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315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10-01 선고검수완료

공군 조종장교들이 13년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신청했으나, 공군본부가 인력 사정을 이유로 전역을 1년 미룬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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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2007가합3150 민사 사건(2008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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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공군사관학교를 42기로 졸업한 장기복무 조종장교들로, 1994년 3월 1일경 임용된 뒤 군인사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 10년과 공군이 인력정책에 따라 운영해 온 추가복무기간 3년을 합쳐 13년의 복무기간이 끝나는 사람들이었다.
  • 공군본부는 2006년 9월 8일 조종장교 전역정책심의를 열어, 장기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조종장교 중 2007년 전역 희망자가 90여 명을 넘으면 정상적인 인력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2006년 9월 21일 공군 인사참모부장 명의로 원고들을 포함한 2007년 전역 희망 조종장교 38명에게 인력 사정상 2007년 전역을 제한하고 2008년 전역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이 사건 전역제한처분).
  • 원고들과 전역이 제한된 다른 23명은 2006년 10월 20일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냈지만, 위원회는 전역허가가 재량행위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원고들은 희망했던 날짜에 전역하지 못하고 2007년 10월 31일에야 전역해 민간항공사에 취업했고, 전역이 늦어진 동안 민간항공사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각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군사관학교 42기 장기복무 조종장교 13명이 의무복무 10년과 추가복무 3년을 합쳐 13년을 채우고 2007년 3월경 전역을 신청했지만, 공군본부가 2006년 9월 8일 전역 희망자가 90명을 넘으면 2008년으로 미루겠다는 전역제한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전역이 늦어져 민간항공사 취업 기회를 잃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장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군 복무관계가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전역을 지원하고 전역 권한을 가진 국방부장관이 허가해야 비로소 군 복무관계가 끝난다고 봤다.
  • 원고들이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추가복무기간 만료 전에 스스로 전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공군이 인력 수급 사정을 고려해 복무기간을 연장해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공군이 법규상 근거 없이 관행에 따라 3년의 추가복무기간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추가복무기간 운영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했다.
  • 다만 법원은 전역제한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4분의 1, 원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인의 전역이 본인의 신청과 전역 권한자의 허가로 이뤄지는 재량 사항이어서, 인력 사정에 따른 전역 제한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전역이 부당하게 늦어져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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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3150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 2 - 변 론 종 결2008. 8. 29. 판 결 선 고2008. 10. 1. 주 문 1. 피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4항 표의 각 ‘원고’란의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각 ‘인용금액’란의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2007. 1. 25.부터 2008. 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각 공군사관학교를 42기로 졸업한 장기복무 조종병과장교들로서 1994. 3. 1.경 임용된 후 2007. 3.경 군인사법이 정한 10년의 의무복무기간 및 공군이 인력정 책에 따라 운영하는 3년의 추가복무기간 합계 13년의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이다. - 3 - 나. 공군본부는 2006. 9. 8. 조종장교 전역정책심의를 통하여 장기복무기간이 만료되 는 조종장교들 중 2007. 전역 희망자들이 90여명을 넘을 경우 정상인력운영이 곤란하 다고 판단하여, 2006. 9. 21. 공군 인사참모부장 명의로 원고들을 포함한 2007. 전역을 희망하는 조종장교들 38명에 대하여 인력사정상 2007. 전역을 제한하고 2008. 전역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전역제한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 및 위와 같이 전역제한 처분을 받은 원고들 외 23인은 2006. 10. 20.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전역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 하였으나,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규정에 의한 전역허가는 재량행위라 고 할 것인데, 공군본부에서 조종장교 연간적정 유출인원에 대하여 90명으로 판단하고, 비공사출신 및 공사42기 중 생년월일이 앞서는 자들에 대하여 전역을 허가하기로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소청인들의 소청을 기 각함에 따라 원고들은 결국 원고들이 신청한 희망전역일에 전역하지 못하고 2007. 10. 31.에야 전역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4, 8, 9(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의무복무기간이 10 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군측은 법규상의 근거 없이 내부지침에 의하여 3년의 추 가복무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원고들이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할 당시 입시요강에 의무 복무기간이 13년이라고 공지하는 등 원고들을 기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3년의 추가복무를 하였고, 원고들은 - 4 - 원고 위역희망일 3년 추가복무로 인한 손해 (소득 묏 퇴직괈 상실분) 위역제한으로 인한 손해 (소득 묏 퇴직괈 상실분) 수입 상실분 합계 A 2007.3.31.102,639,000원719,998,000원822,637,000원 B 2007.3.31.102,639,000원719,998,000원822,637,000원 C 2007.3.31.102,639,000원719,998,000원822,637,000원 D 2007.6.30.54,557,000원670,044,000원724,601,000원 E 2007.3.31.102,639,000원719,998,000원822,637,000원 F 2007.6.30.47,890,380원477,451,380원525,341,760원 G 2007.6.30.47,890,380원477,451,380원525,341,760원 H 2007.3.31.102,639,000원719,998,000원822,637,000원 I 2007.2.28.102,639,000원719,998,000원822,637,000원 J 2007.2.28.118,666,000원736,649,000원855,315,000원 K 2007.6.30.83,595,380원513,156,380원596,751,760원 L 2007.3.31.102,639,000원719,998,000원822,637,000원 M 2007.2.28.47,890,380원525,349,380원573,239,760원 3년의 추가복무를 마친 후인 2007. 전역하고자 전역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전 역제한처분으로 전역희망일에 전역을 하지 못하였다. 나. 위와 같이 공군측이 법규상 근거 없이 3년의 추가복무기간을 운영한 행위나 원 고들의 전역을 제한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기간 동 안 전역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아래 표의 ‘수입 상실분 합계’란의 기재와 같이 민간항공 사에 취업하여 얻었을 수익 상당을 얻지 못하였고, 또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얻었는 바,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수입 상실액 및 위자료 10,000,000원 등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법령 군인사법(1992. 12. 2. 법률 제45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 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장기복무장교는 10년으로 하되 제5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원에 의한 전역) ① 제7조에 규정된 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부터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2) 3년의 추가복무기간 운영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위와 같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장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됨 에 따라 군복무관계가 당연히 해소된다고 할 수 없고, 전역지원자의 전역지원과 전역 권자인 국방부장관의 전역허가에 의하여 비로소 군복무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추가복무기간 만료 전, 원에 의한 전역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공군으로서는 장기복무장교의 의 무복무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인력수급사정을 참작하여 의무복무기 간이 만료된 장기복무장교가 원에 의한 전역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복무기간 을 연장하여 장기복무장교를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공 군측이 법규상의 근거가 없이 관행에 의해 추가복무기간을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 6 - 그와 같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 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들은, 원고들이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할 당시 공군측이 입시요강에 의무복무기간이 13년이라고 공지하는 등 원고들을 기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3년의 추가복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군측이 위 주장과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 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전역제한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장 교 등 군인의 전역허가 여부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10. 13. 98두12253 판결), 전역허가권자의 재량권의 행사는 일탈.남용이 없어야 그 위 법.