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6노210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6-09-10 선고검수완료

비 오는 밤 대리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편이 도로에 떨어졌고, 차주 지시에 따라 약 94.2m 이동해 정차한 뒤 현장으로 돌아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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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6노210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6년 9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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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7월 22일 밤,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대리운전 업무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운전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차량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가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파편이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 차주는 위험하니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로 가서 차를 세우고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피고인A는 사고 지점에서 약 94.2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차량을 주차한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고 뒤 10분 이상 지나 돌아왔고, 그로부터 15분 이상 지난 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도로에 파편이 떨어졌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사고 현장을 바로 떠난 행동만으로 교통 위험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인A가 운전하던 차만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단독 사고였고, 밤에 비까지 내려 도로에 파편이 떨어져 교통 위험이 생긴 사실을 뚜렷이 알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차주의 지시에 따라 사고 지점에서 약 94.2m 떨어진 아파트 정문으로 이동해 정차했습니다. 사고 장소의 도로 위에 바로 차를 세우는 것보다 이동해 정차하는 편이 뒤따르는 사고나 교통 방해를 줄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차주와 피고인A가 주변에서 상황을 확인하기로 한 판단이 상식에 비추어 터무니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차량을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차한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며, 현장을 다시 떠나려 했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사 접수가 늦어진 것도 대리운전 당시 적용되는 보험사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보이며, 일부러 접수를 늦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곧바로 멈추지 않고 이동한 점은 인정되지만, 야간·우천 상황과 차주의 지시, 이후 현장에 돌아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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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노2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오광일(기소), 강성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3. 5. 선고 2025고정317 판결 판 결 선 고2026. 9.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로 잠시 이동한 후 즉시 사고를 수습 - 2 - 하려고 하였을 뿐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지 아니하였으 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7. 22. 20: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 앞 2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쪽에서 서빙고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150만 원 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한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법 - 3 -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 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 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 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 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 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 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 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 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 - 4 -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 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 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 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홀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 은 단독사고였다. 사고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운전하던 차량이 손괴된 것 외에 중앙분리대 파편 등 장애물이 도로에 떨어져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것까지도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은 사고 직후 ‘위험하니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 가서 차를 세우고 확인하자’는 차주의 지시에 따라 사고 지점에서 약 94.2m 거 리에 있는 아파트 정문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지점에 차량 을 즉시 정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나, 당시가 야간이고 비가 내 - 5 - 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고 장소인 편도 2차로 도로상에 정차하는 것보다는 위와 같이 이동하여 정차한 것이 오히려 후행 사고 위험성 내지 교통상 장해를 감소시킨 것 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인근 아파트 입구에 차량을 정차 한 후 상황을 확인하기로 한 차주와 피고인의 판단이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비합리적 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10분 이상이 지난 다음에야 사고현장에 되돌아왔고 그로부터 15분 이상이 지난 다음에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아파트 내에 차량을 정상적 으로 주차한 뒤에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고 보이고, 사고현장에 돌아와 사고 수습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하려고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보험사 사 고접수가 지연된 것도 대리운전 기사였던 피고인이 대리운전 시의 보험사를 확인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일부러 사고접수를 지연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 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를 선고한다. - 6 - 재판장 판사반정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제인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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