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에서 웨딩홀 사업을 하던 원고들이 피고와 경쟁을 피하려고 임차권을 포기하고 피고가 추가 사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3민사부 2007나12432 민사 사건(2008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5호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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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OO지역에 새 건물(공단 부산회관)을 지으면서 임대 업무를 OO회사에 맡겼고, 2004년 6월 지하 1층과 3층 일부에 들어올 웨딩홀 업체를 공개 모집했다.
같은 해 6월 28일 OO회사는 지역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던 피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지만, 인근에서 웨딩홀을 함께 운영하던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공단이 임차인 선정을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
OO회사가 원고들에게는 중앙웨딩홀을, 피고에게는 다목적홀을 주는 방안을 제안하며 협의를 권했고, 이에 2004년 9월 1일 원고들과 피고는 '동일 사업권 상호포기 약정서'를 작성했다.
약정에서 원고들은 피고를 위해 중앙웨딩홀 임차권을 포기하고, 피고는 다목적홀 외의 장소와 중앙웨딩홀 임대계약을 하지 않으며,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단 건물에서 추가 웨딩홀 사업을 하면 5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다음 날인 9월 2일 원고들은 공단에 웨딩홀 임대를 피고 쪽으로 정한 데 이의가 없다는 소견서를 보냈고, 피고는 그해 3월부터 공단 건물에서 웨딩홀 영업을 시작했다.
한편 피고의 형이 2004년 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공단 건물의 중앙웨딩홀 등을 임차해 2005년 4월부터 별도 상호로 웨딩홀을 운영했고, 이후 사무실로 쓰이던 공간을 추가로 빌려 웨딩홀 영업에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같은 건물에서 웨딩홀 사업을 하던 피고와 2004년 9월 1일 서로 사업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맺고, 피고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웨딩홀 사업을 하면 5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며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형이 운영하는 웨딩홀은 피고가 직접 한 사업이 아니고, 원고들이 문제 삼은 부분도 약정에서 정한 '추가 웨딩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심에서 일부 인정됐던 피고 패소 부분도 취소되고 원고들은 전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약정의 문구를 그대로 살펴, 피고가 추가로 웨딩홀 사업을 했을 때 5억 원을 물어주기로 한 부분은 피고 '자신'이 공단 건물에서 새로 웨딩홀 사업을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다.
문제가 된 중앙웨딩홀과 크리스탈홀은 피고의 형이 임차해 운영한 것이어서, 피고가 직접 추가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문제 삼은 공간들도 약정에서 피고가 하지 않기로 한 '다목적홀 외의 장소와 중앙웨딩홀 임대계약'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거나, 이미 약정 당시 예정돼 있던 사정과 다르다고 봤다.
약정 체결 경위를 보더라도 원고들이 임차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가 일정 기간 추가 확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 핵심이었고, 형의 별도 사업까지 피고 책임으로 돌리기로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피고가 약정을 어겼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고 원고들의 항소도 기각됐다.
핵심 정리
계약서 문구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대로 기준이 된다. 이 사건은 '누가' 사업을 했는지, '어떤 행위'가 약정에서 금지한 행위인지를 문구대로 엄격하게 따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로, 같은 건물 안 경쟁을 막는 약정을 할 때는 적용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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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12432 약정금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1. ○○○ (******-*******)
****
2.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qqq, qqq
제 1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5가합13922 판결
변 론 종 결2008. 4. 3.
판 결 선 고200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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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은 2004년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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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4필지 상에 지하 4층, 지상 22층의 **** 건물(이하 공단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위 건물에 대한 임대 업무를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에 위탁하였다.
나. 이에 따라 ****는 2004. 6.경 공단 건물의 지하 1층 중 122.42평(전용면적, 이
하 같다) 및 지상 3층 중 352.80평[처음 입주업체 모집 당시에는 310.199평이었는데
모집 중 전용률 변경에 따라 352.80평으로 되었는바, 웨딩홀 용도의 223.83평(당초 명
칭이 다목적홀이었는데 나중에 이화홀, 에머랄드홀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구별 없이 다목적홀이라 한다)과 사무실 용도의 128.97평(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
에 용도가 웨딩홀로 바뀌었고, 명칭은 ****, 수정홀, 컨벤션홀로 순차 변경되었
다. 이하 구별 없이 ****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었다]에 대한 입주업체를 공개모
집하였는데,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임차의향서를 접수받아 심사한 결과 2004.
