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0구48대구고법 1심1970-07-31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는 윤활유를 정제하는 사업을 운영했고, 세무 당국은 이를 석유정제사업으로 보고 한때 법인세를 면제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법 70구48 행정 사건(1970년 7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 대한석유공사법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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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윤활유를 정제하는 사업을 운영했고, 상공부의 방침에 따라 석유정제업체로 허가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세무 당국은 이 사업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서 정한 석유정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1961년부터 1964년까지 법인세를 면제했습니다.
  • 이후 세무 당국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를 적용해 종전 면세가 잘못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세무 당국은 1966년 6월 4일 원고 회사에 법인세 3,413,430원과 1,413,743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두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윤활유정제업을 석유정제사업으로 보아 면세했던 세무 당국이 뒤늦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은 윤활유정제업이 구 법인세법상 석유정제사업에 해당하는지, 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로 과세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윤활유정제업도 석유정제업에 포함되고, 해당 시행규칙은 법률이나 시행령의 근거 없이 만들어져 효력이 없다고 보아 두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회사가 상공부의 윤활유정제업 허가·육성 방침에 따라 석유정제업체로 허가받아 사업을 해 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제출된 자료와 사건 전체의 사정을 살펴도 윤활유정제업을 석유정제업으로 본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윤활유정제업을 면세 대상으로 본 세무 당국의 당초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는 법률이나 그 시행령에 근거가 없이 정해졌고, 법률에 근거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효력이 없는 시행규칙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므로, 법원은 두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윤활유정제업은 구 법인세법상 석유정제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1961년부터 1964년까지 받은 면세 조치는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의 근거 없이 만들어진 시행규칙만으로 법인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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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윤활유정제업이 석유정제업의 일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2인)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환송판결】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9누107 판결. 대법원 1970. 5. 12. 선고 69누60 판결. 【변론종결】 1970. 7. 1.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6. 6. 4.자로 같은년도 수시분 법인세 3,413,430원과 같은날자로 같은년도 수시분 법인세 1,413,743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위적 청구 … 주문기재 행정처분의 각 무효확인 예비적청구 … 주문기재 행정처분의 각 취소 【이 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윤활유정제업"을 개정전 법인세법 21조 1호 규정의 "석유정제사업"에 해당적용하여 1961년부터 사업개시년도 및 그 이후 3년간 1964년까지 사이의 법인세를 면세 조치하였다가 그후 주문기재와 같이 각 행정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사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14조에 의하여 감면소득업체인 석유정제사업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착오로 인하여 이를 법인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의 석유정제사업으로 인정하고 1961년부터 1964년까지의 법인세를 면세조치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어서 이를 시정키 위하여 이건 각 행정처분을 한 것이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6호증( 소외 1 증인 신문조서), 같은 17호증( 소외 2 증인 신문조서), 같은 19호증(검증조서중 상공부의 윤활유 정제업 허가방침 원안)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원고회사는 상공부의 윤활유정제업이 석유정제업이라는 허가 육성방침아래 석유정제업체로서 대한석유공사법 10조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고 이래 윤활유 정제사업을 운영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위 인정을 뒤엎기 족한 아무런 확증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윤활유정제업을 법인세법 21조1호 소정의 석유정제업으로 보고서한 피고의 면세조치는 정당하고 위와 취지를 달리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14조의 규정은 법인세법이나 같은법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한 조문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위 무효인 법인세법시행규칙 14조를 적용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역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의 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이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일일이 거칠 것 없이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14조, 민사소송법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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