부당함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 단서가 의무복무기간 이 만료된 장교의 원에 의한 전역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전시, 사변 등의 국 가비상시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역허가권자는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 상시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비로소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장교의 원에 의한 전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군측은 연평 균 F/C형 조종사 양성인원을 142명으로 산정하고,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될 대상자 및 비행대대장 보임관리 적정인원을 52명으로 산정하여 그에 따라 연간 적정유출 인원 을 90명으로 산정한 후, 위 적정유출 인원이 넘는 전역희망자에 대하여 공군사관학교 출신 중 기수가 낮고, 생년월일이 늦은 순서로 전역을 제한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 - 7 - 건 전역제한처분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공군측이 전역제한처 분의 근거로 삼은 적정유출 인원 산정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전역제한 기준이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그에 준하 는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군측의 이 사건 전역제한처분은 재 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공군측이 원고들의 전역을 2008. 3.경까지 제한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7. 10. 31. 원고들 의 전역을 다시 허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공군측이 산정한 연간 적정유출 인원 및 그에 따른 전역제한은 공군의 사전 인력수급정책상 불가피한 것으로 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인 이 사건 전역 제한처분으로 말미암아 전역이 늦어지게 됨에 따라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원고들이 이 사건 전역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전역이 늦어지게 됨에 따라 입게 된 손해는 원고들이 전역희망일에 전역하였다면 즉시 민간항공사에 취업하여 얻었을 수입 액 합계(원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10. 31.자로 전역한 이후 그 다음 날 각 민간항공사에 취업하였는바, 원고들이 전역희망일에 전역하였더라도 즉시 민간항공 사에 취업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에서 원고들이 2007. 10. 31. 전역함에 따라 민간항공사에 취업한 뒤 얻게 될 수입액 합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함이 상당하 - 8 - 다. (2) 각 원고별 기초사항 원고들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1항 표의 ‘희망전역일’란 기재 각 일자에 전역 을 희망하였으나, 각 2007. 10. 31.에야 전역을 하게 되었고, 전역 후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입사회사’란 기재 민간항공사에 취업하였으며, 원고들의 퇴직예정일은 ‘퇴직 예정일’란의 각 기재와 같다. (3) 예상수입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소득액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들이 민간항공사에 취업한 후 일정 근무연한이 경과한 다음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승진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입사한지 9년차 이후에는 기장의 급여 가 소득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진급이나 승진의 경우에는 그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될 경우 이를 통상손해라고 볼 것인데(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9383 판결), 이 법원의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의 기장으로의 승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된다 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 에 의하면, 민간항공사에서는 기장 승격의 요건으로 총 비행시간 4,000시간 이상, 이. 착륙 350회 이상, 최근 1년 내 항공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기장 승격의 요건이 제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들의 기장으로의 승진이 확실하게 예측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예상수입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소득액은 부기장의 급여로 하기로 하고, 다만,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기로 한다 1) . - 9 - (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 1년 당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근속 1년당 퇴직전 3개월급여 월평균액과 1년 상여 월평균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다만, 대한항공의 경우 편의상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을 평균 임금 30일분으로 본다). (4) 현가 산정의 기준시점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시점은 원고들의 각 전역희망일 다음날이라 고 할 것이므로, 이를 현가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하기로 한다. (5) 구체적 계산내역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한 결과, 원고들이 전역희망일에 전역하였 다면 즉시 민간항공사에 취업하여 얻었을 수입액 합계액 및 퇴직금액과 원고들이 2007. 10. 31. 전역함에 따라 민간항공사에 취업한 뒤 얻게 될 수입액 합계액 및 퇴직 금액의 각 현가계산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2항 각 표의 각 ‘예상수입 합계액’란 의 기재와 같다. (6) 손익상계 원고들은 각 전역희망일 다음날부터 원고들이 전역한 2007. 10. 31.까지 계속 공 군에 근무하여 공군측으로부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3항 각 원고별 손익상계액 계 산 내역의 각 표의 ‘월소득’란의 기재와 같이 급여를 받고,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공군에 추가로 더 근무함에 따라 ‘퇴직금 증가액’란의 기재와 같이 퇴직금액이 증가하 였는바, 이를 원고들의 각 전역희망일 다음날 시점의 현가로 산정하여 원고들의 손해액 1) 다만, 이 법원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아시아나항공은 기장 및 부기장의 각 전체 월평균 급여액만을 산정하여 회신하였는바, 부득이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부기장 월평균 급여액을 예상수입액 산정의 기준 으로 삼기로 한다. - 10 - 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7) 위자료 원고들이 이 사건 전역제한처분으로 인하여 희망전역일에 전역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추가복무를 함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으리라는 점은 짐작되나, 원고들은 공군 조종사들로서 장기간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 항공기 조종기술을 습득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간항공사에 취업을 할 수 있었 던 점, 원고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앞에서 인정된 재산상 손해의 전보로써 상당 부분 보전 이 되리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액을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가지번호 포함), 6(가지번호 포함)호증, 갑 1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19 내지 2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4항 표의 각 ‘원고’란의 기재 각 원고들 에게 손해배상의무로서 같은 표의 각 ‘인용금액’란의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7. 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0.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 11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여훈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지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남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원고 입사회사 희망위역일 위역일 입사일 생년월일 퇴직씈정일 2) A대한항공2007.3.31. 2007.10.31. 2007.11.1. 1971.6.26. 2027.6.30. B대한항공2007.3.31. 2007.10.31. 2007.11.5. 1972.1.2. 2028.1.31. C대한항공2007.3.31. 2007.10.31. 2007.11.5. 1972.5.21. 2028.5.31. D대한항공2007.6.30. 2007.10.31. 2007.11.5. 1972.1.29. 2028.1.31. E대한항공2007.3.31. 2007.10.31. 2007.11.5. 1971.5.29. 2027.5..31. F 아시아나 항공 2007.6.30. 2007.10.31. 2007.7.2(11.1.) 3) 1971.11.5. 2027.11.30. G 아시아나 항공 2007.6.30. 2007.10.31. 2007.10.15.(11.1.) 1972.2.5. 2028.2.29. H대한항공2007.3.31. 2007.10.31. 2007.11.1. 1971.6.28. 2027.6.30. I대한항공2007.2.28. 2007.10.31. 2007.11.1. 1971.6.12. 2027.6.30. J대한항공2007.2.28. 2007.10.31. 2007.11.5. 1971.10.17. 2027.10.31. K 아시아나 항공 2007.6.30. 2007.10.31. 2007.7.2.(11.1.) 1971.5.29. 2027.5.31. L대한항공2007.3.31. 2007.10.31. 2007.11.5. 1971.4.19 2027.4.30. M 아시아나 항공 2007.2.28. 2007.10.31. 2007.10.15.(11.1.) 1972.2.28. 2028.2.29. 손해배상액 계산표 1. 각 원고별 기초사항 2) 원고들의 각 퇴직예정일은 정년퇴직일(대한항공의 경우 정년을 만 55세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때를 말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정년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생월의 말일이나, 기장 및 부기장의 경우 정년퇴직 후 1년간 촉탁 직으로 위촉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그 촉탁직 위촉기간 말일을 말함)로 정하며, 재채용기간은 항공사측에서 원고들을 반드시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3) 원고 F이 급여를 받게 되는 기준일은 2007. 11. 1.이다. 원고 G, K, M 또한 같다. - 13 -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4. 1.2008. 3. 31.3,553,5531312.634410.99581211.638641,358,382 2 2008. 4. 1.2009. 3. 31.6,873,417 4) 2523.73471312.63441211.100376,296,991 3 2009. 4. 1.2010. 3. 31.6,940,9173734.34412523.73471210.609473,638,965 4 2010. 4. 1.2011. 3. 31.7,078,1674944.50433734.34411210.160271,915,592 5 2011. 4. 1.2012. 3. 31.7,150,1676154.25194944.5043129.747669,696,968 6 2012. 4. 1.2013. 3. 31.7,223,6677363.61896154.2519129.36767,664,089 7 2013. 4. 1.2014. 3. 