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 사용권을 매도하고 ****를 명도했으나 피신청인이 잔대금과 **** 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약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명도특약에 기해 점유이전 가처분을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법 80나1173 민사 사건(1981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2월 29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 사용권을 대금 93,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10,000,000원은 같은 해 4월 15일까지, 나머지 대금 중 53,000,000원은 같은 해 6월 15일부터 1981년 1월 15일까지 5회 분할로, 나머지 30,000,000원은 신청인이 ****로부터 대부받은 채무의 월 불입금을 피신청인이 대신 납입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 신청인은 계약금 전액을 받기 전인 1980년 3월 4일 ****를 피신청인에게 명도했고, 대금이 완불되면 **** 소유자에 대한 등록명의를 피신청인 앞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위약할 경우 받은 금액 전부를 신청인 소유로 하고 ****를 다시 명도받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 그런데 피신청인은 **** 대부금 불입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았고, 잔대금 2회분 지급을 위해 발행한 지급기일 1980년 10월 25일자 액면 10,000,000원 약속어음의 지급을 거절했으며 이후 나머지 잔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신청인은 **** 사용허가대장상 사용권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일부 구획은 제3자 명의로 담보 제공되어 있다며 신청인이 사용권자가 아니거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 또한 피신청인은 자신이 현재 ****를 점유하고 있지 않아 명도청구권이 이행불능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약을 이유로 명도특약에 기한 점유이전 가처분을 신청했고, 제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 사용권을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를 명도했지만, 피신청인이 잔대금과 **** 대부금 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약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매매계약의 명도특약을 근거로 피신청인에 대한 **** 명도청구권이 있다며 점유이전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명도청구권) 자체는 인정했지만, 피신청인이 점유를 옮기려 한다는 자료가 없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으로 충분하며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고 위약금 특약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굳이 **** 명도가처분을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보전권리(명도청구권)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신청인이 원래 사용권자로부터 **** 전부의 사용권을 매수한 뒤 ****로부터 대부받으면서 담보조로 사용권자 명의를 **** 대표이사 앞으로 옮긴 것이고, 일부 구획의 담보제공자 명의를 신청인의 처 명의로 한 것에 불과해 피신청인을 기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신청인이 ****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발급받아 아버지와 함께 ****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약으로 신청인은 명도특약에 기해 **** 명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신청인이 점유이전을 기도하고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신청인의 자력 부족으로 임료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실행이 어려울 염려가 있고 신청인이 **** 대부금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 명도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고 위약금에 관한 특약조항이 있는 점을 참작하면 **** 명도가처분을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 이길 권리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지금 당장 권리를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도청구권 자체는 인정됐지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나 본안소송, 위약금 특약 등 다른 구제수단이 있어 명도가처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점포명도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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