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388광주고등법원 2심1981-03-11 선고검수완료
병아리 부화 및 판매업자가 양계업자에게 전염성 활액낭염에 감염된 초생추를 분양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0나388 민사 사건(1981년 3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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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2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병아리 부화 및 판매업자인 피고가 양계업자인 원고들에게 초생추(갓 부화한 병아리)를 공급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받은 병아리 중 절반가량이 전염성 활액낭염에 감염되어 폐사하는 피해를 입음.
- 전염성 활액낭염은 병아리의 관절과 발바닥 등에 염증과 부종을 일으키며, 병원균은 부화란에서 감염되어 병아리에게 옮겨진 것으로 확인됨.
- 원고들은 피고가 건강한 병아리를 공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건강한 병아리를 공급할 의무를 어기고 병든 병아리를 인도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다만, 병아리 폐사의 원인이 계사(닭장) 오염 때문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병아리 부화 및 판매업자인 피고가 양계업자인 원고들에게 전염성 활액낭염에 감염된 병아리를 공급하여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받은 병아리 중 절반가량이 전염성 활액낭염에 걸려 폐사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됨.
- 병원균은 부화란에서 감염되어 병아리에게 옮겨진 것으로, 피고가 건강한 병아리를 공급할 의무를 어긴 점이 명백함.
- 원고들의 손해액 산정은 폐사한 병아리 수와 시가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계산됨.
- 계사 오염으로 인한 추가 손해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병아리 공급 계약에서 피고는 건강한 병아리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전염병에 걸린 병아리를 공급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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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78가합50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1에게 금 1,827,700원, 원고2에게 금 2,872,100원, 원고3에게 금 2,112,910원, 원고4에게 금 1,718,8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8. 10.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금 3,800,000원, 원고2에게 금 6,000,000원, 원고3에게 금 4,400,000원, 원고4에게 금 3,3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환계병성검사 성적통지, 감정성적통지)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소외 1,2,3,4,5, 당심증인소외 6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각 주소지에서 양계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그 주소지에서(상호 생략)농장이라는 상호를 걸고 병아리 부화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해온 사람인데, 1978. 2. 21.부터 같은해 4. 25.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원고1은 육계 하바드종 초생추 7,000수를, 원고2는 같은 종류의 초생추 11,000수를, 원고3은 같은 종류의 초생추 8,100수를, 원고4는 같은 종류의 초생추 6,200수를 각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원고들의 양계장에서 사육하여 오다가 원고들 각자가 인도받은 병아리의 절반가량에 전염성 활액낭염이 발병하여 사육을 시작한 때로부터 40일 전, 후하여 같은 수의 병아리가 슬관절, 익관절, 발바닥 종창, 기립불능, 다리 파행 등의 병증끝에 폐사한 사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분양받은 초생추에 발생된 활액낭염은 그 병원균인 살모렐라균과 전염성 관절활막염균이 병원체인 종계로부터 산란된 계란에 감염되어 있다가 이 계란에서 부화되는 초생추에 옮겨지는 경로로 전염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을 제1호증의 1, 2, 동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소외 7,8,9,10,11,12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은 위에서 믿은 증거에 비추어 배척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아리 부화 및 판매업자인 피고는 양계업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맺은 앞서본 초생추 공급계약의 본지에 좇아 원고들에게 건강한 병아리를 인도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에 위반하여 전염성 활액낭염이 감염된 병아리를 인도하여서 채무의 불완전이행을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입게된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각 원고들이 분양받은 초생추중 절반이 사육후 40일 전, 후하여 폐사에 이른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고,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폐사할 당시의 40일간 사육한 병아리의 시가는 금 746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소외 1,5의 각 증언의 일부(위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사건 병아리 폐사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원고1이 금 2,611,000원(7,000×1/2×746), 원고2가 금 4,103,000원(11,000×1/2×746), 원고3이 금 3,019,300원(8,100×1/2×746), 원고4가 금 2,412,600원(6,200×1/2×746)이 되는 계산상 명백하고 이 금액이 피고의 앞서본 불완전이행과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범위의 손해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사건 환계로 인하여 계사에 병원균이 오염되고 이로 인하여 향후 1년간은 계사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입게 되는 손해의 배상도 청구하고 있으나 이사건 병아리 폐사의 원인은 계사의 오염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부화란을 통한 모계 감염으로 인한 활액낭염이 있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을 뿐더러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소외 1의 증언외에는 계사오염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1에게 금 2,611,000원, 원고2에게 금 4,103,000원, 원고3에게 금 3,019,300원, 원고4에게 금 2,412,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8. 10. 8.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다고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중 당원의 판결 주문 제2항 기재의 각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같은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부분을 인용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 및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범(재판장) 노경래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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