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173대구고법 2심1981-02-12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 사용권을 매도하고 ****를 명도했으나 피신청인이 잔대금과 **** 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약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명도특약에 기해 점유이전 가처분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법 80나1173 민사 사건(1981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2월 29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 사용권을 대금 93,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10,000,000원은 같은 해 4월 15일까지, 나머지 대금 중 53,000,000원은 같은 해 6월 15일부터 1981년 1월 15일까지 5회 분할로, 나머지 30,000,000원은 신청인이 ****로부터 대부받은 채무의 월 불입금을 피신청인이 대신 납입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 신청인은 계약금 전액을 받기 전인 1980년 3월 4일 ****를 피신청인에게 명도했고, 대금이 완불되면 **** 소유자에 대한 등록명의를 피신청인 앞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위약할 경우 받은 금액 전부를 신청인 소유로 하고 ****를 다시 명도받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 그런데 피신청인은 **** 대부금 불입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았고, 잔대금 2회분 지급을 위해 발행한 지급기일 1980년 10월 25일자 액면 10,000,000원 약속어음의 지급을 거절했으며 이후 나머지 잔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신청인은 **** 사용허가대장상 사용권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일부 구획은 제3자 명의로 담보 제공되어 있다며 신청인이 사용권자가 아니거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 또한 피신청인은 자신이 현재 ****를 점유하고 있지 않아 명도청구권이 이행불능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약을 이유로 명도특약에 기한 점유이전 가처분을 신청했고, 제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 사용권을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를 명도했지만, 피신청인이 잔대금과 **** 대부금 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약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매매계약의 명도특약을 근거로 피신청인에 대한 **** 명도청구권이 있다며 점유이전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명도청구권) 자체는 인정했지만, 피신청인이 점유를 옮기려 한다는 자료가 없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으로 충분하며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고 위약금 특약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굳이 **** 명도가처분을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보전권리(명도청구권)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신청인이 원래 사용권자로부터 **** 전부의 사용권을 매수한 뒤 ****로부터 대부받으면서 담보조로 사용권자 명의를 **** 대표이사 앞으로 옮긴 것이고, 일부 구획의 담보제공자 명의를 신청인의 처 명의로 한 것에 불과해 피신청인을 기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신청인이 ****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발급받아 아버지와 함께 ****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약으로 신청인은 명도특약에 기해 **** 명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신청인이 점유이전을 기도하고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신청인의 자력 부족으로 임료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실행이 어려울 염려가 있고 신청인이 **** 대부금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 명도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고 위약금에 관한 특약조항이 있는 점을 참작하면 **** 명도가처분을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 이길 권리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지금 당장 권리를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도청구권 자체는 인정됐지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나 본안소송, 위약금 특약 등 다른 구제수단이 있어 명도가처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점포명도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신청인, 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항소인】 피신청인 【제 1 심】 ****(80카1319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피신청인의 별지목록기재 ****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 소속 집달리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달리는 신청인에게 타에 그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집달리는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먼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다. 신청인이 1980. 2. 29. 피신청인에게 별지목록기재 ****(이하 이건 ****라 한다)의 사용권을 대금 9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은 같은해 4. 15.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대금중 53,000,000원은 같은해 6. 15.부터 1981. 1. 15.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분할지급 받기로 하며 나머지 30,000,000원은 신청인이 신청의 ****(이하 ****라 한다)로부터 대부받은 같은 액수의 채무에 대한 소정의 불입금을 피신청인이 매월 불입함으로써 청산하기로 한 사실과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제1호증의 1, 2,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 되는 같은 제12호증, 원심증인 신청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같은 제2호증의 1, 2 각 기재 및 위 증인과 원심증인 신청외 2(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심증인 신청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간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건 ****를 명도하여 주고, 대금이 완불되었을 때 이건 ****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등록명의를 피신청인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피신청인이 위약할시는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를 신청인의 소유로 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이건 ****를 다시 명도받기로 특약한 사실, 신청인은 위 계약금을 전액 지급받기 이전인 1980. 3. 4. 이건 ****를 피신청인에게 명도하여 주었으나 피신청인은 위 ****에 대한 위 소정의 불입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 대한 2회분 잔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신청인이 발행한 지급기일 1980. 10. 25.의 액면 금 1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고 그 이후 나머지 잔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소명없다. 피신청인은, 이건 ****의 소유자인 신청외 **** 비치의 ****사용허가 대장에는 원래 신청외 4가 이건 ****의 사용권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현재 신청외 5 앞으로 명의 이전되어 있어서 신청인은 당초부터 이건 ****의 사용권자가 아닐 뿐 아니라, 가사 신청인이 이건 ****의 사용권을 신청외 4로부터 매수하여 그의 위 ****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신청외 5 앞으로 명의 이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건 ****중 **** 내지 ****는 신청외 6이 그 사용권자인데 신청인은 마치 자기가 이건 **** 전체의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신청인을 기망하여 이건 ****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따라서 위 명도특약은 그 효력이 없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의 사용허가대장상 사용권자의 명의가 신청외 4로부터 신청외 5 앞으로 이전되어 있는 점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소 갑 제10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이건 ****중 **** 내지 ****는 신청외 6의 이름으로 위 ****에 담보제공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위 증인 신청외 1, 신청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1979. 3. 30. 이건 **** 전부의 사용권을 원래의 사용권자이던 신청외 4로부터 매수한 후 위 ****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대부받으면서 그 담보조로 이건 ****의 사용권자 명의를 위 ****의 대표이사인 신청외 5 앞으로 한 것이며 또 위 ****의 대부절차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건 ****중 위 일부에 대한 위 ****에의 담보제공자 명의를 신청인의 처인 신청외 6으로 한 것임에 불과함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신청인이 위 매매계약체결 과정에서 피신청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소명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그가 현재 이건 ****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위 특약에 기한 명도청구권은 이행불능 상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신청외 2의 일부증언(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소 을 제5호증의 기재는 그것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소명이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제14, 15호증, 당심증인 신청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같은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과 당심증인 신청외 7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건 ****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그의 아버지인 신청외 2 명의로 발급받아 놓고 동인과 함께 이건 ****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위약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위 명도특약에 터잡아 피신청인에게 이건 ****의 명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피보전권리의 존재는 긍정된다 하겠다. 다음,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건 ****의 점유이전을 기도하고 있고 이건 ****를 타에 임대하면 월 1,500,000원 상당의 임료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현재 피신청인은 자력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앞으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또한 신청인은 매월 사채를 얻어 위 ****의 대부금에 대한 불입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급히 이의 점유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위 ****의 담보권실행으로 이건 ****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이건 ****의 점유이전을 기도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하등의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점유이전 금지의 가처분으로서 족하다 할 것이고, 다만 공성부분 및 소 을 제7호증에 의하여 그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소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위 증인 신청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의 현재의 월임료가 금 1,200,000원을 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앞으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자력부족으로 그 권리의 실행에 곤란을 받을 염려있음이 짐작되고 또 신청인이 위 **** 대부금에 대한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건 ****명도의 본안소송이 현재 ****에 계속중에 있는 점과 위에서 본바와 같은 위약금에 관한 특약조항에 비추어 보면 위의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의 장래의 권리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거의 종국적 만족을 주는 신청취지 기재의 가처분을 할만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사건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소명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안상돈 배기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