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법 94초52 공무집행방해 사건(1994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63조,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57조 외 6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이전 사건에서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 후 피고인은 새로운 범죄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 항소심 판결이 기각되자 피고인만 상고를 포기하였고, 검사는 상고를 포기하지 않았다.
- 검사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당일에 곧바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실효 지휘를 내렸다.
-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상고기간이 지나야 판결이 확정된다고 보아 검사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새로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만 상고를 포기한 상황에서, 검사가 내린 집행유예 실효 지휘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했더라도 검사에게는 여전히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판결은 검사의 상고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야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검사의 집행유예 실효 지휘는 효력이 없어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지만,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나 법령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피고인만 상고를 포기했다고 해서 검사가 가진 고유한 상고권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지는 상고할 이유가 있는지나 상고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상고권이 존재하는지, 상고기간이 지났는지 등의 형식적인 사유에 따라 객관적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했더라도 검사의 상고기간인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판결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검사의 상고기간까지 모두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끝난 뒤에 판결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 기간 내에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지휘는 위법하다.
핵심 정리
판결의 확정 시기는 당사자의 상고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법에 정해진 상고기간이 완전히 지나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피고인만 상고를 포기했더라도 검사의 상고기간이 남아 있다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고 검사는 상고를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2심 판결의 확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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