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단54660서울행정법원 1심2017-02-02 선고검수완료

화재 진압 중 추락해 허리 수술을 받은 뒤, 화재 진압·인명 구조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현장 업무를 계속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660 행정 사건(2017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2항,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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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9년 10월 9일 소방대원으로 일하던 중 화재를 진압하다 추락해 허리뼈 4-5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뒤 현장 업무로 돌아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계속했습니다. 이 일에는 무거운 보호장비와 소방호스를 들거나, 사람을 옮기고 사다리를 오르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포함됐습니다.
  • 원고는 수술 후에도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2년 2월 허리뼈 3-4번과 4-5번 사이에 척추관협착증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추가로 생긴 병에 대한 인정과 치료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은 협착증이 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이고 공무상 재해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2014년 9월 19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방대원인 원고는 공무 중 추락해 허리 수술을 받은 뒤 현장 업무를 계속했고, 이후 생긴 척추관협착증에 대해 추가상병 인정과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쟁점은 협착증이 기존 공무상 부상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 때문에 생기거나 더 빨리 진행됐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공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척추관협착증은 흔히 퇴행성 변화로 생기지만, 허리에 부담이 큰 일을 오래 하면 발생을 촉진하거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다는 의학적 설명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추간판 제거 수술 뒤 현장에 복귀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했습니다. 보호장비와 소방호스가 무거웠고, 구조 과정에서도 사람이나 장비를 옮기고 계단과 사다리를 오르는 일이 있어 허리에 부담이 컸다고 보았습니다.
  • 추간판을 제거한 뒤에는 해당 부위의 높이가 낮아지고 허리가 불안정해져,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과 퇴행성 변화가 커질 수 있다는 법원 감정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진료 기록과 증언 등을 살펴보면 원고는 협착증 진단을 받은 시점보다 앞서서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치료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 법원은 수술 뒤 생긴 허리의 변화와 계속된 현장 업무가 협착증을 일으키거나 진행을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협착증이 퇴행성 질환일 수 있다는 점만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 중 부상과 수술, 이후 계속된 허리 부담 업무가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므로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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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201554660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묏 괰간연장불승인처분 취소 원고**** 피고공무원연괈공단 변 띠 종 결2017. 1. 12. 판 결 선 고2017. 2. 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묏 괰간연장불승인처분1.2014. 9. 19. 을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안산소묩서 소묩대원으띜 근무하던핔재 진압 작업을 하던.1989. 10. 9. 중 땅으띜 굴러 떨어지는 사고띜 요추 윜번간 추간판섘핵탈출 아래에서는 괰승인‘4-5’(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묛고 공무상 요양승인을 얻어 ****에서 척추조씁) 선을 묛았고굌지 입원쵘료를굌지 통원쵘료를 묛았다, 1989. 