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총 사건
260등록
분석 형사
59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15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15건평균 230만원
무죄 3건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4%

5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54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0(37%)일부 승소 9(17%)원고 패소 20(37%)기각·각하 5(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2개월
10건-47%
강제추행
평균 1년 4개월
7건-61%
배임
평균 1년 1개월
6건-31%
횡령
평균 1년 4개월
4건-45%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1개월
3건-13%
절도
평균 1년 5개월
3건-19%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1년 5개월
3건-3%
명예훼손·모욕
평균 6개월
2건-42%
음주운전
평균 2년
2건+52%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9개월
2건-7%
살인·상해치사
평균 10년 8개월
2건+82%
조세포탈
평균 1년 6개월
2건-21%
02

시기별 양형 추이

16314763200420072009201120132015201920212023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최근 사건

100건
결과 분포:실형8(8%)집유15(15%)벌금15(15%)무죄3(3%)기각5(5%)원고승20(20%)일부승9(9%)원고패25(25%)
2025노393·—·2026-01-15·강제추행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5고단2073·—·2026-01-15·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5고단947·—·2025-10-30·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2024노563·—·2025-05-29·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수천 건의 메시지를 보냄.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2024나44829·—·2025-04-11

백내장 수술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86만원)
2023노1354·—·2024-08-22·교통사고 특례

피고인이 유턴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급하게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3나45016·—·2024-06-21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2,000만원)
2023나43126·—·2024-06-14

원고가 아들을 사칭한 사람과 문자로 대화하며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내 대출이 실행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13만원)
2024고합93·—·2024-05-23·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중학생 후배와 친구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에 유포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23고단993·—·2024-05-16·강제추행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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