31.7,297,1678572.63407363.6189129.015165,784,690 8 2014. 4. 1.2015. 3. 31.7,372,9179781.32288572.6340128.688864,061,801 9 2015. 4. 1.2016. 3. 31.7,449,41710989.70799781.3228128.385162,464,106 10 2016. 4. 1.2017. 3. 31.7,528,16712197.809910989.7079128.10260,993,209 11 2017. 4. 1.2018. 3. 31.7,606,917133105.647312197.8099127.837459,618,451 12 2018. 4. 1.2019. 3. 31.7,688,667145113.2369133105.6473127.589658,353,907 13 2019. 4. 1.2020. 3. 31.7,770,417157120.5938145113.2369127.356957,166,181 14 2020. 4. 1.2021. 3. 31.7,854,417169127.7319157120.5938127.138156,065,614 15 2021. 4. 1.2022. 3. 31.7,941,417181134.6638169127.7319126.931955,049,109 16 2022. 4. 1.2023. 3. 31.8,028,417193141.4010181134.6638126.737254,089,051 17 2023. 4. 1.2024. 3. 31.8,117,667205147.9543193141.4010126.553353,197,507 18 2024. 4. 1.2025. 3. 31.8,209,167217154.3335205147.9543126.379252,367,918 19 2025. 4. 1.2026. 3. 31.8,301,417229160.5474217154.3335126.213951,584,175 20 2026. 4. 1.2027. 3. 31.8,396,667241166.6045229160.5474126.057150,859,452 21 2027. 4. 1.2027. 6. 30.8,494,167244168.0952241166.604531.490712,662,255 퇴직금[8,494,167×{20+(91÷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72,001,064원의 현가계산액85,289,784 예상수입 합계액1,300,178,197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11. 1. 2008. 10. 31.3,553,5532019.171887.85341211.318440,220,534 2 2008. 11. 1. 2009. 10. 31.6,873,4173229.98042019.17181210.808674,292,015 3 2009. 11. 1. 2010. 10. 31.6,940,9174440.32313229.98041210.342771,787,822 4 2010. 11. 1. 2011. 10. 31.7,078,1675650.23844440.3231129.915370,182,149 5 2011. 11. 1. 2012. 10. 31.7,150,1676859.76035650.2384129.521968,083,175 6 2012. 11. 1. 2013. 10. 31.7,223,6678068.91886859.7603129.158566,157,954 7 2013. 11. 1. 2014. 10. 31.7,297,1679277.74068068.9188128.821864,374,148 8 2014. 11. 1. 2015. 10. 31.7,372,91710486.24969277.7406128.50962,736,151 9 2015. 11. 1. 2016. 10. 31.7,449,41711694.467310486.2496128.217761,217,074 10 2016. 11. 1. 2017. 10. 31.7,528,167128102.412811694.4673127.945559,815,051 11 2017. 11. 1. 2018. 10. 31.7,606,917140110.1037128102.4128127.690958,504,038 12 2018. 11. 1. 2019. 10. 31.7,688,667152117.5558140110.1037127.452157,296,715 13 2019. 11. 1. 2020. 10. 31.7,770,417164124.7834152117.5558127.227656,161,466 14 2020. 11. 1. 2021. 10. 31.7,854,417176131.7998164124.7834127.016455,109,731 15 2021. 11. 1. 2022. 10. 31.7,941,417188138.6168176131.7998126.81754,136,640 16 2022. 11. 1. 2023. 10. 31.8,028,417200145.2455188138.6168126.628753,217,968 17 2023. 11. 1. 2024. 10. 31.8,117,667212151.6961200145.2455126.450652,363,823 18 2024. 11. 1. 2025. 10. 31.8,209,167224157.9778212151.6961126.281751,567,524 19 2025. 11. 1. 2026. 10. 31.8,301,417236164.0993224157.9778126.121550,817,124 20 2026. 11. 1. 2027. 6. 30.8,396,667244168.0952236164.099383.995933,552,242 퇴직금[8,396,667×{19+(242÷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65,103,778원의 현가계산액81,869,642 예상수입 합계액1,243,462,986 2. 각 원고별 향후 수입액 계산내역 가. 원고 A (1) 전역희망일에 전역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액 (2) 2007. 10. 31. 전역함에 따라 얻게 될 수입액 4) 이 법원의 대한항공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대한항공은 급여, 상여(연 800%), 비행수당(월 75시간) 및 보안수당의 합 계를 기준연봉으로 산정하고, 각종 수당 및 할증분 반영시 운항승무원의 실수입(실제 운항승무원의 급여를 평균으로 산정한 값)은 기준연봉 대비 평균 28% 증가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운항승무원의 비행수당은 비행시간에 따라 변동폭이 큰 점, 기준연 봉과 실수입을 비교할 경우 실수입에는 비행수당 뿐만 아니라 호봉에 따른 급여 상승분까지 반영이 되어 이미 기준연봉 산 정시 반영이 된 호봉 승급분이 다시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점에서 기준연봉만을 소득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에 따른 월 소득액은 [{(월급여×12)+상여금(=월급여×8)+비행수당(=비행단가×75×12)+보안수당(480,000원)}÷12]의 식으로 산정된다. 이하 같다. - 14 -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4. 1.2008. 3. 31.3,553,5531312.634410.99581211.638641,358,382 2 2008. 4. 1.2009. 3. 31.6,873,4172523.73471312.63441211.100376,296,991 3 2009. 4. 1.2010. 3. 31.6,940,9173734.34412523.73471210.609473,638,965 4 2010. 4. 1.2011. 3. 31.7,078,1674944.50433734.34411210.160271,915,592 5 2011. 4. 1.2012. 3. 31.7,150,1676154.25194944.5043129.747669,696,968 6 2012. 4. 1.2013. 3. 31.7,223,6677363.61896154.2519129.36767,664,089 7 2013. 4. 1.2014. 3. 31.7,297,1678572.63407363.6189129.015165,784,690 8 2014. 4. 1.2015. 3. 31.7,372,9179781.32288572.6340128.688864,061,801 9 2015. 4. 1.2016. 3. 31.7,449,41710989.70799781.3228128.385162,464,106 10 2016. 4. 1.2017. 3. 31.7,528,16712197.809910989.7079128.10260,993,209 11 2017. 4. 1.2018. 3. 31.7,606,917133105.647312197.8099127.837459,618,451 12 2018. 4. 1.2019. 3. 31.7,688,667145113.2369133105.6473127.589658,353,907 13 2019. 4. 1.2020. 3. 31.7,770,417157120.5938145113.2369127.356957,166,181 14 2020. 4. 1.2021. 3. 31.7,854,417169127.7319157120.5938127.138156,065,614 15 2021. 4. 1.2022. 3. 31.7,941,417181134.6638169127.7319126.931955,049,109 16 2022. 4. 1.2023. 3. 31.8,028,417193141.4010181134.6638126.737254,089,051 17 2023. 4. 1.2024. 3. 31.8,117,667205147.9543193141.4010126.553353,197,507 18 2024. 4. 1.2025. 3. 31.8,209,167217154.3335205147.9543126.379252,367,918 19 2025. 4. 1.2026. 3. 31.8,301,417229160.5474217154.3335126.213951,584,175 20 2026. 4. 1.2027. 3. 31.8,396,667241166.6045229160.5474126.057150,859,452 21 2027. 4. 1.2028. 1. 31.8,494,167251171.5379241166.6045104.933441,905,123 퇴직금[8,494,167×{20+(306÷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77,004,477원의 현가계산액86,519,500 예상수입 합계액1,330,650,781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11. 5. 2008. 10. 31.3,079,7462019.171887.85341211.318434,857,797 2 2008. 11. 1. 2009. 10. 31.6,873,4173229.98042019.17181210.808674,292,015 3 2009. 11. 1. 2010. 10. 31.6,940,9174440.32313229.98041210.342771,787,822 4 2010. 11. 1. 2011. 10. 31.7,078,1675650.23844440.3231129.915370,182,149 5 2011. 11. 1. 2012. 10. 31.7,150,1676859.76035650.2384129.521968,083,175 6 2012. 11. 1. 2013. 10. 31.7,223,6678068.91886859.7603129.158566,157,954 7 2013. 11. 1. 2014. 10. 31.7,297,1679277.74068068.9188128.821864,374,148 8 2014. 11. 1. 2015. 10. 31.7,372,91710486.24969277.7406128.50962,736,151 9 2015. 11. 1. 2016. 10. 31.7,449,41711694.467310486.2496128.217761,217,074 10 2016. 11. 1. 2017. 10. 31.7,528,167128102.412811694.4673127.945559,815,051 11 2017. 11. 1. 2018. 10. 31.7,606,917140110.1037128102.4128127.690958,504,038 12 2018. 11. 1. 2019. 10. 31.7,688,667152117.5558140110.1037127.452157,296,715 13 2019. 11. 1. 2020. 10. 31.7,770,417164124.7834152117.5558127.227656,161,466 14 2020. 11. 1. 2021. 10. 31.7,854,417176131.7998164124.7834127.016455,109,731 15 2021. 11. 1. 2022. 10. 31.7,941,417188138.6168176131.7998126.81754,136,640 16 2022. 11. 1. 2023. 10. 31.8,028,417200145.2455188138.6168126.628753,217,968 17 2023. 11. 1. 2024. 10. 31.8,117,667212151.6961200145.2455126.450652,363,823 18 2024. 11. 1. 2025. 10. 31.8,209,167224157.9778212151.6961126.281751,567,524 19 2025. 11. 1. 2026. 10. 31.8,301,417236164.0993224157.9778126.121550,817,124 20 2026. 11. 1. 2027. 10. 31.8,396,667248170.0685236164.0993125.969250,121,385 21 2027. 11. 1. 2028. 1. 31.8,494,167251171.5379248170.068531.469412,481,329 퇴직금[8,494,167×{20+(92÷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72,024,336원의 현가계산액84,085,215 예상수입 합계액1,269,366,294 나. 원고 B (1) 전역희망일에 전역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액 (2) 2007. 10. 31. 전역함에 따라 얻게 될 수입액 - 15 -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4. 1.2008. 3. 31.3,553,5531312.634410.99581211.638641,358,382 2 2008. 