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279서울고등법원 1심1967-10-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황삼 28근을 몰래 대만으로 보내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육신환을 밀수입해 달라고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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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79 민사 사건(1967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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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1월 22일, 원고가 피고에게 황삼 28근을 몰래 대만으로 내보내 판매해 달라고 부탁했다.
  • 피고는 원고의 부탁대로 대만에서 황삼을 팔고, 그 돈으로 대만산 육신환 71타 반을 사서 밀수입해 원고에게 전달했다.
  • 이후 원고는 받은 육신환이 가짜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8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는 손해배상금 지급 약속을 했으나, 법원은 이 약속이 밀수출과 밀수입의 대가 관계임을 확인했다.
  • 법원은 원고의 반환 청구가 불법 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밀수출한 황삼의 대가로 육신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거래가 불법 행위에 따른 대가 관계라며 원고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불법 행위에 따른 대가를 돌려달라는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약속은 황삼 밀수출과 육신환 밀수입이라는 불법 행위에 따른 대가 관계로 보았다.
  • 원고가 육신환이 가짜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결국 불법 행위의 대가를 돌려달라는 것과 다름없었다.
  • 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 행위에 따른 급여는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황삼을 단순히 빌려준 것이 아니라 밀수출 대가로 피고에게 넘긴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밀수출한 황삼의 대가로 육신환을 받은 거래는 불법 행위에 따른 것이어서, 법원은 원고가 육신환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 행위로 인한 대가를 돌려달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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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불법원인 급여자가 수익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그 급여의 대상으로서 급여물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와민법 제746조의 적용여부

【원고, 피항소인】 고연번 【피고, 항소인】 오언도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545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환송전후를 통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0,000원과 이에 대한 1964.1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심증인 박진원, 동 왕수성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왕수성의 증언에 당심에서의 피고 오언도 본인의 진술 결과를 종합하면 1964.1.22경 피고 오언도가 신병 치료차 대만으로 여행을 갈 때에 원고가 위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황삼 28근을 대만으로 비밀히 가지고 가서 이를 그곳 시세대로 팔아서 그 대금으로 대만산 육신환을 사서 밀수입하여다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의 부탁대로 원고의 황삼을 밀수출하여 대만에서 팔아서 그 대금으로 육신환 71타 반을 사가지고 이를 인천항으로 밀수입하여 동년 5월 하순경에 원고에게 갖다준 일이 있는데 그 뒤 원고가 그 육신환이 가짜라고 하면서 위 피고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여 왔으므로 1964.8.31. 피고 오언도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1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그중 금 90,000원은 1964.9.20.까지 나머지는 같은 해 11.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형식상으로는 마치 1964.8.31. 피고 오언도가 차용금을 원고에게 갚는 것같이 하여 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피고 오언평은 같은 날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박진원의 증언이나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의 진술부분은 본원이 취신하지 않는 바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황삼 28근을 단순히 동종의 황삼 또는 그 환산 대금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 피고 오언도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입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서상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들 사이에 있어 갑 제1호증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필경 원고가 피고 오언도에게 대하여 대만에 밀수출해 가지고 가라고 주었던 황삼 28근의 대가로 역시 밀수입을 부탁하여 받게 된 육신환의 대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는 불법원인 급여의 반환청구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점에 대한 항변은 이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기각하기로 하는바 원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실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제96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김상원 이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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