6. 28. ‘****프라자’(부산 지역 1위의 웨딩홀 업체이다)를 경영하는 피고를 우선협
상대상자로 지정하였다.
다. 한편, 공단 건물 인근인 **** 연산2동 844-14 소재 부산광역시 근로자종
합복지관 건물 내에서 ‘◆◆◆ 웨딩홀 & 뷔페’(이하 ◆◆◆ 웨딩이라고 한다)라는 상호
의 웨딩홀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원고들도 임차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자 **** 및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공
단은 2004. 8. 5.경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니 임차인 선정을 재추진하라는 공
문을 ****에 보냈고, 이어 같은 달 6.경에는 ‘지상 3층 중 웨딩홀 용도의 223.83평만
우선 임대하고, 사무실 용도의 128.97평은 웨딩홀로 용도를 변경한 후 추가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조건 및 선정방법을 수정하여 통보하니 우선협상대상자를 재선정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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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공문을 ****에게 보냈다.
라. ****는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공단으로부터도 민원이 원만히 해
결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원고들에게는 ****을, 피고에게는 다목적홀
을 각 임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원고들과 피고에게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2004. 9. 1. 원고들은 임차를 포기하고 피고도 다목적홀만
임차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동일 사업권 상호포기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다).
2항 원고들과 피고는 픑의에 의하여 동일 건물 동일 층에 각자 웨딩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호 과다 사업경쟁을 할 때 상호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
기 위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위하여 **** 임차권을 포기해 주기로 한다.
3항 피고는 3층 다목윁홀 외의 다른 장소와 원고들이 임대계약 권리를 포기한 3
층 **** 임대계약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한다.
4항 원고들은 공단 건물 내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다.
5항 피고는 공단 건물 내에서는 2009. 12. 31.까지는 추가 웨딩홀 사업을 하지
않겠으며 만약 추가 웨딩홀 사업을 할 때는 원고들에게 사업포기에 대한 손해배상 괈
액으로서 5억 원을 즉시 손해배상괈으로 지괉하기로 한다.
6항 원고들과 피고는 상호 웨딩홀 사업자들로서 상호 사업윁 픑력을 하기로 한
다.
바. 위 약정 후 원고들은 2004. 9. 2.경 공단에 ‘웨딩홀 임대를 ****으로 선정한
데 대하여 일체의 의견이 없으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소견서를 보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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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피고는 공단 건물의 지하 1층 중 122.42평 및 지상 3층 중 다목적홀을 임차하게
되었고 2005. 3.경부터 그곳에서 웨딩홀 영업을 시작하였다.
사. 한편, 피고의 동복형인 ▲▲▲은 2004. 2.경부터 2005. 1. 13.경 공단 건물의 지
하 1층 중 122.42평과 지상 3층 중 ****을 공단으로부터 임차하여(임차 부분 중
지하 1층 부분은 피고가 임차한 부분인바, 피고가 2004. 10. 26. 공단 건물의 지하 1층
중 270평을 추가로 임차하여 종전의 임차 부분인 122.42평과 함께 뷔페식당 등으로 이
용해 오다가 지하 1층의 다른 부분을 임차하려는 ▲▲▲과의 상호 협의를 거쳐 ▲▲▲
이 임차하려던 부분을 피고가 임차하고 대신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위
122.42평은 이를 ▲▲▲이 임차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2005. 4.경 ■■■컨벤션홀이라
는 상호로 웨딩홀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후 추가로 지상 3층 중 빈 사무실로 있던 크
리스탈홀(107.97평)을 공단으로부터 임차하여 웨딩홀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
아. 현재 공단 건물의 지상 3층에는 피고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다목적홀(180석), ▲
▲▲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230석) 및 크리스탈홀(150석)이, 2층에는 다른
임차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파이어홀이 각 웨딩홀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15,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4 내지 을 제13호증의 7, 을 제
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중부산세무서장, 동래
세무서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사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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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의 명의로 ****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등 추가 웨
딩홀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약정의 손해배상
예정 조항에 따라 5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4항 소정의 부당한 공
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약정 당시에 적용되던 관련 법 조항
제2조(정의)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8의 2. "경쟁을 실질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괈지)
① 사업자는 계약·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
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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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지역 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
나 제한하는 행위
8.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
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윁을 위하여 행하
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윈차 묏 인가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