4. 1.2009. 3. 31.6,873,4172523.73471312.63441211.100376,296,991 3 2009. 4. 1.2010. 3. 31.6,940,9173734.34412523.73471210.609473,638,965 4 2010. 4. 1.2011. 3. 31.7,078,1674944.50433734.34411210.160271,915,592 5 2011. 4. 1.2012. 3. 31.7,150,1676154.25194944.5043129.747669,696,968 6 2012. 4. 1.2013. 3. 31.7,223,6677363.61896154.2519129.36767,664,089 7 2013. 4. 1.2014. 3. 31.7,297,1678572.63407363.6189129.015165,784,690 8 2014. 4. 1.2015. 3. 31.7,372,9179781.32288572.6340128.688864,061,801 9 2015. 4. 1.2016. 3. 31.7,449,41710989.70799781.3228128.385162,464,106 10 2016. 4. 1.2017. 3. 31.7,528,16712197.809910989.7079128.10260,993,209 11 2017. 4. 1.2018. 3. 31.7,606,917133105.647312197.8099127.837459,618,451 12 2018. 4. 1.2019. 3. 31.7,688,667145113.2369133105.6473127.589658,353,907 13 2019. 4. 1.2020. 3. 31.7,770,417157120.5938145113.2369127.356957,166,181 14 2020. 4. 1.2021. 3. 31.7,854,417169127.7319157120.5938127.138156,065,614 15 2021. 4. 1.2022. 3. 31.7,941,417181134.6638169127.7319126.931955,049,109 16 2022. 4. 1.2023. 3. 31.8,028,417193141.4010181134.6638126.737254,089,051 17 2023. 4. 1.2024. 3. 31.8,117,667205147.9543193141.4010126.553353,197,507 18 2024. 4. 1.2025. 3. 31.8,209,167217154.3335205147.9543126.379252,367,918 19 2025. 4. 1.2026. 3. 31.8,301,417229160.5474217154.3335126.213951,584,175 20 2026. 4. 1.2027. 3. 31.8,396,667241166.6045229160.5474126.057150,859,452 21 2027. 4. 1.2028. 3. 31.8,494,167253172.5125241166.6045125.90850,183,539 22 2028. 4. 1.2028. 5. 31.8,591,667255173.4832253172.512520.97078,339,931 퇴직금[8,559,167×{21+(61÷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81,172,943원의 현가계산액87,841,427 예상수입 합계액1,348,591,055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11. 5. 2008. 10. 31.3,079,7462019.171887.85341211.318434,857,797 2 2008. 11. 1. 2009. 10. 31.6,873,4173229.98042019.17181210.808674,292,015 3 2009. 11. 1. 2010. 10. 31.6,940,9174440.32313229.98041210.342771,787,822 4 2010. 11. 1. 2011. 10. 31.7,078,1675650.23844440.3231129.915370,182,149 5 2011. 11. 1. 2012. 10. 31.7,150,1676859.76035650.2384129.521968,083,175 6 2012. 11. 1. 2013. 10. 31.7,223,6678068.91886859.7603129.158566,157,954 7 2013. 11. 1. 2014. 10. 31.7,297,1679277.74068068.9188128.821864,374,148 8 2014. 11. 1. 2015. 10. 31.7,372,91710486.24969277.7406128.50962,736,151 9 2015. 11. 1. 2016. 10. 31.7,449,41711694.467310486.2496128.217761,217,074 10 2016. 11. 1. 2017. 10. 31.7,528,167128102.412811694.4673127.945559,815,051 11 2017. 11. 1. 2018. 10. 31.7,606,917140110.1037128102.4128127.690958,504,038 12 2018. 11. 1. 2019. 10. 31.7,688,667152117.5558140110.1037127.452157,296,715 13 2019. 11. 1. 2020. 10. 31.7,770,417164124.7834152117.5558127.227656,161,466 14 2020. 11. 1. 2021. 10. 31.7,854,417176131.7998164124.7834127.016455,109,731 15 2021. 11. 1. 2022. 10. 31.7,941,417188138.6168176131.7998126.81754,136,640 16 2022. 11. 1. 2023. 10. 31.8,028,417200145.2455188138.6168126.628753,217,968 17 2023. 11. 1. 2024. 10. 31.8,117,667212151.6961200145.2455126.450652,363,823 18 2024. 11. 1. 2025. 10. 31.8,209,167224157.9778212151.6961126.281751,567,524 19 2025. 11. 1. 2026. 10. 31.8,301,417236164.0993224157.9778126.121550,817,124 20 2026. 11. 1. 2027. 10. 31.8,396,667248170.0685236164.0993125.969250,121,385 21 2027. 11. 1. 2028. 5. 31.8,494,167255173.4832248170.068573.414729,005,032 퇴직금[8,494,167×{20+(212÷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74,816,938원의 현가계산액84,759,728 예상수입 합계액1,286,564,510 다. 원고 C (1) 전역희망일에 전역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액 (2) 2007. 10. 31. 전역함에 따라 얻게 될 수입액 - 16 -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7. 1.2008. 6. 30.3,553,5531312.634410.99581211.638641,358,382 2 2008. 7. 1.2009. 6. 30.6,873,4172523.73471312.63441211.100376,296,991 3 2009. 7. 1.2010. 6. 30.6,940,9173734.34412523.73471210.609473,638,965 4 2010. 7. 1.2011. 6. 30.7,078,1674944.50433734.34411210.160271,915,592 5 2011. 7. 1.2012. 6. 30.7,150,1676154.25194944.5043129.747669,696,968 6 2012. 7. 1.2013. 6. 30.7,223,6677363.61896154.2519129.36767,664,089 7 2013. 7. 1.2014. 6. 30.7,297,1678572.63407363.6189129.015165,784,690 8 2014. 7. 1.2015. 6. 30.7,372,9179781.32288572.6340128.688864,061,801 9 2015. 7. 1.2016. 6. 30.7,449,41710989.70799781.3228128.385162,464,106 10 2016. 7. 1.2017. 6. 30.7,528,16712197.809910989.7079128.10260,993,209 11 2017. 7. 1.2018. 6. 30.7,606,917133105.647312197.8099127.837459,618,451 12 2018. 7. 1.2019. 6. 30.7,688,667145113.2369133105.6473127.589658,353,907 13 2019. 7. 1.2020. 6. 30.7,770,417157120.5938145113.2369127.356957,166,181 14 2020. 7. 1.2021. 6. 30.7,854,417169127.7319157120.5938127.138156,065,614 15 2021. 7. 1.2022. 6. 30.7,941,417181134.6638169127.7319126.931955,049,109 16 2022. 7. 1.2023. 6. 30.8,028,417193141.4010181134.6638126.737254,089,051 17 2023. 7. 1.2024. 6. 30.8,117,667205147.9543193141.4010126.553353,197,507 18 2024. 7. 1.2025. 6. 30.8,209,167217154.3335205147.9543126.379252,367,918 19 2025. 7. 1.2026. 6. 30.8,301,417229160.5474217154.3335126.213951,584,175 20 2026. 7. 1.2027. 6. 30.8,396,667241166.6045229160.5474126.057150,859,452 21 2027. 7. 1.2028. 1. 31.8,494,167248170.0685241166.604573.46429,423,794 퇴직금[8,494,167×{20+(215÷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74,886,753원의 현가계산액86,009,879 예상수입 합계액1,317,659,831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11. 5. 2008. 10. 31.3,079,7461716.391854.93841211.453435,273,563 2 2008. 11. 1. 2009. 10. 31.6,873,4172927.32351716.39181210.931775,138,133 3 2009. 11. 1. 2010. 10. 31.6,940,9174137.77892927.32351210.455472,570,064 4 2010. 11. 1. 2011. 10. 31.7,078,1675347.79774137.77891210.018870,914,740 5 2011. 11. 1. 2012. 10. 31.7,150,1676557.41505347.7977129.617368,765,301 6 2012. 11. 1. 2013. 10. 31.7,223,6677766.66176557.4150129.246766,795,082 7 2013. 11. 1. 2014. 10. 31.7,297,1678975.56547766.6617128.903764,971,786 8 2014. 11. 1. 2015. 10. 31.7,372,91710184.15058975.5654128.585163,297,230 9 2015. 11. 1. 2016. 10. 31.7,449,41711392.439110184.1505128.288661,745,238 10 2016. 11. 1. 2017. 10. 31.7,528,167125100.450911392.4391128.011860,314,168 11 2017. 11. 1. 2018. 10. 31.7,606,917137108.2040125100.4509127.753158,977,188 12 2018. 11. 1. 2019. 10. 31.7,688,667149115.7143137108.2040127.510357,744,196 13 2019. 11. 1. 2020. 10. 31.7,770,417161122.9968149115.7143127.282556,588,062 14 2020. 11. 1. 2021. 10. 31.7,854,417173130.0648161122.9968127.06855,515,019 15 2021. 11. 1. 2022. 10. 31.7,941,417185136.9306173130.0648126.865854,524,181 16 2022. 11. 1. 2023. 10. 31.8,028,417197143.6054185136.9306126.674853,588,078 17 2023. 11. 1. 2024. 10. 31.8,117,667209150.0966197143.6054126.491252,693,400 18 2024. 11. 1. 2025. 10. 31.8,209,167221156.4227209150.0966126.326151,932,011 19 2025. 11. 1. 2026. 10. 31.8,301,417233162.5835221156.4227126.160851,143,370 20 2026. 11. 1. 2027. 10. 31.8,396,667245168.5900233162.5835126.006550,434,580 21 2027. 11. 1. 2028. 1. 31.8,494,167248170.0685245168.590031.478512,558,626 퇴직금[8,494,167×{20+(92÷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72,024,336원의 현가계산액84,602,132 예상수입 합계액1,280,086,148 라. 원고 D (1) 전역희망일에 전역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액 (2) 2007. 10. 31. 전역함에 따라 얻게 될 수입액 - 17 -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4. 1.2008. 3. 31.3,553,5531312.634410.99581211.638641,358,382 2 2008. 4. 1.2009. 3. 31.6,873,4172523.73471312.63441211.100376,296,991 3 2009. 