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94초52대구고법 1심1994-09-05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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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법 94초52 공무집행방해 사건(1994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63조,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57조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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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이전 사건에서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 후 피고인은 새로운 범죄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 항소심 판결이 기각되자 피고인만 상고를 포기하였고, 검사는 상고를 포기하지 않았다.
  • 검사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당일에 곧바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실효 지휘를 내렸다.
  •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상고기간이 지나야 판결이 확정된다고 보아 검사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새로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만 상고를 포기한 상황에서, 검사가 내린 집행유예 실효 지휘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했더라도 검사에게는 여전히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판결은 검사의 상고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야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검사의 집행유예 실효 지휘는 효력이 없어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지만,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나 법령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피고인만 상고를 포기했다고 해서 검사가 가진 고유한 상고권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지는 상고할 이유가 있는지나 상고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상고권이 존재하는지, 상고기간이 지났는지 등의 형식적인 사유에 따라 객관적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했더라도 검사의 상고기간인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판결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검사의 상고기간까지 모두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끝난 뒤에 판결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 기간 내에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지휘는 위법하다.

핵심 정리

판결의 확정 시기는 당사자의 상고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법에 정해진 상고기간이 완전히 지나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피고인만 상고를 포기했더라도 검사의 상고기간이 남아 있다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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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고 검사는 상고를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2심 판결의 확정시기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대구고등검찰청 검사가 1994.7.28. 대구고등검찰청 94집제844호로 한 신청인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1992.6.17. 선고, 92노64호 사건에 관한 형집행유예의 실효 지휘를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사건기록, 신청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91고합964,대구고등법원 92노64 사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의 제1, 2심, 이하 위 제2심 사건을 "이 사건"이라 한다.) 및 대구지방법원 93고단5727, 94노436 사건(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의 제1, 2심)의 각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1991.12.24. 대구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2.6.17. 이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같은 해 6.25. 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신청인은 1994.2.18.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으로 징역 10월의 선고를 받아 항소한 후(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음), 같은 법원에서 같은 해 6.24. 피고인인 신청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신청인이 같은 날 상고를 포기하였다(검사는 상고를 포기하지 않았음). 그러자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는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항소심 판결이 1994.6.24. 확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1992.6.25.부터 1994.6.24.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됨으로 인하여 형법 제63조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 하여, 1994.7.28. 이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실효 지휘를 하였다. 그러므로 검사가 한 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2심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 제357조, 제371조), 상고의 제기기간은 재판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같은 법 제343조 제2항, 제374조), 상고권자는 상고를 포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9조). 그러므로 제2심 판결은 상고권자인 검사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함이 없이 상고기간이 경과하든가, 그 전이라도 양쪽의 상고 포기가 있으면 형식상 확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상고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못하나(같은 법 제368조, 제399조 참조), 검사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이나 이른바 법률의 이익, 즉 법령의 적정한 적용을 구하기 위하여도 상고제기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제2심 판결에 대한 고유의 상고권이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더구나 판결의 형식적 확정시기는 그 판결에 상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나 상소할 의사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판결에 대한 상소권의 존재 여부, 상소기간의 도과, 상소의 포기, 취하 등의 형식적 사유에 의하여 객관적,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설혹 위 제2심 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거나, 검사에게 위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제기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고 포기만으로는 위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인 신청인만이 상고를 포기한 위 제2심 판결은 선고일인 1994.6.24.부터 검사의 상고기간인 7일이 경과한 1994.7.2.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그 날은 이 사건의 집행유예기간인 1992.6.25.부터 1994.6.24.중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 실효 지휘는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호영(재판장) 김창종 이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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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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