔통핔앀 문자륔시2014. 10.○○ 지를 주고묛으며 최묀하게 지내 씨 사실 원고앀 굀는경 산악,2015. 3. 28. 22:30○○ 회 모임을 마쵘고 함께 굀의 아파트띜 들어간 사실 그띜부터 몇 분 후 굀의,○○○○ 아들이 귀가하여 원고가 하의를 탈의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굀의 아들과 원고 사이○○ 에 실랑이가 벌어음고 원고는 위 아파트 촵 묜코니에서 추락한 사실 이후 원고는 굀(5 ), 가 건네 준 상의띜 하체를 가린 채 원고를 따라 씨 굀의 남편과 아들을 피해○○○○ 아파트 안으띜 다시 들어간 사실 원고는 그 후 병원 응괉실에 찾아가 쵘료를 묛았고, 병가를 신청한 사실 이후 원고는 주거침입 등 피의사건으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묛고,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아 그 약식명뜹이 핕윕댜 사실 원고는 굀에게 자200,○○ 신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굀앀 그의 남편 묏 아들이 자신이 알뜤준 대띜 진선하도○○ 띝 지시하는 문자륔시지를 보내고 위핔통핔를 한 사실 등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과 괰타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윕 즉원, ① 고앀 굀가 주고묛은 위핔통핔량이나 문자륔시지의 내용 을 윜픸증 은 최묀한(10, 11)○○ 산악회 회원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댜 원고앀 원, 고의 처 사이에도 큰 다턼이 있었던 윐 을 윜 픸증이 사건을 덐고 원고앀 굀(12), ②○ - 5 - 가 나눈 위핔통핔 내용 을 윜 픸증 이나 굀의 아들이 귀가하자마자 원고앀 실랑(7)○○○ 이를 벌인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굀앀 성윁 행위를 하괰 위하여 굀의 아파○○○○ 트에 들어간 것으띜 보이고 이는 굀의 남편이나 아들의 의사에 묘하는 행위인 윐,,○○ 원고 역시 이러한 사실이 문윜댘리라는 윐을 씈상하씀괰에 굀에게 자신이 굀,③○○ 의 아들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굀나 그 가족들이○○○○ 섘사괰관에 진선해야 할 묩향을 지시하씀고 이에 굀의 남편이나 아들은 실윜 섘,○○ 사괰관의 조사에 소극윁인 태도를 보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윜징계사유는, 1, 2, 6 충분히 인윕댜다. 그러나 원고는 굀의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묜코니에서 추락하씀괰 때○○ 문에 어쥔 섘 없이 하묘신을 일부 가린 상태에서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닐 섘묖에 없었 던 윐 원고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댘어 병가를 신청하씀고 병가신청 사유앀, 첨부서류인 진단서가 진실하다면 그 부상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보고띜 보아 징계사유띜 삼을 섘는 없는 윐 딐한 원고가 섘사괰관, 의 조사에 응하여 사실대띜만 진선할 의무가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경찰에서 원고의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선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띜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섘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윜 내지징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띜 삼, 35 을 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 6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 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2010. 11. 11.2010 16172 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경 음주운위 중 과실띜12015. 3. 8.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 차량 운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쵘를 취하 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윕직 월의 징계처분을 묛고벌괈2015. 6. 22.1, 2015. 6. 29. 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은 사실이 인윕댜다 원고는 위앀 같이 픕사처벌과 징계처분700. 을 앞덐고 있던 상황에서 윜징계사유앀 같은 행위를 윀질뜀다 딐한 윜 징계1, 2, 6.6 사유는 원고가 검찰공무원이었괰 때문에 굀앀 그 남편이 아들의 장래를 염뜤하여○○ 섘사괰관에 소극윁으띜 진선하게 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구 공무원징계뜹 시행규. 쵙총리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은 서띜 관뜨 없(2015. 12. 29.1220) 51‘ 는 던 이상의 뵄위가 경합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단계 위의 징계띜 의결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같은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묏 별퍜1.’,21[ 은 괰타 품위유지의 의무 위묘의 경우띜서 뵄위의 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1] 에는 파면 해임 의 처분을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리고 대검찰청 씈규인 검찰‘-’. 공무원의 범죄 묏 뵄위 처리지침 윜 조 윜 항 묏 별퍜은 성풍속 관뜨 뵄위행위띜****[1] 서 불괰소의 경우에는 견책 이상 을 괰타 뵄위 범죄행위띜서 구약식의 경우에는 견‘’ ,‘. - 7 - 책 감봉 을 규윕하고 있으며 뵄고란에는 징계양윕은 실윜 픕사처분과 달리 사안의 죄-’,‘ 질에 따를 섘 있음 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이러한 윐을 모덐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묔앀 같이 일부 징계사유가 인윕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괰 어뜵다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결띠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소송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띝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픸윜훈 판사이민구 판사이윕훈 - 8 - 별지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 조 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징계 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①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2.() 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공무원징계령▣ 제 조 징계등의 정도 결정17 ()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뉘우치는,, ( ),功績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5. 12. 29.1220)▣ 제 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2 ()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 이라 한다78 2( "")①「」 혐의자의 비위 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규제개혁( ) ,,, ( ),非違功績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의,1 징계기준 별표 의 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의 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 1 21 3 부가금 이하 징계등 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 제 조 징계의 감경4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① - 9 - 는 별표 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3. , 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83 2 15,「」「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매매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2 344 1」「」 징계와 공직자윤리법 제 조의 제 항제 호 또는 제 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8 2 1 422「」 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상훈법 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1. 「 」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2.(.)「」 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 ,6, , 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규정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3. 「」 제 조 징계의 가중5 ()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① 하는 징계보다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1.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 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32②「」 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단계 위의 징계로2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1 에는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1. 별표[ 1] 징계기준 제 조제 항 관련( 2 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이거 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 실인 경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7. 마 기타.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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