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대금 1,568,000원을 지급한 뒤, 임신 진단을 받고 항공권 취소와 대금 반환을 요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01456 민사 사건(2016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 3. 23. 통신판매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고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했다.
- 원고는 2015. 3. 24. 항공권 대금 1,568,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다음 날인 2015. 3. 25. 임신 6주라는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임신으로 항공권을 이용할 수 없다고 알리고, 항공권 구매를 취소해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 항공사는 계약 내용이나 자체 환불 규정상 환불 사유와 요청 시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원고가 항공권 대금 1,568,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민사사건이다. 쟁점은 인터넷으로 구매한 항공권에 대해 원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항공사의 환불 규정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취소 요청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피고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산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안내받은 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구매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법원은 원고가 통신판매업체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사고, 대금을 지급한 뒤 법정 기간 안에 취소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임신으로 항공권을 이용할 수 없다고 알리고 대금 반환을 요청한 것은 유효한 취소 의사 표시라고 보았다.
- 피고는 계약 조건이나 자체 규정에 환불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법에서 정한 취소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1,568,000원과 2015. 3. 31.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바로 집행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인터넷으로 산 항공권은 항공사 자체 환불 규정만으로 소비자의 법정 취소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원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취소를 요청했으므로, 피고는 항공권 대금과 법원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돌려줘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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