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277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7-08 선고검수완료

해킹프로그램으로 쇼핑몰 결제화면의 상품가격을 885원으로 조작해 고가 카메라 등 물품을 주문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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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775 사기 사건(2016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5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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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 같은 수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14년 12월 형의 집행을 마쳤다.
  • 피고인A는 인터넷 쇼핑몰 결제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웹페이지 소스에 적힌 물품가격을 바꿔 이득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 2016년 4월 26일 오후 2시경 OO지역 공영주차장에서 렌터카를 주차하고 노트북을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해 인터넷에 접속했다.
  • 피해자C이 운영하는 카메라 쇼핑 사이트에 접속해 고가 카메라 1대를 주문하면서, 해킹프로그램 'F'으로 결제대행업체로 전송되는 상품가격 885만 원을 885원으로 임의 변경해 신용카드로 885원만 결제하고 퀵서비스로 물품을 배송받았다.
  • 같은 방식으로 2016년 4월 26일경부터 5월 2일경까지 7회에 걸쳐 상품가격을 조작해 물품을 주문했고, 17개 물건 시가 합계 5,577만 원 상당은 6회에 걸쳐 배송받았다.
  • 나머지 3개 물건 시가 합계 1,008만 원 상당은 피해자H이 결제대행업체에 실제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배송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카메라 쇼핑몰의 결제화면에서 상품가격을 임의로 낮춰 조작한 뒤 물품을 주문해 6회에 걸쳐 시가 5,577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배송받고 3개 물건 1,008만 원 상당은 받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정보통신망 침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하며 배상신청인에게 5,577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압수조서, 신용카드 거래내역, 장물거래내역 등 증거가 모두 일치해 범죄사실이 인정됐다.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고, 물건을 받지 못한 부분은 미수로 판단했다.
  • 이미 같은 수법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누범가중 대상이 된다고 봤다.
  •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저질렀으므로 경합범가중을 적용하고, 범행에 쓰인 압수물은 몰수하며 피해액 상당의 배상을 명령했다.
  • 양형에서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누범인 점을 불리하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중증근무력증이라는 난치성 질환으로 건강이 나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온라인 결제화면의 가격 정보를 조작해 물건을 헐값에 가져가는 행위는 단순 사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 침입과 컴퓨터등사용사기라는 별개의 죄가 함께 성립한다. 같은 수법을 반복하면 누범으로 무겁게 처벌되고, 물건을 실제로 받지 못한 부분도 미수로 처벌되며 피해액 배상 명령까지 따라붙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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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누범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중증근무력증이라는 난치성 질환의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2775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 보통신망침해등) 2016초기189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최임열(기소), 이선기(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C 판 결 선 고2016. 7.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5,77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2 -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4.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킹프로그램으로 인터넷쇼핑 사이트의 결제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웹페이지 소스에 기재된 물품가격을 변경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6. 14:0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S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D호 K5 렌터카를 주차하고 노트북 컴퓨터를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였 다. 이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메라 쇼핑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라이카MP 카메라 1대를 주문하면서 주문결제창 화면이 뜨면 'F'이라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화 면의 소스 스크립트 중 위 사이트에서 인터넷 결제대행업체인 G로 전송되는 상품가격 인 ‘8,850,000원’을 ‘885원’으로 임의 변경하여 전송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신용카드 로 885원만 결제하고,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카메라를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 여, 2016. 4. 26.경부터 2016. 5. 2.경까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상품가격을 조작하여 물품을 주문하여, 17개 물건 시가 합계 55,770,000원 상당은 6회 에 걸쳐 배송 받았으나, 3개 물건 시가 합계 10,082,000원 상당은 피해자 H이 G에 실 제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배송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회에 걸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1회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 - 3 - 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내사보고(피의자 추적 및 특정에 대하여) 1. 신용카드 거래 상세내역(I), 거래내역서 등 증거자료(E) 1. 각 장물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8번),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조회(증거목록 순번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4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결제금액 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중증근 무력증이라는 난치성 질환의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판사 박사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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