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1144대구고법 2심1983-01-18 선고검수완료

교수협의회 구성·참여와 추모식 참석, 특정 정치인 관련 발언을 한 교수가 면직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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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법 81나1144 민사 사건(1983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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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OO지역 대학의 국어 담당교수로 1963년 3월 1일부터 약 20년간 재직하던 중 1980년 9월 27일 면직처분을 받았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정치운동·노동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면직했다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이 내세운 구체적 행위는 교수협의회 구성·참여, 추모식 참석, 사석에서 특정 정치인을 두둔하는 발언, 교수협의회 결의문 작성, 시간강사 수당 지급 건의 결의 참여 등이었다.
  • 신청인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문교부가 학원자율화 방침을 천명한 상황에서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교수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고 이사로 추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면직처분은 이사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7명 이사 중 4명만 참석한 자리에서 결의되었다.
  • 신청인은 면직처분이 무효라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 학교법인이 신청인 교수에게 1980년 9월 27일자로 한 면직처분에 대해, 법원은 이 처분이 사립학교법이 정한 정치운동·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이사회 소집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즉 교수협의회 활동이나 추모식 참석 같은 행위는 면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청인이 특정 정치인을 두둔한 발언을 하고 추모식에 참석했으며 교수협의회 구성에 참여해 이사로 추대되고 결의문·발기취지문을 통과시킨 사실은 인정했다.
  • 그러나 신청인이 학생 소요에 편승하거나 방조·선동했다거나, 학교 운영 실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동료 교수들과 모의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 당시 문교부가 학원자율화 방침을 천명한 상황에서 학원의 자율화와 학문의 자유를 내걸고 교수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정치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시간강사 수당 지급을 건의하는 결의에 참여한 것도 노동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면직처분 자체가 이사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7명 이사 중 4명만 참석해 결의된 점도 절차상 문제로 지적되었다.
  • 결국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 교수의 교수협의회 활동이나 추모식 참석, 사석 발언 같은 행위가 곧바로 정치운동·노동운동이 되어 면직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법인이 교원을 면직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절차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긴 처분은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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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인 정치운동 내지는 노동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신청인 【피고, 피항소인】 피신청인 학교법인 【제 1 심】 대구지방법원(80카670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1980. 9. 27. 신청인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은 같은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먼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다. (1) 신청인이 피신청인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이하 ****이라 한다)의 국어 담당교수로 재직하다가 1980. 9. 27. 피신청인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그 신청원인으로, 신청인에게는 면직처분을 받을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피신청인이 적법한 절차도 거침이 없이 일방적으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은 무효이니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정치운동 내지는 노동운동을 하였기로 같은법에 따른 위 면직처분은 적법 유효하다고 다툰다. (2) 그러므로 우선, 과연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면직사유가 있었는지와 면직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가려본다. (가) 먼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면직사유로서 내세우는 신청인의 정치운동 내지 노동운동을 열거하면 신청인은 이른바 10. 26.사태 이후의 학생시위등 일부 정치인과 학생들의 성급한 민주화 운동으로 어지러워진 사회질서에 편승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실권을 장악하려는 의도하에 신청외 1, 신청외 2, 신청외 3, 신청외 4 등 동료 교수들과 뜻을 모아 ① 신청외 1은 "신민당의 집권이 임박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학교도 교수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니 젊은 교수들은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② 신청인은 특정정치인을 찬양하는 발언을 할 뿐 아니라, ③ 그 해 3. 10. 대구시민회관에서 열린 **** 선생의 42주기 추모식 및 강연회에 흥사단소속 학생 20여명을 이끌고 참석함으로서 학원내의 소요분위기를 진작시키고, ④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그 해 4월 7, 8일 양일에 걸쳐 위 대학 1,500명의 학생이 시위를 벌리게 되자 신청인과 신청외 1, 신청외 2 등은 신청외 3, 신청외 4 등 소장 교수들로 하여금 종래부터 있던 교수회와는 별도로 교수협의회를 결성하도록 종용하여 결성된 협의회에 신청인은 신청외 1 등과 더불어 특별이사로 취임하여 이를 주도하면서 그 결의문과 발기 취지문을 작성, 학교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고 나아가, ⑤ "학장은 교수협의회에서 선출하고 중요보직 인사권도 교수협의회가 관여하며 강의시간을 단축하고 수당을 인상할 것" 등을 요구조건으로 한 의제를 그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유도하였다가 "수당 인상요구"만을 의결하였으며 ⑥ 협의회에 비협조적이던 같은대학 신청외 5 교수를 사직시킬 목적으로 신청외 3을 조종하여 신청외 5가 같은대학 직원등 두 사람의 여자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뜬 소문을 퍼뜨리게 함으로써, 결국 학생들의 민주화 구호를 앞세운 정치적 소요를 방조, 선동하고 교수협의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이를 배경으로 피고의 인사권에 관여하고 임금인상을 강요하려 획책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이 당시 특정정치인을 두둔하여 말한 적이 있고 학생들과 더불어 도산선생 추모식에 참여하였으며 위와 같은 학생소요가 있고 나서 위 학교에 교수협의회가 구성되어 원고등 몇사람의 교수가 그 이사직에 추대되었던 사실이나 그 회의에서 결의문과 발기취지문을 통과시키고 강의수당 지급에 관한 건의사항을 의결하였던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그 