는 이를 무효로 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과 피고가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원고들은
공단 건물에서 일체의 웨딩홀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공단 건물 중 지상 3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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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웨딩홀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으로, ① 웨
딩홀을 이용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공단 건물 인근에서 제공되는 웨
딩홀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그 공급을 위한 설비의 신설이나 증설을 제한하는
약정으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이른바 공급제한협
정)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
입을 제한하는 행위(이른바 설비제한협정)에 해당하고, ② 이로 인하여 원고들과 피고
는 모두 공단 건물에서의 웨딩홀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는 거래장소를 제한하
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이른바 시장분할협
정)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③ 공단 건물에서는 원고들과 경쟁하지 않게 됨으로써 피
고의 의사에 따라, ◆◆◆ 웨딩에서도 피고와의 경쟁이 제한(공단 건물에서 피고가 추
가적인 웨딩홀 영업을 하게 되면 그 영향으로 ◆◆◆ 웨딩을 이용하는 고객이 감소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들은 가격인하 등의 조치로 대응하는 등의 경쟁을 예상할 수 있
는데 이 사건 약정으로 공단 건물에서의 피고의 추가적인 영업이 금지됨으로써 그와
같은 경쟁이 제한됨을 의미)됨으로써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다
른 사업자[공동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사업자(outsider)를 의미하는지 또는 공동행위의
참가사업자(insider)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
립이 있을 수 있으나, 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법이 개정되어 “그 행위를 한 사업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고, 그 전이라고 하여 공동
행위의 참가사업자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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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법상 금지되는 공동행위는 상호구속성이 있는 행위로
서 경쟁제한성이 있어야 하는데, ① 이 사건 약정은 피고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상호구속성이 없고, ② 임대인인 공단으로서는 이 사건 약정에 관계없이 다른 사
람들에게 임대할 수 있고 실제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그들이 공단 건물에서
웨딩홀 영업을 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경쟁제한적인 상태가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약정에는 피고는 물론이고 원고들 또한 공단 건물에서 일체의 임
대차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원고들도 공단 건물에서 웨
딩홀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에 다름 아니므로(이는 ‘원고들과 피고는 협의에 의
하여 동일 건물 동일 층에 각자 웨딩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호 과다 사업경쟁을 할
때 상호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위하여 공
단 건물의 임차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 2항 및 4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분명히 상호구속성이 있다 할 것이고(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유효
할 경우, 원고들의 약정 위반으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원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원고들의 약정 위반에 적용될 손해배상예정액을 약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②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단 건물은 왕
복 8차로의 도로변에 있고 지하철역에서 불과 3분 거리에 있고, 원고들 운영의 ◆◆◆
웨딩은 공단 건물로부터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고(그 거리만큼 공단 건물보다는 지
하철역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왕복 4차로의 도로변에 있는 관계로, 피고가 공단
건물에서 웨딩홀 영업을 할 경우 원고들 운영의 ◆◆◆ 웨딩의 영업에 막대한 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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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던 상황에서, 웨딩업계에서는 비용 등의 문제로 2개의 웨딩홀 업체가 한 건물에
서 각자 독자적으로 웨딩홀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전무함에도(그리하여
원고들은 현재 다목적홀 이외의 나머지 홀들도 임차인 명의만 다를 뿐 모두 피고가 운
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웨딩을 살리기 위하여 ****을 임차하려
했으나, 과다경쟁이 우려되는 한편 피고가 공단 건물 중 다목적홀을 제외한 나머지 홀
에서 웨딩홀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이 운영하는 ◆◆◆ 웨딩의 영업에 그다지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제안해 와 이에 응하게 되었다는 것이
고, 비록 현재 다른 임차인들이 공단 건물에서 웨딩홀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 약
정 당시 원고들로서는 피고만 공단 건물에서 추가로 웨딩홀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다
른 사람들이 피고와는 별도로 공단 건물을 임차하여 웨딩홀 영업을 할 가능성은 없다
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약정에 이르렀음이 분명하여 이 사건 약정이 경쟁제한을 목적으
로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인바(공단 건물에서의 피고의 추가적인 영
업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 웨딩의 영업 손실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 웨딩의 영업 손실이라는 것은 결국 공단 건물에서