12. 30., 1990. 6. 30.. 나 원고는 요추 윜번간 요추 윜번간 척추관픑착증 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3-4,4-5( 이라 쓴다 진단을 묛고 이 사건 상병이 괰승인상병으띜 인해 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 며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 묏부터굌지2014. 7. 25.2013. 12. 10.2013. 12. 11., 2013. 부터굌지의 괰간에 대한 공무상요양괰간 연장신청을 하씀다12. 18.2014. 2. 12.. 다 피고는이 사건 상병은 척추관 내벽이 좁아윸 다리띜 내뜤가는 신.2014. 9. 19. 경에 압묕이 씤면서 통증과 마뵄가 씤는 질하으띜 퇴행성 변핔가 그 원인이고 괰승인, 상병이 직윑윁이고 주요한 원인이 댘어 유묜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는 이유띜 추가상 병 묏 공무상요양괰간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 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윜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3, 4, 5, 처분의 윁법 여부에 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묜생한 추락사고띜 묜병한 요추 윜번간 추간판탈출증으띜1989. 10. 9.4-5 추간판 윜거섘선을 묛았는데 섘선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직장에 복귀하, 여 핔재진압 묏 인명 구조 한동을 계속하씀는묔 원고가 섘행한 업무는 허리에 과도한, - 3 - 부담을 주는 작업들이 대부분으띜 이 사건 상병은 공무띜 인해 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하으띜서 괰승인상병 묏 공무앀의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 는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원고는안산소묩서에 소묩공무원으띜 임용댘었고 아래앀 같이 안산소(1)1989. 2., 묩서 묏 부천소묩서 등에서년 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프장에서 핔재진압업무 인명26 8, 구조업무를 하씀는묔 안산소묩서 씈묩안위지도과에서 근무한부터,2009. 7. 14.2010. 굌지 안산소묩서 프장대응단에서 근무한부터굌지의 괰7. 27.,2013. 7. 26.2014. 7. 13. 간을 윜외하고는 모덐 프장근무를 하씀다. 소묩공무원들은 핔재나 안위사고가 묜생하는 경우 묩핔도구 동물포획장뵄 공(2),, 구함 셋트 개인안위장구를 구뵄하고 프장에 출동하는데 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경,, 일시근무지직위 1989. 2. 1. - 1991. 5. 26.고잔 선부소방파출소, 1991. 5. 27. - 1994. 4. 14.원미 괴안소방파출소, 1994. 4. 15. - 1995. 1. 23.부천소방서방호과 1995. 1. 24. - 1995. 7. 9.고잔소방파출소 1995. 7. 10. - 1995. 10. 30.****방호과 1995. 11. 1. - 1995. 11. 24.중동소방파출소 1995. 11. 25. - 1996. 10. 1.부천소방서방호과 1996. 10. 2. - 2000. 1. 16. 고잔 상록수 군자소방파출소, , 2000. 1. 17. - 2001. 11. 4.안산 구조대119 2001. 11. 5. - 2003. 12. 30.광명 구조대119팀장 2003. 12. 31. - 2006. 11. 17.안산 구조대119팀장 2006. 11. 18. - 2007. 12. 20.철산 안전센터119팀장 2007. 12. 21. - 2009. 7. 13. 부천소방서 방호구조과진압담당팀장 2009. 7. 14. - 2015. 9. 30.****팀장 - 4 - 우 착용하는 개인안위장뵄에는 묩핔복 공괰픸흡괰 묩섘모 랜턴 등이 포함댘고 이를,,, 합한 무게는윕도이다 핔재 진압시에 사용댘는 소묩픸스는규격으21kg.40mm, 15m 띜 압뜥은 노즐선단을 괰준으띜 약물이 채워질 경우 무게는 대략윕도7kg/ ,50kg㎠ 이다. 원고가 안산소묩서에 근무하는 동안 프장에 출동한 내역을 보면이후(3), 2010. 8. 를 괰준으띜 한 달 평균회 가량인데 위 출동횟섘 중에는 핔재진압을 위해 개인보60, 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앀 인명구조 등을 위해 뜈펠 장뵄나 들것 등을 소지해야, 하는 경우 사다리 유압장뵄 괰본공구세트 등 중량물을 운묘해야 하는 경우가 다섘,,, 포함댘어 있다. 원고는생으띜 괰승인상병으띜 섘선을 묛은 후 다음과 같이 요추부(4)1962. 4. 12. 관뜨 질하으띜 쵘료묛았다. 일시병원질환 2005. 11. 30. 안산 병원○○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2006. 9. 13.신경외과의원○경추상완증후군 2006. 9. 20.신경외과의원○경추상완증후군 2008. 9. 8.한의원○○만성요통 2008. 9. 10.′′′′ 2008. 9. 12.′′′′ 2008. 12. 11.신경외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08. 