4. 1.2010. 3. 31.6,940,9173734.34412523.73471210.609473,638,965 4 2010. 4. 1.2011. 3. 31.7,078,1674944.50433734.34411210.160271,915,592 5 2011. 4. 1.2012. 3. 31.7,150,1676154.25194944.5043129.747669,696,968 6 2012. 4. 1.2013. 3. 31.7,223,6677363.61896154.2519129.36767,664,089 7 2013. 4. 1.2014. 3. 31.7,297,1678572.63407363.6189129.015165,784,690 8 2014. 4. 1.2015. 3. 31.7,372,9179781.32288572.6340128.688864,061,801 9 2015. 4. 1.2016. 3. 31.7,449,41710989.70799781.3228128.385162,464,106 10 2016. 4. 1.2017. 3. 31.7,528,16712197.809910989.7079128.10260,993,209 11 2017. 4. 1.2018. 3. 31.7,606,917133105.647312197.8099127.837459,618,451 12 2018. 4. 1.2019. 3. 31.7,688,667145113.2369133105.6473127.589658,353,907 13 2019. 4. 1.2020. 3. 31.7,770,417157120.5938145113.2369127.356957,166,181 14 2020. 4. 1.2021. 3. 31.7,854,417169127.7319157120.5938127.138156,065,614 15 2021. 4. 1.2022. 3. 31.7,941,417181134.6638169127.7319126.931955,049,109 16 2022. 4. 1.2023. 3. 31.8,028,417193141.4010181134.6638126.737254,089,051 17 2023. 4. 1.2024. 3. 31.8,117,667205147.9543193141.4010126.553353,197,507 18 2024. 4. 1.2025. 3. 31.8,209,167217154.3335205147.9543126.379252,367,918 19 2025. 4. 1.2026. 3. 31.8,301,417229160.5474217154.3335126.213951,584,175 20 2026. 4. 1.2027. 3. 31.8,396,667241166.6045229160.5474126.057150,859,452 21 2027. 4. 1.2027. 5. 31.8,494,167243167.5993241166.604520.99488,449,997 퇴직금[8,461,667×{20+(61÷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70,647,482원의 현가계산액84,793,780 예상수입 합계액1,295,469,935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11. 5. 2008. 10. 31.3,079,7462019.171887.85341211.318434,857,797 2 2008. 11. 1. 2009. 10. 31.6,873,4173229.98042019.17181210.808674,292,015 3 2009. 11. 1. 2010. 10. 31.6,940,9174440.32313229.98041210.342771,787,822 4 2010. 11. 1. 2011. 10. 31.7,078,1675650.23844440.3231129.915370,182,149 5 2011. 11. 1. 2012. 10. 31.7,150,1676859.76035650.2384129.521968,083,175 6 2012. 11. 1. 2013. 10. 31.7,223,6678068.91886859.7603129.158566,157,954 7 2013. 11. 1. 2014. 10. 31.7,297,1679277.74068068.9188128.821864,374,148 8 2014. 11. 1. 2015. 10. 31.7,372,91710486.24969277.7406128.50962,736,151 9 2015. 11. 1. 2016. 10. 31.7,449,41711694.467310486.2496128.217761,217,074 10 2016. 11. 1. 2017. 10. 31.7,528,167128102.412811694.4673127.945559,815,051 11 2017. 11. 1. 2018. 10. 31.7,606,917140110.1037128102.4128127.690958,504,038 12 2018. 11. 1. 2019. 10. 31.7,688,667152117.5558140110.1037127.452157,296,715 13 2019. 11. 1. 2020. 10. 31.7,770,417164124.7834152117.5558127.227656,161,466 14 2020. 11. 1. 2021. 10. 31.7,854,417176131.7998164124.7834127.016455,109,731 15 2021. 11. 1. 2022. 10. 31.7,941,417188138.6168176131.7998126.81754,136,640 16 2022. 11. 1. 2023. 10. 31.8,028,417200145.2455188138.6168126.628753,217,968 17 2023. 11. 1. 2024. 10. 31.8,117,667212151.6961200145.2455126.450652,363,823 18 2024. 11. 1. 2025. 10. 31.8,209,167224157.9778212151.6961126.281751,567,524 19 2025. 11. 1. 2026. 10. 31.8,301,417236164.0993224157.9778126.121550,817,124 20 2026. 11. 1. 2027. 5. 31.8,396,167243167.5993236164.099373.529,386,585 퇴직금[8,396,167×{19+(212÷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64,403,851원의 현가계산액81,691,355 예상수입 합계액1,233,756,305 마. 원고 E (1) 전역희망일에 전역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액 (2) 2007. 10. 31. 전역함에 따라 얻게 될 수입액 - 18 -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7. 1.2008. 6. 30.3,834,0001312.634410.99581211.638644,622,392 2 2008. 7. 1. 2027. 11. 30.7,953,000245168.59001312.6344232155.95561,240,314,887 퇴직금[7,953,000 5) ×{20+(153÷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62,393,723원의 현가계산액80,359,780 예상수입 합계액1,365,297,059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11. 1. 2008. 10. 31.3,834,0001716.391854.93841211.453443,912,336 2 2008. 11. 1. 2027. 11. 30.7,953,000245168.59001716.3918228152.19821,210,432,285 퇴직금[7,953,000×{20+(30÷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59,713,671원의 현가계산액79,033,569 예상수입 합계액1,333,378,190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7. 1.2008. 6. 30.3,834,0001312.634410.99581211.638644,622,392 2 2008. 7. 1.2028. 2. 29.7,953,000248170.06851312.6344235157.43411,252,073,397 퇴직금[7,953,000×{20+(244÷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64,376,526원의 현가계산액80,840,914 예상수입 합계액1,377,536,703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11. 1. 2008. 10. 31.3,834,0001716.391854.93841211.453443,912,336 2 2008. 11. 1. 2028. 2. 29.7,953,000248170.06851716.3918231153.67671,222,190,795 퇴직금[7,953,000×{20+(30÷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59,713,671원의 현가계산액78,547,707 예상수입 합계액1,344,650,838 바. 원고 F (1) 전역희망일에 전역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액 (2) 2007. 10. 31. 전역함에 따라 얻게 될 수입액 사. 원고 G (1) 전역희망일에 전역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액 (2) 2007. 10. 31. 전역함에 따라 얻게 될 수입액 5) 최종 급여의 3개월분 월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라 부득이 아시아나항공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 월수입액을 부기장의 전체 평균 월급여액에 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위 전체 평균 월급여 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하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 19 -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4. 1.2008. 3. 31.3,553,5531312.634410.99581211.638641,358,382 2 2008. 4. 1.2009. 3. 31.6,873,4172523.73471312.63441211.100376,296,991 3 2009. 4. 1.2010. 3. 31.6,940,9173734.34412523.73471210.609473,638,965 4 2010. 4. 1.2011. 3. 31.7,078,1674944.50433734.34411210.160271,915,592 5 2011. 4. 1.2012. 3. 31.7,150,1676154.25194944.5043129.747669,696,968 6 2012. 4. 1.2013. 3. 31.7,223,6677363.61896154.2519129.36767,664,089 7 2013. 4. 1.2014. 3. 31.7,297,1678572.63407363.6189129.015165,784,690 8 2014. 4. 1.2015. 3. 31.7,372,9179781.32288572.6340128.688864,061,801 9 2015. 4. 1.2016. 3. 31.7,449,41710989.70799781.3228128.385162,464,106 10 2016. 4. 1.2017. 3. 31.7,528,16712197.809910989.7079128.10260,993,209 11 2017. 4. 1.2018. 3. 31.7,606,917133105.647312197.8099127.837459,618,451 12 2018. 4. 1.2019. 3. 31.7,688,667145113.2369133105.6473127.589658,353,907 13 2019. 4. 1.2020. 3. 31.7,770,417157120.5938145113.2369127.356957,166,181 14 2020. 4. 1.2021. 3. 31.7,854,417169127.7319157120.5938127.138156,065,614 15 2021. 4. 1.2022. 3. 31.7,941,417181134.6638169127.7319126.931955,049,109 16 2022. 4. 1.2023. 3. 31.8,028,417193141.4010181134.6638126.737254,089,051 17 2023. 4. 1.2024. 3. 31.8,117,667205147.9543193141.4010126.553353,197,507 18 2024. 4. 1.2025. 3. 31.8,209,167217154.3335205147.9543126.379252,367,918 19 2025. 4. 1.2026. 3. 31.8,301,417229160.5474217154.3335126.213951,584,175 20 2026. 4. 1.2027. 3. 31.8,396,667241166.6045229160.5474126.057150,859,452 21 2027. 4. 1.2027. 6. 30.8,494,167244168.0952241166.604531.490712,662,255 퇴직금[8,494,167×{20+(91÷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72,001,064원의 현가계산액85,289,784 예상수입 합계액1,300,178,197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11. 1. 2008. 10. 31.3,553,5532019.171887.85341211.318440,220,534 2 2008. 11. 1. 2009. 10. 31.6,873,4173229.98042019.17181210.808674,292,015 3 2009. 11. 1. 2010. 10. 31.6,940,9174440.32313229.98041210.342771,787,822 4 2010. 11. 1. 2011. 10. 31.7,078,1675650.23844440.3231129.915370,182,149 5 2011. 11. 1. 2012. 10. 31.7,150,1676859.76035650.2384129.521968,083,175 6 2012. 11. 1. 2013. 10. 