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소60145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10-14 선고검수완료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대금 1,568,000원을 지급한 뒤, 임신 진단을 받고 항공권 취소와 대금 반환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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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01456 민사 사건(2016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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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 3. 23. 통신판매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고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했다.
  • 원고는 2015. 3. 24. 항공권 대금 1,568,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다음 날인 2015. 3. 25. 임신 6주라는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임신으로 항공권을 이용할 수 없다고 알리고, 항공권 구매를 취소해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 항공사는 계약 내용이나 자체 환불 규정상 환불 사유와 요청 시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원고가 항공권 대금 1,568,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민사사건이다. 쟁점은 인터넷으로 구매한 항공권에 대해 원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항공사의 환불 규정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취소 요청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피고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산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안내받은 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구매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법원은 원고가 통신판매업체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사고, 대금을 지급한 뒤 법정 기간 안에 취소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임신으로 항공권을 이용할 수 없다고 알리고 대금 반환을 요청한 것은 유효한 취소 의사 표시라고 보았다.
  • 피고는 계약 조건이나 자체 규정에 환불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법에서 정한 취소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1,568,000원과 2015. 3. 31.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바로 집행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인터넷으로 산 항공권은 항공사 자체 환불 규정만으로 소비자의 법정 취소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원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취소를 요청했으므로, 피고는 항공권 대금과 법원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돌려줘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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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소부당이득괈20166014560 원 고핍◯◯ 피 고항공 **** 변 띠 종 결2016. 8. 12. 판 결 선 고2016. 10. 14.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 1,568,0002015. 3. 31.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가 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뵄자보픸에 관한 법률 이하 위자상거래법 이라 한다 윜 . (‘’) 조 윜 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앀 재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뵄자는 계171, 약의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묛은 날띜부터 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7 등을 할 섘 있다 한편 위자상거래법 윜조 윜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 재핔등. , 1811, , 의 대괈을 묛은 자 또는 소뵄자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윜조 윜 항 묏 윜 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에 의한 윜 항부터 윜 항굌171317 지의 규윕에 따른 재핔 등의 대괈 하괉과 관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 을 진다. 나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 1 8, 2015. 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가 운씁하는 인터넷 핈페이지에서 피고의 항공권 탑3. 23. A(‘A’)( 승객 원고 묏 이이하 이 사건 항공권 이라 한다 을 구입한 사실원고는 , ‘’), ◇◇② 피고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대괈 원을 지괉한 사실이2015. 3. 24. 1,568,000, ③ ◇◇ 은 산부인과에서 임신 주를 진단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25. 6, 2015. 3. 25. 에게 이의 임신으띜 인하여 이 사건 항공권의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리고 그 대A◇◇ 괈의 하괉을 요청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다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통신판매업자인 띜부터 이 사건 항공권을 구매 . , A 한 시윐으띜부터 위자상거래법 윜조 윜 항에서 윕한 괰간 내에 이 사건 항공권의 계171 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퍜시를 윁법하게 철회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 하여 위자상거래법 윜조 윜항에 따라 이 사건 항공권에 관한 대괈의 하괉의무를 1811 앀 연대하여 부담한다A. - 3 -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대괈인 원 묏 원고의 청약철 . 1,568,000 회일띜부터 씁업일이 경과한 날띜서 원고가 구하는 부터 다 갚는 날굌지 32015. 3. 31. 위자상거래법 윜조 윜 항에서 윕한 연 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18220%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 묏 그 하불요구시윐은 이 사건 항공권에 관한 계약내 , ‘ 용 묏 피고의 당사규윕에서 윕한 하불사유 묏 하불요구시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대괈을 하불하여 줄 섘 없다 고 주장한다’. 설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항공권에 관한 대괈의 묘하을 요구한 사 , 윕 묏 하불요구시윐이 계약내용 또는 피고의 당사규윕에서 윕한 하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자상거래법 윜조는 윜조부터 윜조굌지의 규윕을 위묘, 35‘ 1719 한 약윕으띜서 소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뜥이 없다 라고 규윕하고 있괰 때문에 소뵄’, 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계약내용 묏 피고의 당사규윕은 무효띜 볼 것이므띜 이러한 계, 약내용 묏 피고의 당사규윕을 근거띜 원고의 청구를 묰척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다. 판사묕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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