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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1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2건 중 1–12 표시

84나1128·대구고법·1985-06-20·2심
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대지 위에 피고들이 각 건물을 건축·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피고들은 원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및 취득시효 완성을 항변함.

부동산 인도·명도
84노138·대구고법·1985-08-22·2심
징역 3년 + 벌금 62,000,000원 (집행유예 5년)

대표이사로서 공사대금 133,000,000원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해 빼내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신청했으며 납품되지 않은 기계를 근거로 융자를 신청함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공사대금 133,000,000원을 허위기장으로 유출·횡령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61,100,000원을 부정환급받고, 기계 납품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융자신청으로 220,0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사기횡령조세포탈
87노474·대구고법·1987-10-22·2심
원심 파기 · 무죄

피고인A가 트럭으로 시야가 제한된 공터에 좌회전 진입하다 자전거 이용자가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피고인이 1986. 2. 25. 14:20경 봉고 1톤 트럭을 운전하여 구 ****청 공터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진입하던 중, ****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 급좌회전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약 8주 상해를 입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옮겨 응급조치 후 현장을 떠남.

상해
83구188·대구고법·1984-04-19·1심
행정

정부기관 폐휴지 수집·처리사업을 하던 지회사업소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자, 사업소가 그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 ****가 정부기관 폐휴지 수집·처리사업을 영위하며 취득한 사업자등록을 피고 ****이 1982. 6. 30. 말소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는 ****의 하부조직으로 독자적 규약·의사결정기관이 없고, 사업자등록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82구291·대구고법·1983-11-24·1심
행정

회사의 재산과 부채 등 권리·의무 전체를 넘겨받은 뒤, 전 회사의 세금에 대해 대신 납부할 의무자로 지정되고 부동산이 압류됨

원고가 1980. 8. 31. 소외 주식회사의 재산·부채를 포함한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함. 피고는 1982. 1. 4. 소외 회사의 1980 사업년도 법인세·방위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부과하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82. 1. 15. 과세처분함. 피고는 1981. 12. 21. 원고 소유 부동산을 독촉장 발부나 담보제공 요구 없이 압류함.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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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470·대구고법·1976-03-25·2심
원고 패소 (청구 237만원)

집달리대리인 피고2가 집달리인 피고1의 지시에 따라 원고 소유 미등기 선박을 압류하고 경매했다.

피고 2는 집달리대리로서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채권자의 위임으로 원고 소유 미등기선박을 압류하고 경매를 실시하여 경락대금 20만원에 경락됨. 원고는 압류사유통지 및 경매기일통지 없이 경매가 진행되어 선박을 저가에 경락시키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85나362·대구고법·1985-07-11·2심
원고 승소 (인용 1,180만원 / 청구 1,180만원)

원고는 연료저장탱크 설치공사를 마치고,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 대신 미지급 공사잔대금 1,180만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로부터 연료저장탱크 설치공사를 수급하여 완료·인도한 후 공사금 중 620만원만 수령한 상태에서, 피고가 ****로부터 토지 및 탱크를 매수하며 매매대금 중 1,180만원 지급에 갈음하여 ****의 원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함. 피고는 탱크 하자를 이유로 채무인수 효력 부정 및 하자담보·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함.

공사대금 청구
84나28·대구고법·1984-12-13·2심
원고 승소 (청구 1,600만원)

피고는 문중 소유 토지 보상금을 받아 챙긴 뒤 일부를 돌려주었고, 문중은 그 돈 일부를 4명 명의로 예탁했다.

피고가 원고 문중 소유 토지 보상금을 횡령하였다가 일부 반환하여 원고가 그 중 16,000,000원을 피고 등 4인 명의로 예탁함. 원고가 예탁금 소유권 확인 및 인출 동의를 청구함.

예금·어음·수표 반환
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0만원 / 청구 1,192만원)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수가 적재량을 초과해 원목을 싣고 협소한 하경사 산길을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전복됨. 조수석에 호의 동승한 ****이 뛰어내리다 원목에 치여 약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우측치골골절상을 입음. ****과 그 가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 손해배상
70구48·대구고법·1970-07-31·1심
행정

원고 회사는 윤활유를 정제하는 사업을 운영했고, 세무 당국은 이를 석유정제사업으로 보고 한때 법인세를 면제했다.

피고가 원고회사의 윤활유정제업을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의 석유정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1961년부터 1964년까지 법인세를 면세하였다가, 이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를 적용하여 1966. 6. 4.자로 법인세 3,413,430원 및 1,413,743원을 각 부과처분함.

70나54·대구고법·1970-06-25·2심
원고 패소 (청구 405만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1967. 11. 19. 15:20경 OO지역 세탁소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었다. 사고 당시 자동차는 피고의 소유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사고 전인 1967. 10. 19. 자동차를 매도하고 인도·대금수령·등록서류 교부까지 마친 상태였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77노653·대구고법·1978-03-16·2심
원심 파기 · 무죄

부정선거 항의 시위 현장에서 피고인A가 경찰서장인 경찰 책임자H에게 군중을 쏘라는 취지로 말함

1960.3.15. 제4대 대통령·제5대 부통령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약 4,000여명의 시민·학생 군중이 개표장인 시청으로 몰려들자, 경찰서장 H가 피고인에게 대책을 묻자 피고인이 "빨갱이 같은 새끼들 쏘아버리시오"라고 말함. 이후 경찰이 군중에 실탄 약 200여발을 발포하여 3명 사망, 10여명 상해 발생.

살인·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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