31.7,223,6678068.91886859.7603129.158566,157,954 7 2013. 11. 1. 2014. 10. 31.7,297,1679277.74068068.9188128.821864,374,148 8 2014. 11. 1. 2015. 10. 31.7,372,91710486.24969277.7406128.50962,736,151 9 2015. 11. 1. 2016. 10. 31.7,449,41711694.467310486.2496128.217761,217,074 10 2016. 11. 1. 2017. 10. 31.7,528,167128102.412811694.4673127.945559,815,051 11 2017. 11. 1. 2018. 10. 31.7,606,917140110.1037128102.4128127.690958,504,038 12 2018. 11. 1. 2019. 10. 31.7,688,667152117.5558140110.1037127.452157,296,715 13 2019. 11. 1. 2020. 10. 31.7,770,417164124.7834152117.5558127.227656,161,466 14 2020. 11. 1. 2021. 10. 31.7,854,417176131.7998164124.7834127.016455,109,731 15 2021. 11. 1. 2022. 10. 31.7,941,417188138.6168176131.7998126.81754,136,640 16 2022. 11. 1. 2023. 10. 31.8,028,417200145.2455188138.6168126.628753,217,968 17 2023. 11. 1. 2024. 10. 31.8,117,667212151.6961200145.2455126.450652,363,823 18 2024. 11. 1. 2025. 10. 31.8,209,167224157.9778212151.6961126.281751,567,524 19 2025. 11. 1. 2026. 10. 31.8,301,417236164.0993224157.9778126.121550,817,124 20 2026. 11. 1. 2027. 6. 30.8,396,667244168.0952236164.099383.995933,552,242 퇴직금[8,396,667×{19+(242÷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65,103,778원의 현가계산액81,869,642 예상수입 합계액1,243,462,986 아. 원고 H (1) 전역희망일에 전역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액 (2) 2007. 10. 31. 전역함에 따라 얻게 될 수입액 - 20 -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3. 1.2008. 2. 29.3,553,5531312.634410.99581211.638641,358,382 2 2008. 3. 1.2009. 2. 28.6,873,4172523.73471312.63441211.100376,296,991 3 2009. 3. 1.2010. 2. 28.6,940,9173734.34412523.73471210.609473,638,965 4 2010. 3. 1.2011. 2. 28.7,078,1674944.50433734.34411210.160271,915,592 5 2011. 3. 1.2012. 2. 29.7,150,1676154.25194944.5043129.747669,696,968 6 2012. 3. 1.2013. 2. 28.7,223,6677363.61896154.2519129.36767,664,089 7 2013. 3. 1.2014. 2. 28.7,297,1678572.63407363.6189129.015165,784,690 8 2014. 3. 1.2015. 2. 28.7,372,9179781.32288572.6340128.688864,061,801 9 2015. 3. 1.2016. 2. 29.7,449,41710989.70799781.3228128.385162,464,106 10 2016. 3. 1.2017. 2. 28.7,528,16712197.809910989.7079128.10260,993,209 11 2017. 3. 1.2018. 2. 28.7,606,917133105.647312197.8099127.837459,618,451 12 2018. 3. 1.2019. 2. 28.7,688,667145113.2369133105.6473127.589658,353,907 13 2019. 3. 1.2020. 2. 29.7,770,417157120.5938145113.2369127.356957,166,181 14 2020. 3. 1.2021. 2. 28.7,854,417169127.7319157120.5938127.138156,065,614 15 2021. 3. 1.2022. 2. 28.7,941,417181134.6638169127.7319126.931955,049,109 16 2022. 3. 1.2023. 2. 28.8,028,417193141.4010181134.6638126.737254,089,051 17 2023. 3. 1.2024. 2. 29.8,117,667205147.9543193141.4010126.553353,197,507 18 2024. 3. 1.2025. 2. 28.8,209,167217154.3335205147.9543126.379252,367,918 19 2025. 3. 1.2026. 2. 28.8,301,417229160.5474217154.3335126.213951,584,175 20 2026. 3. 1.2027. 2. 28.8,396,667241166.6045229160.5474126.057150,859,452 21 2027. 3. 1.2027. 6. 30.8,494,167245168.5900241166.604541.985516,865,169 퇴직금[8,494,167×{20+(122÷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72,722,486원의 현가계산액82,061,413 예상수입 합계액1,301,152,740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11. 1. 2008. 10. 31.3,553,5532120.091398.81731211.27440,062,757 2 2008. 11. 1. 2009. 10. 31.6,873,4173330.85952120.09131210.768274,014,329 3 2009. 11. 1. 2010. 10. 31.6,940,9174541.16523330.85951210.305771,531,008 4 2010. 11. 1. 2011. 10. 31.7,078,1675751.04654541.1652129.881369,941,492 5 2011. 11. 1. 2012. 10. 31.7,150,1676960.53705751.0465129.490567,858,660 6 2012. 11. 1. 2013. 10. 31.7,223,6678169.66656960.5370129.129565,948,468 7 2013. 11. 1. 2014. 10. 31.7,297,1679378.46138169.6665128.794864,177,124 8 2014. 11. 1. 2015. 10. 31.7,372,91710586.94539378.4613128.48462,551,828 9 2015. 11. 1. 2016. 10. 31.7,449,41711795.139510586.9453128.194261,042,013 10 2016. 11. 1. 2017. 10. 31.7,528,167129103.063211795.1395127.923759,650,937 11 2017. 11. 1. 2018. 10. 31.7,606,917141110.7336129103.0632127.670458,348,096 12 2018. 11. 1. 2019. 10. 31.7,688,667153118.1665141110.7336127.432957,149,093 13 2019. 11. 1. 2020. 10. 31.7,770,417165125.3760153118.1665127.209556,020,821 14 2020. 11. 1. 2021. 10. 31.7,854,417177132.3753165125.3760126.999354,975,421 15 2021. 11. 1. 2022. 10. 31.7,941,417189139.1762177132.3753126.800954,008,783 16 2022. 11. 1. 2023. 10. 31.8,028,417201145.7897189139.1762126.613553,095,936 17 2023. 11. 1. 2024. 10. 31.8,117,667213152.2259201145.7897126.436252,246,928 18 2024. 11. 1. 2025. 10. 31.8,209,167225158.4939213152.2259126.26851,455,059 19 2025. 11. 1. 2026. 10. 31.8,301,417237164.6024225158.4939126.108550,709,206 20 2026. 11. 1. 2027. 6. 30.8,396,667245168.5900237164.602483.987633,482,549 퇴직금[8,396,667×{19+(242÷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65,103,778원의 현가계산액81,700,839 예상수입 합계액1,239,971,347 자. 원고 I (1) 전역희망일에 전역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액 (2) 2007. 10. 31. 전역함에 따라 얻게 될 수입액 - 21 -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3. 1.2008. 2. 29.3,553,5531312.634410.99581211.638641,358,382 2 2008. 3. 1.2009. 2. 28.6,873,4172523.73471312.63441211.100376,296,991 3 2009. 3. 1.2010. 2. 28.6,940,9173734.34412523.73471210.609473,638,965 4 2010. 3. 1.2011. 2. 28.7,078,1674944.50433734.34411210.160271,915,592 5 2011. 3. 1.2012. 2. 29.7,150,1676154.25194944.5043129.747669,696,968 6 2012. 3. 1.2013. 2. 28.7,223,6677363.61896154.2519129.36767,664,089 7 2013. 3. 1.2014. 2. 28.7,297,1678572.63407363.6189129.015165,784,690 8 2014. 3. 1.2015. 2. 28.7,372,9179781.32288572.6340128.688864,061,801 9 2015. 3. 1.2016. 2. 29.7,449,41710989.70799781.3228128.385162,464,106 10 2016. 3. 1.2017. 2. 28.7,528,16712197.809910989.7079128.10260,993,209 11 2017. 3. 1.2018. 2. 28.7,606,917133105.647312197.8099127.837459,618,451 12 2018. 3. 1.2019. 2. 28.7,688,667145113.2369133105.6473127.589658,353,907 13 2019. 3. 1.2020. 2. 29.7,770,417157120.5938145113.2369127.356957,166,181 14 2020. 3. 1.2021. 2. 28.7,854,417169127.7319157120.5938127.138156,065,614 15 2021. 3. 1.2022. 2. 28.7,941,417181134.6638169127.7319126.931955,049,109 16 2022. 3. 1.2023. 2. 28.8,028,417193141.4010181134.6638126.737254,089,051 17 2023. 3. 1.2024. 2. 29.8,117,667205147.9543193141.4010126.553353,197,507 18 2024. 3. 1.2025. 2. 28.8,209,167217154.3335205147.9543126.379252,367,918 19 2025. 3. 1.2026. 2. 28.8,301,417229160.5474217154.3335126.213951,584,175 20 2026. 3. 1.2027. 2. 28.8,396,667241166.6045229160.5474126.057150,859,452 21 2027. 3. 1. 2027. 10. 31.8,494,167249170.5593241166.604583.954833,592,732 퇴직금[8,494,167×{20+(245÷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75,584,904원의 현가계산액86,176,640 예상수입 합계액1,321,995,530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11. 5. 2008. 10. 31.3,079,7462120.091398.81731211.27434,721,056 2 2008. 11. 1. 2009. 10. 31.6,873,4173330.85952120.09131210.768274,014,329 3 2009. 11. 1. 2010. 10. 31.6,940,9174541.16523330.85951210.305771,531,008 4 2010. 11. 1. 2011. 10. 31.7,078,1675751.04654541.1652129.881369,941,492 5 2011. 11. 1. 2012. 10. 31.7,150,1676960.53705751.0465129.490567,858,660 6 2012. 11. 1. 2013. 10. 31.7,223,6678169.66656960.5370129.129565,948,468 7 2013. 11. 1. 2014. 10. 31.7,297,1679378.46138169.6665128.794864,177,124 8 2014. 11. 1. 2015. 10. 31.7,372,91710586.94539378.4613128.48462,551,828 9 2015. 11. 1. 2016. 10. 31.7,449,41711795.139510586.9453128.194261,042,013 10 2016. 11. 1. 2017. 10. 