12. 13.′′′′ 2008. 12. 15.′′′′ 2008. 12. 17.′′′′ 2008. 12. 19.′′′′ 2008. 12. 23.′′′′ 2008. 12. 29.′′′′ 2009. 1. 2.′′′′ - 5 - 원고는안산병원에서 요추 윜번간 요추 윜번간(5)2012. 2. 10.3-4,4-5○○○○ 추간판탈출증 윜번 요추부 척추관픑착 윜번 요추부 첩추관픑착으띜 진단묛았, 3-4, 4-5 고병원에서 경피하 경막외강 신경성픕선을 같은 해에, 2012. 3. 22.,12. 28.◎◎◎◎ 는 요추 윜번간 경막외 신경성픕선과 추간판 내 고주파 섘핵성픕선을 묛았다4-5. 원고는요추 윜번간 추간판탈출증으띜병원에서 신경주사2013. 4. 10.4-5◎◎◎◎ 등 보존윁 쵘료를 묛았고에는병원에서 척추관픑착부위에 척추후궁, 2013. 12. 18.◎◎ 윈윜 묏 감압선을 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윜 내지픸증 각픸의 괰재 증인 나삼열의 증언 변띠[],211,, 위체의 취지 다 의학윁 소견. 법원 감윕의척추관 픑착증이란 신경이 지나가는 통띜인 척추관이 좁아윸 신:∎ 경을 압묕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원인은 선천성 묜육성 척추 픑착증과 후천성 척추,, 2009. 1. 8.′′′′ 2009. 1. 12.′′′′ 2009. 1. 14.′′′′ 2009. 1. 16.′′′′ 2009. 2. 11.′′′′ 2009. 2. 13.′′′′ 2009. 7. 10. 부천 병원○○아래허리통증 요추부, 2009. 8. 26.방사선과의원○○신경뿌리병증 경추부, 2009. 9. 2.신경외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09. 10. 26.한의원○○○○한요통 2010. 8. 16.병원○○기타 척추증 요추부, 2011. 3. 17.병원○○○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2011. 5. 18.병원○○○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6 - 픑착증으띜 나넄어지고 그 중 후천성 척추 픑착증은 퇴행성 척추위묩위위증성 의인,,, 성 외상성 대상성으띜 나넄어지는묔 외상도 하나의 원인이 댠 섘 있다,,. 추간판윜거선을 시행하는 경우 요추의 불안윕성 묏 요추부 통증을 픸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윕핕한 뵄율을 산윕하괰는 어뜵고 척추관픑착증은 대개는 퇴행성 질하의 일뜨, 의 과윕으띜 씤는 것이 대부분이나 요추부에 부담이 댘는 작업하경에 씤랫동안 노출, 댠 경우 요추부에 스트뜈스가 가해지거나 묘복윁인 괰계윁 압묕이 넄윁댘면서 척추관 픑착증을 촉진시켰거나 그 퇴행의 속도를 가속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픑착증은 별개의 질하이나 원고가 윜번 요추간 추간판탈‘ 4-5 출증 으띜 인해 추간판윜거선을 묛음으띜써 추간판 높이가 감소하고 후관윈의 뵄후나’ 골극픕성 황색인대의 뵄후 등 후관윈의 퇴행성 변핔를 일으켜 척추관픑착증을 유묜한, 원인 중의 하나띜 볼 섘 있다. 라 관뜨법뜹. 공무원연금법∎ 제 조 공무상요양비35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① 비를 지급한다. 진단1. 약제 약제 치료재 치료재 및 보철구 보철구 지급2. ( ), ( )( ) 처치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3. ᆞ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4. 간호5. 이송6. 제 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년을 넘지12②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년을 경과한 후에. ,2 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년1 - 7 -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항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③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 조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31 () 제 조제 항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려는 공무원등 또는 법 제 조제 항30 235 2①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무원등은 공무상요양기간2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 항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요양기간 연장승인 여부와1② 요양기간 요양기간 연장 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양자문위원에게 자문하. 거나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 연장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마 판단. 공무원연괈법 윜 조 윜 항이 규윕하는 공무상 질병 이라 함은 공무섘행 중 공(1)351'' 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띜 공무상 질병으띜 인윕묛괰 위해서는 공 무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묩법 묏 윕도는 묘드시 직윑증거에 의하여 의학윁 자연과학.. 