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프로그램으로 쇼핑몰 결제화면의 상품가격을 885원으로 조작해 고가 카메라 등 물품을 주문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775 사기 사건(2016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5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 같은 수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14년 12월 형의 집행을 마쳤다.
- 피고인A는 인터넷 쇼핑몰 결제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웹페이지 소스에 적힌 물품가격을 바꿔 이득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 2016년 4월 26일 오후 2시경 OO지역 공영주차장에서 렌터카를 주차하고 노트북을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해 인터넷에 접속했다.
- 피해자C이 운영하는 카메라 쇼핑 사이트에 접속해 고가 카메라 1대를 주문하면서, 해킹프로그램 'F'으로 결제대행업체로 전송되는 상품가격 885만 원을 885원으로 임의 변경해 신용카드로 885원만 결제하고 퀵서비스로 물품을 배송받았다.
- 같은 방식으로 2016년 4월 26일경부터 5월 2일경까지 7회에 걸쳐 상품가격을 조작해 물품을 주문했고, 17개 물건 시가 합계 5,577만 원 상당은 6회에 걸쳐 배송받았다.
- 나머지 3개 물건 시가 합계 1,008만 원 상당은 피해자H이 결제대행업체에 실제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배송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카메라 쇼핑몰의 결제화면에서 상품가격을 임의로 낮춰 조작한 뒤 물품을 주문해 6회에 걸쳐 시가 5,577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배송받고 3개 물건 1,008만 원 상당은 받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정보통신망 침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하며 배상신청인에게 5,577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압수조서, 신용카드 거래내역, 장물거래내역 등 증거가 모두 일치해 범죄사실이 인정됐다.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고, 물건을 받지 못한 부분은 미수로 판단했다.
- 이미 같은 수법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누범가중 대상이 된다고 봤다.
-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저질렀으므로 경합범가중을 적용하고, 범행에 쓰인 압수물은 몰수하며 피해액 상당의 배상을 명령했다.
- 양형에서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누범인 점을 불리하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중증근무력증이라는 난치성 질환으로 건강이 나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온라인 결제화면의 가격 정보를 조작해 물건을 헐값에 가져가는 행위는 단순 사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 침입과 컴퓨터등사용사기라는 별개의 죄가 함께 성립한다. 같은 수법을 반복하면 누범으로 무겁게 처벌되고, 물건을 실제로 받지 못한 부분도 미수로 처벌되며 피해액 배상 명령까지 따라붙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누범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중증근무력증이라는 난치성 질환의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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