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0529대구지방법원 1심2012-09-28 선고검수완료

외국인 투수 선수가 구단과 선수계약을 맺은 뒤 메디컬체크에서 어깨·팔꿈치·허리 이상 소견이 나오자 구단이 계약을 해지하자, 선수가 해지가 부당하다며 보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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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1가합10529 민사 사건(2012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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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던 외국인 투수로, 2010년 10월 자유계약선수가 된 뒤 새 구단을 찾던 중 피고 구단의 입단 제의를 받았습니다.
  • 2010년 11월 13일부터 이틀간 피고 구단의 피칭테스트에 응해 매일 2이닝씩 20~30개 정도 공을 던졌고, 같은 달 24일 구단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 2010년 12월 14일 연봉 2,000만 엔과 성적 기반 인센티브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야구선수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구단이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같은 날 OO지역의 한 의원에서 방사선 촬영으로 메디컬체크를 받았고, 판독 결과 오른쪽 어깨 관절순 열상과 낭종, 팔꿈치 인대 손상과 골조각, 허리 4-5번 디스크 팽윤 등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 피고 구단은 이 결과로 원고가 1년간 정상적인 투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0년 12월 28일 메디컬체크 결과를 이유로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메디컬체크 결과가 프로선수 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었고, 발견된 뼛조각은 고등학교 때부터 있던 것으로 선수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며 피칭테스트도 합격했다며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외국인 투수 선수(원고)가 프로야구 구단(피고)과 2010년 12월 14일 선수계약을 체결했는데, 같은 달 28일 구단이 메디컬체크에서 오른쪽 어깨 관절순 열상, 팔꿈치 인대 손상, 허리 디스크 팽윤 등이 발견됐다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선수는 메디컬체크 결과만으로는 프로선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해지 근거가 없다며 보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단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아 선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수계약서에 신체검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구단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프로선수 활동 가능 여부를 판정할 기관이나 해지에 필요한 부상 정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메디컬체크에서 질병이 발견된 경우 잠재적인 부상 위험과 기량 저하를 감수하고 계약을 유지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선수를 찾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구단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즉 메디컬체크 결과 원고의 신체에 문제가 발견된 이상, 구단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는 재량 범위 안의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선수계약은 2010년 12월 구단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므로, 원고가 보수금을 달라고 청구한 것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수계약서에 해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메디컬체크에서 이상이 나온 선수를 계속 쓸지 계약을 끊을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사실상 구단의 재량에 맡겨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구단의 판단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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