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5구289대구고법 1심1986-10-24 선고검수완료

임야 30,000평을 매도한 뒤 경계분쟁 민사소송이 길어지자 매수인과 합의해제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법 85구289 행정 사건(1986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방위세법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5월 임야를 약 310만 원에 취득한 뒤, 1979년 3월 22일 매수인들에게 임야 30,000평을 1억 1,400만 원에 매도하였다.
  • 매수인들은 1979년 12월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매수인들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 그러나 매매목적물의 경계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수인들이 원고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 상고허가신청까지 오랜 기간 분쟁이 계속되었다.
  • 1985년 12월 24일 원고와 매수인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
  • 그 원상회복으로 매수인들은 1986년 1월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5월에는 상고허가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원고는 매매대금 전액을 매수인들에게 반환하였다.
  • 한편 과세관청은 1985년 1월 14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93,021,800원과 방위세 18,604,360원을 부과·경정고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야 30,000평을 매도한 뒤 매매목적물 경계분쟁으로 민사소송이 오래 계속되던 중,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등 쌍방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 법원은 매도인에게 실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장기간 계속된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점을 확인하였다.
  • 매수인 측이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상고허가신청을 취하하는 등 권리주장을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원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 쌍방 원상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였다.
  • 이와 같이 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원상회복이 완료된 이상,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참조).

핵심 정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고 매매대금 반환·등기 말소 등 쌍방 원상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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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쌍방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 【주 문】 피고가 1985.1.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수시분(1979년귀속) 양도소득세 금 93,021,800원 및 동 방위세 금 18,604,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재산제세결정결의서),2(양도소득금액결정내용), 을 재3호증(재산제세과세자료전), 을 제6호증(경정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85.1.14. 원고가 **** (상세지번 생략) 임야 30,000평을 1978.5.10. 대금 3,108,550원에 취득하였다가 1979.3.22. **** 외 1명에게 대금 114,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별지세액산출내역서의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106,306,640원, 동 방위세 금 21,262,120원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부과고지 하였다가 1985.4.11. 당초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고 80%의 세율로 산출한 것이 잘못이라는 이유로 일반세율인 70%를 적용하여 별지세액산출내역서의 경정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 93,021,800원, 동 방위세 금 18,604,360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토지의 양도 후 원고와 매수인측 사이에 매매목적물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오랬동안 계속되던중 1985.12.24. 원고와 위 매수인측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후 매수인측은 위 소송을 취하함과 동시에 원고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주었고, 원고는 그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5호증(각 판결정본), 갑 제8호증의 1 내지 3(각 기록표지),4(소장),5(항소장),6(상고허가신청서),7(취하서), 갑 제9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의 1,2(각 접수증명원),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해약증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78.5.10. 공원묘지용으로 **** (상세지번 생략) 임야 48정 8무, (지번 생략) 임야 522평 합계 144,762평을 그 소유자이던 ****로부터 대금 15,000,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해 12.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토지중 일부에 대하여 사설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행위허가승인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100,000평방미터 이상의 사설묘지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만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법령으로 인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위 장관 승인에 따른 형질변경승인 및 사설묘지설치 허가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위 각 임야를 자신이 장차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취임할 ****이라는 재단법인에 위 토지를 출연하여 그 명의로 위 승인과 허가를 받고 위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사설공원묘지를 설치관리 운영토록하기 위하여 그 법인 설립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는 그 전용묘지를 구입, 조성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물색하던중 1979.초 위 소식을 전해듣고 그 소속목사인 ****, ****을 수탁자로 내세워 원고와 상호교섭하게 함으로써 1979.3.22.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위 (상세지번 생략) 임야 48정 8무중 특정부분 30,000평을 대금 114,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후 1979.12.22.까지 사이에 몇차례에 걸쳐 그 대금 전액이 지급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들이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묘지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위 토지를 장차 설립될 위 재단법인에게 직접 출연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신에 위 재단법인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묘지설치허가를 받으면 이를 매수인측이 묘지로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용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 그후 1979.5.21. 위 토지가 (지번 생략)에서 분할되어 같은곳 산 95의 14 임야 30,000평으로 되고, 이에 대하여 같은해 10.13. 위 소외인 2명이 지상권자로 하고, 그 존속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0년으로 하는 묘지의 설치와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리고 1979.9.28. 위 재단법인의 설립이 인가된 후 그해 10.19. 그 설립등기가 경료되었고, 그해 12.22. 위 소외인들이 지상권자로서 원고로부터 직접 위 재단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작성된 후 1980.3.7. 위 산의 95의 14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위 재단법인앞으로 같은달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달 25.****로부터 위 재단법인앞으로 위 토지를 포함한 임야 6만여평에 대하여 사설공원묘지설치허가가 난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들이 당초의 매매목적물이 위 산 95의 14 임야 30,000평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위 재단법인을 상대로 매매목적물로 주장하는 특정토지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묘지조성 및 사용권의 존재확인과 그 권리행사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민사소송이 1심(81가합(번호 생략))에서 소외인들 일부승소, 2심(82나(번호 생략))에서 소외인들 패소, 소외인들 상고허가신청(85다카(번호 생략)) 등으로 오랫동안 계속되던중 1985.12.24.원고와 위 소외인들은 그 분쟁해결을 위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후 그 원상회복으로 위 소외인들은 1986.1.16. 위 지상권설정등기를 같은달 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고, 같은해 5.20. 위 상고허가신청을 취하하였고(같은해 9.25. 위 민사소송에 따른 부동산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도 그 해제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전액을 위 소외인들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중이던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키로 한후, 위 소외인측 앞으로 경료된 지상권설전등기가 말소됨은 물론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대한 소외인들의 상고허가신청이 취하되는등 매수인측의 권리주장이 철회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전액이 반환되는등 쌍방 원상회복된 이상 원고에게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4.2.14. 선고 82누286 판결참조) 그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강문종 심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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