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12카합103 민사 사건(2012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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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신청외 1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중 2009년 9월경 전 부원장과 교무주임이던 피신청인들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맺었다.
이 약정은 계약기간 동안 또는 계약 종료 후 2년까지 같은 행정구역이나 학원 반경 2㎞ 이내에서 학원·교습소·공부방을 열거나 경쟁학원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피신청인 1은 2009년 12월경, 피신청인 2는 2010년 12월경 각각 퇴직하였다.
신청외 1은 2010년 11월 회사를 설립하고 학원 영업 일체를 그 회사에 넘겼으며, 이후 신청인이 그 학원을 양수하였다.
피신청인 1은 2012년 1월경부터 신청인 학원 맞은편 건물에서 어학원을 열어 운영하기 시작했고, 피신청인 2도 그 무렵부터 그 학원에서 강의를 맡았다.
이에 신청인은 전직금지약정 위반이라며 피신청인들의 경업금지와 위반 시 하루 50만 원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영어학원을 양수한 신청인이 전 부원장과 교무주임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이라며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 약정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근로자에게만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약정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 전직금지약정이 아무런 대가 없이 피신청인들에게 의무만 지우는 것이었다는 점을 먼저 보았다.
피고용자 지위에 있던 피신청인들이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약정 체결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다.
신청인 회사가 보호하려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신청인들의 퇴직 경위에 특별히 배○○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이 약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막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가 말하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나아가 피신청인 1의 퇴사일로부터 2년, 피신청인 2의 업무 종결일로부터 6개월이 각각 지나 약정기간도 이미 도과하였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전직금지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았다면, 그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다툴 때에는 약정기간이 지났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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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乙, 丙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퇴직 후 甲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영어학원 영업 일체를 양수한 丁 주식회사 분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丙도 퇴직 후 乙이 개원한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하자, 丁 회사가 乙, 丙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신 청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1인
【주 문】
1.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피신청인 1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8층에서 ****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 1은 제3자에게 위 ****의 영업권을 임대·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경영하는 위 ****에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들이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각 위반행위 1일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외 1은 ‘****’ 교습소를 운영하던 중 2007년경 **** (주소 1 생략)****에 ****(본원), 2008년경 같은 구 **** **** 지상건물에 위 학원의 수성분원, 같은 구 (주소 2 생략)**** 4층에 위 학원의 범어1관, 2010년경 위 **** 3층에 범어2관, 2009년경 같은 구 (주소 3 생략)**** 5층에 위 학원의 텝스·토플관을 각 개설하였다.
나. 피신청인 1은 2008. 2.경부터 2008. 10.경까지 **** 본원, 2008. 11.경부터 2009. 12.경까지는 ****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였고, 피신청인 2는 2008. 2.경부터 2010. 12.경까지 **** 본원의 고등부 교무주임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신청외 1은 2009. 9. 17. 피신청인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직금지약정 등이 포함된 각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 1(소갑 1호증의 1)피신청인 2(소갑 1호증의 3)제4조 【계약기간】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2009. 9. 1.부터 2012. 8. 30.까지로 한다.제4조 【계약기간】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2009. 8. 1.부터 2010. 8. 1.까지로 한다.제6조 【학원 정보 업무상 기밀 유지 등 "乙(피신청인 1)"이 지켜야 하는 신의】제6조 【학원 정보 업무상 기밀 유지 등 "乙(피신청인 2)"이 지켜야 하는 신의】2. ‘乙’은 ‘甲(신청외 1)’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되는 학부모 학생들을 상대로 과외, 혹은 ‘甲’과 업무를 수행하는 학원과 같은 행정구(예: ****에서 수업을 할 경우는 ****)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혹은 계약 종결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본인의 이름으로 혹은 제3자와 협력하여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을 차릴 수 없고, ‘甲’의 학원생을 대상으로 타 학원에서 학원수업, 혹은 개인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2. ‘乙’이 ‘甲(신청외 1)’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되는 학부모, 학생들을 상대로 과외, ‘甲’과 업무를 수행하는 학원의 반경 2㎞ 이내에서 계약기간 동안 혹은 계약 종결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본인의 이름으로 혹은 제3자와 협력하여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을 차릴 수 없고, ‘甲’의 학원생을 대상으로 타 학원에서 학원수업, 혹은 개인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3. ‘甲’과 업무를 수행하는 학원의 반경 2㎞ 이내의 경쟁학원에 업무 종결 후 6개월 이내에는 취업을 할 수 없다.제7조 【계약의 해지】 1 내지 15호 생략제7조 【계약의 해지】 1 내지 15호 생략
라. 그 후 신청외 1은 2010. 11. 4. 영어교육학원업, 출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를 설립한 후 위 ****의 영업 일체를 ****에게 양도하였다.