31.7,528,167129103.063211795.1395127.923759,650,937 11 2017. 11. 1. 2018. 10. 31.7,606,917141110.7336129103.0632127.670458,348,096 12 2018. 11. 1. 2019. 10. 31.7,688,667153118.1665141110.7336127.432957,149,093 13 2019. 11. 1. 2020. 10. 31.7,770,417165125.3760153118.1665127.209556,020,821 14 2020. 11. 1. 2021. 10. 31.7,854,417177132.3753165125.3760126.999354,975,421 15 2021. 11. 1. 2022. 10. 31.7,941,417189139.1762177132.3753126.800954,008,783 16 2022. 11. 1. 2023. 10. 31.8,028,417201145.7897189139.1762126.613553,095,936 17 2023. 11. 1. 2024. 10. 31.8,117,667213152.2259201145.7897126.436252,246,928 18 2024. 11. 1. 2025. 10. 31.8,209,167225158.4939213152.2259126.26851,455,059 19 2025. 11. 1. 2026. 10. 31.8,301,417237164.6024225158.4939126.108550,709,206 20 2026. 11. 1. 2027. 10. 31.8,396,667249170.5593237164.6024125.956950,018,106 퇴직금(8,396,667×20)=167,933,340의 현가계산액82,421,271 예상수입 합계액1,251,885,635 차. 원고 J (1) 전역희망일에 전역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액 (2) 2007. 10. 31. 전역함에 따라 얻게 될 수입액 - 22 -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7. 1.2008. 6. 30.3,834,0001312.634410.99581211.638644,622,392 2 2008. 7. 1.2027. 5. 31.7,953,000239165.60551312.6344226152.97111,216,579,158 퇴직금[7,953,000×{19+(335÷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58,406,329원의 현가계산액79,368,516 예상수입 합계액1,340,570,066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11. 1. 2008. 10. 31.3,834,0001716.391854.93841211.453443,912,336 2 2008. 11. 1. 2027. 5. 31.7,953,000239165.60551716.3918222149.21371,186,696,556 퇴직금[7,953,000×{19+(212÷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55,726,277원의 현가계산액78,025,692 예상수입 합계액1,308,634,584 카. 원고 K (1) 전역희망일에 전역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액 (2) 2007. 10. 31. 전역함에 따라 얻게 될 수입액 - 23 -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4. 1.2008. 3. 31.3,553,5531312.634410.99581211.638641,358,382 2 2008. 4. 1.2009. 3. 31.6,873,4172523.73471312.63441211.100376,296,991 3 2009. 4. 1.2010. 3. 31.6,940,9173734.34412523.73471210.609473,638,965 4 2010. 4. 1.2011. 3. 31.7,078,1674944.50433734.34411210.160271,915,592 5 2011. 4. 1.2012. 3. 31.7,150,1676154.25194944.5043129.747669,696,968 6 2012. 4. 1.2013. 3. 31.7,223,6677363.61896154.2519129.36767,664,089 7 2013. 4. 1.2014. 3. 31.7,297,1678572.63407363.6189129.015165,784,690 8 2014. 4. 1.2015. 3. 31.7,372,9179781.32288572.6340128.688864,061,801 9 2015. 4. 1.2016. 3. 31.7,449,41710989.70799781.3228128.385162,464,106 10 2016. 4. 1.2017. 3. 31.7,528,16712197.809910989.7079128.10260,993,209 11 2017. 4. 1.2018. 3. 31.7,606,917133105.647312197.8099127.837459,618,451 12 2018. 4. 1.2019. 3. 31.7,688,667145113.2369133105.6473127.589658,353,907 13 2019. 4. 1.2020. 3. 31.7,770,417157120.5938145113.2369127.356957,166,181 14 2020. 4. 1.2021. 3. 31.7,854,417169127.7319157120.5938127.138156,065,614 15 2021. 4. 1.2022. 3. 31.7,941,417181134.6638169127.7319126.931955,049,109 16 2022. 4. 1.2023. 3. 31.8,028,417193141.4010181134.6638126.737254,089,051 17 2023. 4. 1.2024. 3. 31.8,117,667205147.9543193141.4010126.553353,197,507 18 2024. 4. 1.2025. 3. 31.8,209,167217154.3335205147.9543126.379252,367,918 19 2025. 4. 1.2026. 3. 31.8,301,417229160.5474217154.3335126.213951,584,175 20 2026. 4. 1.2027. 3. 31.8,396,667241166.6045229160.5474126.057150,859,452 21 2027. 4. 1.2027. 4. 30.8,494,167242167.1024241166.604510.49794,229,246 퇴직금[8,429,167×{20+(30÷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69,276,148원의 현가계산액84,286,879 예상수입 합계액1,290,742,283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11. 5. 2008. 10. 31.3,079,7462019.171887.85341211.318434,857,797 2 2008. 11. 1. 2009. 10. 31.6,873,4173229.98042019.17181210.808674,292,015 3 2009. 11. 1. 2010. 10. 31.6,940,9174440.32313229.98041210.342771,787,822 4 2010. 11. 1. 2011. 10. 31.7,078,1675650.23844440.3231129.915370,182,149 5 2011. 11. 1. 2012. 10. 31.7,150,1676859.76035650.2384129.521968,083,175 6 2012. 11. 1. 2013. 10. 31.7,223,6678068.91886859.7603129.158566,157,954 7 2013. 11. 1. 2014. 10. 31.7,297,1679277.74068068.9188128.821864,374,148 8 2014. 11. 1. 2015. 10. 31.7,372,91710486.24969277.7406128.50962,736,151 9 2015. 11. 1. 2016. 10. 31.7,449,41711694.467310486.2496128.217761,217,074 10 2016. 11. 1. 2017. 10. 31.7,528,167128102.412811694.4673127.945559,815,051 11 2017. 11. 1. 2018. 10. 31.7,606,917140110.1037128102.4128127.690958,504,038 12 2018. 11. 1. 2019. 10. 31.7,688,667152117.5558140110.1037127.452157,296,715 13 2019. 11. 1. 2020. 10. 31.7,770,417164124.7834152117.5558127.227656,161,466 14 2020. 11. 1. 2021. 10. 31.7,854,417176131.7998164124.7834127.016455,109,731 15 2021. 11. 1. 2022. 10. 31.7,941,417188138.6168176131.7998126.81754,136,640 16 2022. 11. 1. 2023. 10. 31.8,028,417200145.2455188138.6168126.628753,217,968 17 2023. 11. 1. 2024. 10. 31.8,117,667212151.6961200145.2455126.450652,363,823 18 2024. 11. 1. 2025. 10. 31.8,209,167224157.9778212151.6961126.281751,567,524 19 2025. 11. 1. 2026. 10. 31.8,301,417236164.0993224157.9778126.121550,817,124 20 2026. 11. 1. 2027. 4. 30.8,396,667242167.1024236164.099363.003125,216,031 퇴직금[8,396,667×{19+(181÷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63,700,500원의 현가계산액81,510,622 예상수입 합계액1,229,405,018 타. 원고 L (1) 전역희망일에 전역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액 (2) 2007. 10. 31. 전역함에 따라 얻게 될 수입액 - 24 -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3. 1.2008. 2. 28.3,834,0001312.634410.99581211.638644,622,392 2 2008. 3. 1.2028. 2. 29.7,953,000253172.51251312.6344240159.87811,271,510,529 퇴직금[7,953,000×21]=167,013,000원의 현가계산액91,304,503 예상수입 합계액1,407,437,424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예상수입액 1 2007. 11. 1. 2008. 10. 31.3,834,0002120.091398.81731211.27443,224,516 2 2008. 11. 1. 2027. 2. 28.7,953,000253172.51252120.0913232152.42121,212,205,804 퇴직금[7,953,000×{20+(120÷36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61,674,685원의 현가계산액78,705,729 예상수입 합계액1,334,136,049 파. 원고 M (1) 전역희망일에 전역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액 (2) 2007. 10. 31. 전역함에 따라 얻게 될 수입액 - 25 -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현가환산액 12007. 4. 1.2007. 4. 30.4,043,60021.987510.995810.99174,010,038 22007. 5. 1.2007. 5. 31.4,043,60032.975221.987510.98773,993,864 32007. 6. 1.2007. 6. 30.4,043,60043.958832.975210.98363,977,285 42007. 7. 1.2007. 7. 31.5,243,36054.938443.958810.97965,136,395 52007. 8. 1.2007. 8. 31.4,603,14065.914054.938410.97564,490,823 62007. 9. 1.2007. 9. 30.4,616,49076.885765.914010.97174,485,843 7 2007. 10. 1. 2007. 10. 31.3,176,77087.853476.885710.96773,074,160 8 2007. 11. 1. 2007. 11. 30.946,00098.817387.853410.9639911,849 퇴직금 증가액(3,426,520원)의 현가계산액3,302,823 손익상계 합계액33,383,080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현가환산액 12007. 4. 1.2007. 4. 30.4,043,60021.987510.995810.99174,010,038 22007. 5. 1.2007. 5. 31.4,043,60032.975221.987510.98773,993,864 32007. 6. 1.2007. 6. 30.4,043,60043.958832.975210.98363,977,285 42007. 7. 1.2007. 7. 31.5,152,78054.938443.958810.97965,047,663 52007. 8. 1.2007. 8. 31.4,602,60065.914054.938410.97564,490,297 62007. 9. 1.2007. 9. 30.5,288,60076.885765.914010.97175,138,933 7 2007. 10. 1. 2007. 10. 31.3,848,89087.853476.885710.96773,724,571 8 2007. 11. 1. 2007. 11. 30.737,00098.817387.853410.9639710,394 퇴직금 증가액(3,426,520원)의 현가계산액3,302,823 손익상계 합계액34,395,868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현가환산액 12007. 4. 1.2007. 4. 