의 피고의 추가적인 영업에 따른 영향으로 ◆◆◆ 웨딩을 이용하게 되는 고객이 감소
하거나 그와 같은 고객감소를 피하기 위한 가격인하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손실일 것이
고,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은 바로 그와 같은 경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약정의 거의 유일한 목적은 경쟁제한에 있었고, 설령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
라도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 그 후 피고의 약정 위반 등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경쟁제한적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약
정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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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원고들은 법 제19조 제4호의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란 사업자들간에
각자의 거래지역을 할당한 다음 상호 각자의 거래지역에서만 영업을 하고 타방의 거래
지역에서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피고가 공
단 건물 내에서는 1개의 홀만 임차하여 웨딩홀 영업을 하고 그 외 추가로 홀을 임차하
지 않겠다는 것이고, 공단 건물이 아니라면 인근 어디에서라도 웨딩홀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법상 금지되는 거래지역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은 거래지역을 할당하는 행위가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의 대표
적인 경우임에는 틀림이 없다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약정이 공단 건물에서의 영업
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물적 설비(주차장, 웨딩홀, 식당 등)가
필요하고 아울러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등 어느 정도의 접근 용이성이 요구되며 다수의
하객이 운집하게 되는 웨딩홀 영업의 성격상 그와 같은 영업이 가능한 건물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더욱이 그와 같은 건물을 임대차를 통하여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인데, 그와 같은 조건을 구비한 건물(웨딩홀 용도로 임차
할 수 있는 건물)에서의 영업 금지나 제한, 즉 특정한 ‘거래장소’에서의 영업 금지나 제
한은 보다 넓게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
건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모두 서로 상대방이 공단 건물
외에 그 인근의 다른 건물을 다시 임차하여 웨딩홀 영업을 할 가능성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약정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약정은 거래지역도 제한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4) 경쟁제한성 여부와 관련하여, 공단 건물 인근의 웨딩홀 업체들이라고 하여
공단 건물 인근의 소비자들만을 고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 전역 나아가 다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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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소비자들까지 고객으로 하는 것이고, 공단 건물 인근에 거주하는 소비자들 또한
공단 건물 인근의 웨딩홀 업체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 전역 나아가 다른 지역
의 웨딩홀 업체들까지 이용할 수 있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이 사건 약
정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반론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공단 건물 인근이나 ◆◆◆ 웨딩 인근의 웨딩홀 업체를 이용하게 되
는 소비자들(그 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단 건물 인근이나 ◆◆◆ 웨딩 인근에서
결혼식을 거행할 수밖에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소비자들 또한 있을 것이다)은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법 제2조 제8호나
제8의2호에 비추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인 경쟁제한성은 그와 같이 일정 지역에서
의 경쟁제한성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이 점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위치한 주유소 2
곳의 가격 고정 행위를 상정해 보면 분명해 진다. 다른 지역의 주유소들에 대한 관계
에서 보면 단지 2곳의 주유소들만의 공동행위에 불과하여 그로 인한 경쟁제한성은 무
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겠으나 문제는 당해 지역, 즉 2곳의 주유소가 위치한 지역에
서의 경쟁제한성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이른바 ‘경
성(硬性) 공동행위’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위험 배분, 지식ᆞ경험의 공동 활용에
의한 혁신 속도 증가, 중복 비용의 감소 등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
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연성(軟性) 공동행위’로 분류할 수 있고, 후자의 경
우에는 경쟁제한 효과의 분석, 효율성 증대 효과의 분석 및 양자의 비교형량을 거쳐
공동행위의 위법성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나 전자의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행위의 성격상 바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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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약정은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경쟁제한의 효과 등에 대
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는 않다.]
(5)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있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범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창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재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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