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28대구고법 2심1984-12-13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문중 소유 토지 보상금을 받아 챙긴 뒤 일부를 돌려주었고, 문중은 그 돈 일부를 4명 명의로 예탁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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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법 84나28 민사 사건(1984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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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문중 소유 토지의 보상금 44,420,150원을 피고가 문중에 알리지 않고 받아 챙겼습니다.
  • 문중원들이 피고를 고소하자, 피고는 그중 21,500,000원을 문중에 돌려주었습니다.
  • 문중은 돌려받은 돈 중 16,000,000원을 피고와 다른 문중원 3명의 명의로 1982년 4월 6일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했습니다. 각 예탁금은 4,000,000원씩이었습니다.
  • 문중은 예탁금이 실제로 문중 소○○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에게 예탁금 인출 절차에 동의하라는 청구도 추가했습니다.
  • 피고는 문중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문중총회에서 회칙을 정하고 대표자를 선출한 절차를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문중 소유 보상금을 받아 챙겼다가 일부를 돌려주었고, 문중은 그중 일부를 피고 등 4명 명의로 예탁한 뒤 소유권 확인과 인출 동의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예탁금이 문중 소유인지, 피고에게 인출 동의를 요구하는 소송이 적절한 방법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예탁금이 문중 소유임을 인정했지만, 인출 동의 청구는 금융기관에 직접 반환을 청구하면 되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중총회에서 회칙을 정하고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대표자를 뽑은 사실이 증거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대표자 선임이 문중의 관습이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예탁금은 피고를 포함한 4명의 이름으로 맡겨졌지만, 피고가 돌려준 돈 중 일부를 문중이 예탁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문○○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예탁금이 문중 소○○라는 점을 다투고 있어, 문중이 그 소유권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돈을 실제로 찾으려면 예탁금을 보관하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방○○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에게 인출 절차에 동의하라고 요구하는 청구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명의가 다른 사람들로 되어 있어도 예탁금의 실제 소유자는 문○○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인출하려면 명의자인 피고에게 동의를 구할 것이 아니라 예탁금을 보관한 금융기관에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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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타인명의로 금융기관에 금원을 예탁해 둔 자가 그 명의자에게 동 예탁금의 인출절차에동의할 것을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 부산지방법원 ****(83가합30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항소심 소송비용(청구확장부분 포함)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 단위농업협동조합 ****에 정기예탁된 예탁증서번호 6191번 내지 6194번 각 예탁금 4,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및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여 피고는 위 ****에 예탁된 예탁증서번호 6191번 내지 6194번 각 예탁금 4,000,000원 합게 16,000,000원의 각 인출에 동의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문중회의 대표자 소외 1은 원고 문중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친 대표자가 아니므로 소외 1이 대표자가 되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각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회칙), 갑 제2호증(문중총회 회의록), 갑 제4호증의 1(이사회소집요구서), 2(이사회 회의록), 갑 제5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 당심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문중회는 그 문중원들의 공동선조인 ****의 73세 손인 ****을 공동선조로 하여 위 ****이 약 200여년전 ****에서 경남 **** **** ****에 정착후 그 후손들이 여러대에 걸쳐 위 지역에 살아오면서 자연적으로 문중을 형성하고, 성년남자인 문중원들이 매년 음력 10월 7일에 특별한 연락이 없어도 **** **** **** 소재 문중선산에 모여 묘사를 지내고, 묘사날에 문중총회를 개최하여 모든 문중일을 처리해 온 사실, 문중원 중 묘사등 문중행사에 20년간이나 연락 및 참석한 사실이 없는 생사불명이 된 문중원이나 주소불명인 문중원을 제외한 성년남자인 문중원 40명(전체 문중원은 48명)에게 총회개최의 소집을 통지하여 1982. 11. 22.(음력 10월 7일)묘사일에 위 선산에서 소외 1 외 19명이 모여 문중총회를 열고 동 문중회에 ****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회원의 자격은 성년남자인 문중원으로 하며, 총회는 매년 문중묘사일인 음력 10월 7일에 열되, 출석인원 과반수로 제반안건을 처리하며, 문중의 대표자인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원고 문중의 회칙(갑 제1호증)을 제정하여 같은날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그 회칙에 따라 그날 참석한 문중원 20명의 만장일치로 소외 1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인 회장에 선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 문중의 대표자를 소외 1로 하는 위 총회에서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종중에 관한 관습이나 조리에 반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외 1은 원고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문중의 대표자 자격을 다루는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취지기재의 돈 16,000,000원에 관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및 피고의 4인 명의로 1982. 4. 6. 소외 **** 단위농업협동조합 ****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예탁증서번호 6191번 내지 6194번으로 각 돈 4,000,000원씩 예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에 나온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로부터 대한석유공사 비축단지조성부지로 편입된 원고 문중소유의 재산인 **** **** **** 임야 3필지 대한 보상금 44,420,150원을 원고 문중 몰래 수령하여 횡령착복하였다가 문중원들로부터 고소당하자 위 횡령금 중 돈 21,500,000원을 원고 문중에 반환하여 원고 문중은 위 돈 중 돈 16,000,000원을 1982. 4. 6. 앞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같이 피고를 포함한 소외 1, 소외 2, 소외 3등 4인 명의로 **** 단위농업협동조합 ****에 정기예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 사건 예탁금은 피고를 포함한 위 4인 명의로 예탁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예탁금들이 원고 문중의 소유임을 다투고 있음이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원고 문중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확인청구는 이유있다 하겠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고를 포함한 위 4인 명의로 소외 **** 단위농업협동조합 ****에 예탁된 위 돈 16,000,000원(예탁증서번호 4191번 내지 4194번 각 돈 4,000,000원)에 대한 인출절차에 동의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가 과연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청구로서 목적하는 바는 원고가 위 ****에 예탁된 예탁금 16,000,000원을 위 ****로부터 인출받는데 있으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막바로 위 돈이 예탁된 소외 **** 단위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예탁금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위 예탁금에 대한 인출절차에 동의할 것을 구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사건 확장청구에 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에 관한 소는 앞에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백수일 배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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