밖에 신청인이 학생소요에 편승 내지는 방조, 선동하였다거나 학교 운영실권을 장악하려는 의도하에 위 동료 교수들과 모의하여 신청외 1로 하여금 정치적 발언을 하게 하고 같은 의도하에 교수협의회를 구성하여 근로조건을 개선 관철하려 하였다거나 이를 위하여 비협조적인 교수를 모해하려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소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나 원심증인 신청외 5, 신청외 6, 신청외 7, 신청외 8, 신청외 9, 신청외 10의 각 증언과 원심의 문서검증결과 일부는 각 믿지 아니하고, 소 을 제1호증 내지 소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다만 원심증인 신청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 갑 제10호증, 소 갑 제16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 갑 제10호증, 소 갑 제16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 갑 제18호증, 당심증인 신청외 1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 갑 제31호증, 신문인 점에 다툼이 없는 소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2, 소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 소 갑 제24호증의 1 내지 9, 소 갑 제25호증의 1 내지 7, 소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들과 원심증인 신청외 3, 신청외 10, 신청외 12, 신청외 13(앞뒤 각 믿지 않는 부분제외), 당심증인 신청외 1, 신청외 1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979. 10. 16.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하여 그 해 12. 8.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폐지시킴과 동시에 이에 관련하여 구속되었던 학생, 교수,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등을 모두 석방시키고 각 대학에서는 문교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긴급조치위반으로 제직되었던 학생들을 학칙을 개정하여 복학시키고 이듬해 복학생들이 등교하게 되자 경향 각 대학들은 학기초부터 새로운 학생소요사태에 직면하게 되어 당시 문교부장관은 학원내의 소요사태는 문교부의 개입을 기다리지 말고 교수들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학원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망하는 학원자율화 방침을 천명하므로서 이에 상당수의 대학에서 그해 5월초 땅에 떨어진 교권의 확립과 학원의 자율화 내지는 학문의 자유를 내걸고 이미 그 권위가 실추된 교수회와는 다른 새로운 교수들 모임으로서 교수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사실, 그 무렵 위 ****에서도 젊은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교수협의회를 구성하고서 같은해 5. 10.경 창립총회를 열어 신청외 2를 의장으로, 신청인을 포함한 각과 원로교수 1명씩을 이사로 추대하고 같은달 14.에는 앞서 타대학에서 내건 것과 유사한 내용의 결의문 초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날은 역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발기 취지문을 써서 학교 게시판에 게시한 후 같은달 16.에 70여명의 교수 중 50여명이 참석한 교수협의회에서 위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이웃 영남대학과 같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도 시간강사들의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학교에 건의하자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나 그 다음날 계엄령이 선포되어 건의도 하지 못한 채 협의회가 해체된 사실이 있었고, 한편 신청인은 위 대학의 학생 써클인 흥사단 아카데미써클(각 대학마다 조직되어 있다)의 지도교수로서 재단법인 흥사단 경북지부장으로부터 같은해 3. 10. 대구시민회관에서 우리나라 민족운동자였던 **** 선생의 42주기 추모식과 강연회가 있으니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을 받고 그날 참석하고 마침 위 써클 학생들도 위 추모식에 참여한 바 있었으며 또 같은해 5. 20. 위 대학 휴게실에서 만난 같은대학 화학담당교수 신청외 10이 당시 특정정치인을 지칭하여 "학생을 선동하여 정권을 잡으려는 자는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이를 반박한 일이 있었던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신청인이 민족운동자였던 애국자 도산선생의 추모식에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행위(설사 피고 주장과 같이 흥사단 써클 학생들을 데리고 참여했다 하더라도)나 두 사람이 앉은 사석에서 특정정치인을 두둔하는 행위가 있었다하여도 그것으로서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내지는 선고운동행위등 법 소정의 이른바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당시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상황에 비추어 위 교수협의회의 구성에 참여하고 이사로서 추대되어 학원의 자율화를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타대학과 발을 맞추어 어려운 시간강사들에게 공휴일을 제외한 휴일에도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건의하자는 결의에 참가한 행위가 위 정치운동은 물론 같은법 소정의 노동운동에 해당한다고는 전혀 보여지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신청인에게 법 소정의 면직사유 있음에 대한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나)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면직처분이 과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보더라도 당심증인 신청외 1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 을 제5호증의 1, 2, 3 당심증인 신청외 1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 및 같은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사립학교법이나 피고의 정관에 교원의 임면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이였던바, 피신청인의 이사장 신청외 16은 신청인등의 면직 결의를 함에 있어 이사들에게 소집통지등 법 소정의 소집절차도 취하지 않은 채 1980. 9. 27. 당시 7명의 이사중 4명의 이사만이 임의로 참석하여 위 면직결의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소명자료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소정의 면직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절차마저 법과 정관에 위배된 무효의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그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보전권리에 관하여는 그 소명이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나아가 이 사건 보전의 필요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1963. 3. 1.부터 위 면직당시까지 20년에 가까운 기간을 위 대학 교양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우리나라 고전을 번역하는 등 연구와 강의에만 몰두해 오다가 위와 같이 정당한 근거없고 절차에 위배된 면직처분으로 돌연 생계의 수단을 잃고서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어 이 사건 본안판결확정시까지 기다려서는 커다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보전의 필요 또한 그 소명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신청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김시승 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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