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26899서울고등법원 2심2016-11-11 선고검수완료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들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을 다시 정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6899 민사 사건(2016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30일,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됨.
  • 이후 2012년과 2013년에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여러 임대차계약이 체결됨.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배당표가 작성됨.
  • 원고가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 경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들이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고, 경매 배당금을 다시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배당금의 적절한 분배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요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들이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
  • 경매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를 원상회복하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
  • 피고 중 일부가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봄.
  • 피고들이 주장한 배당금 안분 요구는 근저당권이 무효가 되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따라 부당한 이익을 받은 피고를 보호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들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부당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고, 경매 배당금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다시 정리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55998·부산고등법원·2017-04-06·2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10나2320·청주지방법원·2010-10-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당하게 말소되었다며 회복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7가단865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6-04·1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3나19395·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자 아파트에 대해 5천만 원 한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25595·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15581·서울고등법원·2009-09-11·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유신테크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관련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배당액 경정을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11368·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26·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95·수원지방법원·2015-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2년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52151·부산지방법원·2025-01-23·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배당금 조정을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11735·대전고등법원·2014-07-2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고가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42503·수원지방법원·2016-12-16·1심·원고 패소

소외 1과 소외 2가 위조한 서류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65179·인천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부가가치세 채권의 우선순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22378·대구고등법원·2017-09-27·2심·각하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12나2599·광주고등법원·2012-1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삼한지와 소외 2 사이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4676·대구고등법원·2015-07-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등기를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가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55599·수원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17619·인천지방법원·2015-10-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1나1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1나2022686·서울고등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원고, 피항소인】 지엠지에쓰엔이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블루스카이솔라 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37290 판결 【변론종결】2016. 10. 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5 사이에 2010. 12.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유한회사 블루스카이솔라 사이에 2012. 8. 15. 체결된 임대차계약,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 주식회사 사이에 2013. 8. 1. 체결한 임대차계약,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3 사이에 2012. 4. 1. 체결한 임대차계약,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4 사이에 2012. 4. 1.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각 취소한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42459, 31411(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유한회사 블루스카이솔라,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 주식회사,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각 15,000,000원,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 피고 5에 대한 배당액 419,593,105원을 각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럭스코에 대한 배당액 720,000,000원을 362,644,03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31,949,07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5면 [근저당권설정ㆍ변경등기에 관한 표] 중 ‘순위번호’ 4-1에 관한 ‘등기목적’란의 “3번 근저당권 이전”을 “4번 근저당권 변경”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9면 13행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3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시기에”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18면 2~5행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가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므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원고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더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 블루스카이솔라ㆍ피고 3ㆍ피고 4ㆍ피고 5(대법원 판결의 피고)에 대한 각 배당액,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에 대한 나머지 배당액(1,000만 원)을 각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5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라도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5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액(419,593,105원)을 원고와 피고 5 사이에 각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자가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참조),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러한 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배당요구를 적법한 배당요구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참조)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전부 취소되어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상실됨으로써 결국 피고 5는 근저당권자가 아님에도 원인 없이 배당 받은 셈이 되고, 달리 피고 5가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 5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양현주(재판장) 정석종 조진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