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재산과 부채 등 권리·의무 전체를 넘겨받은 뒤, 전 회사의 세금에 대해 대신 납부할 의무자로 지정되고 부동산이 압류됨
한눈에 요약
대구고법 82구291 행정 사건(1983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 8. 31. 한 주식회사로부터 회사의 재산과 부채를 비롯한 권리·의무 전체를 넘겨받았습니다.
- 세무 당국은 1982. 1. 4. 그 회사에 1980 사업연도 법인세 10,604,500원과 방위세 1,805,030원, 198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12,243,789원을 부과했습니다.
- 세무 당국은 회사의 사업을 넘겨받은 원고를 대신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고, 1982. 1. 15. 같은 세금을 원고에게 부과했습니다.
- 세무 당국은 이보다 앞선 1981. 12. 21.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압류에 앞서 독촉장을 보내거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자신에게 세금을 부담시킨 처분과 부동산 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업을 넘겨받은 뒤 전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방위세·부가가치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됐습니다. 쟁점은 사업을 넘겨받을 당시 이미 부과된 세금이 아닌데도 원고에게 대신 납부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필요한 절차 없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대신 납부할 책임을 지는 세금은 사업을 넘겨받을 때 이미 이전 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으로 한정됩니다.
- 원고가 사업을 넘겨받은 날은 1980. 8. 31.이고, 세무 당국이 전 회사에 세금을 부과한 날은 1982. 1. 4.이므로 세금 부과는 사업 양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 세금이 전 회사의 영업과 관련해 생겼더라도, 사업 양도 뒤에 부과된 세금까지 원고에게 대신 납부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 압류는 독촉장을 보내거나 납세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습니다.
-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압류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 양도 당시 이미 부과된 세금에 한정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독촉이나 담보 요구 절차 없이 한 부동산 압류는 위법하므로, 법원은 원고에 대한 세금 부과와 압류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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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의 범위
- 2
독촉장발부나 담보제공의 요구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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