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50975부산고등법원 2심2017-08-31 선고검수완료
부산구치소 등에서 1인당 2㎡ 미만의 좁은 공간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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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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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2008년 2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고, 1인당 공간이 1.44~2.16㎡인 방에서 186일간 지냈다.
- 원고 2는 2008년 6월 19일부터 2011년 7월 12일까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었으며, 1인당 공간이 1.23~3.81㎡인 방이나 징벌방에서 323일간 지냈다.
- 두 원고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원고 2는 공황장애가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1인당 최소 2.58㎡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지키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1인당 2㎡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 과밀하게 수용되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2㎡ 미만의 공간에서 수용된 기간 동안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인당 2㎡ 미만의 공간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좁은 공간으로 봤다.
- 이런 과밀수용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 원고들은 좁은 공간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고,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인정했다.
- 국가가 적정한 수용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수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점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는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법원은 교정시설에서 1인당 2㎡ 미만의 좁은 공간에 수용된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과밀수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일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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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甲 등이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 등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을 사용해야 했던 과밀수용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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