마. 한편 피신청인 1은 2012. 1.경부터 신청인이 운영하는 위 범어1관 맞은편인 **** (주소 4 생략)**** 8층에서 ****(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신청인 2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어학원에서 근무하면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각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신청외 1의 위 학원영업 일체를 양수한 자로서, 피신청인 1이 ****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경영 및 교습 관련 노하우를 전수받고서는 퇴사한 후 ‘계약기간 동안 또는 계약 종결 후 2년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신청인 학원과 같은 행정구역에서 이 사건 어학원을 개원하였고, 피신청인 2도 역시 ‘계약기간 종결 후 2년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위 어학원에 취업하여 강의를 하고 있으므로 위 각 업무위임계약상 전직금지약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1) 피신청인 1의 주장
가) 피신청인 1은 연인이던 신청인의 대표자 신청외 1의 언어폭력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신청외 1이나 신청인으로부터 임금 이외에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상 전직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또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으로부터 학원운영과 교습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받은 바가 없고 오히려 2008. 11.경 중등부 중심의 위 범어분원이 신설되면서 그 분원장으로서 자신이 새로운 학원운영과 교습법을 개발하였다.
다) 피신청인 1의 퇴사일인 2009. 12.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상 전직금지 약정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
2) 피신청인 2의 주장
가) 피신청인 2는 고등부 교무 주임으로서 학생과 수업에 관련된 공개되거나 접근이 용이한 정보들을 수집·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신청외 1이나 신청인으로부터 임금 이외에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상 전직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신청인 2가 후임인 신청외 2에게 업무를 인계해주고 업무를 종결한 날인 2010. 12. 31.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상 전직금지 약정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평한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전직이 금지되는 기간 동안 또는 그 이전에라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응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신청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 없이 피신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이 사건 각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점, ② 피신청인들로서는 당시 신청외 1의 피고용자의 지위에서 위 전직금지약정의 체결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외 1이나 신청인만이 가지는 것으로 동인들로부터 피신청인들에게 전달 내지 개시되었다고 볼 만한 영업비밀이나 독특한 지식 또는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 ④ 피신청인 1은 신청외 1과의 특별한 관계가 해소되면서 퇴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 2는 후임자에게 업무인수까지 하고 퇴사하는 등 그 퇴직 경위에 있어서 특별한 배신성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업무위임계약상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전직금지약정 위반 여부에 관하여(이 사건 각 업무위임계약상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예비적으로 검토함)
1)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1과의 계약기간이 종결되지 않고 2012. 8. 30.까지임을 전제로 피신청인 1이 2012. 1.경 이 사건 어학원을 개설한 것은 계약기간 동안, 혹은 계약 종결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동일한 행정구에서의 학원 개설을 금지한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무계약서 제6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전후 문맥 및 제7조의 계약해지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학원과 같은 행정구에서는 (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또는 (어떤 사유로든)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본인 또는 제3자와 협력하여 학원 등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1은 2009. 12.경 당시 신청외 1이 운영하던 위 학원을 퇴직하였으므로, 피신청인 1이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2. 1.경 이 사건 어학원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전직금지약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학원생을 대상으로 타 학원에서 학원수업을 하였다는 등 위 업무위임계약상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소명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의 퇴사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은 2012. 8. 30.까지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피신청인 1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신청인 2에 대한 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 제6조 제2호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또는 계약 종결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본인 또는 제3자와 협력하여 학원 등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어학원의 개설자가 아니라 위 학원에 취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위 업무위임계약 제6조 제3호에서는 신청인 학원의 반경 2㎞ 이내에 경쟁학원에 업무종결 후 6개월 이내에는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2가 2010. 12.경 신청인 학원에서의 업무를 마쳤고 그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어학원에 취업을 하였으므로, 피신청인 2가 위 업무위임계약상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의 피신청인 2에 대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권순형(재판장) 남효정 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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