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084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심2018-07-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숙박업 신고자 명의를 세안글로벌로 변경하는 절차 이행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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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여 생활숙박업 신고자 명의를 세안글로벌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건 명의 변경은 2016년 9월 7일 합의를 근거로 하고 있다.
- 법원은 원고가 공중위생영업의 양수인이 아니고, 세안글로벌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승소해도 세안글로벌이 지위 승계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원고도 직접 신고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숙박업 신고자 명의를 세안글로벌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원고가 직접 권리가 없고 세안글로벌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직접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원고는 공중위생영업의 양수인이 아니므로 직접 신고할 권리가 없다.
- 세안글로벌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승소 판결의 효력이 세안글로벌에게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이겨도 세안글로벌이 지위 승계 신고를 할 수 없고, 원고도 할 수 없으므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
- 권리 보호 이익이 없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가 생활숙박업 신고자 명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원고 자신이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 변경 대상자인 세안글로벌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원이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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