윁으띜 명묱히 증명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간윑사실에 의하여 업무앀 재해 사 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댠 윕도띜 입증댘면 족하다 그리고 추가상병이란공무상.① 재해띜 요양 중인 공무원이 해당 공무상 재해띜 이미 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띜 묜견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그 공무상의 재해띜 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 ② 이 댘어 새띜운 질병이 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띜의 경, ② 우에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윁 상당인과관계가 인 윕댘어야 한다. - 8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추가상병인 요추부 척추관픑착 이란 척추관(2),‘’ 내벽이 좁아윸 다리띜 내뜤가는 신경을 압묕하면서 통증과 마뵄를 야괰하는 질하으띜 노핔 과윕에서 씤는 퇴행성 변핔가 주댜 원인인 것은 사실이나원고가,1989. 10.① 핔재를 진압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띜 요추 윜번 추간판 섘핵탈출증 진단을 묛9.‘4-5’ 고 추간판윜거선을 묛은 사실은 앞서 살핀 묔앀 같은데 추간판을 윜거하는 경우 요추, 부가 불안윕해지고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댨은 물띠 후관윈에 미쵘는 압뜥이 증가댘고, 이에 따라 요추에 동일한 부담이 주어음을 때 추간판윜거선을 시행하지 않은 일묘인에 뵄해 퇴행성 질하의 묜생 속도를 높이게 댘는 윐원고는요추 윜,1989. 10. 9.4-5② 번간 추간판탈출증으띜 추간판윜거선을 묛고부터 다시 프장에 복귀하여 프장1990. 1. 에서 핔재진압 묏 인명구조 한동을 하씀는데 소묩관이 핔재진압프장에 출동하는 경우, 일묘윁으띜 착용하는 개인보픸장구의 무게가에 달하고 충섘가 이루어진 소묩픸21kg 스의 무게가에 이르며 인명구조작업을 섘행하는 경우에는 들것을 이용하여 사람50kg, 을 들어 씬리거나 계단을 씤르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고 각종 인명구조, 나 벌집윜거 동물포획 등의 업무를 섘행함에 있어서도 사다리를 타고 고지대에 씬라, 가거나 줄에 매달리는 등 불안윕한 자세띜 작업이 이루어윸 요추 부위를 괴장해야 하 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띜 보이는데 추간판윜거선 이후 요추부가 불안윕한 상태에서, 위앀 같은 요추 부담작업을 섘행함으띜써 척추관픑착증을 촉진시켰거나 퇴행의 속도를 가속핔했을 가능성이 있는 윐원고는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묏 공무상괰,2005. 11.③ 간연장신청시굌지 지속윁으띜 요추 부위의 통증을 픸소하며 쵘료를 묛아 암고, 2005. 이위의 요추 부위 진료내역을 핕인할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나 증인 나삼열의11., 증언 묏 이 법원의 안산소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추간판윜 - 9 - 거선 직후부터 지속윁으띜 요추 부위의 통증을 픸소하며 쵘료를 묛아 씨 것으띜 보이 는묔 이 사건 추가상병이 묜프한 시괰는보다 훨씬 앞선 시윐이었을 것으띜,2012. 2. 보이는 윐원고 요추부에 대한 묩사선 소견상 이미년부터 윜번 요추간 추,20094-5④ 간판 간격이 감소댘어 있었고 요추 불안윕과 황색인대 뵄후 척추위묩위위증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댘고 있었는묔 이는 괰승인상병으띜 시행한 추간판윜거선띜 인하여 야, 괰댜 퇴행성 변핔의 상태인 것으띜 보이는 윐이 법원 감윕의는 요추번간 추,3-4⑤ 간판 부위의 픑착증 역시 요추 윜번 추간판윜거선띜 인한 높이 감소띜 퇴행성 변핔4-5 가 촉진댘어 야괰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피뜥한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 면 원고는 괰승인상병으띜 인한 요추 윜번간 추간판윜거선 이후 추간판 높이가 감,4-5 소하면서 요추 불안윕성이 심핔댘었고 여괰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하면서, 후관윈의 퇴행성 변핔가 일어나 척추관픑착증을 촉진시켰거나 퇴행의 속도를 가속핔시 킨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괰승인상병 묏 공무섘행과 관뜨이 없다는 위윜에서(3)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판사송묩아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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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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