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원

대구고법

총 사건
12등록
분석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3.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3년
무죄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횡령
평균 3년
1건+20%
02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198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최근 사건

12건
결과 분포:집유1(8%)무죄2(17%)원고승4(33%)일부승2(17%)원고패3(25%)
87노474·—·1987-10-22·상해

피고인A가 트럭으로 시야가 제한된 공터에 좌회전 진입하다 자전거 이용자가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무죄
무죄
84노138·—·1985-08-22·횡령

대표이사로서 공사대금 133,000,000원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해 빼내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신청했으며 납품되지 않은 기계를 근거로 융자를 신청함

집유
3년 집유 5년 + 벌금 6,200만원
85나362·—·1985-07-11

원고는 연료저장탱크 설치공사를 마치고,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 대신 미지급 공사잔대금 1,180만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80만원 / 청구 1,180만원)
84나1128·—·1985-06-20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4나28·—·1984-12-13

피고는 문중 소유 토지 보상금을 받아 챙긴 뒤 일부를 돌려주었고, 문중은 그 돈 일부를 4명 명의로 예탁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00만원)
83구188·—·1984-04-19

정부기관 폐휴지 수집·처리사업을 하던 지회사업소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자, 사업소가 그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패
각하
82구291·—·1983-11-24

회사의 재산과 부채 등 권리·의무 전체를 넘겨받은 뒤, 전 회사의 세금에 대해 대신 납부할 의무자로 지정되고 부동산이 압류됨

원고승
원고 승소
77노653·—·1978-03-16·살인·상해치사

부정선거 항의 시위 현장에서 피고인A가 경찰서장인 경찰 책임자H에게 군중을 쏘라는 취지로 말함

무죄
무죄
76나17·—·1976-04-21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0만원 / 청구 1,192만원)
75나470·—·1976-03-25

집달리대리인 피고2가 집달리인 피고1의 지시에 따라 원고 소유 미등기 선박을 압류하고 경매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7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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