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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2,949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949건 중 1–20 표시

2006가합4301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9·1심
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회원이 연습 중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한 뒤, 연습장 공동 운영자들을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은 피고들이 공동운영하는 골프연습장 회원으로 2006. 2. 20. 17:30경 3층 31번 타석에서 연습 중 성명미상자가 친 골프공에 오른쪽 안구를 맞아 우안 시력을 상실함. 원고 ****은 처, ****·****는 자녀로서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6가합6014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9·1심
원고 승소

담임목사가 교회 건물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고발로 종교단체 노회에서 정직 2년 징계를 받자, 절차 위반을 이유로 징계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 종교단체 산하 노회가 교회 건물 임대차 관련 고발을 받아 담임목사인 원고를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다. 원고는 재판 과정에서 소환·변호인 선정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며 징계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기타 민사
2007고단277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2·1심
피고인 김승연: 징역 1년 6월, 피고인 진0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김00: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장0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윤00: 벌금 6,000,000원
상위 43%

아들이 폭행당하자 가해자들을 공사장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와 전자충격기로 집단 폭행하고 감금함

피고인 ****의 차남이 술집 종업원과 시비 끝에 폭행당하자, 피고인들은 가해자들을 ****으로 불러 모은 뒤 **** 빌라 신축공사장으로 강제로 끌고 가 쇠파이프·전자충격기 등으로 집단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이후 ****으로 이동해 다시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특수상해 (흉기)폭행상해상해관련 판결 1330
2006나2097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1·2심
원고 승소 (인용 445만원 / 청구 445만원)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 피고가 퇴직금 산정 시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법원은 성과연봉이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임금·퇴직금 청구
2005가합7981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0·1심
원고 일부 승소

드라마 36회분에서 원고를 사건 조작에 묵인·가담한 인물로 묘사해 방송함

원고는 **** 사건 당시 안기부장 제2특별보좌관이었고, 피고 ****은 2005. 4. 23.부터 '제5공화국' 드라마를 방송하며 2005. 8. 27. 36회분에서 원고가 **** 사건 조작을 묵인 내지 가담한 것으로 묘사했다. 원고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명예훼손·인격권 손해배상관련 보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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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9832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
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성적 폭언·성희롱을 하고 검사를 보내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와 성명서가 나가자, 원고가 허위라며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국회의원으로, 국정감사 후 술자리에서 업소 여사장에게 욕설을 하였다. 언론은 원고가 여성에게 성적 폭언·성희롱을 하고 검사를 보내 무마하려 했다고 보도·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원고는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명예훼손·인격권 손해배상
2016고단250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0·1심
징역 8개월
상위 82%

생활고로 쌓인 사회 분노를 못 이겨 송곳과 다용도 칼로 주차된 남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고 차체를 긁는 방법으로 2주간 28차례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한 사회 분노로 송곳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2015. 5. 16.부터 5. 30.까지 주차된 타인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내거나 차체를 긁는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함.

특수상해 (흉기)관련 판결 349
2016고단209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
금고 10월
상위 90%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고인이 화재수신기 작동 및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주경종·지구경종 정지버튼을 눌러 화재경보 기능을 중단시켰다. 그 결과 같은 동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살인·상해치사관련 판결 553관련 보도 1
2016고단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1심
징역 6월
상위 92%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피고인은 2015. 10. 13. 01:00경 **** 지하철역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택시인 것처럼 속여 만취한 피해자를 태운 뒤, 택시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카드를 절취하였다. 이후 같은 날 02:29경부터 04:21경까지 8회에 걸쳐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2,9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절도관련 판결 338
2016고단277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1심
징역 1년 6월
상위 45%

해킹프로그램으로 쇼핑몰 결제화면의 상품가격을 885원으로 조작해 고가 카메라 등 물품을 주문함

피고인이 2016. 4. 26.경부터 5. 2.경까지 해킹프로그램 'F'으로 인터넷 카메라 쇼핑몰 결제화면의 상품가격을 885원으로 임의 변경해 7회에 걸쳐 물품을 주문함. 6회에 걸쳐 시가 55,770,000원 상당 물품을 배송받고, 3개 물건 10,082,000원 상당은 미수에 그침.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

사기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관련 판결 1512
2013가단51121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62만원 / 청구 1.1억원)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곡선구간에서 운전자 JJ가 혈중알코올농도 0.147%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충격,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하여 동승자 피해자가 사망.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 유가족에게 보험금 276,202,340원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보험 구상금관련 보도 1
2015가합540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8·1심
원고 승소

연예인 원고들이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 회사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2014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연습실 제공·비용 지급·보컬 트레이닝 등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5. 2.경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채무부존재 확인
2015가단53287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2,000만원)

경찰관이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을 내세워 영장 원본 제시와 피의사실 요지 고지 없이 원고를 체포함

피고 소속 사법경찰관이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을 내세워 원고를 체포하고 영장 원본 제시 및 피의사실 요지 고지를 하지 않음.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2015가합54935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1·1심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피고들이 원고들의 켈리백·버킨백과 유사한 형태에 자체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함.

원고 H는 '****' 브랜드 핸드백을 생산하는 프랑스 법인, 원고 H코리아는 국내 독점 판매사이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켈리백·버킨백과 유사한 형태에 자체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하였다. 원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다목·차목 위반 및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저작권·특허·상표관련 보도 1
2014가합59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6·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98만원 / 청구 12.9억원)

골프대회 경기보조원이 중계용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원고 A가 골프대회 경기보조원으로 참가하여 선수를 따라가던 중 피고 J이 중계를 위해 설치한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원고들은 대회 주최·주관·운영사 및 보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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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7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7·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75만원 / 청구 4.9억원)

고속도로 공사장 분진이 인근 버섯농장 환기구를 막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버섯 생산량이 줄어든 사건

피고가 원고 농장 인근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시공하며 발생한 분진이 농장 버섯 재배사 환기팬 흡기구를 막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 버섯 미발이 및 생산량이 감소함. 원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2015나57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2심
원고 패소 (청구 1,980만원)

학원 원장이 인솔한 학원생들이 에어바운스에서 한꺼번에 뛰어놀다 대괴대가 무너져 추락, 학원생 1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학원 원장의 보험자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놀이기구 측 보험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학원 원장이 인솔한 학원생들이 놀이공원 에어바운스에서 한꺼번에 뛰어놀다 대괴대가 무너져 추락, 학원생 1명 사망. 원고는 학원 원장의 보험자로서 유족에게 1,98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들(놀이기구 소유·관리자 측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

보험 구상금
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1심
징역 3년
상위 14%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피고인이 2016. 1. 10. 19:26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인정됨.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관련 판결 190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
징역 8년
상위 4%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은 C의 변호인으로서 C 소유 임야 매매 관련 공탁금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2008. 8. 13. 5,352,223,214원, 2009. 1. 15. 2,232,009,327원, 2009. 9. 14. 50,428,400원을 각 인출한 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총 횡령액은 76억 원 상당이다.

횡령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관련 판결 443관련 보도 1
2016고정10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03·1심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중고 승용차를 담보로 5,400만 원을 빌려주며 장물인 줄 모르고 보관함

피고인은 2013. 4. 4. E에게 5,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 승용차를 담보로 받아 보관함. 위 승용차는 H이 I 명의로 리스한 후 G에게 양도한 횡령 장물이었으나,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보관함.

기타 형사관련 판결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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