30.4,172,83021.987510.995810.99174,138,196 22007. 5. 1.2007. 5. 31.4,172,83032.975221.987510.98774,121,504 32007. 6. 1.2007. 6. 30.4,172,83043.958832.975210.98364,104,396 42007. 7. 1.2007. 7. 31.5,372,60054.938443.958810.97965,262,999 52007. 8. 1.2007. 8. 31.4,940,83065.914054.938410.97564,820,274 62007. 9. 1.2007. 9. 30.5,647,84076.885765.914010.97175,488,006 7 2007. 10. 1. 2007. 10. 31.3,490,55087.853476.885710.96773,377,805 8 2007. 11. 1. 2007. 11. 30.737,00098.817387.853410.9639710,394 퇴직금 증가액(3,426,520원)의 현가계산액3,302,823 손익상계 합계액35,326,397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현가환산액 12007. 7. 1.2007. 7. 31.5,337,52021.987510.995810.99175,293,219 22007. 8. 1.2007. 8. 31.4,805,10532.975221.987510.98774,746,002 32007. 9. 1.2007. 9. 30.5,624,73043.958832.975210.98365,532,484 4 2007. 10. 1. 2007. 10. 31.4,120,01054.938443.958810.97964,035,962 5 2007. 11. 1. 2007. 11. 30.166,41065.914054.938410.9756162,350 퇴직금 증가액(1,960,260원)의 현가계산액1,912,430 손익상계 합계액21,682,447 3. 각 원고별 손익상계액 계산 내역 가. 원고 A 나. 원고 B 다. 원고 C 라. 원고 D - 26 -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현가환산액 12007. 4. 1.2007. 4. 30.4,149,46021.987510.995810.99174,115,019 22007. 5. 1.2007. 5. 31.4,149,46032.975221.987510.98774,098,422 32007. 6. 1.2007. 6. 30.4,149,46043.958832.975210.98364,081,409 42007. 7. 1.2007. 7. 31.5,258,65054.938443.958810.97965,151,374 52007. 8. 1.2007. 8. 31.4,708,46065.914054.938410.97564,593,574 62007. 9. 1.2007. 9. 30.5,415,46076.885765.914010.97175,262,202 7 2007. 10. 1. 2007. 10. 31.3,975,74087.853476.885710.96773,847,324 8 2007. 11. 1. 2007. 11. 30.919,02098.817387.853410.9639885,843 퇴직금 증가액(3,426,520원)의 현가계산액3,302,823 손익상계 합계액35,337,990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현가환산액 12007. 7. 1.2007. 7. 31.5,124,65021.987510.995810.99175,082,115 22007. 8. 1.2007. 8. 31.4,607,85032.975221.987510.98774,551,173 32007. 9. 1.2007. 9. 30.4,662,88043.958832.975210.98364,586,409 4 2007. 10. 1. 2007. 10. 31.3,223,16054.938443.958810.97963,157,408 5 2007. 11. 1. 2007. 11. 30.065.914054.938410.97560 퇴직금 증가액(1,960,260원)의 현가계산액1,912,430 손익상계 합계액19,289,535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현가환산액 12007. 7. 1.2007. 7. 31.5,242,00021.987510.995810.99175,198,491 22007. 8. 1.2007. 8. 31.5,024,35032.975221.987510.98774,962,550 32007. 9. 1.2007. 9. 30.4,780,42043.958832.975210.98364,702,021 4 2007. 10. 1. 2007. 10. 31.3,340,70054.938443.958810.97963,272,550 5 2007. 11. 1. 2007. 11. 30.065.914054.938410.97560 퇴직금 증가액(1,960,260원)의 현가계산액1,912,430 손익상계 합계액20,048,042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현가환산액 12007. 4. 1.2007. 4. 30.4,196,21021.987510.995810.99174,161,381 22007. 5. 1.2007. 5. 31.4,196,21032.975221.987510.98774,144,597 32007. 6. 1.2007. 6. 30.4,196,21043.958832.975210.98364,127,392 42007. 7. 1.2007. 7. 31.5,395,98054.938443.958810.97965,285,902 52007. 8. 1.2007. 8. 31.5,711,74065.914054.938410.97565,572,374 62007. 9. 1.2007. 9. 30.3,779,21076.885765.914010.97173,672,258 7 2007. 10. 1. 2007. 10. 31.3,285,49087.853476.885710.96773,179,369 8 2007. 11. 1. 2007. 11. 30.1,266,00098.817387.853410.96391,220,297 퇴직금 증가액(3,426,520원)의 현가계산액3,302,823 손익상계 합계액34,666,393 마. 원고 E 바. 원고 F 사. 원고 G 아. 원고 H - 27 -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현가환산액 12007. 3. 1.2007. 3. 31.021.987510.995810.99170 22007. 4. 1.2007. 4. 30.4,188,90032.975221.987510.98774,137,377 32007. 5. 1.2007. 5. 31.4,188,90043.958832.975210.98364,120,202 42007. 6. 1.2007. 6. 30.4,188,90054.938443.958810.97964,103,446 52007. 7. 1.2007. 7. 31.5,388,67065.914054.938410.97565,257,186 62007. 8. 1.2007. 8. 31.5,447,18076.885765.914010.97175,293,025 72007. 9. 1.2007. 9. 30.4,652,75087.853476.885710.96774,502,466 8 2007. 10. 1. 2007. 10. 31.3,278,37098.817387.853410.96393,160,021 9 2007. 11. 1. 2007. 11. 30.0109.777398.817310.960 퇴직금 증가액(3,426,520원)의 현가계산액3,302,823 손익상계 합계액33,876,546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현가환산액 12007. 3. 1.2007. 3. 31.3,858,95021.987510.995810.99173,826,921 22007. 4. 1.2007. 4. 30.3,858,95032.975221.987510.98773,811,485 32007. 5. 1.2007. 5. 31.3,858,95043.958832.975210.98363,795,663 42007. 6. 1.2007. 6. 30.3,858,95054.938443.958810.97963,780,227 52007. 7. 1.2007. 7. 31.5,058,71065.914054.938410.97564,935,277 62007. 8. 1.2007. 8. 31.4,831,40076.885765.914010.97174,694,671 72007. 9. 1.2007. 9. 30.4,576,09087.853476.885710.96774,428,282 8 2007. 10. 1. 2007. 10. 31.3,136,38098.817387.853410.96393,023,157 9 2007. 11. 1. 2007. 11. 30.240,000109.777398.817310.96230,400 퇴직금 증가액(3,914,510원)의 현가계산액3,757,930 손익상계 합계액36,284,013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현가환산액 12007. 7. 1.2007. 7. 31.5,458,79021.987510.995810.99175,413,482 22007. 8. 1.2007. 8. 31.4,759,46032.975221.987510.98774,700,919 32007. 9. 1.2007. 9. 30.4,983,25043.958832.975210.98364,901,525 4 2007. 10. 1. 2007. 10. 31.3,413,51054.938443.958810.97963,343,874 5 2007. 11. 1. 2007. 11. 30.065.914054.938410.97560 퇴직금 증가액(1,960,260원)의 현가계산액1,912,430 손익상계 합계액20,272,230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현가환산액 12007. 4. 1.2007. 4. 30.4,204,48021.987510.995810.99174,169,583 22007. 5. 1.2007. 5. 31.4,204,48032.975221.987510.98774,152,765 32007. 6. 1.2007. 6. 30.4,204,48043.958832.975210.98364,135,527 42007. 7. 1.2007. 7. 31.5,404,25054.938443.958810.97965,294,003 52007. 8. 1.2007. 8. 31.5,735,88065.914054.938410.97565,595,925 62007. 9. 1.2007. 9. 30.5,679,67076.885765.914010.97175,518,935 7 2007. 10. 1. 2007. 10. 31.4,239,95087.853476.885710.96774,103,000 8 2007. 11. 1. 2007. 11. 30.-1,335,71098.817387.853410.9639-1,287,491 퇴직금 증가액(3,426,520원)의 현가계산액3,302,823 손익상계 합계액34,985,070 자. 원고 I 차. 원고 J 카. 원고 K 타. 원고 L - 28 -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현가환산액 12007. 3. 1.2007. 3. 31.3,995,49021.987510.995810.99173,962,327 22007. 4. 1.2007. 4. 30.3,995,48032.975221.987510.98773,946,336 32007. 5. 1.2007. 5. 31.3,995,48043.958832.975210.98363,929,954 42007. 6. 1.2007. 6. 30.3,995,48054.938443.958810.97963,913,972 52007. 7. 1.2007. 7. 31.5,195,25065.914054.938410.97565,068,486 62007. 8. 1.2007. 8. 31.5,692,47076.885765.914010.97175,531,373 72007. 9. 1.2007. 9. 30.5,535,67087.853476.885710.96775,356,868 8 2007. 10. 1. 2007. 10. 31.4,095,96098.817387.853410.96393,948,096 9 2007. 11. 1. 2007. 11. 30.166,410109.777398.817310.96159,754 퇴직금 증가액(3,914,510원)의 현가계산액3,757,930 손익상계 합계액39,575,096 파. 원고 M - 29 - 원고 전역희망일에 전역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액(①) 2007. 10. 31. 전역함에 따라 얻게 될 수입액(②) 손익상계액 (③) 위자료 (④) 인용괈액 (①-②-③+④) A 1,300,178,1971,243,462,98633,383,080500,00023,832,131 B1,330,650,7811,269,366,29434,395,868500,00027,388,619 C1,348,591,0551,286,564,51035,326,397500,00027,200,148 D1,317,659,8311,280,086,14821,682,447500,00016,391,236 E1,295,469,9351,233,756,30535,337,990500,00026,875,640 F1,365,297,0591,333,378,19019,289,535500,00013,129,334 G1,377,536,7031,344,650,83820,048,042500,00013,337,823 H1,300,178,1971,243,462,98634,666,393500,00022,548,818 I1,301,152,7401,239,971,34733,876,546500,00027,804,847 J1,321,995,5301,251,885,63536,284,013500,00034,325,882 K1,340,570,0661,308,634,58420,272,230500,00012,163,252 L1,290,742,2831,229,405,01834,985,070500,00026,852,195 M1,407,437,4241,334,136,04939,575,096500,00034,226,279 합 계17,297,459,80116,598,760,890 399,122,707 6,500,000306,076,204 4. 각 원고별 집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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