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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8조
상소권자
제338조(상소권자)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제2항
② 삭제 <2007.12.2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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