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14365서울고등법원 2심2012-03-15 선고검수완료

공동임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공동임대인을 상대로 예금반환채권을 청구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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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14365 민사 사건(2012년 3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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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등은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지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예금반환채권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상계 항변과 동시이행 항변으로 맞섰다.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나눌 수 없는 성질의 채무(불가분채무)이고 다른 사람이 면책적으로 넘겨받았으므로 자신은 피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07년 5월 4일 임대차 목적물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소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3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이자 부당이득 반환채무 등이 원고의 예금반환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 제1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하자 원고가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등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지고 있던 중,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예금반환채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나눌 수 없는 성질의 채무이고 다른 사람이 면책적으로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가 주장한 상계 항변에 따라 원고의 예금반환채권이 모두 없어졌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나눌 수 없는 성질의 채무가 맞지만, 피고와 다른 공동임대인도 똑같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지고, 임대차가 끝나기 전까지 보증금을 보유할 이익도 공유지분에 따라 피고 등에게 돌아가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 원고가 2007년 5월 4일 부동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넘겨받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설령 지분 매수로 채무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뿐이라고 봤다.
  • 원고가 상계하자고 주장한 예금반환채권은 이미 피고의 상계 항변에 따라 모두 없어졌으므로, 그 채권으로 다시 상계하자는 원고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했다.
  • 1심 판결이 피고 패소 부분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한 원고에게 불리하게 1심 판결을 바꿀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공동임대인 여러 명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질 때, 그 의무가 나눌 수 없는 성질이라도 다른 공동임대인 몫의 보증금 보유 이익까지 한 사람이 독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채무가 다른 사람에게 면책적으로 넘어갔다는 주장은 매매계약이나 등기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이미 상계로 소멸한 채권을 다시 상계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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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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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전심에 덧붙여, 피고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이전등기 말소의무와 상환이행을 요구하는 '대출이자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원고의 예금반환채권과 상계된다고 주장하나, 이 자동채권은 피고의 상계 항변에 의거 모두 소멸된 것인 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1. 기초사실’ 항목 중에서 ○ 제1심판결서 제3면 제2~3행 중 “그 무렵부터 2009. 6. 16.까지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36,927,903원을 납부하였다.”를 “그 무렵부터 2011. 12. 16.까지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합계 53,008,061원을 납부하였다.”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서 제3면 제29행 중 “을 제10호증”을 “을 제10호증, 을 제22·23호증”으로 변경한다. 나. ‘2.의 나. 동시이행의 항변’ 항목 중에서 ○ 제1심판결서 제8면 제5행 중 “2009. 6. 16.까지”를 “2011. 12. 16.까지”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서 제8면 제6행 및 제13행 중 각 “36,927,903원”를 “53,008,061원”으로 각 변경한다. ○ 제1심판결서 제9면 제5행 중 “그에 따른 각종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를 “그에 따른 각종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며,”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서 제9면 제8행 중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것”을 ”세금을 납부하고 상속세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변경한다. 다. ‘4. 결론’ 항목 중에서 제1심판결서 제12면 제3행 중 “36,927,903원”을 “53,008,061원”으로 변경한다. 3. 추가판단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상환이행을 주장하는 ‘대출이자 관련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원고의 예금반환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는 자동채권인 예금반환채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금반환청구에 대한 상계항변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취지 ○ 공동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로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공동임대인인 피고 및****에게****가 관리를 위임받았던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차인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및****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수는 없다. ○ 또한, 원고는 2007. 5. 4.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지분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어 원고가 피고 및****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동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나,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 및****역시 임차인들에 대하여 공동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 종료 이전에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할 이익 역시 공유지분에 따라 피고 및****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갑 제6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5. 4. 위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대지에 관한 지분을****에게 매도하고 2007. 5.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나아가****이 원고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이 원고의 지분을 매수함으로써 인수할 수 있는 것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여러모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범위보다 적게 원고의 동시이행의무를 인정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는 원고의 항소만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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